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개정에 따라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로 도민들이 전세피해예방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02 09:12:12전세사기에 따른 막대한 보증금 대위변제로 정부의 전세보증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시스템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여파로 조단위 손실을 떠안으면서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렸다. 전세보증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증료율 현실화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외부용역 결과 "보증료율 높여야" 14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HUG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전세보증료율 상향을 검토 중이다. 현재 보증료율이 적용되는 18개 구간을 24개 구간으로 세분하고, 보증금액과 부채비율에 따라 차등화된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5억원 초과 보증금 구간을 신설하고, 부채비율에 따른 할인 및 할증 방안을 도입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HUG의 전세보증 보증료율은 0.115~0.154%이다. 하지만 최근 HUG가 한국리스크관리(KRM)에 의뢰한 '전세보증료율 개선 연구용역'에 따르면 적정 전세보증료율은 이보다 높은 0.121%에서 0.339% 수준이어야 한다고 보고됐다. 이는 HUG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금 지급 규모를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를 적용하면 보증금 2억2000만원인 빌라(부채비율 80% 이하)의 보증료는 연간 기준 30만2000여원에서 46만8000여원으로 약 16만60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금이 2억원 초과인 구간의 보증료 상승에 따른 결과다. 보증료율 인상과 함께 신설되는 5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보증료 할증이 커진다. 예를 들어 5억5000만원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부채비율 80% 이상인 빌라의 보증료는 현재 연 122만8000원에서 312만1200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는 5억원 초과 보증금에 대해 보증료를 크게 할증함으로써 위험도가 높은 주택에 대한 부담을 반영한 것이다. HUG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으며, 보증료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해 신중한 조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보증요건 강화도 동반을" HUG가 전세보증료율을 현실화하려는 것은 전세사기와 같은 사고율 급등이 재정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지급 규모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HUG는 현재 4조원에 육박하는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HUG는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보증금이나 대출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를 꼽고 있다. 깡통전세인 경우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모두 갚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HUG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HUG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와 임대인 심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HUG가 보증료율 현실화 외에도 다양한 재정관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현재 HUG는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자본확충을 통해 당장의 급한 불을 껐지만, 전세보증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증료율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HUG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보증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전세보증을 제공할 때 집의 감정가를 정확히 산정하고, 시세 대비 50% 이상인 전세는 보증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순위 권리가 있는 전세에 대해서는 보증을 거부하거나, 역전세에 대한 보증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1-14 18:30:28【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고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류 발급 유효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해 보증료 지원 신청자의 편의성도 높였다. 대상은 지난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광주시 내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19~39세), 신혼부부의 경우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부24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주택정책과 또는 동·서·남·북·광산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병 광주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보증료 부담을 줄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화하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07 14: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