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체의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이 핀테크와 기존 금융사 간 '밥그릇 다툼'에 막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지난해 머지포인트 선불충전금 사태를 계기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지만 업권 간 의견차로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22일 금융권·정치권에 따르면 간편결제를 지급지시전달업으로 규정하고 선불업자의 자금이체업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전금법 개정안이 업권 간 이해관계 조정 문제로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전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급지시전달업, 자금이체업을 규정해 핀테크 업체의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시중은행 등 기존 금융사에서는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을 들어 핀테크 지급결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편결제, 송금 업무를 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사실상 기존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고 형평성 차원에서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지난해 10월 펴낸 '지급결제의 이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제언' 보고서에서 "내부거래를 통한 청산은 기업 내부의 회계조작 가능성과 자금변동성 확대에 따른 잠재적인 지급불능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피해규모 1000억원 이상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지적했다. 실제 독일의 선불기반 간편결제 기업인 와이어카드는 2019년 내부고발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가상거래로 없는 자산을 있는 것처럼 회계 조작했다. 반면 핀테크 업체에서는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며 전금법을 개정할 때 진입장벽 완화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신뢰를 깨뜨리는 상황에 대해 각별히 염려하고 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이 대환대출 플랫폼 추진 등 핀테크를 활성화하려는 가운데 규제만 강화하는 건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이나 ATM, 티머니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 제도이기 때문에 최근 환경을 반영하려면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종합지급결제사업, 마이페이먼트 등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전금법 개정을 통한 핀테크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에 힘을 실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핀테크도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급결제 리스크가 촉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장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핀테크도 범위가 다양해서 전자금융법상 일정 요건을 갖추고 당국의 규율을 받는 곳은 선불충전금을 안전한 곳에 예치하도록 규제를 받는 반면, 리스크 우려가 있는 예치기관에 선불충전금을 예치하는 곳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전자금융업 규율을 받지 않는 머지포인트 같은 기관의 경우 규제 공백이 있을 수 있다"며 "핀테크 업체들이 예치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지급결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계좌 개설과 예금 업무까지 핀테크사들이 취급하게 될 경우 최근 불거진 뱅크런 사태에서 착안해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석 교수는 "은행 또한 IT 쪽과 시너지를 내 수익을 올릴 방법을 만들어줘야 하고, IT 업체도 은행산업으로 진출해 은행산업과의 경쟁을 도모하도록 해야 하고 양쪽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되레 기술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나경 김예지 기자
2023-03-22 18:19:32당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통과가 올 상반기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데다 기존 금융업계와 빅테크·핀테크 업계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당국은 개정을 앞두고 수차례 빅테크·핀테크 업체와 금융사 의견을 모으며 조율중이다. ■21대 국회 쌓인 법안만 19건 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30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 회기 현재까지 발의된 전금법 관련 법안이 1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회 비수기로 불리는 이달에는 관련 법을 논의하기 위한 정무위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4월 대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상반기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법은 지난 2007년 시행된 후 큰 틀은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제기돼왔다. 최근까지 논의된 전금법 개정의 주요 틀은 3가지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 전자지급거래 청산 허용 등이다. 종합지급결제사 제도를 도입하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계좌를 발급해줄 수 있다. '마이페이먼트'로 불리는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해 1개의 앱에서 계좌결제, 송금 등의 이체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바뀐다. 후불결제 기능도 도입하고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을 만드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후불결제 기능은 전금법 개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가 규제샌드박스로 미리 허용해 시행중이다. 하지만 전금법 자체는 기관간 반발과 업계간 이해관계 충돌로 현재까지는 개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연초에는 금융결제원의 청산 업무 감독 방안을 두고 금융위와 한은이 기싸움을 벌이며 갈등이 커졌고, 현재까지도 기존 금융업계와 빅테크·핀테크간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쌓인 법안중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다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보완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이 낸 개정안은 빅테크의 청산기능에 최소한의 정보만 청산기관이 처리하도록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재수 의원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송언석 의원은 간편결제사업자의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사 "신중", 핀테크 "조속히" 전금법 개정을 두고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빅테크 업계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게 계좌 운용 근거를 만들어주는 내용이 가장 민감하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같은 사업자도 소비자들에게 계좌를 터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계좌를 터주더라도 은행과 달리 예금이나 대출 같은 여·수신 기능은 붙일 수 없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자금을 활용하기 편리해진다. 