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고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류 발급 유효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해 보증료 지원 신청자의 편의성도 높였다. 대상은 지난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광주시 내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19~39세), 신혼부부의 경우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부24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주택정책과 또는 동·서·남·북·광산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병 광주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보증료 부담을 줄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화하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07 14:11:4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개정에 따라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로 도민들이 전세피해예방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02 09:12:12[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이지만,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세입자가 적지 않다. 이에 중구는 보증료를 지원해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이하의 세입자다. 소득은 연간 △청년(19세~39세)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을, 그 외 세입자는 90%를 지원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한다. 올해부터 신청이 한층 편리해졌다. 기존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개별 지자체 창구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창구에서 통합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유효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2-16 17:26:2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최초 청년대상 사업이었으나 2024년부터 모든 연령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여야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19~39세)및 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원으로 국비 18억원, 도비 5억4000만원, 시·군비 12억6000만원이다.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앞서 도는 2023년 8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 자체적으로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의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민에게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1-10 12:01:29[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은 ‘신한 SOL뱅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임차기간 1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 할 수 있으며 대상주택으로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을 포함한다. 신한은행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 전 과정을 모바일에서 가능하게 해서 고객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신한은행 고객들은 영업점 또는 모바일 뱅킹 중 원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한 SOL뱅크’에서는 예상보증료 조회, 보증신청, 서류제출, 보증료 결제 등 과정을 거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일환으로 ‘신한 SOL뱅크’에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한도 소진 시까지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보증료를 결제한 신한은행 계좌로 환급해주며 고객이 결제한 보증료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 보증료 전액,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10만원이 환급된다. 신한은행은 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규가입 서비스 출시에 이어 보증갱신(연기), 보증해지, 조건변경 등 HUG 지사를 통해 가능했던 서비스도 ‘신한 SOL뱅크’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7-24 18:23:20[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 소송 1심 판결에서 HUG와 임대인이 피해액을 공동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가운데 지난 3일 HUG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HUG 보증보험 취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사 측에 항소 취하와 함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부산참여연대는 4일 오전 11시 HUG 본사가 위치한 문현동 BIF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1심 판결 항소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사는 지난해 대규모 보증 취소 이후 지난 1월 자 임대보증금 보증 신청 건부터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를 필수 제출 서류로 받고 있다. 추가 제출 서류를 받도록 절차를 바꾼 것은 공사의 심사 과정이 허술했다는 걸 인정한 꼴”이라며 “HUG는 보증금 변제 상품 취급 기관으로서 임대차 계약서 ‘위조’에 당연히 대비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1심 판결에 항소로 대응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판결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들에 사과해 공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지난 3월 HUG의 법률처장 및 보증처장과 보증 취소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적 있다. 우리는 ‘임대인이 제출한 서류를 보증 심사하는 팀이 있느냐’ 물었지만 이에 대해 ‘심사팀은 따로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대한민국 임대주택 보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기업인 HUG에 보증심사 부서가 전혀 없었다는 게 믿을 수 없었다. 이렇게 허술하게 보증서가 남발되다 보니 지난 한 해 동안 대위 변제한 금액이 수조원에 이르는구나 이해가 됐다”며 비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나라가 허락해 세금 혜택까지 받는 임대사업자의 건물에, 나라에서 공인한 중개사의 추천을 받아 국토부 산하 공기업 HUG가 발행한 보증서를 확인해 보험료까지 내고 입주했다. 심지어 HUG 상담센터와 통화해 목적물에 대한 보험이 안전하다는 안내까지 받았던 녹음본도 있다”며 “만약 HUG가 이번 법원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로 시간을 끌어 저희 가정의 이 지옥 같은 시간을 연장한다면 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다. 공사는 제발 더 이상 억지 주장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연장시키지 말고 저희에게 범한 잘못을 인정, 승복하라”고 호소했다. 한편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사가 보증금을 임차인에 먼저 돌려주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그러나 부산에서 빌라를 다수 보유한 임대인이 HUG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지난해 9월 임차인들의 ‘대규모 보증 취소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6-04 15:49:17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SGI)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협약에 따라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2024-04-17 17:55:48[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SGI)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협약에 따라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4-17 09:52:09【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했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그 외에는 6000만원 이하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한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신청은 올해 안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18 10:52:25【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계약기간 종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청년만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제한을 없애고 신청 기준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연 소득 기준은 18~39세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 기간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혹은 경기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5 10: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