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전남편이 자신의 차량을 몰래 가져갔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과 헤어지며 그의 명의로 된 차를 재산분할로 받게 됐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재산분할의 명목이라며 차를 줬다"며 "그 이후로도 줄곧 해당 차량을 운행해왔다. 남편과 관계가 회복될 듯 말 듯 해서 차량의 명의 이전을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A씨가 연하의 남성과 만난다는 소식을 듣게 된 B씨는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열쇠 업자를 불러 몰래 차량을 가지고 가버렸다. A씨는 "등록 명의를 바꾸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차량을 관리하고 운행해온 상황이라 전남편의 행동을 문제 삼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남편은 자신이 명의자이기 때문에 차량을 가져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절도죄로 그를 고소할 수 없는 거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A씨가 B씨로부터 자동차를 증여받아 줄곧 운행해 왔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넘겼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B씨의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또한 "'배우자'인 경우에도 최근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2 22:40:39[파이낸셜뉴스] 차에 치인 고양이를 구조했다가 '절도죄'로 신고 당한 유튜버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수달쏭' 채널에는 '차에 치인 새끼냥이 곁을 지키는 어미 고양이. 차를 세우자 어미 고양이의 놀라운 행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는 설 연휴였던 지난달 11일 수달쏭이 동생과 함께 마트로 이동하던 중 촬영됐다. 영상에서 수달쏭은 차에 치인 듯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다. 어미로 추정되는 다른 고양이는 옆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수달쏭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 위 고양이를 풀숲으로 옮겼다. 낯선 사람이 다가오자 어미 고양이는 자리를 피하다가도 떠나지 못한 채 뒤를 돌아봤다. 새끼 고양이의 숨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한 두 사람은 녀석을 차가운 길바닥에 두고 갈 수 없었다. 새끼 곁을 지키던 어미 고양이는 수달쏭이 탄 차로 다가왔고 결국 이들은 고양이 두 마리를 차에 태웠다. 다행히 새끼 고양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달쏭은 "의식을 잃은 채 대소변을 지리던 고양이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다"며 고양이들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고양이 두 마리에게 '설이', '기적'이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중성화 수술도 예약하며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수달쏭이 '절도죄로 신고당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것이다. 수달쏭은 "얘네들은 주인이 있었다. 처음엔 황당하고 화가 났었지만 직접 통화하고 서로 오해를 풀고 행여 우리 차가 사고 낸 거 아닐까 하는 작은 오해조차 없게 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고양이가) 살던 집에는 똑같이 생긴 새끼 고양이가 두 마리 더 있었다. 반전은 얘(기적)가 엄마고 설이는 친이모였다. 공동육아를 해서 엄마처럼 행동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날 있던 일과 새끼 고양이의 현재 상태 등을 말했다. 대화하느라 사진을 많이 못 찍어 아쉽지만 설이와 기적이 덕분에 좋은 분들과 인연을 맺게 됐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6 13:23:36[파이낸셜뉴스] "올라프 눈사람 절도범 찾아요" 최근 폭설이 내리면서 곳곳에 눈으로 만든 조형물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한 남성이 카페 앞에 있던 눈사람을 훔쳐가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6일 한 프랜차이즈 카페 SNS에 “올라프 눈사람 절도범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직원들이 손님 유치를 위해 가게 앞에 만들어 놓은 눈사람을 훔쳐갔다는 것이다. 카페 측은 “2시간 30분 동안 열심히 만든 올라프 눈사람이 없어졌다”며 "폭설에도 각자의 일을 하기 위해 눈을 맞으며 발걸음을 옮기시는 시민께 작지만 웃음을 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춥고 손이 시려도 꾹 참고 시간, 노력,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며 "장난이었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열심히 했던 노력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라고 토로했다. 카페측은 게시물과 함께 검은 패딩을 입은 한 남성이 ‘올라프’ 모양의 눈사람을 훔쳐가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남성은 올라프 눈사람의 몸통을 떼어내 통째로 들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2-27 17:56:23[파이낸셜뉴스] 재심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상습 절도범에게 가중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심이라는 뜻하지 않는 사건으로 누범 기간이 길어졌고, 이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 만으로 불법성이 새롭게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절도죄로 수차례 복역을 했는데, 누범기간 동안 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누범기간은 복역이 끝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고 3년 동안으로, 이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된다. A씨는 지난 1997년 옛 특가법 5조의4 1항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옛 특가법 5조의4 1항은 절도 전과가 있으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조항으로,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2월 이 법 조항에 대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부과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A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은 2017년 2월 일반 형법상 상습절도죄를 적용해 다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심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1월 현금 2770만원이 들어있는 200만원 상당의 가방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러 또다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특가법 