특히 후불결제 과정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노조측은 "금융노조 산하지부를 비롯한 기존 금융기관들은 개정안 정책방향이 핀테크와 빅테크에 지나치게 유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기존 금융기관 역할을 빅테크가 대신하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전금법으로 인해 은행 지점 축소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전금법이 조속히 개정될수록 빅테크·핀테크 업계 뿐 아니라 기존 금융사들도 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더 넓은 운동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2-02-06 17:39:59지난 4월 속칭 ‘유령법인’을 세워 지점을 개설한 뒤, 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대거 개설해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전지검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유통조직 운영자 30대 A씨 등 4명을 구속, 통장개설 대리인 20대 B씨 등 7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A씨 등은 지난해 3~10월 유령법인 명의 통장 및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521개를 100만~130만 원에 팔아넘긴 혐의, B씨 등은 A씨의 지시로 유령법인 및 법인 지점 명의 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검찰은 A씨 등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계좌개설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확대, 이들로부터 압수한 대포통장 관련 계좌는 지급정지를 결정·통보했으며, 유령법인 지점 소재 8개 법원에 이들에 대한 상법상 해산명령을 청구한 상태이다. 관련해 대전지검은 “유령법인 대포통장 추가 범행 원천 차단을 위해 상법상 해산명령을 적극 청구하고, 시중은행본점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며 “대포통장 이용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근본적 범행 차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전성배 대전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위 사건과 같이 조직적인 범죄 외에도 생각보다 일상에서 쉽게 연루될 수 있는 범죄”라며 “어떠한 상황이라도 개인의 전자금융 관련 매체를 양도, 대여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되고 있지만 법적 문제가 없는 행위라는 회유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관련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신속하게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대출 위해 보낸 체크카드로 전금법 위반 벌금 300만원 구형 받은 의뢰인, 억울함 호소해 실제 2019년 12월 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사의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 받은 의뢰인이 법승 대전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한 적 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함이었다. 전성배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으로 법적 효력은 정식 재판과 같기에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존재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릴 필요가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양형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의뢰인이 억울함을 풀어 무죄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과 함께 정식재판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실제 의뢰인 사안의 경우 몇 가지 쟁점들이 존재했다. 해당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 준 것은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기 위한 목적일 뿐,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에 따른 직접적인 대응관계가 있는 대가를 기대하고 건네 준 것이 아니고, 특히 의뢰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것에 대하여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타인 거래에 이용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의뢰인의 체크카드에는 금융 거래 내역 알림 서비스가 신청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 사실로 인하여 의뢰인이 어떠한 이득을 본 것도 없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준 이후에도 이 사건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도 없었던 점. ③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 사실 당시 잔존 채무가 매우 적었고, 의뢰인이 통상적인 금융권에서 충분히 대출이 가능했던 상태임을 이 사건 공소 사실 당시 의뢰인의 신용 등급으로도 알 수 있었던 점. - 억울한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 막을 수 있어 박은국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이 같은 점들을 살펴 볼 때, 의뢰인은 대출금 및 이자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장의 기망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자이며, 의뢰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 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며 “이를 근거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고 요약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이 같은 대전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체크카드의 대여의 목적이 대가성이 아닌 대출이었던 것을 법리적으로 잘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증거들을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게끔 대전변호사로서 조력했기 때문에 거둘 수 있었던 결과라 분석되는 부분이다. 또한 억울한 점이 존재할 때 약식명령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툼으로써 부당한 처벌을 막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대전을 비롯한 청주, 세종, 천안, 서산 등 충청권을 아우르는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강력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것은 물론 민사, 행정 분야 등까지 영역 확장에 나서 보다 다양한 의뢰인들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3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법률전문가집단으로 얼마 전 천안분사무소 추가 오픈으로 전국적으로 7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2021-06-22 14:43:21[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전자금융거래법 해설' 집합과정을 5월 7일 개설하고 4월 16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과정은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한 최신 이슈 및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설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감독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지식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련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IT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짧은 시간에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 주간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5월 7일(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교육(9시30분~16시30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1-03-30 13:56:07[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7월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불충전금 외부 예치를 의무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추진된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는 '혁신의 왼발과 보안의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간다'는 균형 전략에 따라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5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우선 "혁신과 보안의 균형의 첫 걸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결제서비스 도입하면서 금융보안은 대폭 