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 주택 매입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지원 신청을 독려하며 피해 사각지대를 줄여가는데 노력하고 있다. ■피해 지원 신청 독려 설명회 개최 11일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매입 △대체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긴급 주거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400명이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피해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제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 구제 수혜자 확대를 위해 피해 지원 신청 독려에 나섰다. 피해 지원 방안 홍보를 강화해 적기에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나선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피해 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방안 △피해 세대 주거 지원 방안 △보증금 보전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설명회 당일 피해 구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일대일 상담을 지원했다. 4월에는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미추홀구에서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5월에도 경기남부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약 650명이 현장을 찾았다. 참석자들은 피해 주택이 경매에 계류돼 있음에도 LH에 사전 매입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들이다. 이 밖에도 LH는 지역별로 상시 상담인력을 두고 전화 상담 등을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할 경우 언제든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이 가능하다. ■피해 주택 구매해 공공임대 지원LH는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도 매입하며 피해 지원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LH는 피해 지원 초기 다가구 및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85㎡ 이하) 등을 매입했다. 피해자가 사는 집을 경매 등으로 매입해 최대 10년까지 공공임대로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다. 임대료는 따로 내지만 LH가 집을 싸게 낙찰받은 경우, 그 차익을 보증금으로 인정해 손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돕는다. 이에 더해 지난달부터는 건축법 등을 위반한 위반건축물 매입에도 나섰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개정되며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과하면 공공이 경매로 매입할 수 있게 된 까닭이다. 5월 21일 기준 LH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 가구는 669가구다. 이중 28가구는 위반 건축물이다. 피해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1733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현장 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된 4156건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지됐다. 매입이 어려운 경우거나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들의 경우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거나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228가구, 전세임대주택 345가구 등 총 1662가구의 주거 지원을 마쳤다.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LH 관계자는 "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계속해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인력이나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6-11 18:44:1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김대영 인천시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천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열린 ‘제302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천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인천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매 낙찰 받은 임대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와 무단으로 짐을 치우고 잠금장치를 바꾸는 등 점유권을 침해하는 2차 가해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니라 엄연한 주거침입으로 형사적 사건이지만 경찰은 민사 사안이라며 개입을 꺼리고, 법원은 절차에만 매달리고 있고, 인천시는 이 사안에 대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천시는 지난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챙긴다며 생색을 내고 있지만 피해자가 주거지에 머물고 있는데도 임대인의 무단침입과 재임대 시도에 대해 단 한 번도 행정적 제재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점유권 보호 매뉴얼을 즉시 마련해 무단침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하고 경찰·법률구조기관과 협력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선보상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에 나서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중복지원을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민주당 대표 당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시설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단 한 명의 국민도 전세사기로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주거복지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보증금 선보상제 도입, 악성 임대업자 및 공인중개사 처벌법 제정 등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6-05 15:18:37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 인정을 시작한 지 약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5월 한 달간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26건을 심의하고, 860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되며 결정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40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9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2632건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6.7%가 가결되고, 18.2%(8268건)는 부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피해 주택 매입을 시행하고 있다. 최아영 기자
2025-06-01 18:26:1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 인정을 시작한 지 약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5월 한 달간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26건을 심의하고, 860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되며 결정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40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9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2632건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6.7%가 가결되고, 18.2%(8268건)는 부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피해 주택 매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중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매입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LH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667가구다. 특히 이번에는 최초로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28가구도 매입했다. 국토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위반 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 사례를 전파하여 신속하게 피해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6-01 09:56:27[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지원 신청 독려에 나섰다. LH는 지난 28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경기남부 지역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의 전세사기피해자수가 2만9859건(5월 21일 기준)에 달하는 만큼 경매차익 등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지원과 주거지원이 가능한 LH 피해지원 방안 홍보를 통해 적기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나선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피해 주택이 경매에 계류돼 있음에도 LH에 사전매입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 당일 약 650명이 설명회를 찾았다.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방안 △피해 세대 주거지원 방안 △보증금 보전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 전세피해 구제 상담 창구를 마련해 1대 1 상담도 지원했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미추홀구에서 인천 지역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는 피해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LH는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거지원과 더불어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 후 LH 피해지원 신청(사전협의) 건은 1만1733가구(5월 21일 기준)로, 개정 후 신청 사례만 1만43가구에 달한다. 