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금융당국이 지난주에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를 "맛보기"라고 평가하면서, 집값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더 강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규제지역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뒀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은 추가 조치를 시행할 전망이다. 규제 지역에 LTV를 더 강화하고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도 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무주택자 LTV는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최대 50%, 비규제지역에 70%까지 적용되는데 LTV 비율을 더 조여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 DSR 적용을 확대하는 안도 언급된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로, 그동안 전세자금이나 정책모기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전세자금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200조원대에 달하는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졌고,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 규제 방안도 검토된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내줄수록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 등 더 많은 자본을 쌓게 하는 것으로, 은행의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지면 대출 공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추가 대응 방안으로 꼽힌다. 통상 주담대는 안정적인 대출로 분류돼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해 왔는데 이를 상향 조정할 경우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게 된다. 다만 주담대에 6억원 한도를 걸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원천 봉쇄하는 이번 발표 내용이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고강도인 만큼 금융당국은 당분간 시장 추이와 규제 효과를 분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7-03 16:38:32금융권 최대 리스크로 부상한 가계대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대출, 신용카드 할부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후 DSR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포함시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금융감독 △금융 소비자 보호 △혁신금융 △가계 및 기업부채 △포용금융 △은행 및 보험산업 △자본시장 및 신탁 △벤처투자 등 8개 분야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30대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위원장을 맡은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새로운 철학을 가진 정부가 들어선 만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중도금 대출 등에 DSR을 적용하는 강력한 부채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과 비교해 각종 대출의 상환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현행 DSR에는 전세자금대출이 '서민자금'이라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외에는 DSR 규제에서 배제돼 가계부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2·4분기 신규 대출 기준으로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출상품은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남 위원장은 "새 정부가 점진적으로 DSR 적용 대출상품을 확대해 5년 뒤에는 신규 대출 기준 DSR 적용 비율을 70%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대출과 관련해서는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제도와 기업가치담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위탁보증제도는 정책보증을 장기로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기관 대신 은행이 자체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자금 공급력과 은행 심사역량을 높이자는 것이다. 기업가치담보제도는 중소기업의 미래 사업성이나 현금흐름 등에 기반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zoom@fnnews.com 이주미 서혜진 기자
2025-06-08 19:02:1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90%까지 낮추기로 했다. 현행 100%인 보증비율에 무자본 갭투자가 만연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대출 억제에 나선 것이다. 보증비율이 내려간 만큼 은행들이 대출심사에 엄격하게 나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7월부터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모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도입해 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제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200조원 규모의 전세대출에 대해 보증비율을 인하키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100%에서 주택금융공사(HF)와 같이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대해서는 필요시 보증비율 추가 인하도 검토키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대출은 국민들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투기 수요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액 보증이 아닌, 부분보증제를 도입해 일정 부분 상환능력을 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르면 1·4분기 중에 시행할 것”고 말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전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2단계(0.75p)의 두 배에 해당하는 1.5%p까지 높아진다. 지난해에 이어 금융권 자율의 리스크 관리기조를 유도하기로 했다. 연간, 분기별, 월별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체 내부관리용 DSR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금융사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한 상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규제를 차등키로 했다. 업권별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한도 규제를 정비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건전성 규제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일정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신규 PF 대출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부실사업장 재구조화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16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사업장 정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2~3년 후에는 부동산 PF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단계적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1-08 15:50:51지난달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기 위해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억제방안을 쏟아내면서 10월 들어 전세대출 증가세도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4곳이 '갭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달부터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내부적으로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면서 전세대출을 받는 실수요자에게도 대출한도 축소 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가 연말까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국토교통부가 서민형 정책상품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이달부터 줄이기로 전격 결정한 데다 금융당국이 전세자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사철에 대출한도가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 은행을 찾아 떠돌거나 상호금융, 생명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는 '대출난민'이 늘어날 전망이다. ■10월 전세자금대출 88억 증가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16일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19조57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119조490억원)과 비교해 88억원 증가에 그쳤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 5월 117조9827억원에서 9월까지 5개월 동안 1조663억원이 확대됐다. 