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혼여행 중 전 남자친구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주고받은 사실이 발각돼 이혼을 통보받은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유튜브 양나래 변호사 채널에는 결혼 한 달 차에 이혼을 통보받은 새신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신혼여행 둘째 날, 소소한 일로 다툰 두 남편과 사연자 A씨는 각자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남편은 저녁 식사 후 산책하러 갔고, 방에 홀로 남은 A씨는 전 남자친구가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잘 지내냐. 누구랑 결혼했는지도 궁금하고, 네 소식 알고 싶다"고 보낸 DM을 확인하게 됐다. 남편과 다퉈 기분이 상했던 그는 전 남자친구와 대화를 나눴다. 이때 전 남자친구는 A씨와 교제했을 당시 찍은 여행 사진을 보내며 같이 여행 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전 남자친구를 만날 의도는 없었으나 "시간 맞춰서 가면 되지, 남편 몰래 시간 한 번 빼 보겠다"고 답장했다. 이후 그가 휴대폰을 쥐고 잠들면서, 남편은 아내와 전 남자친구가 나눈 대화를 모두 보고 말았다. 이에 남편은 "신혼여행 와서까지 전 남자친구랑 바람피우는 거냐. 내가 너랑 여기 신혼여행 온 것조차 경멸스럽다"며 짐을 싸서 먼저 귀국해버렸다. A씨도 부랴부랴 남편을 따라 귀국했지만, 이후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고 했다. 남편이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각자 갈 길 가자"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 이에 A씨는 "계속 연락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전 남자친구 연락을 받아줬을 뿐이고, 진짜 만나기로 약속 잡은 것도 아닌데 이걸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혼당할 수 있는 거냐. 이혼 전문 변호사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아내 잘못이라 볼 수 있냐"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양나래 변호사는 "한 번 있었던 일로 이혼 통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전 남자친구 연락이 왔는데 안부 연락일 수도 있다. 그러면 답장을 안 하는 것이 1순위다.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니라서 '응 그래, 너도 잘 지내고. 행복하게 잘 살아' 같이 간단한 답장을 보낼 수도 있다. 이러면 법률상 유책 사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이 사연자는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졌다"며 "전 남자친구와 이성적으로 감정이 느껴지는 대화가 오고 가고, 확정적인 약속을 잡지 않았지만 향후 만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배우자의 신뢰를 깨뜨리기에 충분하다"고 짚었다. 이어 "만약 남편이 이 메시지를 보지 않았더라면 남편과 다투거나 혼자 있어 심심할 때마다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관계가 발전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이걸 보고 남편이 이혼을 얘기하는 게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현재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다"며 "남편이 이혼 통보를 해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사연자가 잘못한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남편의 신뢰를 회복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면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29 07:04:34[파이낸셜뉴스] 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나서야 남편의 과거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남편의 결혼 전 외도 문제'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사연을 올린 A씨는 "결혼 500일이 지났을 때, 남편이 결혼 준비 중이던 시기에 다른 여성과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A씨는 "우연히 남편의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한창 결혼 준비 중일 때 전 여친과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털어놨다.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당시 단순한 일탈이었다"며 "총각 파티 같은 것이었을 뿐, 지금은 아내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해명했다. A 씨는 "결혼 이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결혼 후에는 외도가 없었다는 걸 어떻게 믿냐", "한 번 바람 피운 사람은 또 피운다", "사랑하는데 일탈을 그런 식으로 하냐. 아이 없을 때 잘 생각해라", "결국 본인이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 등의 의견을 남겼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28 16:39:48[파이낸셜뉴스] 배우 최여진이 7세 연상 돌싱 남자 친구와 결혼을 발표한 후 불거진 각종 루머에 분개하며,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최여진은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젯밤 배정남에게 전화가 왔다. 20년이 넘은 친구인데 (루머를) ‘걱정돼서 연락했다. 나도 믿을 뻔했다’고 하더라”며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무 피해 보니 모든 조처를 하라고 진정한 충고를 해주더라"고 말했다. 이어 “구구절절 하나하나 대응하고 싶지는 않은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정말 많은 사람이 믿더라”며 “(루머가) 선을 넘었고 그 상처를 내 지인들이 받는다”고 했다. 