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은 ‘신한 SOL뱅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임차기간 1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 할 수 있으며 대상주택으로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을 포함한다. 신한은행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 전 과정을 모바일에서 가능하게 해서 고객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신한은행 고객들은 영업점 또는 모바일 뱅킹 중 원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한 SOL뱅크’에서는 예상보증료 조회, 보증신청, 서류제출, 보증료 결제 등 과정을 거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일환으로 ‘신한 SOL뱅크’에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한도 소진 시까지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보증료를 결제한 신한은행 계좌로 환급해주며 고객이 결제한 보증료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 보증료 전액,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10만원이 환급된다. 신한은행은 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규가입 서비스 출시에 이어 보증갱신(연기), 보증해지, 조건변경 등 HUG 지사를 통해 가능했던 서비스도 ‘신한 SOL뱅크’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7-24 18:23:20[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 소송 1심 판결에서 HUG와 임대인이 피해액을 공동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가운데 지난 3일 HUG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HUG 보증보험 취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사 측에 항소 취하와 함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부산참여연대는 4일 오전 11시 HUG 본사가 위치한 문현동 BIF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1심 판결 항소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사는 지난해 대규모 보증 취소 이후 지난 1월 자 임대보증금 보증 신청 건부터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를 필수 제출 서류로 받고 있다. 추가 제출 서류를 받도록 절차를 바꾼 것은 공사의 심사 과정이 허술했다는 걸 인정한 꼴”이라며 “HUG는 보증금 변제 상품 취급 기관으로서 임대차 계약서 ‘위조’에 당연히 대비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1심 판결에 항소로 대응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판결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들에 사과해 공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지난 3월 HUG의 법률처장 및 보증처장과 보증 취소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적 있다. 우리는 ‘임대인이 제출한 서류를 보증 심사하는 팀이 있느냐’ 물었지만 이에 대해 ‘심사팀은 따로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대한민국 임대주택 보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기업인 HUG에 보증심사 부서가 전혀 없었다는 게 믿을 수 없었다. 이렇게 허술하게 보증서가 남발되다 보니 지난 한 해 동안 대위 변제한 금액이 수조원에 이르는구나 이해가 됐다”며 비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나라가 허락해 세금 혜택까지 받는 임대사업자의 건물에, 나라에서 공인한 중개사의 추천을 받아 국토부 산하 공기업 HUG가 발행한 보증서를 확인해 보험료까지 내고 입주했다. 심지어 HUG 상담센터와 통화해 목적물에 대한 보험이 안전하다는 안내까지 받았던 녹음본도 있다”며 “만약 HUG가 이번 법원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로 시간을 끌어 저희 가정의 이 지옥 같은 시간을 연장한다면 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다. 공사는 제발 더 이상 억지 주장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연장시키지 말고 저희에게 범한 잘못을 인정, 승복하라”고 호소했다. 한편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사가 보증금을 임차인에 먼저 돌려주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그러나 부산에서 빌라를 다수 보유한 임대인이 HUG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지난해 9월 임차인들의 ‘대규모 보증 취소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6-04 15:49:17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SGI)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협약에 따라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2024-04-17 17:55:48[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SGI)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협약에 따라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4-17 09:52:09【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했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그 외에는 6000만원 이하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한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신청은 올해 안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18 10:52:25【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계약기간 종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청년만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제한을 없애고 신청 기준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연 소득 기준은 18~39세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 기간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혹은 경기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5 10:40:01【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여수시는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2년 6월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 왔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은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신청인이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11 14:59:08【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해오던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용인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에 접속하거나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뒤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05 10:11:07【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5일 강릉시에 따르면 최근 주택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지난해에 비해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일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청년 이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강릉시청 주택과나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3-05 08:22:52[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가 청년에만 제공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모든 연령층에 확대 지원한다. 5일 광진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됐다.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했다. 무주택 청년뿐 아니라, 전 연령대 저소득층을 상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반환보증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인이 해당된다. 청년(19~39세)은 연 소득 5000만원, 중장년은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로 요건이 다르다. 신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30일 내로 개별 안내된다. 보증료 지원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연계로 이뤄진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상대적으로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돕는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라며, “부당한 피해 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3-05 08: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