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고 1823건을 심의해 총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466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1-21 18:06:26[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역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채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피해자는 210명, 전세보증금은 16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하나하나 읽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박주영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범행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사건 주된 책임은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임대 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여러분은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어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했다. 2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0 16:49:45【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빌라를 매수해 거액의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빌라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주지역 빌라 19채를 사들여 세입자들을 모은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차인 174명으로부터 가로챈 보증금은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빌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임대 규모를 불렸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게 빌라를 소개해주거나 계약서 작성을 돕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들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1-19 15:17:42[파이낸셜뉴스] 서울 거주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전세사기, 주택 임대차 분쟁이 외국인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상담을 한다. 서울시는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5시에 영등포구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상담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담은 영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한다. 그 외 언어도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7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파키스탄어) 상담사가 통역을 지원한다. 부동산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다국어 상담사가 1차 기본상담 실시 후 필요시 글로벌공인중개사와 연계해준다. 서울시는 상담수요 분석 및 외국인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상담일을 주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 시내 총 293개소(영어 219개소, 일본어 50개소, 중국어 17개소, 스페인어·러시아어 등 기타언어 7개소)의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외국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 주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한다. 자치구별로 용산구 54개소, 강남구 32개소, 서초구 31개소 등에서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아울러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2014년에 개소해 서울 거주 외국인에게 다국어 상담, 생활한국어, 커뮤니티 활동지원, 조기적응·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하며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집을 구하고 계약하는 것은 서울살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외국인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해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편안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1-17 13:04:11[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심층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에선 영어를 포함한 7개 국어 통역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오는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5시에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상담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담은 영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진행한다. 그 외 언어도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7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파키스탄어) 상담사가 통역을 지원한다. 부동산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로 신청하면 다국어 상담사가 1차 기본상담 실시 후 필요시 글로벌공인중개사와 연계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외국인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상담수요 분석과 외국인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상담일을 주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 시내 총 293개소(영어 219개소, 일본어 50개소, 중국어 17개소, 스페인어·러시아어 등 기타언어 7개소)의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2008년 오세훈시장 재임시절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외국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 주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한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 54개소, 강남구 32개소, 서초구 31개소 등에서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아울러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2014년에 개소해 서울 거주 외국인에게 다국어 상담, 커뮤니티 활동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하며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집을 구하고 또 계약하는 것은 서울살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외국인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해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편안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16 20:57:27[파이낸셜뉴스]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걸그룹 크레용팝 출신 유튜버 웨이(본명 허민선)도 전세 사기를 당한 사실을 밝혀 관심이 쏠린다. 11일 웨이는 자신의 유튜브에 ‘롱디시작 전세사기...나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제가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밝혔다. 웨이는 “전세 사기다.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전세 사기”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등록을 해놨고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했는데,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자료를 엄청나게 준비해야 하고 전세금을 두 달 못 받아야 그제서야 전세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며 “그래서 이사도 못 가고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된다. 겨우 두 달 지나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준비할 자료가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웨이는 전세금을 HUG에서 대신 돌려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도 공개했다. 그는 법원과 행정복지센터, 은행 등을 방문하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HUG에도 방문했다. 웨이는 “보증금 부쳤던 것, 계좌이체 내역, 금융거래 확인서 등을 다 처리했다. 계약금은 다른 은행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것도 처리하러 가야 한다”며 “전세 금액과 총이체 내역 금액이 다 맞아야 해서 은행 가서 거래 영수증 뽑아 오겠다. 내 돈 내놔라 진짜”라고 분노했다. 웨이는 “새로 알게 된 것들을 말씀 드리겠다. 일단 직접 가는 게 좋다”며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종료 후 연장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카카오톡은 프로필만 나오고 집주인의 연락처가 나오지 않아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 카톡보단 문자 메시지를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웬만하면 계약금과 보증금 등을 보낼 때 은행을 통일하는 게 좋다”며 “보증금 내역과 이체 내역이 딱 맞게 떨어져야 한다. 과거에 가계약금을 보낸 내역을 찾느라 애를 먹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웨이는 “내가 볼 땐 전세 제도를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우리가 무슨 죄냐”라며 “심사도 최대 3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 고로 난 3개월 동안 또 애가 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몇년 새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집주인들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계약 만료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 사례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7월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전세 사기로 발생한 범죄 피해금은 2조28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2 21:19:08[파이낸셜뉴스] #. 1명의 임대인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가구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HUG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함에 따라,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권고 기한은 60일이다. 이 안에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에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은 이 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돌려주는 구조다. 전세 사기에 대비한 보증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실제 사기를 당했음에도 보증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문제된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기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도 임대인의 귀책사유만으로 깨지게 된다"며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짚었다. 최근 몇 년간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HUG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게 되면 향후 임차인들이 보증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05 11:21:13[파이낸셜뉴스] 피해자 51명, 피해금액 60억원대에 달하는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 등으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전직 경찰관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소유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빌라 8채로 임대 사업을 하던 중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액은 당초 20여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수사 과정에서 60여억원으로 불어났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51명에 달한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관악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의 근무 이력을 확인,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에 나섰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04 14:51:38【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173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가 전북 전주에서 일어났다. 30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와 공인중개사 B씨(50대·여)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어 바지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 등 1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자본 캡투자 방식으로 전주지역 구축 빌라 19채를 차명으로 매입한 뒤 피해자 23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7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용불량자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금을 받은 뒤 반환하지 않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들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전주완산경찰서에 접수된 고발을 시작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등 공인중개사 10명, 바지인대인 등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구입한 19채의 빌라 중 9채는 모친 명의, 나머지 10채는 바지임대인 7명의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축 빌라를 순차적으로 매입했다. 이후 중개법인을 설립해 불법으로 청년층을 타깃으로 리모델링한 일부 호실을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면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수익금과 관련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다가구주택 건물인 경우 다른 임차인의 계약 내용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30 10:23:18[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규모가 1만9033건으로 지원액은 80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지원 실적은 전세대출 지원과 주택매입지원, 주택이전, 생계비 지원 등으로 모두 808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대환대출을 지원한 규모가 31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거나 분할 상환한 지원액도 2549억원이었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로 주택매입을 지원한 액수도 1627억원 규모였다. 이외 저리대출을 통한 주택이전 지원 규모는 696억원이었다. 또 긴급복지로 27억원과 저소득층 신용대출로 3억원을 지원하는 등의 생계비도 지원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373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한달 동안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하고, 총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며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0-24 17: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