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0대 후반 A씨는 결혼 이후 퇴직해 지금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다. 외벌이 직장인 남편의 소득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저축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적금 만기가 돼 정리하고 나면 늘 생각한 만큼 목돈이 생기지 않는다. 심지어 저축을 우선적으로 하고 난 잔액을 생활비로 쓰고 비상금도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소비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는데 왜 이리 돈이 모이지 않는지 의문이기도 하다. A씨 부부는 자신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궁금하다. 자녀의 대학 학자금과 주택 이전자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가계의 재정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알고 싶어 재무상담을 신청했다. A. 38세 A씨 남편 B씨 월 수입은 45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으로는 500만원이 들어온다. 월 지출은 소득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로 515만원씩 든다. 고정비가 64만원이다. 보험료(25만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30만원), 국민연금(9만원·A씨) 등이다. 변동비는 식비·생활비(120만원), 관리비(21만원), 용돈(30만원), 교통비(7만원), 통신비(10만원), 회비(25만원), 교육비(40만원) 등을 합쳐 253만원이 나간다. 저축은 청약저축(10만원), 적금 3개(150만원), 칠순적금(10만원), 비상금(25만원) 등 195만원이다. 연간비용은 300만원이다. 자산으로는 예금(5000만원), 청약저축(800만원), 주식(500만원)과 4억2000만원짜리 주택이 있다. 부채로는 주택구입자금대출로 8200만원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회 초년생부터 가정을 이룬 30~40대, 또 노후를 준비하는 50대 이후 전 연령대에서 재무목표를 설정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지출이다. 소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출이 과하다면 달성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먼저 지출 항목을 정리하고 통제해 나가기 위해 그 내역을 꼼꼼히 점검해 봐야 한다.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했다면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는데 따라붙는 추가 비용들이, 30~40대는 안정적인 거주 관련한 비용이나 교육비 등이 발생한다. 은퇴 이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50대는 노후와 자녀 독립 비용 등을 따져 봐야 한다. 새고 있는 돈이 없는지 검토한 후 적정한 저축액을 찾아가는 절차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을 먼저 하고 지출을 그에 맞춰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지출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과다한 저축은 오히려 독이 된다"며 "첫 재무목표 달성 시점을 점점 뒤로 미뤄 만족감과 동력을 저하시켜 다음 목표 설정을 방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필수적인 지출금액을 정하고, 가용 현금흐름 내로 저축을 하는 방식이 권고된다. 그러려면 우선 반드시 필요한 지출과 통제해야 할 소비를 구분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이때 연간 비정기 지출 내역도 함께 점검하고, '통장 쪼개기'도 실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무목표 기준으로 저축금액을 배분하면 된다. 그저 한 통장에 돈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별로 저축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적금과 투자를 어떻게 섞을 지도 고민해야 한다. 여기까지 하면 연간 목표의 윤곽이 잡히고 얼마나 걸릴 지도 가늠이 된다. A씨 부부의 비정기 지출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나 저축이 과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금과 주택청약저축액을 축소하고 연간 비정기 수입을 저축으로 돌리는 게 좋다"며 "노후 준비를 위해선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열고, 급여가 오를 때마다 납입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을 우선적으로 하려는 시도는 좋지만 지출을 따져 가용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약저축은 목적 자체가 청약인 데다 A씨 부부는 자택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금액을 최소화하는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04 17:57:47#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후반 A씨는 결혼 이후 퇴직해 지금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다. 외벌이 직장인 남편의 소득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저축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적금 만기가 돼 정리하고 나면 늘 생각한 만큼 목돈이 생기지 않는다. 심지어 저축을 우선적으로 하고 난 잔액을 생활비로 쓰고 비상금도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소비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는데 왜 이리 돈이 모이지 않는지 의문이기도 하다. A씨 부부는 자신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궁금하다. 자녀의 대학 학자금과 주택 이전자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가계의 재정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알고 싶어 재무상담을 신청했다. 38세 A씨 남편 B씨 월 수입은 45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으로는 500만원이 들어온다. 월 지출은 소득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로 515만원씩 든다. 고정비가 64만원이다. 