매달 약 2000억원씩 전세자금대출이 늘어나다가 이달 들어 증가세가 꺾인 셈이다. 지난달 은행에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45%p 높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수도권에서 전세대출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신한은행은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가율 상승으로 전세대출이 늘어나야 하는데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전세대출 성장이 멈춘 것"이라면서 "전세자금대출에 DSR이 적용되면 대출 감소 파급력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자금대출 DSR '만지작'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소득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정책금융상품·전세대출 차주의 DSR을 소득구간, 보유주택 수, 지역 등에 따라 세분화한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이 제출한 최근 데이터상의 전세대출 DSR 수치가 평균 대비 상당 부분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권 가계대출의 DSR 적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187조원) 가운데 정책·전세·중도금·이주비 대출은 53조원에 달했다. 전체의 28.2%에 해당한다. 정책·전세·중도금·이주비 대출은 현재 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도입하는 방안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를 연내 시행하겠다고 했었다. 당시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고가전세 △갭투자 우려 지역 등에 대한 DSR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주택 매입이 힘든 서민의 주거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무산됐다. 빚을 내지 않고서는 내 집 마련이 힘든 서민·실수요자에게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에 대혼란 국토교통부가 서민용 정책상품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에 나서자 실수요자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하루아침에 대출한도가 쪼그라들면서 당장 잔금을 치를 자금을 마련할 길도 막막해졌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취급하는 5대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디딤돌대출 취급제한을 요청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포함한 방공제 금액(서울 5500만원)을 인정하지 않고 △신규 아파트 대출(후취 담보) 취급 중단 △생애최초주택에 LTV 적용을 80%에서 70%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정책대출 취급제한에 나설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서혜진 이주미 기자
2024-10-17 18:38:19주요 시중은행이 이르면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을 받은 차주에 대해서도 향후 DSR을 적용할 경우 원리금 상환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산출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중은행은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은 유주택자, 전세가율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DSR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전산 개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세대·예담대에도 DSR 산출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달 초부터 관리목적 DSR 산출을 위해 은행권 실무회의를 갖고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이달 전산을 구축하고, 8월에 DSR 시범 산출방식을 운영한 후에 9월부터는 신규 대출계좌부터 검증된 DSR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예·적금담보대출과 같이 소득증빙이 필수가 아니었던 대출계좌에 대해서도 DSR 비율을 산출해 '차주들의 정확한 상환능력'을 파악·관리하기 위한 조처다. 다양한 유형의 대출에 차주 DSR 비율을 산출하면 차주의 연소득 대비 실제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얼마인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지난해 2·4분기 기준 DSR 규제가 적용되는 신규 대출은 33조8000억원으로 전체 신규 대출의 26.7%에 그쳤다. DSR 규제를 비켜가는 대출이 많아 실제로는 차주가 갚아야 할 빚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주단위 DSR 비율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원리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미만인 차주가 전체 53.9%로 집계됐다. DSR 20% 이상 40% 미만인 차주가 전체의 25.1%, 40% 이상 60% 미만인 차주가 10.9%, 60% 이상인 차주가 10.2%를 각각 차지했다. 우리나라 은행 가계대출잔액이 1115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DSR 규제를 비켜가는 대출이 많아 차주단위 DSR 비율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다. 전세대 DSR 단계적 도입 '촉각' 특히 금융당국이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은행들은 당국의 정책방향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전세대출의 경우 DSR 비율 산출 없이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면서 "어느 쪽부터 먼저 적용할지 은행에서도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유주택자, 지역으로는 전세가율이 높은 갭투자 과열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전세대출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상환능력 밖 과잉대출을 억제한다는 DSR 규제 취지에 맞게 임대인의 DSR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바로 자금이 임대인에게 가는 구조로, 보증 자체도 명목적으로는 임차인이 빌리지만 은행에 상환하느냐 마느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면서 "과잉대출 위험이 있는 사람은 사실상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DSR에 포함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2018년 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것처럼 전세대출 DSR 규제도 '단계적' 적용이 유력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신생아특례대출, 보금자리론과 같은 DSR 미적용 정책모기지가 주택구입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고려할 때 주택구입 목적 정책모기지에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신생아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DTI에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금이 아닌 이자금액만 계산돼 DSR보다 규제가 약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15 18:19:26[파이낸셜뉴스]주요 시중은행이 이르면 이번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을 받은 차주에 대해서도 향후 DSR을 적용할 경우 원리금 상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산출하기로 했다.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지난달 서울아파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중은행은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은 유주택자, 전세가율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DSR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전산 개발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예담대에도 DSR 산출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달 초부터 관리목적 DSR 산출을 위해 은행권 실무회의를 갖고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이달 전산을 구축하고, 8월에 DSR 시범 산출 방식을 운영한 후에 9월부터는 신규 대출계좌부터 검증된 DSR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예·적금담보대출과 같이 소득 증빙이 필수가 아니었던 대출 계좌에 대해서도 DSR 비율을 산출해 '차주들의 정확한 상환능력'을 파악·관리하기 위한 조처다. 