강화하고 한 단계 높은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조직·내부통제체계, 거버넌스 전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고 사이버공격·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디지털금융 리스크 대응과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제3자 리스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아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의 외부 예치·신탁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등 반사회적인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금융시스템과 소비자를 지켜 나가겠다"며 "금융실명법과 공인인증서 등에 기반한 현행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말 공인인증서 폐지로 예상되는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수단 간 경쟁은 장려하되, 인증서 난립 등에 따른 국민 불편은 방지하고 국민 재산 보호와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기본원칙은 견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올해 3·4분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망분리 등 금융보안 관련 현안과제로 일상적 위기관리를 위해 업무지속계획(BCP·Business Continuity Plan)을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인프라 기관에도 적용할 것"이라며 "망분리 등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은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빅테크(Big tech)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해 금융안정, 이용자보호, 규제차익 해소 등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민·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개최됐으며 디지털금융 혁신과 보안의 현재를 조망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0-07-06 20:46:47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지속적인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금융 혁신을 위한 필수 가치로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꼽았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2019 정보보호의날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도입, 오픈뱅킹의 법제도화 등 최근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맞게 전자금융산업 체계와 진입규제·영업행위 규제 등을 현대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자상거래·정보통신기술(ICT) 등과 지급결제·대출 등을 넘나드는 국내외 빅테크들이 국내 금융산업에 진출할 때를 대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감독체계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 "금융혁신이 국민들의 신뢰 속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지려면 튼튼한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금융'을 구현하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체계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들은 금융보안을 리스크 관리의 우선순위에 두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핀테크 기업도 금융보안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기존) 금융사 수준의 보안 인식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핀테크 산업 발달과 디지털화로 금융권이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과 관련, 최 위원장은 "정부는 자금세탁방지(AML)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제수준에 맞는 법 제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자결제 수단 등의 발달로 온·오프라인 서비스가 융합되면서 업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인 '금융권 빅블러 현상'과 관련해선 디지털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신용정보법'과 'P2P 대출법' 등을 조속히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분석에 기댄 '프로파일링(알고리즘 신용평가, 보험료 자동산정 등) 대응권'을 금융권에 우선 도입키로 했다.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능동적,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동권'도 보장하겠다고 최 위원장은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대응과 과련, 최 위원장은 "통신당국 등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데이터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9-07-10 09:17:40앞으로 대포통장을 포함한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불법 대여·유통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대가를 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범죄이용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기존에는 △양도·양수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만이 금지돼 왔다. 통장의 양도·양수 및 대여행위는 대가 수수의 입증 등이 어려워 기소율이 약 7.48%에 불과했다. 지난 2012년에는 총 43,896건의 위반사건 중 3285건만이 기소됐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장은 "처벌범위 확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의 핵심범죄수단인 대포통장의 대여, 유통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전자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통장 양도·양수 및 대여·유통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확실히 알리고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향후 공포절차 등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2014-12-30 09:11:39보상 의무는 명시했지만 미이행시 강제조항 없어 금융사들 버티기로 일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답니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떡하나요…." 최근 잇따른 고객 예금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고객 과실이 없는 해킹 피해는 일단 금융사가 배상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는 식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다. 피해 고객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 앞에 호소했지만 막상 현실은 금융사의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되면서 상처만 깊어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등 최근 고객의 재산이 무단으로 유출된 금융사 가운데 아직 단 한 곳도 고객 손해배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농협이 여론의 질타를 의식해 보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보험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히면서 책임을 돌렸다. 다른 금융사들도 여전히 "피해 원인과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보상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등의 이유로 배상을 미루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를 보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나와있다. 