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의2 등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7조 2항은 계약 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 헌재는 “주거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므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은 크다”며 “반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 이뤄지는 것으로 그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판 대상 조항들에 대해선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조항을 놓고는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월세상한제 관련 조항은 "차임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인상률 제한인) 20분의 1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 조항들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20년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28 15:41:21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공급대책의 첫 단추로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예고했다. 정비사업 등을 통한 주택공급을 가로 막는 첫번째 걸림돌로 판단하고 6월 내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부분 손실만으로는 공급가뭄 해소에 역부족이란 평가를 내놨다. ■탈많은 분상제 6월 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내 분상제 개편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분상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번째 제도로, 6월 이내에 개선할 생각"이라며 "한번에 없애기는 부작용이 큰 만큼, 이를 최소화하고 공급 촉진 의미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 취임 100일 내 발표를 예고한 주택 250만호 공급과 함께 발표가 예상됐지만, 최근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한강변 층수 규제완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상제 완화 카드를 먼저 발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당선되며 건설업계에선 분상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분상제를 급격히 폐지하거나 완화할 경우, 분양가 급등이 불가피하다. 이날 원 장관은 "분양가는 건축 원가와 이주비 등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데, 누가 봐도 인정해야 하지만 (분상제로) 누르는 부분들을 푼다는 방향"이라며 "전문가들이 안을 만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분상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공급가뭄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상제 개선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의 일부 숨통을 트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개선하는 방안이 분상제 폐지를 통한 전면적인 자율화가 아닌 이상 서울 아파트 공급확대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대책도 6월 중 시사 원 장관은 올해 7월 말 임대차3법 시행 2년과 맞물려 전월세시장이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월세 매물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적 조치를 심도 있게 검토 중이며 가급적 6월 중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8월에 전세 대란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이클 내에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원 장관은 "기존 A·B·C 노선은 윤석열 정부 내 착공을, 신설인 D·E·F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투기 세력으로 규정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나친 자산 독점은 해소해야 하지만, 다주택자를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규제하다 보니 부작용이 커졌다"며 "임대료 인상률을 등록임대 수준으로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세제나 금융혜택을 못 줄 이유가 없다"고 인센티브 강화를 시사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김서연 기자
2022-05-23 18:10:09[파이낸셜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7월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2021년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임대보증금이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임대료 인상률은 14.1%로 전월세상한제에서 설정한 상한폭 5%를 크게 웃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확인된 해당 전세의 계약일은 지난해 7월 29일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해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고 이튿날인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즉시 시행됐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의 전세계약은 신규 계약이 아닌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 인상률 5% 상한 제한을 받는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14% 올린 전세금을 세입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전세로 사는 성동구 금호동 집의 전셋값이 두 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 올라서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오른 만큼 청담동 전세금을 올린 것"이라며 "청담동 시세에 비해서도 훨씬 싼 가격"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해진다. 김 실장은 2019년 6월부터 청와대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 왔다. 지난해 6월에는 취임 1주년을 맞아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는 입장을 밝혔고,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8월에는 "청와대와 부동산 민심 사이에는 괴리가 없고, 전월세 시장은 제도 변화로 과도기적 불안정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전세금을 대폭 인상한 고위 공직자는 김 실장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본인이 보유한 아파트와 건물의 전세금을 인상한 인원은 총 34명이다. 기존에 없던 전세를 설정하거나 새로 건물을 사서 전세로 내준 인원도 5명이었다. 5% 이내에서 전세금을 증액한 고위 공직자는 39명 중 7명에 불과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3-29 07:53:48[파이낸셜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로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여러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거론되던 '전세 3+3년' 법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6일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자 이처럼 답했다. 김 장관은 "신규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이 생각에는)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가 전세 연장계약 때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임차인 거주 기간을 최장 6년3+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는 지 묻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문에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전세 3+3년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국토부는 찬성하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도 "논의 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 및 지역개발부 신설'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나라에 따라서 주택정책만을 담당하는 주택청 이라든지 이런 식의 기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20-11-06 15:51:17"전월세상한제 시행 첫 날, 애엄마가 찾아와선 집주인이 1억5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했다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발을 동동 구르더라구요. 