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람을 형상화한 성기구인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국내 통관이 허용되자 여성단체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리얼돌이) 여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26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리얼돌은 단순 사적 영역이 아닌 산업의 영역이며, 여성 신체 훼손의 문제"라며 "정부는 리얼돌 통관을 전면 재검토하고 리얼돌 제조와 유통 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관세청은 같은 날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이 허용됐는데, 미성년 형상이나 특정 인물을 닮은 리얼돌은 수입이 금지됐다. 전국연대는 관세청의 전신형 리얼돌 수입통관 허용과 관련해 "리얼돌은 여성 인간의 몸·신체를 성 기구화하는 것이며, 거래 가능한 몸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킨다"면서 "리얼돌의 판매와 사용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실제 남성의 강간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각본에 충실하게 짜여 있다. 포르노적 각본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에서 제작되는 리얼돌이 별도의 규제 없이 제작·유통된다고 지적했다. 리얼돌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배달 업체 등이 이용되고, 성인용품 판매업체 사이트에서도 다양한 마케팅이 이뤄지는 것 또한 비판했다. 전국연대는 "리얼돌 수입 통관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자마자 전국에는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이름의 유사 성매매 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났다"며 "지금까지도 체험방은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묵인·방치되고 있다. 이번 관세청의 결정은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국가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리얼돌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해 여성들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업자들이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수입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27 21:47:25【 대전=김원준 기자】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수입이 허용된다. 지난 7월께 반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을 허용한데 이은 조치다. 다만, 미성년이나 특정인물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등은 계속 통관이 금지된다. 관세청은 그 동안의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통관을 허용토록하고 미성년 형상은 금지토록 판결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수입이 금지되는 리얼돌은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미성년의 형상을 하고 있거나 특정인물의 형상 또는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7월께 반신형 등 신체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내린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 금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에도 그간 통관을 불허하는 강경기조를 이어왔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까지 진행된 리얼돌 관련 소송 48건 가운데 19건은 패소했으며, 18건은 법원 조정권고(패소취지), 2건은 승소, 6건은 소송진행 중이다.
2022-12-26 18:04:56[파이낸셜뉴스]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수입이 허용된다. 지난 7월께 반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을 허용한데 이은 조치다. 다만, 미성년이나 특정인물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등은 계속 통관이 금지된다. 관세청은 그 동안의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통관을 허용토록하고 미성년 형상은 금지토록 판결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수입이 금지되는 리얼돌은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미성년의 형상을 하고 있거나 특정인물의 형상 또는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7월께 반신형 등 신체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내린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 금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에도 그간 통관을 불허하는 강경기조를 이어왔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까지 진행된 리얼돌 관련 소송 48건 가운데 19건은 패소했으며, 18건은 법원 조정권고(패소취지), 2건은 승소, 6건은 소송진행 중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12-26 08:57:22[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사람의 전신을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람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 전신형의 통관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 6월 말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전달했는데 허용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최근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리얼돌 통관을 잇달아 허용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으나, 법원의 통관 허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난 6월 말부터 일부 품목에 한해 통관을 허가했다.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 통관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만들되 허용 시기와 세부 지침 등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리얼돌 통관 보류 건수는 최근 수년간 급증세를 나타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리얼돌에 대한 통관 보류 건수는 1414건이었다. 통관 보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도 함께 늘고 있다. 2018년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은 48건이었다. 이중 19건은 관세청 패소가 확정됐다. 관세청이 승소한 소송은 2건에 불과했다. 최근 판결뿐 아니라 반신형 통관이 사실상 허용된 상황에서 전신형만 통관을 금지하는 게 의미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상반신과 하반신 리얼돌을 각각 따로 구매한 뒤 이를 합치면 전신형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리얼돌 통관 관련 지침이 내려진 뒤 2개월간 리얼돌의 통관 건수는 190건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아동·미성년 형상이거나 특정 인물을 본뜬 리얼돌에 대해선 통관을 불허하는 세부 지침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도 아동의 신체 형태와 크기를 묘사한 리얼돌,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한해서는 수입·유통을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30 23:51:35[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그간 수익을 막아온 여성의 신체를 정교하게 재현해 만든 성인 용품인 '리얼돌'(Real Doll)에 대한 통관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전신형, 미성년 또는 특정한 인물을 형상화한 리얼돌은 여전히 수입 금지 대상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난 2019년 대법원 패소와 지난해 소취하건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등 수입과 통관보류, 소송제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11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말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전달했다. 