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 매덕스가 우리나라 대학에 진학한 것이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매덕스의 자취를 위해 광화문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안젤리나 졸리가 전세제도를 이해할 수 있을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죠. 미국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내고 자기 집처럼 남의 집을 쓰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고스란히 돈을 돌려준다는 개념이 이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시장논리에 비춰보면 다소 납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한다는 대전제를 무시하고 언뜻 세입자에게만 한없이 유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전세를 이해하려면 제도의 틀을 '주거'에서 '투자'로 갈아 끼워야 합니다. 안젤리나 졸리 역시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추이를 들여다 봤다면 금방 'OK'를 외쳤을 지도 모릅니다. '부동산 불패'가 만든 기형적 제도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줄 돈을 받고 2년간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의 심보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보증금을 내는 대상은 '집주인'이 아니라 '투자자'에 가깝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심심치 않게 '집주인이 한 번도 살지 않았던' 방을 둘러보게 됩니다. 애초에 집을 구매한 사람의 목적이 주거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세보증금은 2년 후 돌려줘야 할 빚이지만, 집값이 계속해서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결코 손해 보는 일이 없었던 것"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전국 평균 전세가율은 67.5%입니다. 단순히 얘기하자면 매매가격의 절반 이상의 자금을 보증금의 형태로 무이자 대출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수억, 수십억원의 상품을 절반 이하의 자본만 갖고도 투자가 가능해지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가격 단위가 큰 만큼 조금만 올라도 자본 대비 큰 수익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는 장기적으로 깨진 적이 없습니다. 집주인의 마음이 어떻든 세입자는 '주거'의 개념에 머물러 있는 만큼 년 단위의 장기계약 중에서 꾸준히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을 기록했습니다. 집 주인도, 세입자도, 이자를 받는 은행도 모두가 행복했던 제도가 다시 '기묘함'을 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집값이 계속해서 빠르게 오르는" 대전제가 최근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깡통전세', '역전세' 등 전세의 부작용이 지난해 들어서야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전세가 엄연한 투자 상품인 만큼 가격 하락기에는 여지없이 등장하는 고질병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공공연하게 '전세의 종말'이 언급되는 것은 과거와 달리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어서입니다. 전세제도가 없는 선진국에서는 '잃어버린 30년'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이미 경험해본 일이기도 합니다. 이자보다 비싼 월세...전환 쉽지 않아적은 자본을 가진 집주인이 보증금을 '레버리지'처럼 쓰는 전세 제도는 '부동산PF사태'와 비슷한 위험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세가율 67%를 메우고 있는 보증금 역시 대부분 세입자의 빚이라는 점입니다. 사실상 집이라는 상품에 대한 대금이 거의 다 빚으로 메워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2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둔 가계부채가 보증금을 더하면 30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너무 당연하게 '돌려받을 돈'이라고 인식한 나머지 우리가 부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돈입니다. 정작 돌려받지 못하는 위기가 오면 고스란히 우리 경제의 폭탄으로 돌아올 돈이기도 합니다. 선진국 대열에 이름을 올린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을 대비해야 합니다. 과거와 같은 '부동산 불패'가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도 옅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화에 기대온 전세제도 역시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월세에 자리를 비켜줘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세의 품을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도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집주인과 임차인, 돈을 빌려줬던 은행마저도 모두 행복한 상태였거든요. 폭탄이 터지는 것은 미래의 일이고, 행복한 꿈을 깨는 것은 지금 당장의 일입니다. 고수익 투자 상품을 버려야 하는 집주인도, 안정적인 대출 상품을 접어야 하는 은행도 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목돈을 쟁여둬야 하는 세입자는 월세가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꿈을 깨고 싶지 않은 주체 가운데 집을 '주거'로 바라보는 이들은 집이 없는 세입자들 뿐입니다. 집이 상품으로 남아있는 한 전세 제도가 사라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18 15:10:0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전세피해 대책과 관련, 정부에 건의한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또 이주비·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지원하는 절차도 관련 조례를 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11일 '전세 피해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통해 발표한 7가지 제도개선안 등 전세피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도가 전세피해 대책 관련해 건의한 제도개선안이 일부가 중앙정부에 반영됐다. 도는 7가지 제도개선안 중 하나로 '임대인을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 활성화'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이뤄지는 대출 규제 완화가 1년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27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자상환비율·RTI 1.25~1.5배)를 지난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DSR 제외, 총부채상환비율·DTI 60%, RTI 1.0배)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도 경기도의 건의가 반영된 것이다. 기존에는 피해지원 대상인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또 전세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자체 지원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도 차원의 피해 지원방안으로 퇴거명령 등으로 인해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전세 피해자에게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지원주택)을 제공하고, 8월 중순부터 전세 피해자가 긴급 지원주택 입주 시 이주비(최대 150만원 실비)를 지원한다. 특히 생활고를 겪는 전세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를 지난 7월 개정돼 8월 7일 시행됐다. 구체적인 지원 일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한다. 현재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전세 피해자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조사까지 지원하고 있다.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서 총 978건을 접수(7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사 중으로 그중 전세 사기 피해자 등 220건(8월 1일 기준)을 결정·통보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금융·법률 상담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중으로,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8-08 11:13:50[파이낸셜뉴스] 올 하반기 부터 전세 사기 시장 퇴출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속속 시행에 들어간다. 오는 9월 말부터 나쁜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미반환 보증금 등의 정보가 공개되고, 이달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한층 강화된다. 