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전학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최종 기재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 측의 불복 절차 진행으로 여러 차례 수정 기재되면서 혼선을 빚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강원도교육청과 해당 자립형사립고 등에 따르면 자사고는 '1차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 가해 학생인 정 변호사의 아들에게 2018년 3월 22일 자로 서면사과(1호)와 전학 조처(8호)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의 아들 학생부에 전학 조처 내용이 최종 기재된 것은 그로부터 3개월 뒤인 6월 29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한 전학 조처 결정이 학생부에 기재되기까지 3개월이 걸린 것이다. 이에 해당 자사고 측은 "전학 조처 결정 직후 가해 학생 측이 곧바로 불복 절차를 밟아 번복·취소됐다가 피해 학생 측이 다시 불복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난 뒤에 학생부에 기재됐다"며 "불복 절차 결과 때마다 조처 내용이 수정 기재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3월 22일 전학 조처에 대해 가해 학생 측이 곧바로 불복했고, 그해 5월 '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전학 조처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는 전학 조처(8호)는 삭제되고 대신 출석 정지(6호)로 수정·대체됐다. 그러자 피해 학생 측이 이 결정에 불복해 진행한 '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결과 '가해 학생의 전학 처분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정이 그해 6월 29일 나왔다. 이로써 서면사과(1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행 행위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출석 정지(6호)와 함께 전학 조처(8호)가 최종결정됐다. 자사고 측은 최종 결정에 대한 관련 문서가 도착한 7월 2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처 내용이 최종적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는 불복 절차 때마다 조처 내용이 수정 기재됐다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3-02 21:19:54도둑질을 했다고 친구에게 누명을 씌우고 심한 언어폭력을 가한 중학생에게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2012년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해 친구로 지냈다. 같은 해 4월 A양은 B양에게 '곧 갚겠다'면서 7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아달라는 B양의 독촉에도 갚지 않았다. 그러다 11월 A양은 B양의 신발주머니에 다른 친구의 화장품을 몰래 넣어놓은 뒤 다른 학생들 앞에서 B양이 이 화장품을 훔친 것처럼 몰았다. 이어 A양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B양의 가방을 뒤지다 B양의 화장품 파우치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제 물건인양 계속 사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파우치가 없어지자 A양은 학교 측에 B양이 자신의 파우치를 훔쳐갔다며 도난신고까지 했다. B양은 A양과의 다툼 이후 급성스트레스 반응으로 내과 및 정신과 진료를 받고 다음 학기 대부분을 결석했으며 결국 다른 도시에 있는 학교로 전학했다. B양의 부모는 A양 등의 학교폭력을 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했고 자치위원회는 처음에 A양에게 전학조치를 내렸다. 이에 A양의 어머니가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자 이 위원회는 전학조치를 취소하고 '출석정지 4일 및 특별교육이수 5시간'을 결정했다. 그러나 B양의 부모가 재심을 청구하자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다시 A양의 전학조치를 결정했고, A양의 어머니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A양이 신체적·물리적인 폭력에는 이르지 않았고 출석정지 4일 등의 조치를 이미 이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전학조치는 지나치다며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학생 사이에 물리적 폭력은 없었으나 피해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두 학생이 결국 화해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며 A양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2-25 08:58:29[파이낸셜뉴스] 중학생들이 여학생들의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학생들은 학교의 안일한 대응으로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남양주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인 여학생 9명의 사진을 불법으로 딥페이크 합성해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이들로부터 합성된 영상과 사진을 건네받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들이 지난 8월 26일 "자신과 친구들의 딥페이크 음란 영상과 사진을 제작해 여러 명이 소지하고 있다"고 학교 측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는 자체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 교육지원청은 변호사, 경찰, 교원,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꾸려 지난 14일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지난 22일 딥페이크를 제작한 2명에게 전학 처분을, 소지한 2명에게는 등교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까지 약 두 달간 학교 측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9월 4일부터 지난 14일까지만 출석 정지 상태였고, 이후 교육권을 이유로 등교하게 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반에 있게 됐다"며 "결국 우리 아이는 체험학습을 사용해 등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여전히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건을 감추려는 학교와 당당한 모습의 가해 학생들을 보면서 자녀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비평준화 지역인 남양주시의 특성상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이사하지 않는 한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교육청에 문의해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현재 A군 등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마쳤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최초 접수 후 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까지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26 10:49:59[파이낸셜뉴스]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당당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 앞에 근조화환 70여 개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현직 시의원이 가해학생의 부모인 집단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시민들이 근조화환을 보내며 공분을 드러낸 것. 흉기 들이대고 발로 밟는 등 '집단 괴롭힘' 해당 초등학교 6학년 학생 4명이 또래 학생에게 가한 집단 학교 폭력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식인종 놀이'를 하면서 피해 학생 몸에 흉기를 들이댄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뺨을 때리고 발로 밟는 등 실제 폭행도 벌어졌고, 과자를 잘게 부숴 모래와 섞은 뒤 먹어보라고 한 걸로 드러났다. 