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A씨(33)는 서울 강서구 신축빌라를 최근 전세로 계약하면서 관련 앱 덕을 톡톡히 봤다. 그는 "전세사기로 시끄러웠던 곳이라 집을 알아볼 때부터 불안했었다"며 "시세부터 임대인의 사고 이력, 보증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디지털 안전망이 실효성을 인정받으며 사용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앱'은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는 필수 도구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25일 HUG에 따르면 이 앱은 지난 2023년 2월 출시 이후 5월 말 기준 누적 다운로드 75만7260건, 주요 기능 이용 건수는 227만건을 돌파했다. 시세와 위험도 진단, 임대인 보증사고 및 체납 이력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이 핵심이다. 최근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HUG 보증정보 열람이 가능해지며 '깜깜이 계약'에 대한 실질적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청년층 등 전세계약 경험이 적은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HUG 관계자는 "정보 비대칭 해소가 핵심"이라며 "임차인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실질적 도구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시세·임대인 정보 한눈에 안심전세앱은 서비스 초기에는 수도권 신축 빌라 등 시세 정보가 부족한 주택을 중심으로 적정 보증금 진단 기능을 제공했다. 이용자는 주택 주소, 보증금, 선순위 채권만 입력하면 보증 가입 가능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같은 해 5월에는 '2.0 업그레이드'를 통해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연립·다세대뿐 아니라 오피스텔·대형 아파트까지 포함되며, 시세 제공 대상이 168만가구에서 1252만가구로 늘었다. 특히 유사 물건 실거래가도 비교 가능해 판단이 보다 정밀해졌다. 임대인 정보 조회도 강화됐다. 보증사고 이력, 가입 금지 여부, 세금 체납 내역은 물론 공인중개사의 과거 영업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 올해 2월부터는 전세보증 발급 건수와 사고 이력을 종합한 '임대인 위험도 지표'가 제공됐으며,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도 공개해 임차인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전세계약 단계별로 필요한 체크리스트도 지원된다. 계약 전 시세 진단과 보증 확인, 계약시 특약사항과 중개사 정보 확인, 계약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등 주요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증정보 실시간 열람 지원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이다. 지난 5월 27일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정보 열람이 가능해졌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3일부터는 예비 임차인도 앱을 통해 가입 건수, 금지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영상,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도 함께 제공되며, 중개사의 폐업 이력도 확인할 수 있다. 보증 가입 서류 제출도 간편해졌다.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등은 전자증명서로 바로 제출할 수 있으며, 앱 내 챗봇을 통해 문의나 불편 사항도 즉시 응답이 가능하다. HUG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UI·UX 개편과 콘텐츠 보완 등을 통해 앱 고도화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6-25 18:19:5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 주택 매입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지원 신청을 독려하며 피해 사각지대를 줄여가는데 노력하고 있다. ■피해 지원 신청 독려 설명회 개최 11일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매입 △대체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긴급 주거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400명이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피해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제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 구제 수혜자 확대를 위해 피해 지원 신청 독려에 나섰다. 피해 지원 방안 홍보를 강화해 적기에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나선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피해 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방안 △피해 세대 주거 지원 방안 △보증금 보전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설명회 당일 피해 구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일대일 상담을 지원했다. 4월에는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미추홀구에서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5월에도 경기남부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약 650명이 현장을 찾았다. 참석자들은 피해 주택이 경매에 계류돼 있음에도 LH에 사전 매입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들이다. 이 밖에도 LH는 지역별로 상시 상담인력을 두고 전화 상담 등을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할 경우 언제든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이 가능하다. ■피해 주택 구매해 공공임대 지원LH는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도 매입하며 피해 지원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LH는 피해 지원 초기 다가구 및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85㎡ 이하) 등을 매입했다. 피해자가 사는 집을 경매 등으로 매입해 최대 10년까지 공공임대로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다. 임대료는 따로 내지만 LH가 집을 싸게 낙찰받은 경우, 그 차익을 보증금으로 인정해 손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돕는다. 이에 더해 지난달부터는 건축법 등을 위반한 위반건축물 매입에도 나섰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개정되며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과하면 공공이 경매로 매입할 수 있게 된 까닭이다. 5월 21일 기준 LH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 가구는 669가구다. 이중 28가구는 위반 건축물이다. 피해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1733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현장 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된 4156건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지됐다. 매입이 어려운 경우거나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들의 경우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거나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228가구, 전세임대주택 345가구 등 총 1662가구의 주거 지원을 마쳤다.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LH 관계자는 "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계속해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인력이나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6-11 18:44:1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김대영 인천시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천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열린 ‘제302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천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인천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매 낙찰 받은 임대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와 무단으로 짐을 치우고 잠금장치를 바꾸는 등 점유권을 침해하는 2차 가해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니라 엄연한 주거침입으로 형사적 사건이지만 경찰은 민사 사안이라며 개입을 꺼리고, 법원은 절차에만 매달리고 있고, 인천시는 이 사안에 대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천시는 지난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챙긴다며 생색을 내고 있지만 피해자가 주거지에 머물고 있는데도 임대인의 무단침입과 재임대 시도에 대해 단 한 번도 행정적 제재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점유권 보호 매뉴얼을 즉시 마련해 무단침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하고 경찰·법률구조기관과 협력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선보상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에 나서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중복지원을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민주당 대표 당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시설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단 한 명의 국민도 전세사기로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주거복지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보증금 선보상제 도입, 악성 임대업자 및 공인중개사 처벌법 제정 등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6-05 15:18:37[파이낸셜뉴스] 배우 서현진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해졌다. 2일 '뉴스피릿'은 서현진이 전세로 입주한 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 4월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서현진은 2020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고급빌라에 전세금 25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등기까지 완료했다. 