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가 서울에서 붙잡혔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전주시 완산구에서 A씨(53)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그는 익산에서 수서발 SRT(수서고속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지만 전자장치 훼손 사실을 파악하고 대기 중이던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에게 3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보호관찰소는 A씨를 상대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4-10 13:03:13[파이낸셜뉴스] 전남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공개수배가 내려진 강도 전과자가 경기 평택에서 검거됐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여수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경기 평택시 통북동 소재 건물에서 이태훈(48)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12시 50분경 여수시 여천동 소재 마트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여수에서 택시를 타고 순천을 지나 또다시 버스와 택시 등을 이용해 광주와 전주, 천안 등지로 이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차량 조회 등 동선 파악을 통해 24시간 만에 이씨를 평택역 인근에서 검거했다. 이씨는 강도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31 12:49:55[파이낸셜뉴스] 2000년대 초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목사가 만기출소를 앞두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죄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씨(60대)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목사인 A씨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김해시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일부 특수절도, 강간미수 등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며 올해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출소를 앞두고 검찰은 A씨에 대해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인 2005년 형을 확정받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는 출소 이후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앞서 국회는 2010년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겐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하기로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21 17:01:12[파이낸셜뉴스] 교도소 수감 중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출소한 30대 수감자가 복귀 중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30분께 충남 공주시 신풍면 인근에서 안양교도소 수감자인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누나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 지난 14일 일시 출소했다. 그러나 A씨는 교도소에 복귀해야 하는 16일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고, 이를 인지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공주 지소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인근 관할서인 공주경찰서와 충남경찰청은 A씨가 현재 경기도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A씨를 추적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17 15:54:15[파이낸셜뉴스] 판사 매수 혐의 등으로 지난해 연말 최종 유죄 판단을 받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전자발찌를 차는 굴욕을 겪게 됐다. 일간 르파리지앵은 법원은 지난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7일(현지시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향후 1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며, 특정 시간에만 집 밖 외출이 허용된다. 이로써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역대 프랑스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발찌 착용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재임했으며, 2014년 현직 판사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전해 듣는 대가로 중요 직책을 약속한 혐의를 받아 줄곧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8일 프랑스 대법원은 1·2심대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으며, 실형을 살아야 하는 징역 1년은 전자발찌 감시 하에 가택 연금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3년간 공직 선거 출마도 금지됐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70세 이상 수감자는 조건부 석방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가택 연금 1년을 모두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10 07:53:09[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이웃 여성 집을 몰래 훔쳐보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체포되지 않고, 경찰 임의동행으로 조사받은 뒤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이 남성은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0시 50분쯤 평택시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 외부에 매달려 여성 B 씨 집을 몰래 들여다본 뒤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군가 집 안을 몰래 쳐다보고 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탐문에 나섰고, 1시간 30여분 만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를 찾아냈다. A 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은 그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지구대 조사에서 경찰은 A 씨가 과거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미 임의동행한 이후여서 긴급체포 등의 조치를 하기에는 늦은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보호관찰관에 인계한 뒤 귀가 조처했다. 반면 A씨의 재범을 우려해 피해자인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뒤 다른 가족의 집에 잠시 머물게 했다. 