집주인은 다른 곳은 2억원 올린 데 비해 싸게 부른 거라는데 (중개사인)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서울 대치동 은마아마트 A중개업소 대표)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전격 시행된 이후 전월세 시장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합의시 5%룰 예외 등 속전속결식 입법과 즉각 시행 탓에 근거없는 이야기들이 난무하지만 일선 공인중개소조차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못하는 곳들이 많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됐지만 임대차 시장은 정책에 대한 몰이해나 왜곡 등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A중개업소 대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합의만 있으면 계약갱신시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배치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가 있으면 5%를 넘어도 문제가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5%룰을 어길 경우 임차인이 추후 문제를 제기하면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갑작스럽게 바뀐 정책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지만 일선 공인중개업소들도 세부 대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중개업소 대부분이 휴가철을 맞아 문을 닫은 곳이 많아 바뀐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구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대치동 B중개업소 사장은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남은 세입자와 최근 시세로 다시 계약서를 쓰자는 일도 있었다"며 "집주인이 실거주를 압박카드로 활용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대가로 전셋값을 많이 올려받으려는 거 같은데 가능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근 또다른 중개업소 대표는 "전월세상한제 5%를 안 지키면 누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에 대한 처벌을 들어봤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 집주인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모른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전월세상한제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시정하지 못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반면, 일반 집주인들도 전월세상한제를 어기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시행규칙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0-08-04 17:22:46[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 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최근 급작스럽게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혼란스럽다. 9월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오는데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현 세입자와 재계약시 임대료 5% 상한제 적용을 받아야 하는 건지 불확실해서다. 지난 2018년 9월 초 지금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지난해 10월 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A씨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으로는 등록 후 첫 번째 임대차계약인 이번 재계약에서 임대료 5% 상한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료 5% 상한제한은 기존 계약까지 소급적용된다. A씨는 담당 구청에 문의를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대답만 돌아와 마음이 답답하다. 임대차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7월 31일 전격 시행됐지만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5%룰'을 적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정부 담당자조차 관련법상 충돌문제에 대해 "임대차보호법이 속전속결로 통과돼 관련 부처간 협의가 안됐다"며 법의 허점을 인정하고 있어 '졸속 입법'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은 계약 연장시 최근 시행된 전월세상한제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간 충돌로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시행된 민특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계약시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했다. 최근 통과된 전월세상한제처럼 재계약시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민특법 일부 개정안 시행일 이전인 2019년 10월 23일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5% 증액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A씨의 사례처럼 민특법 일부 개정 전에 임대사업 등록을 한 집주인들은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시 전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특별법인 민특법이 사실상 상위법 인정을 받고 있어 이번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사업자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전월세상한제 도입 과정에서 지자체와 국토교통부간 조율도 전혀 안된 것으로 파악됏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칙상으로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게 맞지만 5%룰이 적용 안된다고 확실히 답하긴 어렵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갑작스럽게 통과되면서 법무부과 아직 관련 협의를 못했다"고 털어놨다.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전월세신고제도 민특법과 상충되고 있다. 개정되는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서 신고기한은 계약 후 30일 이내이지만 민특법에는 3개월 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졸속입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들만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지침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0-08-02 16:13:36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청약시장 과열, 전월세시장 불안, 주택공급 절벽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매매가 및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청약가점이 낮은 청년·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아파트단지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란 신규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2개월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을 대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적용대상 지역은 서울 18개 자치구 309개동과 경기도 3개시 13개동이다. 서울의 경우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중구·광진·서대문 등 13개 구 전체와 강서구 방화동·공항동·마곡동·등촌동·화곡동, 노원구 상계동·월계동·중계동·하계동, 동대문구 이문동·휘경동·제기동·용두동·청량리동·답십리동·회기동·전농동, 성북구 성북동·정릉동·장위동·돈암동·길음동·동소문동2·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2·3가, 은평구 불광동·갈현동·수색동·신사동·증산동·대조동·역촌동 등 5개구 37동이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광명동·소하동·철산동·하안동, 하남시 창우동·신장동·덕풍동·풍산동, 과천시 별양동·부림동·원문동·주암동·중앙동 등이 대상이다. 