보험료(25만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30만원), 국민연금(9만원·A씨) 등이다. 변동비는 식비·생활비(120만원), 관리비(21만원), 용돈(30만원), 교통비(7만원), 통신비(10만원), 회비(25만원), 교육비(40만원) 등을 합쳐 253만원이 나간다. 저축은 청약저축(10만원), 적금 3개(150만원), 칠순적금(10만원), 비상금(25만원) 등 195만원이다. 연간비용은 300만원이다. 자산으로는 예금(5000만원), 청약저축(800만원), 주식(500만원)과 4억2000만원짜리 주택이 있다. 부채로는 주택구입자금대출로 8200만원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회 초년생부터 가정을 이룬 30~40대, 또 노후를 준비하는 50대 이후 전 연령대에서 재무목표를 설정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지출이다. 소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출이 과하다면 달성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먼저 지출 항목을 정리하고 통제해 나가기 위해 그 내역을 꼼꼼히 점검해 봐야 한다.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했다면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는데 따라붙는 추가 비용들이, 30~40대는 안정적인 거주 관련한 비용이나 교육비 등이 발생한다. 은퇴 이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50대는 노후와 자녀 독립 비용 등을 따져 봐야 한다. 새고 있는 돈이 없는지 검토한 후 적정한 저축액을 찾아가는 절차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을 먼저 하고 지출을 그에 맞춰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지출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과다한 저축은 오히려 독이 된다”며 “첫 재무목표 달성 시점을 점점 뒤로 미뤄 만족감과 동력을 저하시켜 다음 목표 설정을 방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필수적인 지출금액을 정하고, 가용 현금흐름 내로 저축을 하는 방식이 권고된다. 그러려면 우선 반드시 필요한 지출과 통제해야 할 소비를 구분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이때 연간 비정기 지출 내역도 함께 점검하고, ‘통장 쪼개기’도 실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무목표 기준으로 저축금액을 배분하면 된다. 그저 한 통장에 돈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별로 저축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적금과 투자를 어떻게 섞을 지도 고민해야 한다. 여기까지 하면 연간 목표의 윤곽이 잡히고 얼마나 걸릴 지도 가늠이 된다. A씨 부부의 비정기 지출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나 저축이 과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금과 주택청약저축액을 축소하고 연간 비정기 수입을 저축으로 돌리는 게 좋다”며 “노후 준비를 위해선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열고, 급여가 오를 때마다 납입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을 우선적으로 하려는 시도는 좋지만 지출을 따져 가용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령 청약저축은 목적 자체가 청약인 데다 A씨 부부는 자택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금액을 최소화하는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식비·생활비를 기존 1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청약저축은 10만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줄이고, 적금은 개수를 3개에서 2개로 변경해 100만원씩만 넣으라고 조언했다. 대신, IRP에 매달 10만원 적립이 권고됐다. 비상금 저축액은 유지하되, 이를 이용해 비정기 지출을 충당하고 비정기 수입은 모두 모으면 된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02 09:46:47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이른바 '남성 전업주부'가 24만명을 돌파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자'도 사상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82년생 김지영'으로 대변되는 경력단절여성은 과거 200만명을 웃돌았으나, 현재는 130만명대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취업자 증가분의 93%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경제활동 관련 통계지표가 요동치고 있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0~2001년을 제외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대인 24만2000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만4000명의 남성이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육아를 이유로 든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11년 4000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9월에는 역대 최고인 2만1000명에 달했다. 통계청이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기반해 추출해내는 직장 내 아빠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연간 820명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5만4000명대로 올라섰다. 이 기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9%에서 27%로 상승했다. 반면 육아·가사를 전담했던 여성들의 취업시장을 향한 진격이 매년 거세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증가분 32만7000명 중 92.7%(30만3000명)가 여성이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취업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고, 올해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전체 취업자는 17만3000명 늘었는데, 여성은 17만9000명 늘었고 남성은 오히려 7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여성 취업자 증가는 30대, 고학력, 기혼 여성이 주도했다. 50대와 60대 이상인 중고령층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취업자가 증가한 연령대는 30대 여성(9.2%)과 40대 여성(1.3%)이었다. 