5조의 4 5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법 조항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같은 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되면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의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A씨는 2010년과 2016년에도 절도죄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6개월을 처벌받은 바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심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또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3번 이상의 징역형'에 포함되는 만큼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재심으로 새롭게 선고받은 판결까지 가중처벌 조건으로 포함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우연한 사정 변경 만으로 위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거나 그 입법취지에 저촉되는 불법성·비난가능성이 새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처럼 재신 판결 결과를 가중처벌 기준에 포함시킨다면, 위헌 결정이 난 법 조항을 두고도 피고인들이 선뜻 재심 청구에 나서지 못해 위헌 법령이 적용된 부당한 상태를 사실상 존속시킬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8-16 12:52:47영화 ‘외계+인 1부’(감독 최동훈)는 우주선에 외계인, 로봇, 도사까지 한국 영화에서 보기 쉽지 않았던 소재들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판타지, 액션물로서 기존에 없었던 신선한 조합과 설정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서, 도사 무륵(류준열 분), 이안(김태리 분), 흑설(염정아 분)과 청운(조우진 분), 자장(김의성 분) 등은 어부의 그물에서 발견된 신검을 서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와같이 소유자가 없는 신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고 이를 훔치면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유자가 없는 물건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점유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어부의 그물에 의해서 발견된 신검이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라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이 신검의 소유자가 됩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타인소유-타인점유의 재물을 훔치면 절도죄가 성립하나, 타인소유-자기점유의 재물은 가져가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재물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유체물로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 등의 권리는 유체물이 아니어서 절도죄의 대상인 재물은 아니지만 이러한 권리가 화체된 어음, 상품권, 예금통장 등은 절도죄의 대상인 재물이 됩니다. 해, 달, 별 등은 유체물이지만 관리할 수 없으므로, 정보, 사상 등도 물리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절도죄의 대상인 재물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의 마음도 재물이 아니므로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재물은 소유자가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주관적 가치나 소극적 가치만 있으면 족하고, 경제적 교환가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린 약속어음, 애인의 사진 등도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불법소지무기, 위조 통화와 같이 법률에 의해서 소유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금제품은 재산죄의 대상인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금제품이라고 할지라도 몰수되기 전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물성을 인정합니다. 무주물(無主物), 즉,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나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 등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어서 이를 훔쳐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포획되지 않은 야생동물은 소유자가 없는 무주물이고, 사육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소유자 없는 무주물이 됩니다. 즉, 야생의 새나 동물은 소유자가 없는 무주물이어서 사냥을 통해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에 저촉될 수는 있어도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이나 바다의 물고기 등도 소유자 없는 무주물이어서 낚시나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도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포기해도 무주물이어서, 어떤 사람이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뿌린 돈을 주워가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금수송차량에서 흘린 돈이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돈을 주워가면 소유권를 포기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영화 속의 신검은 소유자가 없는 물건인 무주물로서 어부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어부가 소유자입니다. 어부가 마을 현감에게 받치면 마을 현감이 신검의 소유자가 됩니다. 타인의 소유가 된 신검을 훔치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훔친 신검을 다시 훔쳐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CJ ENM