당초 국토부는 4월 말부터 분상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정비사업 일정 지연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전월세시장 혼란…실수요자 '타격' 국토부는 분상제 적용 시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올해 3월 기준 3.3㎡당 633만6000원)에 택지비,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상제 적용 시 기존 집값이 하락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확대도입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 분상제 확대적용 시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연 1.1%포인트 하락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로또아파트' 양산에 따른 청약시장 과열, 청약시장 대기수요 증가로 전월셋값 상승,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하락에 따른 주택공급 절벽과 신축아파트 품귀현상 심화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상제로 전세 수요가 누적되면서 임대시장이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임대차 3법까지 가세하면서 전세 물건이 씨가 마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8월부터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고 전매제한이 10년으로 길어지면서 신축아파트 유통물량이 줄어 아파트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2년 실거주 등의 기간을 고려하면 향후 5~6년간 매물이 나오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0-07-28 18:00:43정부는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기존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등록임대사업 폐지와 임대차 3법 도입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 부담의 세입자 전이 문제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전셋값을 일시에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세금이 늘어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 전·월세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있으며, 임대인이 거주를 방해하거나 강제로 내보내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유세(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거래세(양도세·취득세)도 강화해 '퇴로'를 차단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등은 "이번 조치는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했다는 점에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내년 6월 1일 이후(2021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율 인상, 12·16 대책을 통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에도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인상해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 세 부담에는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예컨대, 이번 조치로 취득가액 15억원, 양도가액 20억원으로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의 경우 1주택자가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면 양도세가 1억9900만원에서 3억4825만원으로 1억4925만원 늘어난다. 1년 이상∼2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현행 제도에서 1억7360만원이던 양도세가 2억9850만원으로 1억2490만원 증가한다. 그러나 3년 보유한 경우 양도세는 5907만원으로 세 부담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0-07-13 18:10:38정부가 불안정한 전월셋값을 잡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177석의 거대 여당이 뒤를 받쳐주고 있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법안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도 재추진될 전망이다.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대 국회에서 불발된 '임대차보호 3법' 재추진을 위해 지난달 15일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임대차보호 3법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구를 통해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임대료의 하한선과 시행지역 선정기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시행 시 신고 정보의 관리 및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도 연구에 포함됐다.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차시장은 상대적으로 불투명하다"면서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도입 추진을 위한 용역"이라고 설명했다.정치권에서도 임대차보호 3법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례대로 비율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의석을 배분할 경우 총원 30명의 국토위는 여당 의원만 18명이 돼 야당의 반대에 상관없이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21대 국회가 열리면 지난해 8월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시행에 의지를 보이고 20대 국회에서 야당과 부동산업자들이 반대해온 명분 중 일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도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에서 종부세 강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종부세가 오른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세율과 인상폭 일부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경감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도 이번 국회에서 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안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게 부동산 관련 규제 법안들의 상정도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논의될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기조는 큰 틀에서 계속 유지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경감 비율이 일부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niki@fnnews.com 강현수 기자
2020-06-02 17:39:19[파이낸셜뉴스]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주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밀어부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관련 제도가 전월세 상승을 오히려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세입자, 청년, 노동·주거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이날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20대 국회에서 폐지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이달 25~27일 광화문 일대에서, 28~29일에는 여의도 일대에서 퇴근길 시민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는 12월 10일까지 주임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현재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 법안이 상정되지 않아 통과가 어려울 수 있지만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통과시키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된 것을 주택 임차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다. 전월세상승률 상한제는 계약 연장시 일정 인상률 이상으로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주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집주인 재산권 침해와 도입 초기 전셋값 상승 부작용 등을 문제 삼으며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부작용을 우려한다. 초기 임대료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가격을 붙들어매는 방향으로 계속 정책이 나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9-11-25 15: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