이런 집단 괴롭힘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지난 7월 학교에 학폭 신고를 한 뒤, 지난달에야 일부 학생에게 5일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또 이달 들어서야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학급교체로 분리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는사이 피해학생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성남시교육지원청, 강제전학 아닌 학급교체 조치 성남시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했지만, 강제 전학이 아닌 학급교체 조치를 내렸다. 피해학생이 가해자들을 형사고소했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도 폭력을 주도한 학생에게까지 화해정도에서 2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줘 전학 처분이 내려지는 16점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 가해자 부모들 가운데 한 명이 이영경 성남시 의원이고 그가 학부모 회장까지 지낸 걸로 확인되면서 이런 배경이 학교와 교육청의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학폭위 심의 과정을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가해자 엄마가 이영경 성남시의원 "영향력 행사한 적 없다" 앞서 한차례 사과문을 발표하고 소속정당인 국민의힘도 탈당한 이영경 성남시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영경 성남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폭위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4 06:28:28[파이낸셜뉴스] 1세대1주택자에게는 양도차익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은 알고 있다. 다만 여기서 1세대1주택을 '1가구1주택'이라 착각하는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다. 배우자는 떨어져 살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투기가 아닌 생계 목적 주거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과세를 않는다는 의미다. 20대 자녀 세대분리…'소득기준' 살펴야 1세대를 1가구로 착각하는 사례는 종종 생긴다. 지난해 아파트 한 채를 12억원에 판 김 모씨의 경우다. 김 씨는 주택 양도 시점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낼 것으로 예상했다.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하다 처분할 경우 양도금액 12억원까지는 양도세가 전액 비과세된다. 그렇지만 1억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김 씨가 이렇게 된 이유는 '1세대1주택=1가구1주택'이라고 알고 있어서다. 김 씨는 양도 전 주택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대분리를 했다. 김 씨는 1주택자라고 판단했지만 국세청은 김 씨와 아들을 생계기준으로 봤을 땐 동일가구(1세대2주택자)로 간주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즉 1세대라는 의미다. 국세청의 과세 근거는 뭘까. 김 씨와 아들은 주소가 달랐지만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 씨의 아들은 20대 미혼이었다. 별도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 독자 생계를 꾸려야 한다. 소득 요건은 자녀의 연소득이 기준중위소득(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222만8445원)을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의 40%를 넘어야 한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가구를 이루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김 씨의 아들은 취업 한 것도 아니어서 소득 기준에 미달했다. 다만 세대분리한 자녀가 30세 이상이라면 소득 요건 없이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는다. 여기서 절세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주택 양도 전 세대분리가 돼 있어야 한다. 특히 20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는 자녀가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녀의 소득, 직업 등과 관련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1세대 비과세…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깐깐하지만 예외도 인정한다. 대부분 주거, 생계에 연계됐을 경우다. 이 모씨는 서울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1년 넘게 거주했다. 그렇지만 근무하던 직장에서 경북 김천으로 발령이 났다. 김천으로 이사가기 위해 2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집을 팔았다. 이 씨가 서울 주택을 팔 때 다른 주택이 없었다.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이 씨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이 펴낸 '2024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Ⅱ'에 따르면 취학, 질병의 치료·요양(1년 이상),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하기 위해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에 해당한다. 2년 이상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니더라도 1년 이상 거주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이 씨만 김천으로 가고 이 씨 아내와 아이들은 집을 판 후 교육을 위해 서울에 전세로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는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한 주택에 2년 보유 또는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이 때의 조건은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즉 자기 소유로 분양을 받아서 보유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세입자일 때부터 계산해 5년 이상 살았으면 된다. 해외이주 또는 출국 땐 보유나 거주기간을 전혀 따지지 않고 비과세를 한다. 갑자기 해외지사로 발령이 날 경우다. 양 모씨는 무주택으로 살다가 서울에 집을 장만했다. 그런데 집을 산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해외지사로 발령이 났다. 최소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다. 양 씨는 집값이 올라 갑자기 집을 팔려고 하니 세금이 걱정이 됐다. 하지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취학, 근무상 형편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 후 2년 이내에 집을 파는 조건으로 보유기간 관계없이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04 12:15:04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동시에 실수요자는 보호하라'는 과제를 내주면서 실수요자 범위를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은행은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어떤 은행은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중단하는 등 실수요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엇갈린 발언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보완 대책을 시사한 반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당국이 실수요가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은행권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대출정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면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한다. ■금융당국도 실수요자 범위 '혼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주문에 최근 은행들은 앞다퉈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중단,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 거치 기간 폐지 등을 쏟아냈고,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될 것"이라며 은행권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관리 강화 조치 전 대출 상담 및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 거래가 확인된 차주에 대한 보호 등 이미 부동산 계약을 맺었거나 이사를 계획하면서 자금조달을 알아보던 이들"을 언급했다. 