2022-07-29 21:08:29영화 ‘중경삼림’(감독 왕가위)는 실연의 상처를 입은 두 명의 경찰과 새로운 시작을 앞둔 두 여자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내용의 로맨스입니다. 1994년에 개봉했던 홍콩 영화로 세 번째 재개봉임에도 첫 주에 신작들을 제치고 예매율 1위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작품 속에서, 마약 중개상(임청하 분)은 인도사람들의 옷과 신발에 마약을 숨겨서 운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약이 든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은 인도사람들이 중간에 도망갑니다. 이와같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마약을 가지고 달아나면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타인소유-타인점유의 재물을 훔치면 절도죄가 성립하나, 타인소유-자기점유의 재물은 가져가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자기소유-타인점유의 재물을 훔치는 경우는 절도죄가 아니라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타인의 단독점유뿐만 아니라 공동점유도 점유의 타인성이 인정되어 타인점유로 봅니다. 타인소유 뿐만 아니라 공동소유도 역시, 소유의 타인성이 인정되어 타인소유로 봅니다. 즉, 공동소유-공동점유의 재물을 훔칠 때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재물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유체물로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 등의 권리는 유체물이 아니어서 절도죄의 대상인 재물은 아니지만 이러한 권리가 화체된 어음, 상품권, 예금통장 등은 절도죄의 대상인 재물이 됩니다. 해, 달, 별 등은 유체물이지만 관리할 수 없으므로, 정보, 사상 등도 물리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절도죄의 대상인 재물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의 마음도 재물이 아니므로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재물은 소유자가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주관적 가치나 소극적 가치만 있으면 족하고, 경제적 교환가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린 약속어음, 애인의 사진 등도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불법소지무기, 위조 통화와 같이 법률에 의해서 소유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금제품은 재산죄의 대상인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금제품이라고 할지라도 몰수되기 전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물성을 인정합니다. 타인의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타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훔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뿌린 돈을 주워가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현금수송차량에서 흘린 돈이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돈을 주워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인도사람들이 마약이 들어 있는 양복입고 구두를 신은 채로 도주한 것은 마약 중개상의 마약인 타인의 재물을 자신들이 입고 있는 양복과 신고 있는 구두에 보관하고 있어 자기점유이므로 마약이 타인 소유-자기점유의 재물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약 중개상은 마약이 든 양복입고 구두를 신은 인도사람들을 관리하면서 함께 이동 중이었습니다. 마약 중개상이 마약을 인도사람들을 통해서 관리하면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도사람들이 가지고 달아난 마약을 타인소유-타인점유의 재물로 본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디스테이션 제공, 영화 스틸컷
2022-05-06 16:27:38[파이낸셜뉴스] 얼마 하지도 않은데 굳이 저럴 필요까지 있을까. 누군가가 버린 쓰레기 봉투를 열어 내용물은 버리고 종량제 봉투만 챙겨 달아난 여성이 폐쇠회로(CC)TV에 잡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러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 산다고 밝힌 작성자는 “16일 오전에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 봉투를 빌라 앞에 내놨다”며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한 여성이 제가 버린 쓰레기 봉투를 풀고 쓰레기를 쏟아버린 뒤 종량제 봉투만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빨간 모자를 쓴 이 아줌마는 주위에 사람이 있나 두리번거리다가 저의 종량제 봉투 상태가 좋았는지 가져가셨다”면서 “해당 장면은 모두 CCTV에 포착돼 확보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게시자는 “구청에 전화하니 종량제 봉투를 가져간 것은 절도에 해당한다며 경찰서에 문의해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곧장 경찰에 전화했지만 제가 쓰레기 봉투를 버린 것이니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돈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매한 것이고 그렇다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경찰에 따져 물었고, 경찰 측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절도라고 하기엔 기준이 애매해서 도와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게시자는 이후 “다음날 구청에서 전화가 왔다”며 “(구청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경고문 부착과 주민센터에 전달해 수시로 관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움이 감사하긴 하지만 명확하게 잡을 수 있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그마저도 답답하다”라고 글을 마쳤다. 실제로 이같은 사건들이 주택가 곳곳에서 목격되며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에선 어질러진 쓰레기를 치우는 것 외엔 뾰족한 해결책이 없고,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도 절도죄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12-19 10:56:38영화 ‘도둑들’(감독 최동훈)은 2012년에 개봉하여 천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입니다. 10명의 절도 전문가들이 합동하여 ‘태양의 눈물’이라는 다이아몬드를 훔치면서 서로를 배신하는 내용을 긴장감 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10명의 절도범 중 하나인 예니콜(전지현 분)은 동업자 도둑 마카오 박(김윤석 분)이 훔쳐서 보관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태양의 눈물’을 또다시 훔칩니다. 이처럼 도둑이 훔친 물건을 다른 도둑이 다시 훔쳐도 절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타인소유-타인점유의 재물을 훔치면 절도죄가 성립하나, 자기소유-타인점유의 재물을 훔치는 경우는 절도죄가 아니라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타인소유-자기점유의 재물은 횡령죄의 대상입니다. 타인의 단독점유뿐만 아니라 공동점유도 점유의 타인성이 인정되어 타인점유로 봅니다. 타인소유뿐 만 아니라 공동소유도 역시, 소유의 타인성이 인정되어 타인소유로 봅니다. 즉, 공동소유-공동점유의 재물을 훔칠 때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재물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유체물로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 등의 권리는 유체물이 아니어서 절도죄의 대상인 재물은 아니지만 이러한 권리가 화체된 어음, 상품권, 예금통장 등은 절도죄의 대상인 제물이 됩니다. 