가해자는 범행 이후 집으로 돌아갔고, 되레 피해자가 집을 떠나 피신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논란이 되자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만에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경찰관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탐문으로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며 "더욱이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임의동행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남자가 B씨의 집 안을 쳐다보고 있어 안에 뭔가 있나 싶어 쳐다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하는 용의자 인상착의와 A씨의 인상착의가 달라 A씨보다 앞서 피해자의 집 내부를 들여다본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1-03 07:46:26[파이낸셜뉴스]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럽다는 이유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평택 포승읍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훼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그는 법원 판결 전 잠정 조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연말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상태였으나 이를 훼손한 것이다. 올해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지키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해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포함됐다. A씨가 부착한 전자발찌 밴드 부분에 훼손을 가하자 법무부에 자동으로 통보됐고, 법무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6 13:28:33[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상습적으로 무단 외출하거나 술을 마신 40대 남성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 제한과 함께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외출 금지 시간에 7차례 집 밖으로 나가고 8차례 기준치 이상의 술을 마셨으며, 강제추행 피해자를 3차례 만나고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출동한 부산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3차례나 거부하고 욕설하는가 하면 처음 보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집행 후 누범기간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벌금을 한 차례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두 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지적하며 "폭행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6 07:29:49[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찬 배달 라이더 목격담이 올라왔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자발찌 찬 배달 라이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우연히 내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가 다리를 내리는 순간 전자발찌가 딱 보였다"며 "생각지도 못했던 배달 라이더의 전자발찌였다"고 적었다. 이어 "검색해 보니 법으로 정해 2025년 1월 17일부터 배달 라이더를 못 한다고는 하나, 제대로 관리될지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배달시킬 땐 특히 조심하게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A씨가 공개된 사진에는 잠시 정차 중인 라이더의 발목에 전자 발찌가 부착된 모습이 담겼다. 지난 2022년 10월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중 일용직으로 분류된 인원은 같은 해 8월 기준 66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배달 라이더로 몰리는 추세"라며 "일용직 중 상당수가 배달 라이더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배달업체는 확인도 안하나" "성범죄자가 음식 배달을 한다니 소름돋는다" "갑자기 무서워진다" "꼭 비대면으로 받아야겠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24 14:45:13[파이낸셜뉴스] 유럽 출신의 부유한 상속녀인 것처럼 행세해 뉴욕 사교계를 감쪽같이 속인 러시아계 독일인 안나 소로킨(33)이 반짝이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미국의 인기 TV쇼에 등장했다. 18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소로킨은 전날 공개된 ABC의 ‘댄싱 위드 더 스타’ 시즌33 1화의 마지막 출연자로 무대 위에 올랐다. 소로킨은 이날 의상과 맞춘 청색·보라색 커버로 덧씌우고 반짝이는 비즈로 장식한 '전자발찌'를 발목에 단 채 파트너인 에즈라 소사와 함께 차차를 췄다. 소로킨은 세 명의 심사위원들로부터 각 6점씩을 받아 총 18점(만점 30점)을 기록했다. 심사위원인 할리우드 배우이자 안무가인 데릭 허프는 “뭐랄까,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이어 “당신은 실제로 정말 아름다운 댄서가 될 수 있는 재능이 있다. 좀 놀랐다”고 평했다. 안무가 브루노 토니올리는 소로킨을 모티브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애나 만들기’에 빗대 “또 다시 안나를 재창조하는 중이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댄서 겸 안무가 캐리 앤 이바나는 “나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자고 말하고 싶다”라며 “여러분(참가자들)이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소로킨에게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고 했다. 소로킨은 이날 무대를 마친 후 "난 형기도 마쳤고 배상금도 갚았다"라며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내게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전자발찌는 춤출 때)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꽤 가볍고, 발목에서 달랑거리지 않도록 꼭 조여달라고 (감독관에게) 부탁했다”고 했다. 한편 러시아에서 트럭 운전사의 딸로 태어나 16세 때 가족과 함께 독일로 이주한 소로킨은 2014년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6000만 달러(약 800억원) 자산가의 상속인 ‘애나 델비’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패션잡지 인턴 경력이 전부였던 그는 탁월한 패션 감각과 언변으로 뉴욕 상류층과 친분을 쌓아 사교계의 스타로 떠올랐다. 그는 고급 호텔에서 파티를 벌이고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돈이 없었던 그는 사교계에서 만난 지인에게 비용을 떠넘기는가 하면, “워런 버핏과 미팅이 있다”는 거짓말로 전용기를 대여하기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그가 편취한 금액은 25만 달러(약 3억 3400만원)가 넘는다. 그러나 그가 무전취식을 일삼은 호텔 등의 신고로 사기행각은 덜미를 잡혔고, 법원은 2019년 사기 혐의 등으로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4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인정받아 2021년 2월 출소했다. 현재 그는 전자발찌 착용 등의 조건 하에 가택연금된 상태다. 최근 가택연금 조건이 완화돼 집에서 70마일(112㎞)까지 외출할 수 있게 되면서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다. TV 쇼 출연은 물론, SNS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매일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찬 모습을 담은 화보를 공개하는가 하면, 패션쇼 등 각종 대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로부터 32만 달러를 받고 자신의 이야기를 판권으로 팔기도 했다. 그의 사기 행각을 다룬 드라마 ‘애나 만들기’는 2022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20 07:3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