특히 경매 차익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회복률은 약 78% 수준으로 특별법 개정 후 피해 지원 효과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LH는 주택별 경·공매 유예건 별 속행신청을 진행해 지원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LH는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288가구, 전세임대주택 345가구 등 총 1662가구의 주거지원을 마쳤다.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으로 주거지원, 보증금 회복지원 등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5-29 08:10:11[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87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월 한 달간 총 3회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905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874건을 가결하고 552건은 부결, 201건 적용 제외, 278건은 기각됐다.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 부결,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으며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만954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80건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9421건을 지원했다. 지난달 23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848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중 3312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총 472호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지 못해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4-30 16:12:46【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경기 양주시가 ‘깡통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 예방 상담 센터를 올해도 운영한다. 21일 양주시에 따르면 센터는 2021년 1월 경기도·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체결한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 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깡통 전세는 주택매매가를 초과하는 담보 대출,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지닌 매물을 뜻한다. 주택 가격 공시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과도하게 설정하면서 발생한다. 시는 공시 전 주택 가격을 미리 상담받는 것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정 가격을 감정평가사가 유선으로 상담해 준다. 신축 주택 가격 상담은 깡통 전세 피해 예방 상담 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양주시 관계자는 "깡통 전세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4-21 13:43:20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5월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여야정이 이달중 특별법 기한을 연장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연장기한에 대해서는 6개월부터 4년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14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여야가 기한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분위기다.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5월은 대선에 집중하기 위해 상임위를 열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특별법이 5월에 일몰되기에 4월 내 처리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한시법이다. 2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오는 6월1일 이후 신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3월까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수는 2만8866명에 달한다. 피해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지난 3월에도 873건이 신규 피해자로 인정됐다. 현재 국토위에는 11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국토소위는 이중 특별법 일몰 기한과 관련된 5개 법안을 추려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르면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통과 법안을 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소위에 올라온 법안들은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까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1년 연장안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염태영(2년)·문진석(2년6개월)·윤준병(3년)·박용갑(4년) 의원 등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또 다른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6개월만 연장하고 대선 이후 정권에 따라 보완하자는 입장부터 전세 기간 '2+2년'을 보장하는 임대차법에 근거해 최대 4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며 "소위에서 논의해 봐야 구체적 기한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연장 기한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연장 기한은 소위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은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외에도 사각지대 보완 방안 및 예방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국토위에도 임차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지자체의 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등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일몰 기한 연장이 급박하기에 먼저 연장부터 하고 이후에 다시 제도 개선을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4-14 18:04:4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주거복지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65명에게 100만원씩 총 65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도주거복지센터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펼쳐 1차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65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1인당 1회 1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접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전남도주거복지센터 개소 이후 피해 상담부터 접수, 지급까지의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행정상 불편을 최소화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추가 신청은 오늘 5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서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홈페이지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자료실,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주거복지센터로도 문의 가능하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14 13:15:39【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대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깡통전세 피해예방 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가천대학교, 을지대학교, 동서울대학교, 신구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5개 대학에 '깡통전세 피해예방 센터'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시는 대학가 인근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들이 전세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실질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대학가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게 됐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센터'는 임대차 계약을 앞둔 시민들이 주택의 적정 가격,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관계, 안전한 부동산 중개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성남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구청 시민봉사과에 배치된 담당자들이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전세 관련 상담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주거 정보 접근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이번 홍보는 대학생 임차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는 각 대학의 교내 현수막 게시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QR코드도 함께 표기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다. 시는 향후 센터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상담 창구 확대 및 전세사기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한 번의 실수로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대학생 같은 청년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깡통전세 피해예방 센터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10 1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