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기 위해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억제방안을 쏟아내면서 10월 들어 전세대출 증가세도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4곳이 '갭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달부터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내부적으로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면서 전세대출을 받는 실수요자에게도 대출한도 축소 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가 연말까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국토교통부가 서민형 정책상품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이달부터 줄이기로 전격 결정한 데다 금융당국이 전세자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사철에 대출한도가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 은행을 찾아 떠돌거나 상호금융, 생명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는 '대출난민'이 늘어날 전망이다. ■10월 전세자금대출 88억 증가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16일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19조57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119조490억원)과 비교해 88억원 증가에 그쳤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 5월 117조9827억원에서 9월까지 5개월 동안 1조663억원이 확대됐다. 매달 약 2000억원씩 전세자금대출이 늘어나다가 이달 들어 증가세가 꺾인 셈이다. 지난달 은행에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45%p 높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수도권에서 전세대출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신한은행은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가율 상승으로 전세대출이 늘어나야 하는데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전세대출 성장이 멈춘 것"이라면서 "전세자금대출에 DSR이 적용되면 대출 감소 파급력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자금대출 DSR '만지작'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소득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정책금융상품·전세대출 차주의 DSR을 소득구간, 보유주택 수, 지역 등에 따라 세분화한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이 제출한 최근 데이터상의 전세대출 DSR 수치가 평균 대비 상당 부분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권 가계대출의 DSR 적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187조원) 가운데 정책·전세·중도금·이주비 대출은 53조원에 달했다. 전체의 28.2%에 해당한다. 정책·전세·중도금·이주비 대출은 현재 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도입하는 방안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를 연내 시행하겠다고 했었다. 당시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고가전세 △갭투자 우려 지역 등에 대한 DSR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주택 매입이 힘든 서민의 주거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무산됐다. 빚을 내지 않고서는 내 집 마련이 힘든 서민·실수요자에게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에 대혼란 국토교통부가 서민용 정책상품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에 나서자 실수요자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하루아침에 대출한도가 쪼그라들면서 당장 잔금을 치를 자금을 마련할 길도 막막해졌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취급하는 5대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디딤돌대출 취급제한을 요청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포함한 방공제 금액(서울 5500만원)을 인정하지 않고 △신규 아파트 대출(후취 담보) 취급 중단 △생애최초주택에 LTV 적용을 80%에서 70%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정책대출 취급제한에 나설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서혜진 이주미 기자
2024-10-17 18:38:19[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권 자율에 맡기면서 은행들의 대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으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떠맡으면서 강도 높은 대출 정책을 내놨다가 실수요자 보호 예외조항을 급히 후속책으로 내놓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전세자금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및 실수요자 인정 요건 안내'를 추가로 내놨다. 13일부터 1주택자나 신규 분양을 받아 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 인정 조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가능하도록 했다.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조치는 우리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6일 무주택 세대에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가 지난 10일에 급선회, 주담대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추가로 내놓은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한다. 다만, 우리은행은 지난 1일 결혼예정자와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추가로 냈다. 직장변경,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이혼이나 분양권·입주권 보유, 분양권 취득의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은행들이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강도 높게 제한했다가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긴급히 추가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수요자 기준이 은행마다 다른 상황으로 당분간 차주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1주택자가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 KB국민은행에선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한은행은 대출 당일 매도·매수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은행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자금 취급을 아예 중단했다. 국민은행도 서울·수도권의 1주택 소유 세대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결혼예정자, 상속에 대해서는 신규구입목적 주담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12 17:14:40[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이 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막기로 했다. 다만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등 실수요자 인정 조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가능하도록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이미 집을 소유하거나 신규 분양을 받아 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1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와 신규 분양 주택의 임차인 중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등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실수요자에 대해 심사 전담팀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12 12:17:33【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 과천시는 오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과천 정착을 돕고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시는 전액 시비로 총 1억8000만원을 투입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9700만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마친 무주택 신혼부부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 대상자, 주거 급여 지원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행복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2024-09-02 19:10:37【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오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과천 정착을 돕고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시는 전액 시비로 총 1억8000만원을 투입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9700만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마친 무주택 신혼부부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 대상자, 주거 급여 지원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행복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2 14:42:04신한은행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오는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용 전세자금 대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은행권이 많게는 6차례나 대출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대출 총량제 관리에 나섰지만 넉 달째 지속되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기 않아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등 은행권은 금리인상 외에 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가동하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신한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며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부터 오는 23일까지 총 여섯 번의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전방위적으로 가계대출 억제방안을 가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22일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p씩 높였고 29일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p 인상한 바 있다. 