이후 2년 뒤인 2022년에는 1억2500만원이 인상된 26억2500만원에 재계약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집주인 측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자, 서현진은 같은해 9월 12일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자택을 비운 뒤 올해 경매 절차에 돌입했다. 문제는 해당 부동산이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분류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된 점이다. 감정가는 약 28억7300만원이었다. 이미 한 차례 유찰되면서 현재 최저 입찰가는 약 22억9890만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여기에 서현진은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선 낙찰자가 계약금 26억원 이상을 써내야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서현진은 차기작으로 새 드라마 '러브 미'를 선택했다. '러브 미'는 요세핀 보르네부쉬(Josephine Bornebush)가 창작한 동명의 스웨덴 오리지널 시리즈를 원작으로 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2 21:06:28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 인정을 시작한 지 약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5월 한 달간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26건을 심의하고, 860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되며 결정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40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9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2632건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6.7%가 가결되고, 18.2%(8268건)는 부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피해 주택 매입을 시행하고 있다. 최아영 기자
2025-06-01 18:26:1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 인정을 시작한 지 약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5월 한 달간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26건을 심의하고, 860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되며 결정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40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9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2632건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6.7%가 가결되고, 18.2%(8268건)는 부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피해 주택 매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중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매입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LH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667가구다. 특히 이번에는 최초로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28가구도 매입했다. 국토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위반 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 사례를 전파하여 신속하게 피해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6-01 09:56:27[파이낸셜뉴스] 최근 전세사기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특히 신축 빌라나 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두드러지고 있다. 공식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3만명을 육박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HUG는 전세사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이라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해 유형과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소개했다. HUG가 소개한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자본력 없는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정당한 계약권한이 없는 위탁자의 신탁사기 △선순위 보증금을 숨긴 허위고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모임통장을 악용한 예금주명 기망 △위반건축물로 인한 보증가입 거절 △대리인 사칭 등 신종 수법들도 주의가 요구된다. HUG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시세 대비 보증금 적정성을 반드시 따져볼 것을 강조했다. 보증금은 시세의 80%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KB시세, 안심전세App의 '위험성 진단' 기능 등을 통해 시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설정해야 한다. 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기본 서류를 임차인이 직접 발급해 확인하면 조작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HUG는 특히 계약 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꼭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소유권자와 임대인 일치 여부, 근저당권 설정 내역, 공동담보 여부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다만 이같은 세입자의 철저한 사전 준비에도 사기 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대응하기 힘든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HUG는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세입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금융·주거·법률·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규 및 대환 임차자금 저리 대출, 공공임대 연계 주거지원,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연계, 심리치료 지원까지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다. 또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세보증반환보험에 가입해두면 추후 피해 금액을 HUG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다. 김성균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차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전 궁금한 점이 있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법률·심리적 도움이 필요할 때 HUG 안심전세App 또는 내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서 확인할 수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5-29 17:25:55[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지원 신청 독려에 나섰다. LH는 지난 28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경기남부 지역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의 전세사기피해자수가 2만9859건(5월 21일 기준)에 달하는 만큼 경매차익 등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지원과 주거지원이 가능한 LH 피해지원 방안 홍보를 통해 적기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나선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피해 주택이 경매에 계류돼 있음에도 LH에 사전매입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 당일 약 650명이 설명회를 찾았다.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방안 △피해 세대 주거지원 방안 △보증금 보전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 전세피해 구제 상담 창구를 마련해 1대 1 상담도 지원했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미추홀구에서 인천 지역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는 피해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LH는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거지원과 더불어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 후 LH 피해지원 신청(사전협의) 건은 1만1733가구(5월 21일 기준)로, 개정 후 신청 사례만 1만43가구에 달한다. 특히 경매 차익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회복률은 약 78% 수준으로 특별법 개정 후 피해 지원 효과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LH는 주택별 경·공매 유예건 별 속행신청을 진행해 지원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LH는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288가구, 전세임대주택 345가구 등 총 1662가구의 주거지원을 마쳤다.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으로 주거지원, 보증금 회복지원 등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5-29 08:10:11[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세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등도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5-26 10:01:3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동탄 전세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A씨의 배우자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경시 화성시 동탄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해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40여명으로부터 170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으로 감형했다. A씨가 임차인들의 돈을 편취하고자 했던 고의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반영했다. 2심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피해자들의 주거 생활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임대한 주택 145세대 중 111개를 피해자들 또는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부부에게는 징역 7년과 4년이 확정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15 13: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