여성 취업 증가분은 30만3000명이었지만 고학력(대졸 이상) 여성의 취업 증가는 30만4000명으로 더 많았다. 저학력(고졸 이하) 여성의 취업은 1000명 줄었다. 또한 전체 여성 취업자 증가분 중 69.9%(21만2000명)가 기혼 여성이었다. 남성 가장의 고용상황이 나빠지면서 여성 배우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부가노동자 효과'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4-23 19:32:25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이른바 '남성 전업주부'가 24만명을 돌파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자'도 사상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82년생 김지영'으로 대변되는 경력단절여성은 과거 200만명을 웃돌았으나, 현재는 130만명대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취업자 증가분의 93%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경제활동 관련 통계지표가 요동치고 있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0~2001년을 제외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대인 24만2000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만4000명의 남성이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육아를 이유로 든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11년 4000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9월에는 역대 최고인 2만1000명에 달했다. 통계청이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기반해 추출해내는 직장 내 아빠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연간 820명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5만4000명대로 올라섰다. 이 기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9%에서 27%로 상승했다. 가정 내 고정적인 성 역할에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육아·가사를 전담했던 여성들의 취업시장을 향한 진격이 매년 거세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증가분 32만7000명 중 92.7%(30만3000명)가 여성이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취업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고, 올해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전체 취업자는 17만3000명 늘었는데, 여성은 17만9000명 늘었고 남성은 오히려 7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여성 취업자 증가는 30대, 고학력, 기혼 여성이 주도했다. 50대와 60대 이상인 중고령층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취업자가 증가한 연령대는 30대 여성(9.2%)과 40대 여성(1.3%)이었다. 여성 취업 증가분은 30만3000명이었지만 고학력(대졸 이상) 여성의 취업 증가는 30만4000명으로 더 많았다. 저학력(고졸 이하) 여성의 취업은 1000명 줄었다. 또한 전체 여성 취업자 증가분 중 69.9%(21만2000명)가 기혼 여성이었다. 남성 가장의 고용상황이 나빠지면서 여성 배우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부가노동자 효과'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증가, 늘어난 여성 취업자가 상당수 편입된 가운데 고령자 등 재정지원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26만3000명으로 조사 시작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4-23 19:14:55[파이낸셜뉴스] 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이른바 '남성 전업주부'가 24만명을 돌파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자'도 사상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82년생 김지영'으로 대변되는 경력단절여성은 과거 200만명을 웃돌았으나, 현재는 130만 명대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취업자 증가분의 93%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경제활동 관련 통계 지표가 요동치고 있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0~2001년을 제외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대인 24만2000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만4000명의 남성이 '육아'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육아를 이유로 든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11년 4000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9월에는 역대 최고인 2만1000명에 달했다. 통계청이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기반해 추출해내는 직장 내 아빠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연간 820명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5만4000명대로 올라섰다. 이 기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9%에서 27%로 상승했다. 가정 내 고정적인 성 역할에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BJECT0# 이런 반면, 육아·가사를 전담했던 여성들의 취업 시장을 향한 진격이 매년 거세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증가분 32만7000명 중 92.7%(30만3000명)가 여성이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취업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고, 올해에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전체 취업자는 17만3000명 늘었는데, 여성은 17만9000명 늘었고 남성은 오히려 7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여성 취업자 증가는 30대, 고학력, 기혼 여성이 주도했다. 50대와 60대 이상인 중고령층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취업자가 증가한 연령대는 30대 여성(+9.2%)과 40대 여성(+1.3%)이었다. 