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는다. 이어 발생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 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 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는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할 계획이다.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28 15:52:48[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보장하도록 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다수의 민생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28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8-27 17:22:0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대로 늘어났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2개월여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49명이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1.5%)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69건 이뤄졌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1.0%, 1억원 이하는 42%를 차지했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4.4%, 3억원 초과~4억원 이하는 2.3%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2명(0.3%),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4명(0.02%) 있었다. 피해자 65%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26.5%, 경기 21.0%, 인천 13.1%다. 수도권 외에는 대전(13.2%)과 부산(10.7%)에 피해자가 많았다. 피해자의 74%는 20~30대였다.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25.7%, 40대는 14.8%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22 08:19:3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제22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합의를 이끌어낸 첫 성과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3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며,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 부여 및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등을 추가로 보완해 여야 합의를 이뤄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발생한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거주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 등 정부의 지원금액 총합은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기존에 살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거주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 받는 방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때는 피해자에게 민간 주택 입주 선택권을 부여한다.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도 선택지로 추가했다.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적극 매입하고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와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원 이하인 자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날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21 11:54:06[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었다. 이는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뜻을 모아서 처리한 첫 민생 법안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경우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도록 했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또한,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때에는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 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게 돼 최종적으로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야당은 피해자들 사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일 국토부는 피해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 임대’ 안을 제시했고, 여야는 국토부가 제안한 방식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앞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권영진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오늘 심사소위를 통과해 참으로 다행"이라며 "6개월마다 실태 조사해 상임위에 보고하고, 미진하면 제도 개선을 보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전민경 기자
2024-08-20 14:45:32[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0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의 10년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앞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경우,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도록 했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또한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때에는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최종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인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권영진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오늘 심사소위를 통과해 참으로 다행"이라며 "6개월마다 실태 조사해 상임위에 보고하고, 미진하면 제도 개선을 보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8-20 13:17:58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여야가 당론으로 제시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선의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라는 총론에는 여야가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구제 방식 등 각론에선 입장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 구제 방식으로 추진하는 '선구제-후회수'가 21대 국회에 이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오를 전망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경매차익 지원' 방식을 새롭게 내놓은 만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당에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토위는 오는 18일 해당 소위를 열고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마련해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해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해 피해자 범위를 넓혔고, 깡통전세와 이중계약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해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토록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해당 주택을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임차권자뿐 아니라 전세권을 설정한 자도 피해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피해자 요건도 완화했다. 정부 역시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부여당안과 야당안을 병행해 도입하자는 입장인 만큼, 여야의 깊은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양당 당론의 병행 도입 가능성도 열어 놓고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야가 구제 방식에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에도 이를 단독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17 18:31:21[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여야가 당론으로 제시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선의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라는 총론에는 여야가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구제 방식 등 각론에선 입장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 구제 방식으로 추진하는 '선구제-후회수'가 21대 국회에 이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오를 전망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경매차익 지원' 방식을 새롭게 내놓은 만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당에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토위는 오는 18일 해당 소위를 열고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식에 차이점이 있어, 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마련해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해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해 피해자 범위를 넓혔고, 깡통전세와 이중계약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해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토록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해당 주택을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임차권자뿐 아니라 전세권을 설정한 자도 피해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피해자 요건도 완화했다. 정부 역시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부여당안과 야당안을 병행해 도입하자는 입장인 만큼, 여야의 깊은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양당 당론의 병행 도입 가능성도 열어 놓고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야가 구제 방식에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에도 이를 단독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또다시 거부권 정국에 갇힐 우려가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상정해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17 16:32:4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5일 피해주택 매입 및 경매차익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국민의힘의 법안이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담은 야당의 특별법보다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과 국토위 위원 김은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의 108명이 공동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 주택을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재정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특별법 상 구제를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 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아울러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라 진행되는 경매에 대해서도 경매 유예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담았다. 피해자 요건도 완화된다. 임차권뿐 아니라 전세권에 대해서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도록 폭을 넓힌 것이다. 여야는 국토위에서 각자가 내놓은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야당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회수' 방식에는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은 보증 채권에 대해 평가해야 하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평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평가만큼 회수되지 않을 경우 도시주택보증기금 자체가 펑크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당(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피해 주택을 LH가 경매를 통해 매입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경매 차익을 갖고 보증금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더 실효성 있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7-15 11:36:04[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학가 등에서 한 명의 임대인에게 약 100억원대의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들이 경매 유예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3일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에 포함된 피해자 평균 출생연도는 1993년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서울 신촌·구로, 천안 병점에 거주하는 세입자 94명이 임대인 최씨의 주택 7채에 거주하며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세입자 대부분 90년대생으로, 피해액은 100억원대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사무소, 업무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선택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피해가 발생한 주택 7개 중 4개가 불법 건축물로, 다가구주택과 불법 건축물은 전세사기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부 세입자들은 경매가 재개돼 퇴거를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1년 간 경매가 유예될 수 있음에도 3개월 만에 경매가 재개된다는 통보를 받은 세입자들이 있다"며 "구청과, 은행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관련 요청을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경매절차에서 소액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다수로 파악됐다. 대책위는 "최우선변제 적용 비율은 39.3%로, 60%는 최우선변제금조차 회수하지 못해 세입자 개인이 보증금 전액을 빚으로 짊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피해자 정수씨(가명)는 "피해자 중 62명이 계약한 한 명의 부동산중개인은 건물과 임대인의 재정상황이 안전하다며 계약을 진행시켜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겨울씨(가명)는 "작년 4월 경제적 독립을 꿈꾸며 중소기업 대출 1억원과 2000만원으로 구로동에 전세로 들어갈 당시 신촌 건물에서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황에 세입자로 들어간 것"이라며 "20대 초반의 다른 다른 친구들은 학업에 열중하고 돈을 모으는 시기에 학업, 경제적 목표를 포기하고 개인 회생을 고려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당장 7월에 경매가 시작될 예정인 집에 대한 경매 유예를 비롯해 다가구주택, 불법 건축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와 대출 미이용자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허점이 많은 청년전세대출 제도를 방치한 정부와 은행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수십년간 이어진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폭탄 돌리기가 청년과 세입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온 만큼 약속했던 보증금과 당연한 세입자 권리, 주거권을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23 14: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