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걸그룹 크레용팝 출신 유튜버 웨이(본명 허민선)도 전세 사기를 당한 사실을 밝혀 관심이 쏠린다. 11일 웨이는 자신의 유튜브에 ‘롱디시작 전세사기...나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제가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밝혔다. 웨이는 “전세 사기다.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전세 사기”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등록을 해놨고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했는데,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자료를 엄청나게 준비해야 하고 전세금을 두 달 못 받아야 그제서야 전세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며 “그래서 이사도 못 가고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된다. 겨우 두 달 지나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준비할 자료가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웨이는 전세금을 HUG에서 대신 돌려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도 공개했다. 그는 법원과 행정복지센터, 은행 등을 방문하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HUG에도 방문했다. 웨이는 “보증금 부쳤던 것, 계좌이체 내역, 금융거래 확인서 등을 다 처리했다. 계약금은 다른 은행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것도 처리하러 가야 한다”며 “전세 금액과 총이체 내역 금액이 다 맞아야 해서 은행 가서 거래 영수증 뽑아 오겠다. 내 돈 내놔라 진짜”라고 분노했다. 웨이는 “새로 알게 된 것들을 말씀 드리겠다. 일단 직접 가는 게 좋다”며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종료 후 연장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카카오톡은 프로필만 나오고 집주인의 연락처가 나오지 않아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 카톡보단 문자 메시지를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웬만하면 계약금과 보증금 등을 보낼 때 은행을 통일하는 게 좋다”며 “보증금 내역과 이체 내역이 딱 맞게 떨어져야 한다. 과거에 가계약금을 보낸 내역을 찾느라 애를 먹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웨이는 “내가 볼 땐 전세 제도를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우리가 무슨 죄냐”라며 “심사도 최대 3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 고로 난 3개월 동안 또 애가 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몇년 새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집주인들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계약 만료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 사례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7월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전세 사기로 발생한 범죄 피해금은 2조28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2 21:19:08[파이낸셜뉴스] 1세대1주택자에게는 양도차익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은 알고 있다. 다만 여기서 1세대1주택을 '1가구1주택'이라 착각하는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다. 배우자는 떨어져 살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투기가 아닌 생계 목적 주거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과세를 않는다는 의미다. 20대 자녀 세대분리…'소득기준' 살펴야 1세대를 1가구로 착각하는 사례는 종종 생긴다. 지난해 아파트 한 채를 12억원에 판 김 모씨의 경우다. 김 씨는 주택 양도 시점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낼 것으로 예상했다.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하다 처분할 경우 양도금액 12억원까지는 양도세가 전액 비과세된다. 그렇지만 1억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김 씨가 이렇게 된 이유는 '1세대1주택=1가구1주택'이라고 알고 있어서다. 김 씨는 양도 전 주택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대분리를 했다. 김 씨는 1주택자라고 판단했지만 국세청은 김 씨와 아들을 생계기준으로 봤을 땐 동일가구(1세대2주택자)로 간주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즉 1세대라는 의미다. 국세청의 과세 근거는 뭘까. 김 씨와 아들은 주소가 달랐지만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 씨의 아들은 20대 미혼이었다. 별도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 독자 생계를 꾸려야 한다. 소득 요건은 자녀의 연소득이 기준중위소득(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222만8445원)을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의 40%를 넘어야 한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가구를 이루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김 씨의 아들은 취업 한 것도 아니어서 소득 기준에 미달했다. 다만 세대분리한 자녀가 30세 이상이라면 소득 요건 없이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는다. 여기서 절세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주택 양도 전 세대분리가 돼 있어야 한다. 특히 20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는 자녀가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녀의 소득, 직업 등과 관련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1세대 비과세…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깐깐하지만 예외도 인정한다. 대부분 주거, 생계에 연계됐을 경우다. 이 모씨는 서울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1년 넘게 거주했다. 그렇지만 근무하던 직장에서 경북 김천으로 발령이 났다. 김천으로 이사가기 위해 2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집을 팔았다. 이 씨가 서울 주택을 팔 때 다른 주택이 없었다.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이 씨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이 펴낸 '2024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Ⅱ'에 따르면 취학, 질병의 치료·요양(1년 이상),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하기 위해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에 해당한다. 2년 이상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니더라도 1년 이상 거주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이 씨만 김천으로 가고 이 씨 아내와 아이들은 집을 판 후 교육을 위해 서울에 전세로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는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한 주택에 2년 보유 또는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이 때의 조건은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즉 자기 소유로 분양을 받아서 보유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세입자일 때부터 계산해 5년 이상 살았으면 된다. 