여성 취업 증가분은 30만3000명이었지만 고학력(대졸 이상) 여성의 취업 증가는 30만4000명으로 더 많았다. 저학력(고졸 이하) 여성의 취업은 1000명 줄었다. 또한 전체 여성 취업자 증가분 중 69.9%(21만2000명)가 기혼 여성이었다. 남성 가장의 고용상황이 나빠지면서 여성 배우자의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부가노동자 효과'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증가, 늘어난 여성 취업자들이 상당수 편입된 가운데 고령자 등 재정지원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26만3000명으로 조사 시작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근로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513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4-23 14:30:36[파이낸셜뉴스] 60대 여성이 생애 처음으로 출근을 하게 됐다는 사연을 전해 격려와 응원이 쏟아졌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이 60…생애 첫 취업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올해 60세가 됐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남편을 만나 일찍 결혼하고 바로 아이들 낳고 육아만 하느라 일을 해 보지 못했다"며 "대학 때 속도위반으로 중퇴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전업주부로 살면서 아르바이트조차 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회사에 다니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시댁에서는 맏며느리로, 친정에서는 장녀로 양가를 돌보고 살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부터는 손주들을 돌보며 살았다고 한다. 평생 남편, 애들 뒷바라지…작은 경력 하나 없어 '위축' A씨는 퇴직한 남편이 최근 다시 재취업을 했다며 둘째까지 출가시키고 나니 시간이 남아 '나도 뭘 좀 해볼까'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A씨에게는 작은 경력 하나 없었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더 없었다. A씨는 "60이란 나이가 슬슬 몸이 아파지기 시작할 때라 뭘 좀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병원비가 더 들겠다는 생각에 시작이 쉽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지금보다 더 늦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니 도전해 보자 싶어 많이 알아봤다"고 했다. 일자리를 찾던 A씨는 홀서빙 자리에 지원하게 됐는데 지원자가 무려 98명에 달했다고 한다. 채용공고에는 '전화 지원은 거절, 지원서를 통해서만 지원 받는다'고 명시돼있었다. A씨는 "'지원하기'를 누르고 지원서를 써야 하는데 뭘로 나를 어필해야 저 사람들을 뚫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경험도 없고 나이도 많고 답이 없더라"며 막막했던 심정을 털어놨다. 하지만 A씨는 지원서를 써내며 용기를 내 "아직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후에 직접 가게로 가보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였고, 몇 시간 후 "가게에 와보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가게 직접 찾아온 사람은 A씨 1명…'열정' 보여 합격 가게를 찾아온 A씨에게 사장은 "전부 지원서만 써냈지 와보겠다는 사람은 (A씨) 하나였다"며 "그 짧은 글에서도 열정이 보여 직접 보자고 했다"고 A씨를 부른 연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이도 젊어 보이고 인상이 깨끗하니 좋으시다"며 A씨를 바로 채용하겠다고 했다. A씨는 "합격 후 남편에게 말했더니 '왜?'라며 의아해하면서도 첫발을 디뎠으니 잘해보라고 해주더라. 아이들은 '이야 대박'이라면서 엄마의 첫 직장이라고 응원해줬다"며 기뻐했다. 바로 다음날부터 첫 출근을 하게 됐다는 A씨는 "출근해서 근로계약서 쓰자고 하시는데 설렘으로 (손이 떨려) 글씨가 흔들리지 않을까 행복한 고민도 해 본다. 2024년이 제겐 제2의 인생 출발의 해가 될 거다. 비록 홀 서빙이지만 제겐 첫 도전이자 첫 취업이라 셀프 칭찬 겸 다짐을 함께 담아 글을 썼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인생은 60부터 입니다." "용기에 박수 드린다", "대단하시다. 더 젊어지실 거다", "너무 멋진 글이다. 멋있다" 등의 댓글로 A씨를 응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8 22:41:56【 도쿄=박소연 기자】 전업주부여도 아이를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있는 일본 '누구나 통원' 제도의 이용 요금이 시간당 300엔(약 2700원) 가량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27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부모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생후 6개월에서 만 세 살 미만의 아이를 시간 단위로 보육 시설이 맡아주는 '누구나 통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신규 제도는 전업 주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됐다. 지금까지 일본 보육정책은 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에서는 1인당 이용시간을 월 10시간 상한으로 하고 있지만 이 또한 늘어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용료는 현재 존재하는 유사 제도인 '일시 돌봄 사업'의 수준을 참고해 정해졌다. 일시 돌봄 사업은 부모가 질병 등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에 보육원이 맡아주는 사업으로, 시간당 300~400엔 정도다. '누구나 통원'제도는 2026년도에 전국 지자체에서 도입될 예정이다. psy@fnnews.com
