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기 위해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억제방안을 쏟아내면서 10월 들어 전세대출 증가세도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4곳이 '갭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달부터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내부적으로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면서 전세대출을 받는 실수요자에게도 대출한도 축소 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가 연말까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국토교통부가 서민형 정책상품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이달부터 줄이기로 전격 결정한 데다 금융당국이 전세자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사철에 대출한도가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 은행을 찾아 떠돌거나 상호금융, 생명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는 '대출난민'이 늘어날 전망이다. ■10월 전세자금대출 88억 증가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16일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19조57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119조490억원)과 비교해 88억원 증가에 그쳤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 5월 117조9827억원에서 9월까지 5개월 동안 1조663억원이 확대됐다. 매달 약 2000억원씩 전세자금대출이 늘어나다가 이달 들어 증가세가 꺾인 셈이다. 지난달 은행에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45%p 높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수도권에서 전세대출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신한은행은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가율 상승으로 전세대출이 늘어나야 하는데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전세대출 성장이 멈춘 것"이라면서 "전세자금대출에 DSR이 적용되면 대출 감소 파급력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자금대출 DSR '만지작'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소득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정책금융상품·전세대출 차주의 DSR을 소득구간, 보유주택 수, 지역 등에 따라 세분화한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이 제출한 최근 데이터상의 전세대출 DSR 수치가 평균 대비 상당 부분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권 가계대출의 DSR 적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187조원) 가운데 정책·전세·중도금·이주비 대출은 53조원에 달했다. 전체의 28.2%에 해당한다. 정책·전세·중도금·이주비 대출은 현재 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도입하는 방안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를 연내 시행하겠다고 했었다. 당시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고가전세 △갭투자 우려 지역 등에 대한 DSR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주택 매입이 힘든 서민의 주거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무산됐다. 빚을 내지 않고서는 내 집 마련이 힘든 서민·실수요자에게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에 대혼란 국토교통부가 서민용 정책상품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에 나서자 실수요자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하루아침에 대출한도가 쪼그라들면서 당장 잔금을 치를 자금을 마련할 길도 막막해졌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취급하는 5대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디딤돌대출 취급제한을 요청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포함한 방공제 금액(서울 5500만원)을 인정하지 않고 △신규 아파트 대출(후취 담보) 취급 중단 △생애최초주택에 LTV 적용을 80%에서 70%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정책대출 취급제한에 나설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서혜진 이주미 기자
2024-10-17 18:38:19주요 시중은행이 이르면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을 받은 차주에 대해서도 향후 DSR을 적용할 경우 원리금 상환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산출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중은행은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은 유주택자, 전세가율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DSR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전산 개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세대·예담대에도 DSR 산출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달 초부터 관리목적 DSR 산출을 위해 은행권 실무회의를 갖고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이달 전산을 구축하고, 8월에 DSR 시범 산출방식을 운영한 후에 9월부터는 신규 대출계좌부터 검증된 DSR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예·적금담보대출과 같이 소득증빙이 필수가 아니었던 대출계좌에 대해서도 DSR 비율을 산출해 '차주들의 정확한 상환능력'을 파악·관리하기 위한 조처다. 다양한 유형의 대출에 차주 DSR 비율을 산출하면 차주의 연소득 대비 실제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얼마인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지난해 2·4분기 기준 DSR 규제가 적용되는 신규 대출은 33조8000억원으로 전체 신규 대출의 26.7%에 그쳤다. DSR 규제를 비켜가는 대출이 많아 실제로는 차주가 갚아야 할 빚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주단위 DSR 비율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원리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미만인 차주가 전체 53.9%로 집계됐다. DSR 20% 이상 40% 미만인 차주가 전체의 25.1%, 40% 이상 60% 미만인 차주가 10.9%, 60% 이상인 차주가 10.2%를 각각 차지했다. 우리나라 은행 가계대출잔액이 1115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DSR 규제를 비켜가는 대출이 많아 차주단위 DSR 비율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다. 전세대 DSR 단계적 도입 '촉각' 특히 금융당국이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은행들은 당국의 정책방향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전세대출의 경우 DSR 비율 산출 없이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면서 "어느 쪽부터 먼저 적용할지 은행에서도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유주택자, 지역으로는 전세가율이 높은 갭투자 과열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전세대출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상환능력 밖 과잉대출을 억제한다는 DSR 규제 취지에 맞게 임대인의 DSR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바로 자금이 임대인에게 가는 구조로, 보증 자체도 명목적으로는 임차인이 빌리지만 은행에 상환하느냐 마느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면서 "과잉대출 위험이 있는 사람은 사실상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DSR에 포함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2018년 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것처럼 전세대출 DSR 규제도 '단계적' 적용이 유력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신생아특례대출, 보금자리론과 같은 DSR 미적용 정책모기지가 주택구입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고려할 때 주택구입 목적 정책모기지에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신생아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DTI에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금이 아닌 이자금액만 계산돼 DSR보다 규제가 약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15 18:19:26[파이낸셜뉴스]주요 시중은행이 이르면 이번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을 받은 차주에 대해서도 향후 DSR을 적용할 경우 원리금 상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산출하기로 했다.