해외이주 또는 출국 땐 보유나 거주기간을 전혀 따지지 않고 비과세를 한다. 갑자기 해외지사로 발령이 날 경우다. 양 모씨는 무주택으로 살다가 서울에 집을 장만했다. 그런데 집을 산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해외지사로 발령이 났다. 최소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다. 양 씨는 집값이 올라 갑자기 집을 팔려고 하니 세금이 걱정이 됐다. 하지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취학, 근무상 형편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 후 2년 이내에 집을 파는 조건으로 보유기간 관계없이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04 12:15:04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한다. 국토부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7-07 19:15:25[파이낸셜뉴스]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한다. 국토부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7-07 12:33:06부동산 작업대출을 빙자해 돈이 급한 피해자들을 모집, 이들 명의로 최신폰을 가개통한 후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및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가개통폰 모집 총책 A씨(47)를 포함한 2명을 구속하고 명의 제공자 및 장물업자 8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동산 작업대출로 속여 모집한 이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장물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15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 등에게 접근해 "매매가 안 되는 건물을 임대해 전세대출을 받아주겠다면서 본인인증을 위한 전화 개통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속여 총 319명의 명의로 896대의 가개통폰을 개설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피해자 명의로 가개통한 폰과 유심을 중고시장에 되팔고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피해자에게 전가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영세사업자로 자신의 명의로 단말기 최대 5대를 개통한 피해자도 있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회피 및 통신사로부터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유심칩은 다른 휴대폰에 꽂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피해자들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등을 받아 단속에 대비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소위 '작업대출'이란 불법 부동산 대출에 연루됐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어 경찰에 신고를 꺼리게 만들었다. 피해자들은 추후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범행은 '휴대폰깡' 범죄로 실형을 받았던 A씨와 부동산 작업대출로 실형을 받았던 B씨(40대)가 활동 중 서로 알게 돼 각자의 분야를 살려 대규모 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명의를 휴대폰 개통에 제공할 경우 사기범죄로 이어져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신종 사기범죄에도 집중 수사 중이니 많은 제보 바란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최승한 인턴기자
2024-04-08 18:22:25[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작업 대출을 빙자해 돈이 급한 피해자들을 모집, 이들의 명의로 최신폰을 가개통한 후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및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가개통폰 모집 총책 A씨(47)를 포함한 2명을 구속하고 명의 제공자 및 장물업자 8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동산 작업 대출로 속여 모집한 이들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 장물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15억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 등에 접근해 “매매가 안 되는 건물을 임대해 전세대출을 받아주겠다면서 본인인증을 위한 전화 개통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속여 총 319명의 명의로 896대의 가개통폰을 개설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피해자 명의로 가개통한 폰과 유심을 중고시장에 되팔고 단말기 할부 대금 등을 피해자에 전가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영세사업자로 자신의 명의로 단말기 최대 5대를 개통한 피해자도 있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 회피 및 통신사로부터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유심칩은 다른 핸드폰에 꽂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피해자들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등을 받아 단속에 대비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소위 ‘작업대출’이란 불법 부동산 대출에 연루됐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어 경찰 신고를 꺼리게 만들었다. 피해자들은 추후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범행은 ‘핸드폰깡’ 범죄로 실형을 받았던 A씨와 부동산 작업대출로 실형을 받았던 B씨(40대)가 활동 중 서로 알게 돼 각자의 분야를 살려 대규모 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명의를 핸드폰 개통에 제공할 경우 사기 범죄로 이어져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신종 사기 범죄에도 집중 수사 중이니 많은 제보 바란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 최승한 인턴기자
2024-04-08 11:27:32부산시는 전세사기로부터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소통과 예방에 중점을 둔 '전세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와 매달 정기간담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 실시 및 대응방안 분석을 통한 대책 수립·반영,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기존 이주비 정액 지원(150만원)에서 이주비(150만원) 또는 긴급생계비(100만원)를 피해자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부산시 주택임차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전세피해 임차인 긴급 주거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한 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해 최대 163호를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대상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발생 건물 54곳에 대해 건물관리 실태현황 현장조사을 실시해 관리실태 및 건물 안전상태를 파악하고 전세피해건물 중 시설 유지관리가 미흡해 안전사고·화재 예방이 필요한 경우 시가 피해건물 시설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 피해건물 임차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규모 집합건물 건축허가 시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권고 요청할 예정이며,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서비스는 지난 2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과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권병석 기자
