[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는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최초로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관내 거주 세입자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을 은평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1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지원 기준은 지난 1월 1일 이후 주택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개인에 한하는 무주택 세입자다. 단, 세입자가 법인인 경우와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의 세입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전세권 설정 비용 전액으로, 최대 50만원까지다. 신청은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 순서에 따라 선정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예산은 1500만원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사업은 종료될 예정이다. 구는 올해 약 30가구 상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란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세입자가 본인이 이곳의 세입자임을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하는 것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 보증금반환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또한 등기사항증명서에 전세 이력이 기록돼 누구든지 임대차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을 통해 전세 사기 예방은 물론 은평구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사업 진행 경과를 보며 내년 예산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8-01 08:43:50'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석열 부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7일에 불송치를 결정했다. 열린공감TV는 지난해 7월에 김 여사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한 호실에 대해 삼성이 지난 2010년 전세금 7억원의 전세 설정 계약을 하고 4년간 임차한 것을 두고 뇌물성 전세권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캠프는 해외동포였던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캠프의 해명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해당 사건은 지난 3월에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8-02 18:35:08[파이낸셜뉴스]'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석열 부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7일에 불송치를 결정했다. 열린공감TV는 지난해 7월에 김 여사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한 호실에 대해 삼성이 지난 2010년 전세금 7억원의 전세 설정 계약을 하고 4년간 임차한 것을 두고 뇌물성 전세권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캠프는 해외교포였던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캠프의 해명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해당 사건은 지난 3월에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8-02 10:33:39주택경기 장기침체와 고분양가 등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전세 전환 미분양아파트 입주 때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나중에 회사가 부도날 경우 전세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 ■전세전환 미분양 계약만료로 자금 묶여 17일 건설·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2009년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해 세입자를 모집한 사업자가 해당 아파트 임대도중에 부도나면서 이 아파트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 부산지역 시행사인 낙민건설은 미분양된 부산 낙민동의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302가구를 전세로 전환해 공급했다. 그러나 도중에 시행사가 부도나자 대전저축은행이 채권회수를 위해 이 아파트 302가구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대전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의 계열사로 지난 2월 영업정지됐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5월 말부터 302가구의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있지만 시행사의 부도로 가구당 1억1000만원∼1억5000만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세금이 묶인 세입자들은 이사도 못가고 발이 꽁꽁 묶인 상태다. 낙민건설의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7·8월에는 계약 만료되는 가구가 더 많아지는데 세입자들의 항의가 거세질 것 같아 걱정"이라며 "그래도 대부분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놓아 전세금을 떼일 염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데로 집을 옮길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된 가구는 전세계약이 자동갱신된 셈이지만 경매에 넘어갈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 세입자인 이모씨는 "전세난 때문에 일찍부터 전셋집을 알아본 후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라며 "해결책이 빨리 나와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세입자 전모씨는 "'회사에서 전세 모집 당시 계약기간 만료 후 분양 우선순위를 주겠다'며 분양가 할인도 언급해 입주했다"면서 "그 말을 믿고 분양 전환받을 계획을 세웠는데 분양도 계속 미뤄지고 있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전했다. ■주민등록 이전·전세권 설정 필수 미분양을 전세로 전환한 아파트의 경우 입주하기 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미분양 아파트의 전세입주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분양아파트는 건설사가 부도났을 때 계약자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분양전환되는 공공 임대 아파트도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금지하지만 미분양 아파트의 전세입주자는 특별한 보호장치가 없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전세권 설정이 쉽지 않다면 잔금지급 즉시 주민등록을 옮기는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주민등록은 계약자 본인 외에 배우자 가족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므로 가족전원이 아니고 일부만 해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aber@fnnews.com 박지영기자
2011-06-17 17:12:41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증여하면서 자기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이는 ‘부담부(負擔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빚을 떠안는 형태의 증여로, 그 빚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아 세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국세심판원은 10일 증여일에 아버지 명의의 전세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데 대해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국세 심판을 청구한 K모씨에 대해 “이유 없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K씨는 지난 2003년 11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소재 주택(기준시가 4억5050만원) 한 채를 증여받고, 아버지 명의로 설정된 전세보증금(2억8000만원)을 뺀 1억705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 1629만원의 세금을 냈으나 국세청은 “부자간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이 전세보증금은 담합에 의한 가공 부담부 채무금액”이라며 증여가액을 4억5050만원으로 산정, 7036만2780원의 증여세를 매긴 바 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2005-01-10 12:22:12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증여하면서 자기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이는 ‘부담부(負擔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빚을 떠안는 형태의 증여로 그 빚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아 세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국세심판원은 10일 증여일에 아버지 명의의 전세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데 대해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국세 심판을 청구한 K씨에 대해 “이유 없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K씨는 지난 2003년 11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소재 주택(기준시가 4억5050만원) 한 채를 증여받고 아버지 명의로 설정된 전세보증금(2억8000만원)을 뺀 1억705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 1629만원의 세금을 냈으나 국세청은 “부자간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이 전세보증금은 담합에 의한 가공 부담부 채무금액”이라며 증여가액을 4억5050만원으로 산정, 7036만2780원의 증여세를 매긴 바 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2005-01-10 12:22:12[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제22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합의를 이끌어낸 첫 성과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3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며,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 부여 및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등을 추가로 보완해 여야 합의를 이뤄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발생한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거주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 등 정부의 지원금액 총합은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기존에 살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거주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 받는 방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때는 피해자에게 민간 주택 입주 선택권을 부여한다.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도 선택지로 추가했다.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적극 매입하고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와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원 이하인 자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날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21 11:54:06[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른바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대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는 ‘검사 탄핵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확인 필요’라고 되어 있어,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위반 사건,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등이 그 대상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위반 사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경우 해당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사건은 전 정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되었거나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피력했다. 대검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09 14:41:18[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김건희 여사 등 20명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에서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후 해당 탄핵소추 사건 조사 계획서 및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검사 탄핵에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은 조사 계획서 의결을 위한 거수 표결에는 불참했고, 증인 출석 요구의 건 표결에서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 수사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증인 명단에는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에 더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중심 인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도 포함됐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장시호씨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장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김 차장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해당 탄핵소추안들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회부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7-31 16:23:18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여야가 당론으로 제시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선의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라는 총론에는 여야가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구제 방식 등 각론에선 입장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 구제 방식으로 추진하는 '선구제-후회수'가 21대 국회에 이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오를 전망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경매차익 지원' 방식을 새롭게 내놓은 만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당에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토위는 오는 18일 해당 소위를 열고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마련해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해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해 피해자 범위를 넓혔고, 깡통전세와 이중계약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해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토록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해당 주택을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임차권자뿐 아니라 전세권을 설정한 자도 피해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피해자 요건도 완화했다. 정부 역시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부여당안과 야당안을 병행해 도입하자는 입장인 만큼, 여야의 깊은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양당 당론의 병행 도입 가능성도 열어 놓고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야가 구제 방식에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에도 이를 단독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17 18: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