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빌라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이날 40대 남성 이모씨를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직 경찰관인 이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본인과 지인 명의로 빌라 7채를 구매, 임대 사업을 하면서 46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이씨는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해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 금액을 60억원 규모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보강 수사를 했고, 이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11-08 19:36:04[파이낸셜뉴스] #. 1명의 임대인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가구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HUG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함에 따라,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권고 기한은 60일이다. 이 안에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에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은 이 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돌려주는 구조다. 전세 사기에 대비한 보증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실제 사기를 당했음에도 보증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문제된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기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도 임대인의 귀책사유만으로 깨지게 된다"며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짚었다. 최근 몇 년간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HUG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게 되면 향후 임차인들이 보증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05 11:21:13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40세 미만 청년 3억원 이하 보증금에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약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개최하고 모두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전날 기준 총 2만2503건으로 늘어났다. 이들 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72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3만3762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3만1849건에 대해 2만9552건을 처리한 결과다. 이들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면 먼저 임차보증금은 97.38%가 3억원 이하였다. 이어 1억원 이하가 42.38%,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40.80%로 많았다. 피해 지역은 수도권에 60%가 집중됐고 그외 대전(12.7%)과 부산(10.8%)이 다수였다. 주택 유형은 주로 다세대주택(31.0%)으로 오피스텔(20.9%)과 다가구(18.1%)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아파트(14.6%)에도 상당수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었다. 피해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서 분포(73.96%)했다. 연지안 기자
2024-10-03 18:20:53[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조이고 나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중단된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진다.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차원이다. 내달 3일부터 고객이 자기 자금(재대출·타행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갚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서울·수도권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최장기간도 30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방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8-28 16:47:36[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은 ‘신한 SOL뱅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임차기간 1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 할 수 있으며 대상주택으로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을 포함한다. 신한은행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 전 과정을 모바일에서 가능하게 해서 고객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신한은행 고객들은 영업점 또는 모바일 뱅킹 중 원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한 SOL뱅크’에서는 예상보증료 조회, 보증신청, 서류제출, 보증료 결제 등 과정을 거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일환으로 ‘신한 SOL뱅크’에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한도 소진 시까지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보증료를 결제한 신한은행 계좌로 환급해주며 고객이 결제한 보증료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 보증료 전액,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10만원이 환급된다. 신한은행은 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규가입 서비스 출시에 이어 보증갱신(연기), 보증해지, 조건변경 등 HUG 지사를 통해 가능했던 서비스도 ‘신한 SOL뱅크’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7-24 18:23:20[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이른바 '깡통전세'와 '동시진행' 수법으로 138억원대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지 2024년 2월 16일자 28면 하단 기사 참조)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무자본 임대업자 구모씨와 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전세 보증금 편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건물 매도인 A씨 등 공범 8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에서 원룸형 건물 4채의 전세보증금 합계 135억원과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구모씨 등은 이른바 