특히 전세제도 개편 등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나쁜 임대인 신상 정보 공개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이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합산 2억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이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또 일정기간 소명과정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후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과 기간, HUG 대위변제 금액 등이 공개된다. 정보는 국토교통부, HUG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9월29일부터 시행된다. 전세제도 개편 논의 시동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한층 강화된다.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해 HUG로부터 가입 승인을 거절당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준다. 기존에는 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완료됐을 때만 임차인이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다만, 과태료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각 시·군·구가 미가입 사실과 이유를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준다. 지자체의 알림 메시지 전송은 즉시 시행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적은 경우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 전세제도 개편을 포함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최근 전세가격 하락으로 일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특정 기간 임대차 계약에 한해 '전세금 반환용' 대출 규제 완화 방안과 임대인의 상환능력, 자기책임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제도를 상환 능력과 자기 책임 부담을 좀 더 반영하도록 하는 부분은 동의가 되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하반기에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번에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사회적 합의가 되도록 매듭을 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7-04 13:40:47[파이낸셜뉴스] 전세자금대출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시키고, 매매 전세비율(전세가격/매매가격)이 70%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B금융그룹 KB경영연구소는 18일 '전세 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로 △전세보증금이 주택 구입 자금의 큰 비중을 차지해 주택 경기 하락 시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 보다 높은 ‘역전세 현상’, △주택 구입과 동시에 전세 계약이 가능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무자본 갭투자’ 가능성,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신용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전세 계약 때부터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이 오히려 전세 가격 상승과 갭투자 수단이 되어 주택 시장 가격변동성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되는 점 등을 꼽았다. 이에 개선방안으로는 △전세 제도 관련 금융 시스템 개선 및 보증보험 강화 △임대인 신용 정보 제공 △기업형 임대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세자금대출을 DSR에 포함시키고, 매매 전세비가 70%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은 거래 금액이 커 금융비용 역시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은 결과적으로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투자자가 전세를 활용해 높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 DSR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B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는 “‘전세제도’가 지금까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왔지만, 최근 과도한 갭투자로 인해 전세사기, 깡통 전세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필요해졌다”며 “단기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장기적으로는 전세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6-18 07:57:42얼마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전세제도가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의 예방을 위해 전세제도 개편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전세제도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오랜 시간 주택시장의 한 축을 담당한 제도인 만큼 부정적인 견해가 주를 이뤘다. 특히 국토부와 손발을 맞추고 있는 산하 공기업 수장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정책혼선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졌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원 장관의 발언 이후 며칠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는 한국에서 주거사다리의 중요한 지름길이었다"며 "전세 자체를 인위적으로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사장의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국토부 수장과 산하 공기업 수장이 제도 안을 놓고 정면 대립하는 모양새다. 당시 간담회 현장에 참석했던 터라 이 사장의 발언에 적지 않게 놀랐다. 이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 설계에 참여하는 등 정부 정책에 상당 부문 영향력을 과시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장이 "국민 선호에 따라서 월세로 많이 전환되니 그 부분에 대해 더 신경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며 원 장관을 옹호해 대립 양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원 장관은 이후 "전세제도를 강제로 폐지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논란은 현재 일단락된 상태다. 앞으로 주목되는 것은 정부의 전세제도 개편 방향이다. 원 장관이 전세제도 개편을 시사한 만큼 제도 개편은 불가피하다. 국토부 역시 지난해 9월부터 주택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전세제도 개편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차인 보호를 취지로 마련됐지만, 전셋값 폭등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세제도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전 단계로 오랜 시간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전세, 반전세 등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형도 다양하다.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제도인 만큼 성급한 제도개편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 개편 과정에서 국민 공론화는 물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건설부동산부 차장