최여진은 온라인상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루머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예비 신랑과 전처가 모 종교와 연관이 있다는 루머에 대해서는 "여기 상호(남편의 업체)가 클럽 에덴이다, 그런데 저희 이름 네 글자 중에 두 글자가 같다는 이유로 어떤 특정 단체와 연관돼 이슈가 되는데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 남편이 생일에 왕관을 쓴 사진에 대해서도 해당 종교와 연결 짓는 반응이 있었는데, 최여진은 "생일날 왕관을 지인이 가져와서 그걸 놓고 찍었다"며 쇼핑몰에서 1만680원에 팔리고 있는 왕관을 인증했다. 그러면서 "(해당 종교 측에서) 제발 아니라고 좀 얘기하라고 DM이 왔다"라며 "(그쪽) 법무팀에서도 법적 고소를 진행하고 있고 각각의 유튜버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많이 내려지기는 했다"고 전했다. 최여진은 또한 과거 예비 신랑, 예비 신랑의 전처와 한집살이했다는 루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저 감금 안 됐고, 제 핸드폰 여기 있다. 가스라이팅 안 당했다”며 “한집에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끝으로 "내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엄마 아빠라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엄마 아빠처럼 잘 챙겨주신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여진은 오는 6월 비연예인 예비 신랑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 최여진은 과거 예비 신랑, 전처 부부와 친하게 지내며 함께 방송에 출연한 적도 있어 불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전처 A씨는 한 방송에 출연해 “(전 남편이) 나랑 다 정리되고 끝나고, 이혼하고 만난 것"이라며 "내가 증인이다"라고 소문을 일축했다. 한편, 최여진은 '현재 법무팀에서 온라인상 악의적인 게시물, 악성댓글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례를 수집 , 검토하고 있다'며 루머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임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24 07:25:51[파이낸셜뉴스] 전남편이 바람 나 이혼했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은 여성이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 시어머니한테 자꾸 연락이 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후배랑 바람피워서 맨몸으로 쫓겨난 전남편, (불륜) 발각된 날에도 내 밥상 차려주며 자상한 남자 흉내 내던 놈"이라며 "우리 부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지라 그 배신감에 눈이 돌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매달리는 그 자식 머리털 쥐어뜯어 버리고 때리고 회사 쫓아가서 불륜녀 딱지 달고 살라고 그 여자 망신 줬다"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악에 받쳐서 살다 보니 정신과 약 먹고 상담받으면서 버텼다. 지금 다 잊고 오죽하면 '그딴 놈 애 생기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다' 하면서 잘 먹고 잘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이혼 1년 뒤 연락처를 차단해 남이 된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는 "내가 자영업 하는데 웹사이트에 우리 가게를 검색했나 보다. 그렇게 연결되면 휴대전화로 전화 받아도 '네이버 스마트콜로 걸려 온 전화입니다'라고 뜬다"며 "가게 휴대전화라 시어머니 저장 안 해놨고 일하다가 무방비 상태로 받았다가 놀랐다"고 전했다. 시어머니는 A 씨에게 "왜 답장이 없냐"며 서운해했다고 한다. A 씨는 "전남편 할머니가 저를 되게 예뻐하셨는데 요즘 많이 쇠약해지셨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 시어머니는 '너무 보고 싶다. 사랑한다. 내 딸 같은 널 못 잊었다'고 하셨다"며 "당연히 '내가 거길 왜 가냐'고 해야되는데 어버버하면서 무슨 정신으로 전화를 끊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여러 가지 기억이 떠올라 기분 안 좋았다. 할머니만큼은 나한테 진짜 잘해주셨다. 그나마 잊고 사는 나한테 왜 이러는 건지"라며 "그땐 그런 놈이 뭐가 좋다고 거지꼴로 회사 쫓아가서 죽네마네 하던 것도 흑역사"라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그냥 'XX 꺼져라' 하고 쿨하고 멋지게 돌아설 거다. 그때 찌질했던 내 모습이 떠올라 잠도 못 자고 하소연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18 09:08:42[파이낸셜뉴스] 고(故) 서희원(쉬시위안)의 전 남편인 왕소비(왕샤오페이)가 결혼한다. 상대는 18살 연하 인플루언서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중국 QQ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왕소비는 오는 5월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18세 연하의 인플루언서 마소매(마샤오메이)와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다. 두 사람은 이미 법적인 부부다. 다만 왕소비는 세간의 눈을 의식한 듯, 가족과 가까운 지인만을 초대해 소규모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0명 규모의 촬영팀을 고용하고, 셰프의 요리 모습도 생중계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앞서 왕소비는 지난 2월 자신의 전처인 서희원이 사망하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는 서희원의 사망 소식 이후 비 오는 거리에서 30분 동안 걸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했고, 일부 현지 매체와 누리꾼은 이를 두고 "언론을 의식한 연출"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유산 문제 두고 왕소비, 구준엽, 서희원 모친은 한차례 잡음이 일기도 했다. 고인의 유산은 약 6억 위안(12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중국시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고인의 유산은 현지 법률에 따라 구준엽과 두 자녀에게 3분의 1씩 균등하게 상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두 자녀는 미성년자여서 성인이 될 때까지 왕소비가 재정 관리를 하게 됐다. 