전세보증금 등 채무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피해자 52명으로부터 보증금 합계 약 53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축 건물을 매수하는 단계에서 동시에 전세를 놓아 무자본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동시 진행수법으로 피해자 103명으로부터 보증금 82억원도 가로챈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증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 2곳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약 3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동시진행 수법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A씨 등이 건물을 구씨에게 매도했는데도 직접 세입자를 물색하는 등 23억원의 전세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법상 구제절차 진행상황을 점검해 해당 절차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 접수 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건물 세입자들이 수도요금 연체로 단수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구속된 임대인의 납부자 정보를 알 수 없어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세입자들이 직접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실질적 도움을 위해 노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민생침해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18 15:48:38[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 소송 1심 판결에서 HUG와 임대인이 피해액을 공동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가운데 지난 3일 HUG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HUG 보증보험 취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사 측에 항소 취하와 함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부산참여연대는 4일 오전 11시 HUG 본사가 위치한 문현동 BIF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1심 판결 항소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사는 지난해 대규모 보증 취소 이후 지난 1월 자 임대보증금 보증 신청 건부터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를 필수 제출 서류로 받고 있다. 추가 제출 서류를 받도록 절차를 바꾼 것은 공사의 심사 과정이 허술했다는 걸 인정한 꼴”이라며 “HUG는 보증금 변제 상품 취급 기관으로서 임대차 계약서 ‘위조’에 당연히 대비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1심 판결에 항소로 대응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판결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들에 사과해 공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지난 3월 HUG의 법률처장 및 보증처장과 보증 취소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적 있다. 우리는 ‘임대인이 제출한 서류를 보증 심사하는 팀이 있느냐’ 물었지만 이에 대해 ‘심사팀은 따로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대한민국 임대주택 보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기업인 HUG에 보증심사 부서가 전혀 없었다는 게 믿을 수 없었다. 이렇게 허술하게 보증서가 남발되다 보니 지난 한 해 동안 대위 변제한 금액이 수조원에 이르는구나 이해가 됐다”며 비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나라가 허락해 세금 혜택까지 받는 임대사업자의 건물에, 나라에서 공인한 중개사의 추천을 받아 국토부 산하 공기업 HUG가 발행한 보증서를 확인해 보험료까지 내고 입주했다. 심지어 HUG 상담센터와 통화해 목적물에 대한 보험이 안전하다는 안내까지 받았던 녹음본도 있다”며 “만약 HUG가 이번 법원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로 시간을 끌어 저희 가정의 이 지옥 같은 시간을 연장한다면 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다. 공사는 제발 더 이상 억지 주장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연장시키지 말고 저희에게 범한 잘못을 인정, 승복하라”고 호소했다. 한편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사가 보증금을 임차인에 먼저 돌려주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그러나 부산에서 빌라를 다수 보유한 임대인이 HUG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지난해 9월 임차인들의 ‘대규모 보증 취소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6-04 15:49:17[파이낸셜뉴스] 자본 없이 갭투자를 노리며 임차인 100여 명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102명의 보증금 82억 5600만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4명을 검거하고 이중 총책 A씨(50대·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8000만원만 투자한 채 은행 대출금과 세입자 임차보증금으로 124억원 상당의 다세대 건물 4채를 매입하고 보증금 '돌려막기'로 임대업을 해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속이거나, 실제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했다. 이들은 과도한 대출과 전세 임대계약을 맺은 상황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 대다수는 금융기관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선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한 시세 확인, HUG 앱을 통한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6-04 09:49:0040대 A씨는 평생을 프리랜서로 살아왔다. 노후 준비만 된다면 일을 길게 하고 싶지는 않다. 현재 소득으로 당장의 생활은 그럭저럭 하고 있는데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아 연금은 없다. 예전엔 4대 보험 등 고정 지출이 없어 좋다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불안감이 앞선다. 손에 쥔 것이라곤 전세보증금과 현금 5000만원이 전부다. 앞으로 10년 정도는 일을 할 수 있을 듯한데 이후엔 다른 직장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가계부도 작성해 봤는데 큰 효과를 보진 못 했다. 옷 사는 걸 좋아해 제한금액도 정해뒀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A씨는 지금까지 모은 돈이 적당한 지, 수입 대비 저축을 적절히 하고 있는 지가 궁금해 재무상담을 신청했다.48세 A씨의 연간 소득은 4300만원이다. 월 360만원 정도를 버는 셈이다. 월 지출은 205만1000원이다. 고정비로는 보장성보험료(42만원), 휴대폰비(1만9000원), 인터넷·OTT(3만원), 후원금(3만원), 마이너스통장 이자 상환(2만7000원) 등 52만6000원이 든다. 변동비는 152만5000원이다. 관리공과금(14만원), 교통비(2만원), 식비·생활비(130만원) 운동비(6만5000원) 등이 있다. 