2023-05-31 18:30:42내년 1월부터 임대인이 세금 체납정보를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임차인의 동의 없이 관리비를 올리는 등 임대차 계약 시 빚어지는 임대인의 갑질 관행이 근절된다. 임차인이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사례도 차단된다. 법무부는 21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3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전월세 계약하며 '선순위 임차인 확인권' 시행 우선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할 때 자신이 선순위 임차인인지 확인하기 수월해졌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거부하면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세 들어 사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자신이 보증금을 얼마나 건질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이 보증금 선순위인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에 밝히고, 임대인도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했다. 집주인 체납정보도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국가의 조세채권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게 돼 보증금을 모두 못 돌려받는 사례가 많았다. 1월부터는 세입자가 계약 전 임대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임대인이 이를 제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대인이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사실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진지한 의사가 없으면서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 남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을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의 경우 소액임차인 범위가 기존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은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몰래 담보대출' '관리비 갑질' 차단집주인이 세입자 전입신고 직전에 담보대출을 받거나 근거 없이 관리비를 올려받는 갑질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 일부 임대인이 계약 직후부터 전입신고를 하는 날까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일이 있었다. 법무부는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했다. 특약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표준계약서엔 관리비 기재란도 추가돼 정확한 합의를 통해 관리비를 산정하도록 했다. 세입자가 전세금 인상을 거부하자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려 받는 등 이른바 '전세 갑질'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제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선순위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21 18:23:08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민 세입자 전세금 보호 3종 제도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19.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1-01-19 13:13:0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의 원활한 주택 물색을 돕기 위해 'GH전세임대 협력 공인중개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주택전세임대 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 도민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GH전세임대 협력 공인중개사' 제도를 통한 GH-공인중개사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전세임대 사업 안내, 지원가능 주택 제공, 입주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GH전세임대 협력 공인중개사로 등록한 공인중개사 중 계약연결 실적이 우수한 공인중개사를 선정해 감사패와 포상금을 수여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경기도 소재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나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하며 신청양식 다운로드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GH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동우 GH 주거재생본부장은 "GH전세임대 협력 공인중개사 제도를 통해 기존주택전세임대 사업에서 공사와 입주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기도민이 쉽고 편리하게 안정적인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9-24 10:48:46[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추진 중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 제도가 전세가율이 낮은 지금 시점에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임차인 보호 제도 대상에서 고가의 전세임차인을 배제하거나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박홍근·정성호·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주최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이 이같이 목소리를 냈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 주인의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줘야 하는 제도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최근 집값 대비 전세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갭투자' 문제가 심각해져 집값이 하락할 때 발생하는 깡통전세와 역전세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콜드 마켓(cold market)'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7월 기준 서울 평균 주택가격은 6억4300만원, 평균 전세가격은 3억5400만원으로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55% 수준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금같이 전세가가 하향안정세에 있을 때야말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해서 주거안정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임대 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계속해서 독려하는 상황"이라며 "임대주택이 축소될 상황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기본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에 추가 갱신 기간 2년을 보장하는 '2+2'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됐다.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2018년도 연구 결과를 보면 전세 임차인의 실거주기간이 평균 3.4년 수준"이라며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고 지금 거주 실태에 부합하는 방안이 '2+2'"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가 전세 계층이 수혜를 입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비책이 함께 강구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임재만 교수는 "고가의 전세 임차인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임차인 보호나 임대료 규제를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세가격에 대한 상한을 주택가격의 일정비율로 규제하는 방안과 전세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보장하는 안 등이 강구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윤은별 인턴기자
2019-11-13 16:02:2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다 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제도를 마련하고자 22일부터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가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 반환을 책임지는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으로 최근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HUG는 선제적으로 고객 불편사항을 줄이고 개선된 보증이행 절차를 마련하고자 국민과 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소통채널인 시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은 법률전문가, 공인중개사 등 외부전문가와 전세보증 이행을 경험한 고객으로 구성되며 정회원과 준회원 2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정회원은 직접 회의에 참석한 후, 준회원은 온라인 활동 후, 각각 전세보증 개선사항 및 홍보방안 등이 담긴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HUG는 시민참여단 활동에 대해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우수활동을 시상하는 등 다양한 참여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부내용은 'HUG 홈페이지→고객지원센터→공지사항' 내 안내문을 참조하거나, HUG 보증이행처로 문의하면 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9-04-22 15: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