사실상 '실수요자'로 해석될 예외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어느 부분이 실수요자가 아니냐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발언하자 실수요자 범위를 둘러싼 모호함이 가중됐다. 김 위원장은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사는 건 후순위" "살 집이 아닌데 전세를 끼고 사는 것도 꼭 지금이냐" "유주택자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로 실수요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은행에 넘겼다. 고객을 잘 아는 은행이 판단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또 바람직하다는 설명이었다. 결국 은행들이 '난제'를 떠안게 됐다. 앞서 1주택자·다주택자를 겨냥해 △주담대 최장 만기 30년으로 축소 △주담대 보증상품 신규 가입 중단 △생활안정자금 한도 1억원으로 제한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유주택자 전세대출 중단 등을 발표한 은행들은 서둘러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조항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날 가계대출 취급제한 예외요건 9가지를 언급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전담팀이 세심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예외요건에는 결혼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수도권 지역으로 직장이 변경된 경우, 자녀가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전학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 자율에 맡겼음에도 예측을 하고 정책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영업점에서 대출 고객을 상담하다가 애매하면 소관 부서에서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기준이 애매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실수요자 피해 반복, "은행·당국 합의 필요"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 시기에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에 정부가 서둘러 추가 대책이 나온 사례가 있다. 지난 2017년 8·2대책 당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예외 없이 40%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LTV·DTI 한도를 30%까지 강화했다. 이후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이 커지자 정부는 서둘러 보완책을 내놨다. 대책 발표 전날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도금대출을 받은 무주택자,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일반대출의 경우 신규대출 취급 후 2년 이내, 집단대출은 신규주택 소유권 등기 후 2년 이내) 등을 예외로 인정했다. 2022년 1월에도 금융위는 고액신용대출을 받은 고소득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가계대출에 관한 리스크 관리기준'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다. 예외 대상은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서민금융상품 △대출금액 300만원 이하 △전세자금대출 △보험계약대출 △할부·리스·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이다. 이들 사례는 무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책 발표 이전에 진행된 중도금·집단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서민상품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실수요자들의 장인 만큼 실거주 목적인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해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문재인정부 당시에는 가수요가 많았지만 지금은 취득세 중과로 인해 3주택 이상이 주택 매수시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 2주택자 사이에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명확한 2주택자를 걸러내고, 명백한 실수요자를 우대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주택자이면서 전세를 놓는 경우"라며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에도 은행과 당국이 합의해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생길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9-08 18:13:45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부산시교육청이 피해 학생·교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와 함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를 24시간 원스톱으로 ARS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딥페이크 등 영상물을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협력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을 맺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차단에도 신속히 나서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내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즉시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자와 피해 학생,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를 의무화한다. 또 이 같은 조치 위반 시 6호 이상 처분(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으로 가중 조치하고 가해자가 심판이나 재판 결과 불복 시에도 조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 학생에게는 병원 치료비와 법률적 도움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의 치료비는 가해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교직원이 피해를 당할 경우에도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단'을 구성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05 18:46:55[파이낸셜뉴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부산시교육청이 피해학생·교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와 함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를 24시간 원스톱으로 ARS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딥페이크 등 영상물을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협력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협력을 맺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차단에도 신속히 나서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내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사안 발생 즉시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자와 피해 학생,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를 의무화한다. 또 이같은 조치 위반 시 6호 이상 처분(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으로 가중 조치하고 가해자가 심판이나 재판 결과 불복시에도 조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 학생에게는 병원 치료비와 법률적 도움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의 치료비는 가해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교직원이 피해를 당할 경우에도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단’을 구성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특별 교육주간을 운영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과 딥페이크 근절 광고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홍보도 강화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05 14:35:18[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 초등학생이 나체로 길거리를 배회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을 폭행, 옷을 벗긴 가해 학생은 전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 22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최근 발생한 '알몸 학폭 사건'에 대해 다뤘다. 