2024-04-03 18:57:11[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전세사기로부터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소통과 예방에 중점을 둔 '전세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와 매달 정기간담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 실시 및 대응방안 분석을 통한 대책 수립·반영,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기존 이주비 정액 지원(150만원)에서 이주비(150만원) 또는 긴급생계비(100만원)를 피해자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부산시 주택임차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전세피해 임차인 긴급 주거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한 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해 최대 163호를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대상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발생 건물 54곳에 대해 건물관리 실태현황 현장조사을 실시해 관리실태 및 건물 안전상태를 파악하고 전세피해건물 중 시설 유지관리가 미흡해 안전사고·화재 예방이 필요한 경우 시가 피해건물 시설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 피해건물 임차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규모 집합건물 건축허가 시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권고 요청할 예정이며,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서비스는 지난 2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위법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전세피해 임차인과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4-03 10:06:08【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본 경우 피해가구당 1회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말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총 30억원이며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 가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상 선정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전세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에서 긴급복지 중복 수혜 여부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을 통해 지원자격 검증을 한 후 결과통지를 받아볼 수 있다. 이 외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업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포함한 안내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7 09:38:38#.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판정받아 진행 중이던 공매를 중단하고 LH의 협의매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최근 LH로부터 임대인이 동의하는 서류 없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도주한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A씨는 망연자실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살던 집을 매입해 임대하는 협의매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도주한 집주인이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10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협의매수를 신청하기 위해선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주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5건에 달한다. LH의 '전세사기피해주택 협의매수 통합 공고문'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협의매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협의매수 요건 동의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확인서 등을 작성해야한다. 여기에 임대인이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대표자 신분증도 필요하다. 협의매입은 경·공매 전 주택 대상으로 LH가 채권자와 협의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1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기존에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우선매수권으로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과 비교하면 한발 빠른 조치다. 협의매입은 경·공매에 넘어가기전 주택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에 LH가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실적은 매우 부진하다. LH는 접수한 356건의 신청 건수 중 20%도 되지 않은 65건만 매입 가능한 것으로 통보했고, 현재까지 실제 매입으로 이어진 사례는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주택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올해 1월 정부는 이같은 저조한 전세사기 주택 매입건수를 늘리기 위해 LH의 매입 대상을 경·공매 전 피해주택으로 확대키로 했고, 11일부터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집주인은 상당수가 연락이 닿지 않아 세입자들이 신청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운이 좋게 임대인과 연락이 닿아도 제출문서 작성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LH 관계자는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경매 전에 강제로 임대인의 소유권을 뺏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임대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가 모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협의매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철빈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협의매수는 피해자가 임대인과 연락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요건을 완화하거나 채권을 발행해 선구제 후회수를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 주택 매수 요건 완화와 함께 LH의 경·공매 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실효성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최아영 기자
2024-03-10 18: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