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지난달 서울아파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중은행은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은 유주택자, 전세가율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DSR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전산 개발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예담대에도 DSR 산출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달 초부터 관리목적 DSR 산출을 위해 은행권 실무회의를 갖고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이달 전산을 구축하고, 8월에 DSR 시범 산출 방식을 운영한 후에 9월부터는 신규 대출계좌부터 검증된 DSR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예·적금담보대출과 같이 소득 증빙이 필수가 아니었던 대출 계좌에 대해서도 DSR 비율을 산출해 '차주들의 정확한 상환능력'을 파악·관리하기 위한 조처다. 다양한 유형의 대출에 차주 DSR 비율을 산출하면 차주의 연소득 대비 실제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얼마인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지난해 2·4분기 기준 DSR 규제가 적용되는 신규대출은 33조8000억원으로 전체 신규대출의 26.7%에 그쳤다. DSR 규제를 비켜가는 대출이 많아 실제로는 차주가 갚아야 할 빚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주단위 DSR비율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원리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미만인 차주가 전체 53.9%로 집계됐다. 20% 이상 40% 미만인 차주가 25.1%, 40% 이상 60%미만인 차주가 전체의 10.9%, 60% 이상인 차주가 10.2%를 각각 차지했다. 우리나라 은행 가계대출잔액이 1115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DSR 규제를 비켜가는 대출이 많아 차주단위 DSR 비율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다. ■銀, 전세대 DSR 단계적 도입 '촉각' 특히 금융당국이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은행들은 당국의 정책방향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전세대출의 경우 DSR 비율 산출 없이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면서 "어느 쪽부터 먼저 적용할지 은행에서도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유주택자, 지역으로는 전세가율이 높은 갭투자 과열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전세대출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상환능력 밖 과잉대출을 억제한다는 DSR규제 취지에 맞게 임대인의 DSR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으면 바로 자금이 임대인에게 가는 구조로, 명목상 임차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만 대출을 상환하느냐 마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면서 "과잉대출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사실상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DSR에 포함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2018년 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것처럼 전세대출 DSR 규제도 '단계적' 적용이 유력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신생아특례대출, 보금자리론과 같은 DSR 미적용 정책모기지가 매매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고려할 때 주택구입 목적 정책모기지에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생아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DTI에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금이 아닌 이자만 계산돼 DSR보다 규제가 약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15 16:20:27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추진한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의 주거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만 DSR에 포함할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PF정상화펀드의 채권 매입방법을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까지 확대해 질서 있는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DSR 적용 예외범위에 들어있는 전세자금대출에 DSR 적용을 추진한다. 시행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사후 브리핑에서 "저금리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온통 빚으로 막 싸여 있는 상태인데 이를 적정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방향"이라며 "서민들의 주거를 위태롭게 하면서 급격하게 도입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전반적 추이를 보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연내 도입한다. 다음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 은행권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된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체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사업장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 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기존에는 PF 정상화펀드가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만 가능했지만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도 허용한다.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리와 손실 흡수능력도 강화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대해서는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하고,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1-17 19:16:5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추진한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할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PF정상화펀드의 채권 매입 방법을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까지 확대해 질서있는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있는 전세자금대출에 DSR 적용을 추진한다. 시행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사후 브리핑에서 "저금리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온통 빚으로 막 쌓여있는 상태인데 이를 적정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방향"이라며 "서민들의 주거를 위태롭게 하면서 급격하게 도입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전반적 추이를 보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연내 도입한다. 다음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된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체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 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기존에는 PF 정상화펀드가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만 가능했지만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도 허용한다.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리와 손실 흡수 능력도 강화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대해서는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하고,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한다. 