피해 아동 A군은 7세 때 지적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 언어장애를 앓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지난 6월 19일 오후 1시 30분쯤이다. 이날 A군 부모는 경찰로부터 "A군이 밖에서 옷을 벗고 돌아다녀서 신고가 들어왔다. A군 말로는 ○○이가 자기 옷을 뺏었다더라"라는 연락을 받았다. 깜짝 놀란 부모는 한달음에 경찰서로 달려갔고, A군은 노란색 조끼를 입은 상태로 울고 있었다. A군은 누군가에게 맞은 뒤, 옷을 뺏겼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얼굴과 팔에는 손톱자국이 있었고, 등은 빨개져 있었다. 가족들은 곧장 A군의 옷과 가방을 찾아 나섰다. A군이 알몸으로 나온 건물 화장실에서 가방이 발견, 그 안에는 옷이 젖은 채로 들어 있었다. A군 부모는 "이걸 경찰한테 보여주자, 옷을 세탁하지 말고 보관하라고 하더라. 옷방에 따로 놔뒀는데 아이 옷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더라"며 "아이 옷을 못 입도록 훼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옷에 묻은 액체를 알아내기 위해 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맡긴 상태라고. 제작진은 A군의 속마음을 들어보기로 했다. A군은 "○○○ 때문에 잘 못 잔다. ○○○한테 당한 게 계속 생각 난다"며 "○○○이 맛있는 거 먹자고 해서 따라갔다. ○○○은 날 괴롭히는 친구"라고 털어놨다. 범인은 A군과 같은 반에 다니는 B군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6월 19일, 두 아이의 행적을 CCTV로 따라가 봤다. 오후 1시 10분쯤, 두 아이는 함께 하교에 나섰고 목적지를 정한 듯 이동했다. 그렇게 두 아이가 도착한 곳은 큰 사거리의 한 상가 건물이었다. 아이들은 4층으로 향했는데, 이곳에는 B군이 다니는 학원이 있었다. 두 아이는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고, 약 8분 뒤 A군이 알몸으로 나왔다. 8분 사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A군은 "내 등을 10대 때리고 옷을 벗겼다. 싫었다. 옷은 B군이 가방에 넣었다.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 옷을 입고 다니지 말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옷을 입지 않고 밖에 나갔을 때 부끄럽고 싫었다며 "B군이 사과하면 안 받아줄 거다"라고 토로했다. 알몸 상태의 A군은 엘리베이터에서 눈물을 닦았고, 1층에선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나 B군은 "내가 옷을 벗긴 게 아니라 A군이 성질나서 자기가 벗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또 B군은 교실로 가던 중 오히려 A군이 먼저 두 대나 세게 때리고 웃으면서 도망쳤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아동심리 전문가는 "말이 좀 안 맞는다. (A군이 성질 나서 혼자 옷을 벗었다면) 굉장히 흥분 상태였어야 한다"며 "(알몸 상태로) 되게 천천히 걷는 건 당황한 모습이다. 옷을 벗은 게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걸 자각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사건 이후 A군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다. '내가 왜 폭행을 당했을까?'라고 질문하거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악몽을 꾼다는 것.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자해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사건 발생 52일째가 되던 지난 9일, B군 부모로부터 연락이 왔다. B군 아버지는 "학교폭력 심의위 결과가 나왔는데 (강제) 전학으로 나왔다. 저희도 이거에 대한 처벌을 받긴 받아야 하는 거고, (아이한테) 몇 번 더 물어보긴 할 거다"라며 "(경찰) 조사에서도 이런 결과가 떨어진다면 사과를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A군 부모는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계속할 거다.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7 07:03:09[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15)이 2학기부터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중학교가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했으나 별도의 전학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 의원 머리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한 중학생 25일 뉴스1에 따르면 A군이 다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모 중학교는 지난달 21일을 기점으로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했다. 이 시기는 A군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시점이다. A군은 지난 1월25일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은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던 설 모 씨(28)에게 지갑을 던지고, 마약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오던 배우 유아인을 향해 커피를 던진 인물과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 A군은 자신의 행동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고 주목을 받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전학 처분 안해.. 중학교는 의무교육, 퇴학처리 불가능 생활교육위원회는 A군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3월 학기 시작 이후부터 5월까지 등교하지 않았다. 이에 A군 가족은 학교 측에 출결이 인정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학교장 재량으로 당시까지의 출결은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교육위원회에서는 A군에 대해 가장 강한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강제전학'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A군의 퇴학 처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A군이 의지만 있다면 2학기부터 정상 등교를 할 수 있다. 다만 A군이 지금처럼 계속 학교에 나가지 않고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할 경우 '정원 외 관리' 대상에 속하게 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상자는 모두 정원 외 관리 및 유예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원 외 관리는 합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 결석해 이후 출석해도 해당 학년의 수료 및 졸업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 학칙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만 15세인 A군은 형법 제9조 1항에 따라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엔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다.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A군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 이후 소년원 입소, 보호시설 감호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성인이라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도 A군과 같은 범죄소년의 경우엔 보호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속) 학교에서도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무게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5 08: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