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양시는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안양시에 주소를 두거나 신청기간 이내 전입 예정인 세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3년 기준)인 무주택자 혹은 안양시 소재 1주택 가구다. 지원 기준은 2018년~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로,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연 1회에 한해 대출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금은 6월 이후에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신혼부부들이 안양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3-04 10:42:12【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최대 4회(4년)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화성시에 거주해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소득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를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주택 기준은 화성시 소재의 주거용 주택이어야 하며,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세대 중에서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여야 한다. 주거급여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가구는 70가구로 신청기간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미 지원한 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화성시청 주택정책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결혼 및 출산 장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2-20 10:38:54【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로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순천시는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오는 1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월 10만원씩 최대 4년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순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는 5000만원 이하), 5년 이내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다. 대상 주택은 순천시 소재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등으로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주택도시기금(NHUF)의 전세자금대출 상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은 가구에 한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규 모집 가구는 150가구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순천시 청년정책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후 원본 서류를 등기우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03 10:43:37【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총 120쌍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새롭게 출발하는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가운데 2018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내 혼인신고를 한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07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시는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며, 모집 관련 상세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1-09 10:40:30[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24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제한 조치를 내년 1월 2일부터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중단됐던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재개한다. MCI와 MCG는 주담대와 함께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를 통해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험 적용을 재개하면 서울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담대 타행 상품의 대환 취급을 제한하던 것도 해제한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최대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절한다. 단, 전세보증금 반환과 우리은행이나 다른 은행의 대출 대환이 목적의 경우는 2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대출을 다시 취급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관련 대출 취급을 제한한 바 있다. 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 취급 제한도 해제한다. 이같은 조치는 내년 1월 2일 이후 신규 혹은 증대 승인 신청한 건에 적용된다. 금리 인하기 가계 대출 증가세가 잡히면서 은행권은 가계대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새해 대출 총량 관리 기준이 재조정되어서다. 또 실수요자 즉 고객의 자금 유동성을 강화해 경기 활성화를 꾀하려는 금융권의 움직임이다. 앞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이미 가계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일부 해제하거 내년 1월부터 해제할 계획을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11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던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내년 1월부터 더 상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단됐던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도 재개된다. 농협은행도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이달 말부터 재개한다. 내년 1월에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IBK기업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2-24 16:23:23지난달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기 위해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억제방안을 쏟아내면서 10월 들어 전세대출 증가세도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4곳이 '갭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달부터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내부적으로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면서 전세대출을 받는 실수요자에게도 대출한도 축소 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가 연말까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국토교통부가 서민형 정책상품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이달부터 줄이기로 전격 결정한 데다 금융당국이 전세자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사철에 대출한도가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 은행을 찾아 떠돌거나 상호금융, 생명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는 '대출난민'이 늘어날 전망이다. ■10월 전세자금대출 88억 증가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16일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19조57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119조490억원)과 비교해 88억원 증가에 그쳤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 5월 117조9827억원에서 9월까지 5개월 동안 1조663억원이 확대됐다. 매달 약 2000억원씩 전세자금대출이 늘어나다가 이달 들어 증가세가 꺾인 셈이다. 지난달 은행에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45%p 높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수도권에서 전세대출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신한은행은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가율 상승으로 전세대출이 늘어나야 하는데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전세대출 성장이 멈춘 것"이라면서 "전세자금대출에 DSR이 적용되면 대출 감소 파급력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자금대출 DSR '만지작'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소득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정책금융상품·전세대출 차주의 DSR을 소득구간, 보유주택 수, 지역 등에 따라 세분화한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이 제출한 최근 데이터상의 전세대출 DSR 수치가 평균 대비 상당 부분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권 가계대출의 DSR 적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187조원) 가운데 정책·전세·중도금·이주비 대출은 53조원에 달했다. 전체의 28.2%에 해당한다. 정책·전세·중도금·이주비 대출은 현재 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도입하는 방안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를 연내 시행하겠다고 했었다. 당시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고가전세 △갭투자 우려 지역 등에 대한 DSR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주택 매입이 힘든 서민의 주거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무산됐다. 빚을 내지 않고서는 내 집 마련이 힘든 서민·실수요자에게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에 대혼란 국토교통부가 서민용 정책상품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에 나서자 실수요자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하루아침에 대출한도가 쪼그라들면서 당장 잔금을 치를 자금을 마련할 길도 막막해졌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취급하는 5대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디딤돌대출 취급제한을 요청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포함한 방공제 금액(서울 5500만원)을 인정하지 않고 △신규 아파트 대출(후취 담보) 취급 중단 △생애최초주택에 LTV 적용을 80%에서 70%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정책대출 취급제한에 나설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서혜진 이주미 기자
2024-10-17 18:38:19[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권 자율에 맡기면서 은행들의 대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으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떠맡으면서 강도 높은 대출 정책을 내놨다가 실수요자 보호 예외조항을 급히 후속책으로 내놓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전세자금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및 실수요자 인정 요건 안내'를 추가로 내놨다. 13일부터 1주택자나 신규 분양을 받아 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 인정 조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가능하도록 했다.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조치는 우리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6일 무주택 세대에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가 지난 10일에 급선회, 주담대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추가로 내놓은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한다. 다만, 우리은행은 지난 1일 결혼예정자와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추가로 냈다. 직장변경,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이혼이나 분양권·입주권 보유, 분양권 취득의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은행들이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강도 높게 제한했다가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긴급히 추가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수요자 기준이 은행마다 다른 상황으로 당분간 차주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1주택자가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 KB국민은행에선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한은행은 대출 당일 매도·매수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은행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자금 취급을 아예 중단했다. 국민은행도 서울·수도권의 1주택 소유 세대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결혼예정자, 상속에 대해서는 신규구입목적 주담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12 17:14:40[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이 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막기로 했다. 다만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등 실수요자 인정 조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가능하도록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이미 집을 소유하거나 신규 분양을 받아 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1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와 신규 분양 주택의 임차인 중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등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실수요자에 대해 심사 전담팀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12 12:17:33【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 과천시는 오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과천 정착을 돕고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시는 전액 시비로 총 1억8000만원을 투입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9700만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마친 무주택 신혼부부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 대상자, 주거 급여 지원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행복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2024-09-02 19:10:37【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오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과천 정착을 돕고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시는 전액 시비로 총 1억8000만원을 투입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9700만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마친 무주택 신혼부부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 대상자, 주거 급여 지원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행복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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