특히 증권사와 부동산 신탁사의 부동산 투자 시 사업장별 단계 및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을 차등 적용하고, 부동산 신탁사에는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1-17 16:39:38[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전세자금 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한 일환으로 이와 함께 DSR 적용 예외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해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도록 금융위·국토부·기재부·금감원 등이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존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던 적격대출 역할은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로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담겼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꾸준한 가운데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올해는 '가계부채 줄이기'에 더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지표)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경제전망에서 한국은행은 2024년 명목성장률을 4.6%, 국회예산정책처는 4.2%로 각각 예측했다. 이에 2024년 경상성장률을 4%로 가정하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액을 80조원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앞서 금융위가 과거 8년 간 가계대출 잔액이 연평균 83조2000억원이 증가했다고 조사한 데 비해 다소 타이트한 목표다. 지난 2020년 112조3000억원, 2021년 107조5000억원 등 연간 100조원 넘게 폭증했던 가계대출은 지난 2022년 8조8000억원 오히려 감소하고 지난해에도 10조1000억원 증가에 그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꺼번에 급격하게 가계부채를 줄이면 파산 등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있다. 너무 타이트하면 터질 수 있다"며 "천천히 심리적으로 줄이면서 경상수지보다 가계부채 성장률이 낮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개별 관리 방안을 협의하고, 금융위·국토부·기재부·금감원 등이 모인 주택금융 협의체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금융 협의체는 올해 출시하는 정책 모기지 관련 부처 간 소통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해 출시한 정책 모기지 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한 게 아니냐는 '정책 엇박자' 지적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전세대출도 DSR 규제 받도록 아울러 '상환 능력 내 대출 받는 관행' 확립을 위해 DSR 규제를 내실화한다.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을 연내 도입 마무리하고 지난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시점 DSR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가 됐던 만기연장 및 자행대환의 시한이 오는 3월 다가오면서 이 같은 한시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등이다. 눈에 띄는 건 대표적인 DSR 규제 예외로 꼽혔던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겠다고 확언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 등이 언급된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확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적격대출이 지녔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이라는 역할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다. 주금공이 공급하던 정책 모기지 상품 양대 축이었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가운데 보금자리론만 유지하기로 가닥 잡으면서다. 보금자리론은 은행권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을 위한 상품인 한편 적격대출은 소득 제한이 없는 대신 변동·혼합형에 치중된 민간 금융회사 주담대 구조를 고정금리형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다. 특히 적격대출 시스템은 은행이 적격대출을 취급하면 주금공이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주고 사들이고 은행은 해당 현금을 다시 대출 취급에 활용했다. 즉 대출을 최대 2배 취급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계부채 관리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전에 국내 은행이 혼합형도 취급하기 힘들 때에는 (적격대출이) 고정금리로 차주에게 안전한 대출을 공급하는 채널이 됐다. 지금은 혼합형이 굉장히 많고 커버드본드도 정착이 됐다"며 "주금공이 조금 도와주면 민간 금융사도 적격대출과 준하거나 비슷한 상품을 취급할 역량이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발행 측면에서 커버드본드 발행 유도를 위해 주신보 출연료율이나 예대율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 수요별 다양한 만기를 유도하고 시가평가테이블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17 08:15:51[파이낸셜뉴스]가계대출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미세조정에 들어갔지만 풍선효과를 막기는 역부족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도금대출·전세자금대출·보험계약대출·예적금담보대출과 현금서비스 등 13개 'DSR 예외' 대상이 그대로 유지돼서다. 내년 1월까지 DSR 적용이 배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애초에 규제 적용을 안 받는 대출 상품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DSR만기 이달내 최대 40년으로 제한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내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만기를 늘려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식의 '규제 비켜가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주담대 보유기간은 4~7년 수준으로 만기를 꼬박 채우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규정이 개정되면 50년만기, 45년만기 주담대도 약정만기가 아닌 산정만기 상한선(40년)에 맞춰 대출한도를 계산하게 된다. 가입 연령 제한은 규정 대신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미세조정에도 불구하고 DSR 계산에서 제외되는 대출 유형이 많아 '풍선효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DSR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 증가세가 심상찮다. 지난 7월말 기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61조원 수준으로 은행 전체 주담대(820조8000억원)의 20%에 달했다.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8월말 기준 유효신청금액이 35조4000억원으로 전체 한도(39조6000억원)의 89.39%를 채웠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활용되는 기타대출도 증가세다. 지난 6월말 기준 보험계약대출잔액은 68조9000억원으로 1년새 3조2000억원 증가했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 7월말 예담대 잔액은 2조543억원으로 올해 1월말 대비 1827억원 증가했다. DSR 계산에서 제외되는 카드사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도 늘고 있다. 지난 7월말 기준 8개 카드사 현금서비스 잔액은 전월대비 773억원 증가한 6조407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축소하자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DSR 규제를 강화하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2021년 하반기 DSR 규제를 정비할 때 △소득 이외 빚을 갚을 수 있는 다른 원천(담보)이 있는 경우 △소액대출과 같이 DSR 적용이 행정비용만 더 드는 경우 DSR 계산에서 빼기로 했는데, 이런 원칙을 바꾸기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한 데다 소득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DSR 예외대상 조정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다주택자 신규 대출 자제 당부 당국에서는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 중도금·잔금대출 취급과 관련 은행권에 '자체 관리'를 당부한 상황이다. 