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해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1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4월 24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사기 근절과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피해 실태조사, 임차인 대표 면담 등을 거쳐 '부산시 전세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피해임차인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가 부산형 피해임차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은 '이주+주거 2년(전세 또는 월세)' 지원 형태로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이 어려움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질적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시는 우선적으로 예비비 14억원을 편성해 지원비를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피해임차인이다. 지원내용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됐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에게 대출이자 1.2%~2.1%를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시가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무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원 한도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주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주비 15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사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같은 달에 이사하고 9월에 이주비를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한편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못할 경우 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대면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시는 한시법인 특별법이 끝나는 2025년 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에게 부산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사업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9-12 18:39:44[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해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4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사기 근절과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피해 실태조사, 임차인 대표 면담 등을 거쳐 ‘부산시 전세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피해임차인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가 부산형 피해임차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은 '이주+주거 2년(전세 또는 월세)' 지원 형태로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이 어려움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시는 우선적으로 예비비 14억원을 편성해 지원비를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피해임차인이다. 지원내용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됐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에게 대출이자 1.2%~2.1%를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시가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무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원 한도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주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주비 15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사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같은 달에 이사하고 9월에 이주비를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한편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못할 경우 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대면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시는 한시법인 특별법이 끝나는 2025년 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에게 부산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사업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9-12 07:47:5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4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에 따라 전세자금 저리대출 및 이자 지원, 월세 한시 지원, 긴급 지원주택 입주 세대 이사비 지원 등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과 별도로 인천시 차원의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5월 시의회 의결을 받아 총 사업비 63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의 금융·주거 지원대책과 연계한 인천형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시행계획으로 전세자금 저리대출 및 이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월세 한시 지원,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이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시에 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에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이사비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긴급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세대에게 가구당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실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공고일 이전 긴급 지원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지원대책은 인천 시민에게만 지원되고 긴급 복지지원사업 등과 중복해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자는 인천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6-15 09:52:5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63억원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63억원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추경에 편성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은 대출 이자 지원 38억5000만원, 이사비 지원 7억5000만원, 월세 지원 17억원 등 총 63억원이다. 앞서 지난 달 19일 유정복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은 당시 발표의 연장선이다. 다만 지난 달 발표한 대책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청년에게만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월세 지원 대상을 계층 구분 없이 전세 사기 피해자 전체로 확대했다. 추경 예산에 편성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요건 등은 기금수탁은행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하게 임시 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 완료 후 이사비를 지원한다. 지난 달 시에서 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이미 입주한 세대에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가 월세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월세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은 피해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추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상담 및 지원 계획을 홍보하는 등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그동안 피해자들의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인 월세 지원을 시의회와 협의해 편성했다. 앞으로 국회의 특별법과 중앙 정부의 대책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5-19 14:54:0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며 인천시장과 미추홀구청장에게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28일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 대표 10여명은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이영훈 인천 미추홀구청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요청을 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지원 대책 기준이 좁은데 인천시가 정부와 별도로 지원하기로 한 대책(대출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이사비 지원)은 지원 기준과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보편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미추홀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또 공매·경매 진행 시 전세금을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인천시장과 미추홀구청장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 정부에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과 구청장의 현실 인식과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시는 미추홀구를 비롯 전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 중으로 미추홀구에만 전세 피해자가 2484세대에 달한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모든 피해 세대를 아우르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재난지역 지정을 통해 지원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가 발표한 자체 대책은 발 빠른 지원을 위해 시가 추진하던 기존 정책을 조금 변경해 적용한 점도 있다. 오늘 대책위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실무 부서에 검토시키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4-28 17:26:33[파이낸셜뉴스]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던 긴급주거 지원이 법령 해석에 가로막히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법령에는 긴급 주거 지원 대상에 '이재민 등'이 설정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이재민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13채 확보하고도 법령 해석에 막혀 10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는 당초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긴급주거 지원을 위해 인천 내 주택 113채를 확보했다. 이들 주택은 LH가 보유하고 있던 매입 임대주택 가운데 여건이 맞는 일부 물량을 긴급주거 지원에 쓸 수 있게 빼둔 것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에게 공공주택사업자가 요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H 측도 지난달 18일 미추홀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대책 간담회 당시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113호"라며 "(시가) 긴급주거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만 선정해주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시는 행정안전부 구두 답변 등을 토대로 최근 이 법에 따른 '이재민'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당하지 않아 긴급주거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LH 임대주택 113채에 대한 즉시 입주가 어렵다는 사실을 피해자 대책위에 전달하고, 긴급주거 지원 대신 일반 절차를 거쳐 LH나 인천도시공사의 기존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는 방안을 안내했다. 국토부 "즉시 공급 이뤄지도록 할 방침" 전세피해 지원에 대한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요청에 따라 오늘(10일) 안으로 지침을 전달해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주거 지원이 즉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령에 따라 산불, 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에 따른 이재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구에도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하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임대 입주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게 전세자금 저리대출, 무료 법류 상담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천에서는 부동산 1139채를 보유하다 숨진 일명 '빌라왕' 김모씨, 미추홀구·부평구 빌라 수십 채를 사들였다가 숨진 '청년 빌라왕' 송모씨 등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다. 지난해 1∼11월 인천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는 274건이며, 미추홀구에서는 아파트 19곳의 651세대가 피해를 입어 주택이 임의경매로 넘어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3-01-10 11:3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