그럼에도 이들 금융사가 손해배상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강제성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금융사의 보상 '의무'는 명시했지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 조항이 없어 '버티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지금 손해배상하는 것과 소송을 통해 지급하는 금액이 똑같다면 일단은 버티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해야 보상이 가능한 상황에서 소송 기간도 보통 3~4년이 걸리는 것 또한 대형 금융사들이 개인보다 유리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관련법에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부담할 수 있다'는 규정도 금융사들이 손해배상을 미루는 근거다.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등 정보 유출 과정에서 고객의 과실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이들 금융사의 주장이다. 경찰마저도 범인은 물론 계좌 접근 방식조차 밝혀내지 못하자 금융사들의 책임 회피는 면제부를 받은 모양새다. 금융당국 또한 컴퓨터 사기(해킹) 주체를 못 찾으면서 금융사와 고객이 원만히 합의하라는 의견만 제시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이 같은 손해배상 과정이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금융사가 손해배상을 해줬다는 소식이 퍼지면 자칫 줄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지만 사측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사이 하루 아침에 재산을 날린 고객들의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한 피해고객은 "내 돈이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이쪽도 저쪽도 책임이 없다고만 한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법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만 반복한다. 이제 어디에 이 억울함을 하소연해야 하느냐"고 울먹거렸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4-12-14 17:33:33"법적으로 문제가 없답니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떡하나요…" 최근 잇따른 고객 예금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고객 과실이 없는 해킹 피해는 일단 금융사가 배상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는 식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다. 피해 고객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 앞에 호소했지만 막상 현실은 금융사의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되면서 상처만 깊어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등 최근 고객의 재산이 무단으로 유출된 금융사 가운데 아직 단 한 곳도 고객에게 손해배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농협이 여론의 질타를 의식해 보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보험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히면서 책임을 돌렸다. 다른 금융사들도 여전히 "피해 원인과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보상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등의 이유로 배상을 미루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9조를 보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나와있다. 그럼에도 이들 금융사가 손해배상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강제성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금융사의 보상 '의무'는 명시했지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 조항이 없어 '버티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지금 손해배상하는 것과 소송을 통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똑같다면 일단은 버티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해야 보상이 가능한 상황에서 소송 기간도 보통 3~4년이 걸리는 것 또한 대형 금융사들이 개인보다 유리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관련법에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부담할 수 있다'는 규정도 금융사들이 손해배상을 미루는 근거다.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등 정보 유출 과정에서 고객의 과실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이들 금융사의 주장이다. 경찰마저도 범인은 물론 계좌 접근 방식조차 밝혀내지 못하자 금융사들의 책임 회피는 면제부를 받은 모양새다. 금융당국 또한 컴퓨터 사기(해킹) 주체를 못찾으면서 금융사와 고객이 원만히 합의하라는 의견만 제시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이같은 손해배상 과정이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금융사가 손해배상을 해줬다는 소식이 퍼지면 자칫 줄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지만 사측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사이 하루 아침에 재산을 날린 고객들의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한 피해 고객은 "내 돈이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이쪽도 저쪽도 책임이 없다고만 한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법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만 반복한다. 이제 어디에 이 억울함을 하소연해야 하느냐"고 울먹거렸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4-12-14 15:57:02지난 1월 카드사 3곳에서 1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수습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신용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금융지주회사법을 논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3개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무위 소위는 28일 오전부터 회의를 열고 3개 법안의 쟁점사항인 징벌적 손배제·과징금 부과 등을 집중 논의한 뒤 의결할 방침으로,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가 일어난 지 3개월 만에 사고 수습 법안이 첫 관문인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지난 23~25일 3일 동안 회의를 열고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수습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이를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시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복수의 소위 위원은 기자와 만나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처리에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28일 소위에서 패키지로 한 번에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수습 법안 3개가 28일 정무위 소위를 통과하게 될 경우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같은 날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보호법'의 경우 정무위 소위는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현재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일원화'해서 개인 신용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키로 잠정 합의했다. 소위는 또 개인이 동의한 사람 이외에는 문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대출 권유를 받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앞으로 신용평가회사(CB사.Credit Bureau)의 영리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소위는 신용정보 유출 시 피해구제 방안으로 야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배상명령권 도입은 다른 법안의 쟁점사항과 마지막 논의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김용태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징벌적 손배제 도입은 아직 쟁점사항으로 여야 간 협상을 벌여 도입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4-04-27 17:4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