앞서 구준엽의 자신의 계정을 통해 서희원의 유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장모에게 넘기고, 두 자녀의 권리와 재산에 나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게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구준엽이 유산의 3분의 1을 받는다는 합의에 다다르자 서희원 모친은 자신의 SNS 계정에 "그는 거짓말쟁이였고 나는 바보였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한편 서희원은 춘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일본 여행을 하던 중 독감으로 인한 급성 폐렴으로 지난 2월 2일 사망했다. 서희원은 일본에서 화장 장례를 치렀으며 고인의 유해는 최근 대만 진바오산(금보산)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구준엽은 서희원의 유해를 안장한 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의 체중은 12kg가량 감소했으며, 매일 슬픔에 잠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09 20:25:29[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7)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이 범행 1시간 30분 전에 남편과 통화하며 범행을 암시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8일 문화일보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명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른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명씨는 범행 직전인 2월 10일 오후 3시 14분쯤 남편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집은?”이라고 물었다. 이어 “내 돈으로 피해자 보상하나?”라고 재차 물었다. 특히 명씨는 같은 통화에서 “지금 한 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다.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거야” 등 범행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명씨 범행 전조는 범행 당일 오전에도 확인된다. 명씨는 출근 3시간 뒤인 오전 11시 50분께 남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만 망한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명씨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명씨는 이를 거부하고 대전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를 구매한 명씨는 휴대전화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초등생 살인’ 등을 직접 검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범행 나흘 전인 2월 6일에도 인터넷을 통해 ‘사람 죽이는 방법’ ‘신림동 살인사건’ ‘의대생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과 관련된 내용을 꾸준히 준비했다. 또 범행 장소로 시청각실을 물색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은 이를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명 씨의 범행동기로 가정과 직장에서의 불안감을 지목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불면·무기력 등 증상을 겪다 2024년 12월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질병 휴직을 냈다. 그러나 휴직을 낸 같은 달, 남편 A씨로부터 ‘3월까지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이혼하자’는 통보를 받으며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다. 명씨는 휴직 2개월 만에 서둘러 복직했다. 그 과정에서 담임 교사가 아닌 교과 담임을 맡는 등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자 불만을 느끼게 됐다. 검찰은 이후 명씨가 남편과 학교로부터 휴직·병가를 재차 권유받자 ‘교사로서도, 엄마로서도, 여자로서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강한 분노를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명씨가 과거 치료받았던 우울증과 해당 범죄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던 명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20여일간 병원에 머물렀다. 대전지검은 지난 3월 27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오는 2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08 16:16:07▲ 방국진씨 별세· 김희선씨(전 국회의원) 남편상· 방승환 지영씨 부친상· 최윤정씨 시부상· 양세훈씨 장인상=7일 한양대병원, 발인 10일 오전 8시. (02)2290-9442
2025-04-08 10:39:23[파이낸셜뉴스] 60대에 만난 남편이 투병 끝 사망하자, 남편의 전혼 자식들이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며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A 씨는 "3대 독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30년 가까이 모진 시집살이를 해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이혼했다"며 "앞으로 제 인생에 남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고 밝혔다. 상대 남성은 오래전 병으로 아내를 잃고 혼자서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우며 인생 2막을 준비하던 중 A 씨를 만나게 됐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기로 했다. 늦게 만난 만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며 "굳이 서로에게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사람이 병에 걸렸고, 오랜 투병 끝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털어놨다. 그 과정에서 상대의 전혼 자녀들이 A 씨를 찾아와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다. 