이와 별도로 연간비용으로 1560만원이 나간다. 자산은 전세보증금(1억8000만원)과 예금(5000만원)을 합쳐 2억3000만원이다. 부채는 마이너스통장으로 750만원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람마다 저축방식은 다르다. 수입에서 지출 후 남은 금액을 저축하는 경우가 있고, 먼저 저축을 하고 잔액 안에서 소비를 하기도 한다. A씨의 경우 노후 재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입·지출 관리부터 돼야 한다. 장기 목표 수립, 연금 가입 등은 그 다음 문제다. 월 단위뿐만 아니라 해당연도 전체 소비 항목과 금액을 평가해 봐야 한다. 금감원은 구체적 방안으로 6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욕구의 단계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것(Needs), 원하는 것(Wants), (필요 이상의)욕구(Desire) 등이다. 알고 있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가령 A씨는 밥은 사먹는 게 아끼는 것이라 생각했고, 옷 구매는 매달 해도 된다고 인식했다. 스스로 소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연간 비정기지출은 1560만원까지 불어났다. 다음은 연간 총수입과 총지출을 비교하는 작업이다. 그래야 월 단위 소비나 저축 등이 들쭉날쭉하지 않은 지, 현재 자산 대비 지출과 잉여금 수준은 적절한 지 판단할 수 있다. 마이너스통장은 해지를 권고했다. A씨는 돈이 떨어졌을 때 고정비나 신용카드 대금의 연체를 막는 용도로 쓰고 있다. 결제대금 부족시 정기예금을 깨는 것보다 비용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생활을 반복하면 수입 안에서 일정 소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그 자체가 습관이 돼 전액 상환은 요원해진다. '통장 쪼개기'도 필요하다. A씨는 프리랜서인 만큼 몸이 아픈 달엔 100만원도 못 벌 수 있다. 예측 가능한 대상은 자산과 부채가 전부다. 연간 예산을 정립하고, 용도별 통장을 따로 두는 게 합리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명 '저수지통장'에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친 금액을 이체할 것을 조언했다. 월 150만원으로 산정하면 연 1800만원이다. 고정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변동비를 97만4000원까지 줄여야 가능하다. 이 통장에서 다시 매월 생활비 통장으로 변동비만 입금한다. 비상금통장도 따로 둔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파킹통장을 활용해 비정기지출에 사용한다. 신용카드 결제일 변경도 요구된다. A씨 월급날은 매달 20일, 결제일은 21일이다. 신용카드 사용기간은 전월 9일~당월 8일로 맞춰져 있다. 가계부 작성시 어느 주기에 맞춰야 할 지 감은 안 잡히고 결산을 하기도 힘들었다. 신용카드 사용기간을 월급주기로 맞추는 게 최선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끝으로 지금부터 향후 1년은 저축기간으로 설정하라고 주문했다. 올해 지출은 현재 자산으로 충당하고, 연 수입 중 3300만원은 현금성 자산으로, 나머지 1000만원은 주거와 노후 설계를 통해 장기 저축 및 투자 계획을 추가로 수립하는 식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6-02 18:08:33[파이낸셜뉴스] #. 수도권에 사는 30대 A씨 부부는 집주인 B씨에게 전세계약이 끝나면 나가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전세 만료기간이 1달 앞으로 다가와도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터넷 매물을 검색해보니 B씨가 오히려 시세보다 높게 전세가를 책정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씨는 ‘공매대행통지서’를 받았다. 세금 체납 등으로 해당 주택이 공매로 넘겨진다는 것이었다.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대차보증금이 날아가면 어찌하냐는 걱정에 A씨는 잠을 못이루고 있다. 부동산이 침체되면서 무리하게 갭투자를 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빌라 수백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도 급증했다. 보증금 반환소송 등 송사가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이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등기부 등본 복잡하면 돌아서라주택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은 임차하는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은 해당 물건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준다. 예컨데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면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 설정이 돼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빌라인데 2억원 가량의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계약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을 경우엔 전세계약 후 즉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살고,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날짜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항력이란이란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성립한 임대차계약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말한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통상 주민등록을 하는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를 받기 때문에 중요하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부동산등기부에 권리가 나타나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전세권이 설정되면 대항력 유무와 관계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보다 유리하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할 때는 부동산등기부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해두고 나가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집주인이 지급 불능일 경우 전세금을 돌려 받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도 필수 가입해야 한다. 다소 비용이 들지만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 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보험을 취급한다. 다만, 보증보험이 모든 주택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가입요건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이 어렵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상한선도 수도권은 7억 이하, 그 이외 지역은 5억 이하 등의 기준이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신용불량인 경우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 A씨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5-01 08: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