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복지위기가구를 적시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의 후속 조치를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상세주소(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같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구체화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했다.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6-10 22:20:32[파이낸셜뉴스] 가수 박효신씨(43)가 지난 2021년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이 강제경매로 나왔다가 최근 경매 절차가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사건번호 2022타경52132)가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으로 정지됐다. 앞서 지난 12일 박씨가 전입신고를 한 한남더힐이 압류돼 감정가 78억9000만원에 강제경매로 나왔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개시된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보면 박씨는 2021년에 이 아파트에 전입했고, 소유권은 박씨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다. 애초 글러브엔터가 아파트를 박씨에게 팔기로 했지만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경매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경매는 글러브엔터의 채권자인 바이온주식회사가 2020년 9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낸 뒤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한 것이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6894만원이다. 집행정지 처분이 난 것으로 보아 글러브엔터 측이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문제의 빚을 놓고 소송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분석된다. 후자의 경우, 법적 다툼 동안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집행 정지 신청을 낸 것일 수 있다. 박씨가 이 집에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박씨는 2016년 당시 신생 기획사였던 글러브엔터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던 중 2022년 4월, 팬클럽 커뮤니티에 소속사와의 분쟁을 알렸다. 그는 당시 "전부터 조금씩 미뤄지던 정산금은 콘서트 정산금까지 더해져 받을 수 없었고 3년간 음원수익금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며 "기도하던 제 마음과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지금의 소속사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박씨는 이후 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등 갈등을 겪다 2022년 직접 소속사를 세웠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29 07:17:12[파이낸셜뉴스] 가수 박효신씨(43)가 2021년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의 한남더힐이 79억원에 경매로 나왔다.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가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개시된다. 이번 경매는 박씨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채권자인 바이온주식회사가 2020년 9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낸 뒤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보면 박씨가 지난 2021년 이 아파트에 전입했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박씨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 박씨는 전 소속사와 매매 계약을 맺었으나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경매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황 조사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박씨의 실제 거주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한남더힐 아파트를 둘러싼 박씨와 소속사의 분쟁은 수익 정산 갈등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2016년 당시 신생 기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던 중 2022년 4월, 팬클럽 커뮤니티에 소속사와의 분쟁을 알렸다. 그는 당시 "전부터 조금씩 미뤄지던 정산금은 콘서트 정산금까지 더해져 받을 수 없었고 3년간 음원수익금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며 "기도하던 제 마음과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지금의 소속사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박씨는 이후 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등 갈등을 겪다 2022년 직접 소속사를 세웠다. 강제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면 매각금액은 부동산 등기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간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6894만원이며 FNC엔터테인먼트 산하 투자회사인 FNC인베스트먼트도 6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2 07:15:22[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준주택(기숙사 대중상활시설 등)의 동·호수 표기가 강화되고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전입신고 시 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은 도로명까지만 기재하면 되고, 동 번호와 호수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이.통장은 전입신고한 내용이 정확한 지 사후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입신고서 상 기재된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되며,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에 한해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된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전입신고한 주소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해 동.호수 등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복지위기가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울러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내국인에게 위임해 신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거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가구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및 읍·면·동 일선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12-06 10:01:21[파이낸셜뉴스]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개정안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된만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돼 주민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11-13 22:18:54[파이낸셜뉴스]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중인 K씨는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병원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 했다. 이후 경기도 파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어 당첨됐다. 국토부는 이를 공급질서 교란행위 대상으로 적발했고 K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합동으로 20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실시했다.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최다 유형은 위장전입이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공급은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으로 총 82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가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공급계약을 체결시켰다. 위장 미혼도 있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부정청약이 1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0-30 11:05:13[파이낸셜뉴스]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근무지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발각되자 사표를 제출했다. 행정복지센터로 본인 주소 이전.. 이유 묻자 '침묵' 22일 파주시에 따르면 운정 지역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했던 A 주무관(8급)은 지난 6월 중순 주소를 실제 거주지인 고양시에서 근무지인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했다.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행정관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 A 주무관이 행정복지센터로 주소 이전을 한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한 것은 보름가량 지난 6월 말이었다. 사무실 내에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A 주무관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고양시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고 파주시는 설명했다. "잘못하지 않아 조사 안 받겠다" 감사 거부하고 사표 해당 동사무소 관계자는 "당시 A 주무관이 행정복지센터로 주소를 이전한 것에 관해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라면서 "시 감사관실에 이런 내용을 알리고,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A 주무관을 만나 주소 이전에 관해 물어봤지만 답변도 없었고 감사관실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라면서 "대신에 감사관실로 '(내가) 잘못하지 않아서 조사를 안 받겠다'는 공문을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행동만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에 감사관실은 A 주무관에 대해 불법 전입신고와 감사 불응 등을 들어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경기도는 지난달 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기도의 징계 처분에 앞서 파주시에 사표를 냈으며 이달 초 사표가 수리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22 07:34:31[파이낸셜뉴스]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14일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를 통해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굴, 개선해 우리 국민과 외국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6-14 08:46:49임대 계약을 맺을 당시 집 주인의 주택 분양 계약이 중도에 어그러지면서 바뀐 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다면 법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만약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완료한 세입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백명이 피해를 보는 전세사기가 잇따르며 세입자들의 경각심이 큰데, 이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첫번째 방어선이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는 판례다. A씨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2017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를 기간으로 집주인 C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계약한 집은 경기도 광주시 한 신축빌라의 한 호로, 보증금은 8900만원이었다. 계약을 맺은 A씨는 해당 집으로 이사한 뒤 2018년 3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확정일자는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일종의 증명으로, 공증기관에 문서를 제시하면 공증기관은 공증을 청구한 해당 날짜를 문서에 기재해 그 문서 상의 확정일자 도장을 찍는다. 주택을 임대할 때 체결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를 의미하는데, 제3자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증거력을 갖는다. 그런데 A씨가 임차한 집 주인 C씨가 계약 당시 미등기 매수인이었다는 점이 문제였다. C씨는 2016년 11월 이 주택의 건물주와 11억 7000만원에 매수 계약을 맺었는데, A씨와의 임대차계약 당시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C씨의 잔금 부족으로 매수 계약이 파기되면서 2019년 4월 건물주는 B씨에게 이 주택을 넘겼다. 새 집 주인인 B씨는 2019년 8월 최초 분양계약(C씨)이 해제됐다는 이유로 A씨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분쟁으로 이어졌다. 결국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기한을 넘긴 2020년 5월 집을 나가겠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B씨는 거부했다. A씨가 잔금을 치르지 않아 온전한 임대권이 없는 C씨와 계약한 뒤 세를 살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가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자, B씨는 "무단 거주 기간만큼 월세를 지급하라"며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이에 대한 1심과 2심 판단은 A씨의 패소였다. 미등기 집주인이었던 C씨는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C씨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그의 임대권한도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우선 'C씨가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부분부터 하급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건물주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주택에 대한 임대 권한도 부여받았고 잔금도 일부 치렀다는 이유에서다. C씨와 A씨의 임대 계약이 적법한데다,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췄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08 18:25:22[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월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혓다. 제도 개선안은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앞으론 전입자 확인 없이 전 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 신고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 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쳤다. 다만, 전세사기 발생 우려가 적다면 전입신고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현 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전입신고서를 바꾸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돼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4-04 12: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