2023-12-27 18:46:31【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지난해 일본의 맞벌이 가구가 처음 70%를 웃돌았다. 사상 최고치다. '전업 가구'로 불리는 외벌이 가구는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전업주부 가구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30%를 밑돌았다. 일본 노동 정책 연구 기구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아내가 무수입인 전업 세대'는 약 350만 가구(40%) 줄어 539만 가구가 됐다. 맞벌이 가구는 30% 증가한 1262만가구를 기록했다. 가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전업 가구 비율은 29.9%가 됐다. 이제는 맞벌이 가구가 전업주부보다 두 배 이상 많다. 1980년에는 전업 가구가 1114만으로 전체 60%를 넘었다. 젊은 세대일수록 전업을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총무성의 노동력 조사에서는 아내가 25~34세인 전업 비율은 24.6%, 55~64세인 가구는 33.6%로 젊은 층의 전업 가구 비율이 더 낮았다. 정부도 전업 가구가 주류였던 상황을 전제로 각종 제도를 정비했다. 1985년에 회사원 등의 배우자는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노령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 제도를 도입했고, 1987년에는 배우자 특별공제를 마련했다. 이후 맞벌이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전업 세대를 전제로 하는 제도와 현실과의 괴리가 커졌다. 직장인이나 공무원 남편이 아내를 부양하는 경우 그 아내는 연봉이 일정액(연봉 130만엔) 이하면 사회보험료가 면제된다. 연봉 130만엔 기준은 '벽'이 됐다. 이 금액을 넘기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발생해 실수령이 줄어든다. 많은 여성들이 연봉을 맞추기 위해 비정규직을 선택했다. 세금 측면에서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급여 수입이 일정액 이하면 직장인들의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맞벌이는 늘어도 이런 제도가 여성 비정규직의 고공행진을 조장한다는 게 신문의 진단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1985~2021년 맞벌이 가구 중 아내가 정규직인 가구는 5.4%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구는 3배 가까이 늘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3-07-28 07:55:14A씨(31)는 4년차 전업주부다. 3개월 전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입주비용을 감당하느라 저축이나 노후준비에 소홀했던 게 마음에 걸린다. 남편(41)은 회사에 재직 중이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가입돼있지만 A씨는 노후 대비가 전무하다. 게다가 남편과 나이차이가 10살이나 나기 때문에 다른 부부들에 비해 이런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남편의 부재 시 소득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어서 3세, 1세인 두 자녀와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해질 수 있다. 아직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금이 많고 자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도 써야 하는 등 여유자금이 생길 것 같지 않아 방법을 찾기 어렵다. A씨의 목표는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면서 본인의 노후도 함께 대비하는 것이다. A씨 가정의 월 세후 소득은 410만원, 연간 기타소득은 1000만~1500만원가량이다. A씨는 월 소득과 연간 기타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월 평균 수입을 550만원으로 인식했다. 지출금액은 저축 50만원(연금 20만원, 청약 30만원)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95만원, 보험료 35만원, 생활비, 용돈, 기타 비용 등 450만원이다. A씨는 저축 이외 비용을 월 고정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고 연간 비정기적 지출을 구분하지 않아 생활비용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탓에 실제 지출이 더 클 때도 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억3000만원이다.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월 95만원씩 30년간 빌렸다. 현재 거주 아파트의 시세는 약 6억원이다. 입출금통장 잔액은 940만원, A씨 본인과 자녀 명의의 청약통장엔 150만원이 들어 있다. 금감원은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활동 기간 동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노후준비가 각자의 명의로 준비되지만, 외벌이의 경우 대부분 주 소득원 위주로 노후자금이 준비돼 주 소득원의 사망 이후의 남은 배우자의 삶이 어려워 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환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고령으로 갈수록 여초현상이 심해져 일반적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평균 8~10년 정도 더 생존할 수 있다는 통계자료를 반영하면 아내 홀로 10~20년가량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어 노후 준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아내 A씨의 생존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노후 소득원을 마련하고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동안의 노후 소득원도 계획, 실행해 나가도록 구체적 재무 목표를 세우게 했다. 금감원은 A씨부부에게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종신보험, 개인연금 가입 등 종신연금 수단을 만들도록 추천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 후 A씨의 임의가입, 추가납입을 권했고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을 최대한 연장해 수령금액을 늘리도록 했다. 또 노후에 부부 모두 건강하게 생존할 경우 각각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홀로 생활하게 될 경우 본인 연금을 선택해 종신수령하도록 했다. 주택연금으로 남편 부재에 대한 경제적 공포감을 줄이는 안도 추천했다. 주택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해도 연금수령금액이 줄지 않는다. 