지난 7일과 16일, 그리고 21일 오늘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최대 0.3%p, 0.5%p, 0.1%p 올렸다. 여기에 오는 23일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p) 또 올린다. 주택담보대출(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795억원 더 불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8-21 18:39:2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액 도비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3억5000만원을 확보해 이르면 7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을 받은 가구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이다. 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피해 주택 관할 시·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지원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을 받은 도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심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전남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708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 접수돼 이 중 473건이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결정됐다. 전남도는 피해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원되도록 예비비 3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7-08 09:35:05Q. 30대 직장인 A씨는 전세대출에 더해 신용대출까지 받아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결혼 직후 배우자와 저축과 대출 상환 중 어디에 중점을 둘지 논의한 끝에 후자로 결정했다. 대출금리가 예·적금 금리보다 높기 때문이다. 실제 결혼 후 지금까지 둘이 같이 줄곧 빚을 갚는데 힘써왔다. 불가피하게 나가는 돈을 제외하고는 두 사람의 소득을 전부 투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출금 액수가 줄어드는 걸 보니 뿌듯하긴 한데 문제는 모인 돈이 없다는 점이다. 일단은 대출부터 다 해소하고. 저축을 시작하려 하는데 맞는 방법인지 잘 모르겠다.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데 그 시점이 점점 밀리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몰려온다. 노후 준비는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에 A씨는 재무상담을 요청했다. A. 32세 A씨 부부의 합산 월 수입은 55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연간 비정기 수입으로 900만원이 들어온다. 다만, 연간비용도 900만원이라 상쇄된다. 월 지출은 214만원이다. 고정비는 전세대출이자(11만원), 신용대출이자(31만원), 보험료(1만원) 등을 합쳐 43만원이다. 변동비는 161만원이다. 식비(70만원), 용돈(60만원), 통신비(8만원), 교통비(13만원), 관리비(22만원) 등이다. 저축은 청약으로만 10만원씩 하고 있다. 나머지 돈은 모두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들어간다. 자산은 전세보증금(3억7000만원)과 입출금통장(100만원), 청약저축(1200만원) 등 4억원 가까이 있다. 부채는 대출금으로 1억원이 남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부는 각자 재무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공유하고 공통된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과 같이 대출 상환이라는 과제가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이때 목표는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금감원 관계자는 "결혼 직후엔 주변과의 축하 자리와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로 인한 추가 지출에 따라 가계 재정에 대한 정리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지출을 점검하고, 재무계획을 정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지출 내역은 고정비와 변동비 등으로 나누고, 연간 기준으로 따로 나가는 지출도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짤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소요 기간도 어느 정도 정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목표를 수립하는 것 자체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스스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재무 점검 후 가용 현금흐름이 산정되면 목표 달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집중은 경계해야 한다는 금감원 관계자의 판단이다. 여러 방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각의 비중을 적절히 설정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로 출산, 중장기 주택구입, 장기 노후 준비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어느 하나에 몰입해버리면 추후 다른 기간의 계획들을 수행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단기에만 매몰되면 중장기적인 목표는 상실되기 쉽고, 반대로 중장기에 몰두하면 당장의 현금흐름 부족으로 곤란함을 느낄 것"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A씨 부부는 대출 상환액을 일부 축소해 저축에 써야 한다. '빚 갚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세자금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상환을 우선 진행하고, 완료시에는 또 다시 비중 조절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맞벌이라 현금흐름 창출에 비교적 유리하고, 지출내역을 검토해 가용자금을 최대화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단일 목표에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니 여유자금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출 상환을 비롯해 출산, 주택 구입, 노후 준비 모두 필요한 만큼 현재 소득으로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가령 70%는 대출 상환에 쓰고, 나머지 30%는 소액이라도 저축으로 돌리는 전략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 부부는 현재 청약에만 10만원을 넣고 있는데 적금 8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 2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권고했다. 동시에 연간비용을 줄일 것도 요청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6-16 18:38:47[파이낸셜뉴스]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이 저금리 상품을 연계하는 제일은행에 이어 신협 등 전세대출 상품을 추가, 저금리 및 고액 전세 수요자와 다주택자 전세대출 상품 등 다양한 이용자의 상황에 맞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 전세자금대출 규제 상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인 다주택자나 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초과 주택 보유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별 최대 가능 금액은 △주택금융공사(HF) 최대 2억2000만 △주택도시기금(HUG) 수도권 기준 최대 4억 △서울보증보험(SGI) 최대 5억으로 제한돼 있다. 반면 신협 전세자금대출은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받을 필요 없이 전세권 설정으로 전세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다주택자나 투기지역 내 주택 보유자 등 규제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 제한이 없어 고가 전세도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뱅크몰은 국내 대출비교 플랫폼 중 유일하게 신협과 제휴를 맺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확장했는데, 이로써 시중은행의 저금리 상품 외에도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 5억 초과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뱅크몰 상품전략책임자 최승일 이사는 “여러 은행을 돌아다녀도 불가 통보만 받게 되는 소비자가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뱅크몰에 신규 상품을 입점했다”며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대출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5-28 10:01:4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에서 "최근 일부 정부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를 준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이를 확실히 바꾸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개인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인데 신혼부부는 합쳐서 7500만원이라 대출을 받으려 혼인신고를 미룬다고 한다"면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1인당 5000만원씩 합쳐서 1억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개인 기준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인 부부합산 기준이 3800만원 이하"라면서 "부부합산 경우 합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4-04 10: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