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도시 엄마 '서준맘' 캐릭터로 잘 알려진 개그우먼 박세미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고백했다. 박세미는 돌려받은 전세금은 주거 지원사업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세미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경매에 집주인 개명까지..진짜 포기하고 싶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박세미는 "사실 전세 사기를 당했다"라며 정확한 피해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영상 썸네일에 '약 4억원 전세사기'라는 자막을 달았다. 그는 "이사한 지 두 달 때쯤 됐을 때 대출받았던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곧 법원에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의 우편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이다. 박세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절차를 밟으라는 은행 안내를 받았고, 이 과정에 집주인이 개명한 사실을 알게 돼 또 한 번의 시련을 겪었다. 이후로도 은행과 HUG 등을 오가며 피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박세미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지 약 두 달 만에 경매가 취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와 함께 반환보증 이행청구 심사 결과 '이행 승인'이 됐다는 안내도 받았다. 박세미는 "운이 좋게 전세금을 받았다"라며 "그 돈을 주거 지원사업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머지 돈은 유기견 봉사를 위해 쓸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미는 또 영상 댓글을 통해 "전세보증보험 100% 보장이 되는 (상품에) 가입했었다. 일부보장도 많아 확인해야 한다"라며 "특약추가 등 많이 찾아보고 알아보신 다음 결정하셔야 안전하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3 10:41:17[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13일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 사항'을 통해 보험사가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하는 만큼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며 "임대차 기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삼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 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2-13 08:32:52[파이낸셜뉴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개인 빚을 갚거나 가상자산 투자에 탕진한 임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정유미 판사)은 지난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피해자 B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감액등기 하겠다고 속이고 임대차보증금 4억3000만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나 가상자산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감액등기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 대부분을 즉시 코인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코인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코인 투자에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른 신뢰를 저버리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2-02 15:02:51[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지원 기간 연장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0%, 1년에 최대 400만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부산은행은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이 사업의 현 조례상 연장대상자는 출산한 자 또는 1년 이상 난임 치료 및 시술을 받은 자다. 연장대상자는 최초 2년의 사업지원 기간을 2년씩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임신한 자도 연장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2월 중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임신은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출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 예정 신혼부부에게 주거 부담 완화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연장요건을 개선하게 됐다"라고 개선 취지를 밝혔다. 향후 조례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시는 협약기관인 부산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세부 사항을 수립해 오는 4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3월 중 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1-31 09:34:24최근 3년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비율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국내 부동산 거래(매수) 67만696건 중 외국인 거래는 9251건(1.4%)이다. 전체 부동산 거래 중 외국인 부동산 매수 비중은 2021년 2만1033건(1%), 2022년 1만6012건(1.2%) 등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외국인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증가 추세다. 홍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발생한 전세보증금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건, 2022년 3건이었지만, 올 들어 7월까지 1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각각 5억원, 4억원, 23억원이다. HUG는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시 대위변제 후 회수절차를 진행 중이다.홍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통계를 세분화해 주택 거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2023-10-03 19:20:50[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비율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국내 부동산 거래(매수) 67만696건 중 외국인 거래는 9251건(1.4%)이다. 전체 부동산 거래 중 외국인 부동산 매수 비중은 2021년 2만1033건(1%), 2022년 1만6012건(1.2%) 등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지역별로 최근 3년간 경기 인천에서 증가폭이 컸다. 2021년 2.1%, 2022년 2.2%, 2023년 7월까지 2.8%의 증가율을 보였다. 외국인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증가 추세다. 홍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발생한 전세보증금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건, 2022년 3건이었지만, 올 들어 7월까지 1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각각 5억원, 4억원, 23억원이다. HUG는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시 대위변제 후 회수절차를 진행 중이다. 홍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통계를 세분화해 주택 거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보증사고 등 우리 국민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10-03 15:07:25[파이낸셜뉴스] SGI서울보증이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신상품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으며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도 이날부터 해당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지난 7월 후속세입자가 가입하는 특례보증에 이어 이번 집주인이 가입하는 신상품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 대상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보험사로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08-31 15:45:41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위해 정부가 이달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 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도 완화된 대출규제에 따라 반환용 전세금을 빌릴 수 있다. 지원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발표가 이뤄지기 전인 7월 3일 이전에 맺은 임대차계약 중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건으로 한정한다. 지원 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을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집주인이 거주자로 들어갈 경우(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입주)에도 반환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대출금은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될 예정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7-26 18:19:07#OBJECT0# [파이낸셜뉴스]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위해 정부가 이달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도 완화된 대출 규제에 따라 반환용 전세금을 빌릴 수 있다. 지원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발표가 이뤄지기 전인 7월 3일 이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 중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되는 건으로 한정한다. 지원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을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집주인이 거주자로 들어갈 경우(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입주)에도 반환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대출금은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될 예정이다. 단, 반환대출 이용기간에는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가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조치도 마련됐다.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규제 완화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특약을 맺으면 은행은 특약 이행을 전제로 대출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안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 반환 대출 이용 기간 중 신규 주택 구입은 할 수 없다. 대출 이후 주택을 구입할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7-26 10:23:30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사상 첫 4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려했던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더 커지는 모습이다. 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집합건물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192건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종전 최고 기록은 지난 5월(3670건)로 6월 건수는 이보다 13,5% 증가한 규모다. 올 들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보면 1월 2081건, 2월 2799건에서 3월에는 3414건으로 3000건을 넘었다. 이후 4월 3045건, 5월 3670건을 기록한데 이어 6월에는 4000건도 돌파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5월 1243건에서 6월 1421건으로 14.3% 증가했다. 인천은 783건에서 954건으로 21.8%, 경기는 1007건에서 1143건으로 13.5% 늘었다. 지방에서는 울산, 경북, 제주 등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급증했다. 울산은 이 기간 동안 26건에서 39건으로 50% 증가했다. 경북도 40.0%(20건→28건) 늘었고, 제주와 강원도도 30%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올 1월~6월 총 신청건수는 2만건에 육박했다.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6월 총 신청건수는 1만9201건으로 전년 6개월(2022년 7월~12월) 7807건보다 2.5배 가량 폭증했다. 지난해 총 신청건수는 1만2038건이다. 올해는 상반기 만에 전년 기록을 넘어섰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세입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많게는 수억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달 19일부터는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 진다. 한편 정부는 역전세난에 대처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집주인(개인)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해도 수억원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7-05 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