다양한 유형의 대출에 차주 DSR 비율을 산출하면 차주의 연소득 대비 실제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얼마인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지난해 2·4분기 기준 DSR 규제가 적용되는 신규대출은 33조8000억원으로 전체 신규대출의 26.7%에 그쳤다. DSR 규제를 비켜가는 대출이 많아 실제로는 차주가 갚아야 할 빚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주단위 DSR비율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원리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미만인 차주가 전체 53.9%로 집계됐다. 20% 이상 40% 미만인 차주가 25.1%, 40% 이상 60%미만인 차주가 전체의 10.9%, 60% 이상인 차주가 10.2%를 각각 차지했다. 우리나라 은행 가계대출잔액이 1115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DSR 규제를 비켜가는 대출이 많아 차주단위 DSR 비율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다. ■銀, 전세대 DSR 단계적 도입 '촉각' 특히 금융당국이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은행들은 당국의 정책방향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전세대출의 경우 DSR 비율 산출 없이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면서 "어느 쪽부터 먼저 적용할지 은행에서도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유주택자, 지역으로는 전세가율이 높은 갭투자 과열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전세대출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상환능력 밖 과잉대출을 억제한다는 DSR규제 취지에 맞게 임대인의 DSR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으면 바로 자금이 임대인에게 가는 구조로, 명목상 임차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만 대출을 상환하느냐 마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면서 "과잉대출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사실상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DSR에 포함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2018년 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것처럼 전세대출 DSR 규제도 '단계적' 적용이 유력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신생아특례대출, 보금자리론과 같은 DSR 미적용 정책모기지가 매매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고려할 때 주택구입 목적 정책모기지에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생아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DTI에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금이 아닌 이자만 계산돼 DSR보다 규제가 약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15 16:20:27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추진한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의 주거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만 DSR에 포함할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PF정상화펀드의 채권 매입방법을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까지 확대해 질서 있는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DSR 적용 예외범위에 들어있는 전세자금대출에 DSR 적용을 추진한다. 시행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사후 브리핑에서 "저금리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온통 빚으로 막 싸여 있는 상태인데 이를 적정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방향"이라며 "서민들의 주거를 위태롭게 하면서 급격하게 도입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전반적 추이를 보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연내 도입한다. 다음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 은행권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된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체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사업장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 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기존에는 PF 정상화펀드가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만 가능했지만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도 허용한다.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리와 손실 흡수능력도 강화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대해서는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하고,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1-17 19:16:5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추진한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할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PF정상화펀드의 채권 매입 방법을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까지 확대해 질서있는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있는 전세자금대출에 DSR 적용을 추진한다. 시행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사후 브리핑에서 "저금리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온통 빚으로 막 쌓여있는 상태인데 이를 적정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방향"이라며 "서민들의 주거를 위태롭게 하면서 급격하게 도입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전반적 추이를 보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연내 도입한다. 다음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된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체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 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기존에는 PF 정상화펀드가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만 가능했지만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도 허용한다.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리와 손실 흡수 능력도 강화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대해서는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하고,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한다. 특히 증권사와 부동산 신탁사의 부동산 투자 시 사업장별 단계 및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을 차등 적용하고, 부동산 신탁사에는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1-17 16:39:38[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전세자금 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한 일환으로 이와 함께 DSR 적용 예외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해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도록 금융위·국토부·기재부·금감원 등이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존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던 적격대출 역할은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로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담겼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꾸준한 가운데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올해는 '가계부채 줄이기'에 더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지표)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경제전망에서 한국은행은 2024년 명목성장률을 4.6%, 국회예산정책처는 4.2%로 각각 예측했다. 