아버지 명의의 전셋집이니 정리하고 나가라"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저는 10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했고 병간호까지 했는데 당장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거냐"며 "그동안 일도 하지 않고 간병만 했다. 따로 모아 놓은 돈도 없다. 저는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는 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임수미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사망한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10년간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왔고 주변에서도 두 사람을 부부로 봤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다만 단순 동거가 아닌 진지한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지인들 증언, 생활비 공동 부담 내역 등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A 씨가 아닌 전혼 자녀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사망한 남편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 집 역시 자녀들이 소유하게 되며 A 씨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경우 나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8 13:42:08[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이가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 때문에 전남편의 아이로 등재될 뻔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친생추정 규정 때문에 아이를 출생신고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전남편과 8개월 전에 협의이혼했다. A씨는 전남편과 최악의 결혼생활을 보냈다. 자신이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는 걸 이해하지 못한 남편과 매일 다퉜다고 한다. 결국 자신처럼 게임과 여행을 좋아하는 새 남자친구 B씨를 만나게 된다. A씨는 전남편의 동의로 협의이혼한 후, 이혼 8개월 만에 딸 '하늘'이를 얻게 됐다고 한다. B씨와 결혼을 앞둔 그는 산후조리원 퇴원 이후 하늘이의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혼인관계 종료(이혼)로부터 300일이 지나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된다'는 친생추정 규정을 듣고 해결 방법을 고민한다. 사연을 접한 홍수현 변호사는 "민법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아직 하늘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연자(A씨)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남자친구(B씨)가 가정법원에 '인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가 가정법원에서 친생부인 허가를 받은 경우 추정(친생추정)이 미치지 않게 되고 심판이 확정되면 친생부인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후 B씨는 아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변호사는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할 것을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친생부인·인지 청구로 인해 출생신고 규정 위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A씨가 전남편 모르게 아이를 출생신고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인지청구 심판에서는 전남편을 당사자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법원이 임의적으로 전남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의견청취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남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되지 않으면 청취 없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1 07:12:03[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전처가 보험수익자를 아들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재혼한 남편이 이들 모자를 살해했다. 보험계약자는 물론 보험수익자도 함께 사망한 상황에 전남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B씨와 결혼한 뒤 아들 C씨를 낳고 살다가 2019년 협의이혼했다. 이듬해 B씨는 다른 남성과 재혼했지만 얼마 안 가 이혼했고, 두 번째 남편은 B씨와 C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B씨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는 보험수익자가 자신의 아들 C씨인데, C씨가 사망했으므로 법정상속인인 자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의 부모는 딸의 상속인인 자신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에 참가했다. 상법은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보험수익자인 아들(C씨)도 함께 사망했는데, 보험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아들의 상속인인 아버지(A씨)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은 A씨는 물론 B씨의 부모도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A씨에게 사망보험금의 2분의 1, B씨의 부모에게 각각 사망보험금 4분의 1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B씨가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않은 채 사망했기 때문에 보험수익자인 C씨의 상속인인 부모(A·B씨)에게 각 2분의 1씩 상속되고, 사망한 B씨의 몫은 그의 부모에게 상속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면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6 13:5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