종신보험에 가입해 노후 기간 동안 부부의 긴급자금, 간병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아내 명의로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남편의 연금수령방법을 부부종신 연금수령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13년 안에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 남편퇴직 시점 이후의 고정비용을 줄이고 주택연금을 수령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월 95만원의 부채비용을 유지하고 연간 기타소득을 활용해 부채원금을 1000만원 이상 상환하면 된다. 금감원은 남편의 사망보험금(정기보험) 납입 금액을 증액하는 것도 고려토록 했다. 부채상환, 자녀교육 등을 감안해 남편의 회사단체보험과 복지제도를 확인한 후 부부가 상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20년 후로 예상되는 남편 퇴직에 대비해 창업이나 재취업도 염두에 두도록 권했다. 자녀 대학등록금(자녀당 5000만원)은 자녀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월 10만원씩 납입하고 정부지원금, 청약통장 해지 등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외 비상예비자금 2000만원은 입출금 통장 잔액과 연간 기타 소득으로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5-30 17:32:42#OBJECT0# [파이낸셜뉴스] A씨(31)는 4년차 전업주부다. 3개월 전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입주비용을 감당하느라 저축이나 노후준비에 소홀했던 게 마음에 걸린다. 남편(41)은 회사에 재직 중이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가입돼있지만 A씨는 노후 대비가 전무하다. 게다가 남편과 나이차이가 10살이나 나기 때문에 다른 부부들에 비해 이런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남편의 부재 시 소득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어서 3세, 1세인 두 자녀와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해질 수 있다. 아직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금이 많고 자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도 써야 하는 등 여유자금이 생길 것 같지 않아 방법을 찾기 어렵다. A씨의 목표는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면서 본인의 노후도 함께 대비하는 것이다. A씨 가정의 월 세후 소득은 410만원, 연간 기타소득은 1000만~1500만원가량이다. A씨는 월 소득과 연간 기타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월 평균 수입을 550만원으로 인식했다. 지출금액은 저축 50만원(연금 20만원, 청약 30만원)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95만원, 보험료 35만원, 생활비, 용돈, 기타 비용 등 450만원이다. A씨는 저축 이외 비용을 월 고정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고 연간 비정기적 지출을 구분하지 않아 생활비용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탓에 실제 지출이 더 클 때도 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억3000만원이다.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월 95만원씩 30년간 빌렸다. 현재 거주 아파트의 시세는 약 6억원이다. 입출금통장 잔액은 940만원, A씨 본인과 자녀 명의의 청약통장엔 150만원이 들어 있다. 금감원은 아내 A씨의 생존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노후 소득원을 마련하고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동안의 노후 소득원도 계획, 실행해 나가도록 구체적 재무 목표를 세우게 했다. 우선 A씨부부에게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종신보험, 개인연금 가입 등 종신연금 수단을 만들도록 추천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 후 A씨의 임의가입, 추가납입을 권했고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을 최대한 연장해 수령금액을 늘리도록 했다. 또 노후에 부부 모두 건강하게 생존할 경우 각각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홀로 생활하게 될 경우 본인 연금을 선택해 종신수령하도록 했다. 주택연금으로 남편 부재에 대한 경제적 공포감을 줄이는 안도 추천했다. 주택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해도 연금수령금액이 줄지 않는다. 종신보험에 가입해 노후 기간 동안 부부의 긴급자금, 간병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아내 명의로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남편의 연금수령방법을 부부종신 연금수령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3년 안에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 남편퇴직 시점 이후의 고정비용을 줄이고 주택연금을 수령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월 95만원의 부채비용을 유지하고 연간 기타소득을 활용해 부채원금을 1000만원 이상 상환하면 된다. 금감원은 남편의 사망보험금(정기보험) 납입 금액을 증액하는 것도 고려하라고 조언했고 자녀 대학등록금(자녀당 5000만원)은 자녀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월 10만원씩 납입하고 정부지원금, 청약통장 해지 등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외 비상예비자금 2000만원은 입출금 통장 잔액과 연간 기타 소득으로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활동 기간 동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노후준비가 각자의 명의로 준비되지만, 외벌이의 경우 대부분 주 소득원 위주로 노후자금이 준비돼 주 소득원의 사망 이후의 남은 배우자의 삶이 어려워 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환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고령으로 갈수록 여초현상이 심해져 일반적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평균 8~10년 정도 더 생존할 수 있다는 통계자료를 반영하면 아내 홀로 10~20년가량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어 노후 준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1-05-28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