이에 2024년 경상성장률을 4%로 가정하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액을 80조원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앞서 금융위가 과거 8년 간 가계대출 잔액이 연평균 83조2000억원이 증가했다고 조사한 데 비해 다소 타이트한 목표다. 지난 2020년 112조3000억원, 2021년 107조5000억원 등 연간 100조원 넘게 폭증했던 가계대출은 지난 2022년 8조8000억원 오히려 감소하고 지난해에도 10조1000억원 증가에 그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꺼번에 급격하게 가계부채를 줄이면 파산 등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있다. 너무 타이트하면 터질 수 있다"며 "천천히 심리적으로 줄이면서 경상수지보다 가계부채 성장률이 낮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개별 관리 방안을 협의하고, 금융위·국토부·기재부·금감원 등이 모인 주택금융 협의체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금융 협의체는 올해 출시하는 정책 모기지 관련 부처 간 소통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해 출시한 정책 모기지 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한 게 아니냐는 '정책 엇박자' 지적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전세대출도 DSR 규제 받도록 아울러 '상환 능력 내 대출 받는 관행' 확립을 위해 DSR 규제를 내실화한다.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을 연내 도입 마무리하고 지난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시점 DSR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가 됐던 만기연장 및 자행대환의 시한이 오는 3월 다가오면서 이 같은 한시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등이다. 눈에 띄는 건 대표적인 DSR 규제 예외로 꼽혔던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겠다고 확언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 등이 언급된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확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적격대출이 지녔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이라는 역할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다. 주금공이 공급하던 정책 모기지 상품 양대 축이었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가운데 보금자리론만 유지하기로 가닥 잡으면서다. 보금자리론은 은행권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을 위한 상품인 한편 적격대출은 소득 제한이 없는 대신 변동·혼합형에 치중된 민간 금융회사 주담대 구조를 고정금리형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다. 특히 적격대출 시스템은 은행이 적격대출을 취급하면 주금공이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주고 사들이고 은행은 해당 현금을 다시 대출 취급에 활용했다. 즉 대출을 최대 2배 취급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계부채 관리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전에 국내 은행이 혼합형도 취급하기 힘들 때에는 (적격대출이) 고정금리로 차주에게 안전한 대출을 공급하는 채널이 됐다. 지금은 혼합형이 굉장히 많고 커버드본드도 정착이 됐다"며 "주금공이 조금 도와주면 민간 금융사도 적격대출과 준하거나 비슷한 상품을 취급할 역량이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발행 측면에서 커버드본드 발행 유도를 위해 주신보 출연료율이나 예대율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 수요별 다양한 만기를 유도하고 시가평가테이블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17 08:15:51[파이낸셜뉴스]가계대출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미세조정에 들어갔지만 풍선효과를 막기는 역부족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도금대출·전세자금대출·보험계약대출·예적금담보대출과 현금서비스 등 13개 'DSR 예외' 대상이 그대로 유지돼서다. 내년 1월까지 DSR 적용이 배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애초에 규제 적용을 안 받는 대출 상품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DSR만기 이달내 최대 40년으로 제한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내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만기를 늘려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식의 '규제 비켜가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주담대 보유기간은 4~7년 수준으로 만기를 꼬박 채우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규정이 개정되면 50년만기, 45년만기 주담대도 약정만기가 아닌 산정만기 상한선(40년)에 맞춰 대출한도를 계산하게 된다. 가입 연령 제한은 규정 대신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미세조정에도 불구하고 DSR 계산에서 제외되는 대출 유형이 많아 '풍선효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DSR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 증가세가 심상찮다. 지난 7월말 기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61조원 수준으로 은행 전체 주담대(820조8000억원)의 20%에 달했다.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8월말 기준 유효신청금액이 35조4000억원으로 전체 한도(39조6000억원)의 89.39%를 채웠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활용되는 기타대출도 증가세다. 지난 6월말 기준 보험계약대출잔액은 68조9000억원으로 1년새 3조2000억원 증가했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 7월말 예담대 잔액은 2조543억원으로 올해 1월말 대비 1827억원 증가했다. DSR 계산에서 제외되는 카드사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도 늘고 있다. 지난 7월말 기준 8개 카드사 현금서비스 잔액은 전월대비 773억원 증가한 6조407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축소하자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DSR 규제를 강화하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2021년 하반기 DSR 규제를 정비할 때 △소득 이외 빚을 갚을 수 있는 다른 원천(담보)이 있는 경우 △소액대출과 같이 DSR 적용이 행정비용만 더 드는 경우 DSR 계산에서 빼기로 했는데, 이런 원칙을 바꾸기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한 데다 소득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DSR 예외대상 조정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다주택자 신규 대출 자제 당부 당국에서는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 중도금·잔금대출 취급과 관련 은행권에 '자체 관리'를 당부한 상황이다. 특히 집단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DSR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투기 목적' 대출 가능성도 제기됐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5~10년간 신규 가계대출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도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만을 목표로 정책을 펼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축소를 강조하는 한국은행에서는 규제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은 이슈노트에서 "대부분의 대출이 DSR에 포함되는 주요국과는 달리 전세자금·중도금 대출 등 상당수 대출이 DSR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며 "국내은행이 신규취급한 개별주담대·전세·집단대출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적용을 받는 비중도 평균 23%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DSR 예외대상을 축소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수준이 높을수록 대출을 내줄 때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9-07 16:4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