특히 집단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DSR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투기 목적' 대출 가능성도 제기됐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5~10년간 신규 가계대출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도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만을 목표로 정책을 펼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축소를 강조하는 한국은행에서는 규제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은 이슈노트에서 "대부분의 대출이 DSR에 포함되는 주요국과는 달리 전세자금·중도금 대출 등 상당수 대출이 DSR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며 "국내은행이 신규취급한 개별주담대·전세·집단대출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적용을 받는 비중도 평균 23%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DSR 예외대상을 축소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수준이 높을수록 대출을 내줄 때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9-07 16:47:56[파이낸셜뉴스] 전세자금대출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시키고, 매매 전세비율(전세가격/매매가격)이 70%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B금융그룹 KB경영연구소는 18일 '전세 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로 △전세보증금이 주택 구입 자금의 큰 비중을 차지해 주택 경기 하락 시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 보다 높은 ‘역전세 현상’, △주택 구입과 동시에 전세 계약이 가능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무자본 갭투자’ 가능성,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신용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전세 계약 때부터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이 오히려 전세 가격 상승과 갭투자 수단이 되어 주택 시장 가격변동성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되는 점 등을 꼽았다. 이에 개선방안으로는 △전세 제도 관련 금융 시스템 개선 및 보증보험 강화 △임대인 신용 정보 제공 △기업형 임대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세자금대출을 DSR에 포함시키고, 매매 전세비가 70%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은 거래 금액이 커 금융비용 역시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은 결과적으로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투자자가 전세를 활용해 높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 DSR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B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는 “‘전세제도’가 지금까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왔지만, 최근 과도한 갭투자로 인해 전세사기, 깡통 전세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필요해졌다”며 “단기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장기적으로는 전세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6-18 07:57:42정부가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로 예정됐던 유산취득세 개편 시기는 미뤄진다.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보다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일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통화스와프 문제를 논의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경제정책방향을 밝혔다. 최근 확산되는 '역전세' 우려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일시적으로 DSR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할 것"이라면서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반대출에 대한 DSR 규제완화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DSR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일부의 부정적 시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세 부담이 과하다고 지적받는 상속세와 '부자감세'로 지목받은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세목 개편에 대해서도 "현재 추가 법안 제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자니 배우자나 자녀 공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조정해야 해서 너무 큰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아직 침체된 상황에서 다시 세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고 시장과 관련해 세제를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추가 개편 가능성도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진통 끝에 법인세제를 개편했는데 올해 정부가 지난해 제출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는 법인세 개편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기흐름과 관련, 추 부총리는 "하반기에 예측하지 못한 돌발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 현시점의 데이터를 보면 하반기에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시점의 데이터를 볼 때 당초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올해 1.6% 성장을 전망했다. 경제정책 기조도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나친 경기침체는 당연히 유의하며 물가안정 기조를 지켜나가겠다"며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3%대에 머무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 관리하고, 건전재정 확립하고, 우리 경제 생산성 늘리는 3가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선 나를 추경 '불호'라고 부르는 것도 알고 있다"고까지 언급했다. 한편 경제부총리가 관훈클럽 토론회에 초청된 것은 2014년 최경환 부총리 이후 9년 만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6-08 18:18:50#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하지 않고 대출액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경매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낙찰가의 100%, 일반주택담보대출은 종전 70%에서 80%(비규제 지역)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책 모기지 지원 등 금융지원책이 대거 담겼다. 먼저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락받을 시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받는다. 낙찰 가격 전액을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피해자가 비규제지역에서 집을 구할 경우에는 일반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 적용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완화한다.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 채무에 대한 분할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를 우선 1년간 풀고 필요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상품에 대해선 금리 인하 등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소득제한 없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금리를 0.4%포인트 내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연 3.65~3.95%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없던 거치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설정해 피해자들이 해당 기간동안 원금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 디딤돌 대출(주택기금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연 1.85∼2.7%의 금리, 최대 4억 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거치 기간도 현행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다만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연 소득이 7000만원(부부 합산) 이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의 세금 부담도 완화된다. 피해자가 임차 주택을 낙찰받으면 △취득세(200만원 한도 내)와 등록 면허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50%를, 60㎡를 넘으면 25%를 3년간 감면한다. 또한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한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 역시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정부 측은 "다음 달에 지원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기자
2023-04-27 12: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