다만 전신형이나 미성년 또는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리얼돌은 제외한다. 리얼돌은 여성의 나체 형상과 성기를 정밀하게 모사한 인형이다. 주로 성행위 대상 용도로 만들어진다. 전신형으로 제작되지만, '토르소(몸통)' 형태나 허리 아래 하반신만 구현한 '반신형', 여성의 신체 특정 부분만을 본뜬 제품도 있다.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 통관을 보류해왔다.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수입할 수 없다는 관세법 제234조항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 6월 대법원은 한 성인용품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관세청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라며 계속해서 통관을 보류해 왔다. 수입업자가 관세청의 통관보류처분에 불복해 지난 5월까지 법원에 제기한 소송 건수는 총 44건에 이른다. 이 중 관세청은 16건에서 패소했으며, 진행 중인 소송은 24건, 소 취하 4건이다. 법원은 이번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어진 리얼돌 관련 하급심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그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한해서만 통관을 허용했다. 관세청은 축적된 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이번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전신형 등을 허용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더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리얼돌 통관 보류 건수는 2017년 13건에서 2018년 101건, 2019년 356건, 2020년 280건, 2021년에는 427건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지난 5월까지 210건의 통관이 보류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7-12 08:30:11[파이낸셜뉴스]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 인형인 리얼돌 때문에 어머니에게 죽도록 맞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머니한테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도록 맞았다’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방으로 추정되는 공간에 놓아둔 리얼돌과 함께 “어머니가 살아있는 걸 만나라고…다시 팔아야 하나”는 글을 남겼다. 리얼돌은 주로 여성의 모습과 피부 촉감을 흉내 내 만든 인형이다. 보통 성적(性的)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2년 12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전신형 리얼돌과 특정 인물의 형상을 본뜬 리얼돌,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리얼돌 등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허용됐다. 또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리얼돌까지 출시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선전에 있는 리얼돌 주요 생산업체인 스타퍼리 테크놀로지가 리얼돌에 AI기능을 탑재한 뒤 언어 학습을 시키고 있다. 해당 회사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사용자와 음성·신체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차세대 성인 인형을 개발 중”이라며 “올해 8월에 프로토 타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성인돌은 센서가 장착돼 움직임과 말 모두에 반응할 수 있다”며 “기본적인 대화 능력이 아닌 감정적 연결에 초점을 맞춰 사용자 경험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 일본, 독일의 판매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리얼돌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0 06:36:2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신체 일부 및 전신형 등 종류별로 통관을 허용한 리얼돌이 국내에 1000건 이상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체 일부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이 시행된 작년 6월 말 이후 리얼돌은 총 1005건 수입됐다. 이중 전신형 제품이 270건이며 신체 일부형 제품은 735건이다. 전신형 제품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통관이 허용돼 들어오고 있다. 반신형을 따로 수입해 합친 뒤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전신형 리얼돌 및 특정 인물의 형상을 본뜬 리얼돌,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리얼돌 등은 여전히 통관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올 8월까지 관세청이 통관을 보류한 리얼돌은 69건이다. 서 의원은 "관세청의 '리얼돌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는 아동·청소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다. 외국과 달리 미성년 리얼돌 수입·판매·운송 등에 관한 처벌 규정도 없는 실정"이라며 "미성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과 미성년 리얼돌 제작·수입·유통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관세청은 수입되는 성인용품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국내 통관을 보류해왔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관세청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09 10:16:2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부터 인체모양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통관이 허용된 가운데, 한 환경미화원이 리얼돌 구매와 관련한 당부를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31일 환경미화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리얼돌 사실 분들 깊게 고민하셔요’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가끔 상자에 살아있는 개나 고양이도 나와서 나름 수상한 상자를 열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최근 버려진 리얼돌을 보고 토막살인 당한 시체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토로했다. 그는 “머리카락이 보이길래 가발이구나 하고 잡아당겼는데 참수당한 머리가 나와서 어찌나 놀랐는지 모르겠다”며 “(리얼돌 구매자가) 버릴 때도 창피해서인지 팔, 다리 이런 건 신문에 싸서 별도로 버리고 머리는 대충 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구형 모델이라 가짜 티가 났지만 정말 심장이 멎는다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았다”며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토막 내도 무섭다. 봉지에 넣으면 버릴 때 창피하지않나. 살 때 버릴 거 고민하고 사라”고 당부했다. 리얼돌을 여성 시신으로 오해했다는 사례는 종종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한 저수지를 방문한 남성이 수풀이 우거진 바닥에 누워 있는 리얼돌을 발견하고 유기된 시체인 줄 알고 놀랐다며 온라인에 토로한 바 있다. 이 남성은 “머리카락이 다 빠져있어, 누가 봐도 시체 유기해서 백골 된 상태였다”며 “진짜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고 했다. 지난해 8월에는 태국 방콕에서는 해변에 하의가 벗겨진 리얼돌이 등장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26일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31 07: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