해, 달, 별 등은 유체물이지만 관리할 수 없으므로, 정보, 사상 등도 물리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절도죄의 대상인 재물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의 마음도 재물이 아니므로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재물은 소유자가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주관적 가치나 소극적 가치만 있으면 족하고, 경제적 교환가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린 약속어음, 애인의 사진 등도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타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훔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뿌린 돈을 주워가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현금수송차량에서 흘린 돈이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돈을 주워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니콜이 마카오 박이 훔쳐서 보관 중인 타인소유-타인점유의 다이아몬드를 훔치는 것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즉, 도둑이 다른 도둑이 훔친 물건을 다시 훔쳐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예니콜이 마카오 박의 집에 몰래 들어간 것은 절도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10명의 절도범이 홍콩에서 다이아몬드를 훔치면 홍콩법에 의해서 처벌될 것입니다. 한국인 절도범들이 한국으로 도주해와도 속인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그렇지만 홍콩인 절도범들이 홍콩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2021-03-12 17:51:23▲ 사진=워너브러더스 코리아㈜ 제공영화 ‘원더 우먼 1984’(감독 패티 젠킨스)는 내면의 욕망을 극복하고 진정한 슈퍼 히어로로 거듭나는 원더 우먼의 이야기로 1984년을 주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경에 촬영을 마쳤으나 COVID-19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개봉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영화는 범죄자 네 명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자수정 원석을 비롯한 유물을 가게에서 훔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범죄자들이 가게 점원에게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없이 유물들을 훔치는데 강도죄가 성립할까요? 이를 통해서 절도죄와 강도죄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강도죄와 절도죄는 재산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산이 아닌 생명, 신체, 명예 등에 대해서는 강도죄나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고, 살인죄, 폭행죄, 상해죄,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신이 점유하는 타인 재물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 소유의 재물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 사진=워너브러더스 코리아㈜ 제공 강도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반면에 절도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습니다. 강도죄의 수단인 폭행, 협박의 수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 즉, 일반적 반항 불가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핸드백과 같은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점유탈취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강도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핸드백과 같은 재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핸드백과 같은 재물을 빼앗는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 사진=워너브러더스 코리아㈜ 제공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객체로 하는 점은 절도죄와 강도죄가 동일합니다. 절도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범죄의 객체로 하지 않지만 강도죄는 재산상의 이익도 범죄의 객체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상의 이익을 훔쳐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도와 같은 정보 훔치거나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 통화하는 것 등은 관리 가능한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행, 협박을 통해서 채무를 면제 받거나 택시기사를 폭행, 협박하여 택시를 운행하게 하는 경우 등은 재산상 이득을 불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작품 속에서, 범죄자들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자수정 원석을 비롯한 유물 등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반항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였으면 강도죄가 성립하고, 반항 불가능한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으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영화는 소원으로 표현되는 내면의 욕망과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진실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점점 진실은 사라지고 진실에 대한 의견만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진실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2021-01-01 17:36:29[파이낸셜뉴스] 다른 사람이 버린 줄 알고 수거한 쇼핑백을 다시 돌려줬지만 절도죄로 유죄가 인정된 폐지수거 노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절도의 고의가 없는데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유예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폐지 수거일을 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폐지 등을 수집하던 중 B씨의 주거지 맞은편 건물 주차장에서 B씨가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밖에 내려놓은 쇼핑백을 발견했다. A씨는 쇼핑백 내용물을 잠시 살펴본 뒤, 쇼핑백을 폐지 수집 리어카에 실었고, 이후에도 계속해 근처에 있는 빈병 등을 수집했다. B씨는 같은 날 쇼핑백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1시간 반 뒤 다시 경찰서에 전화해 ‘집 근처에서 A씨의 리어카에 쇼핑백이 실려 있는 것을 발견했고, A씨가 해당 쇼핑백이 길에 있어 버려진 줄 알고 가져갔다고 하며 쇼핑백을 돌려줬으므로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A씨는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이 사건 쇼핑백은 청구인이 이를 발견할 당시 쓰러진 채 내용물의 일부가 밖으로 쏟아져 나와 있었고 근처에 다른 이삿짐이나 이사 차량이 있지 않았던 점, 청구인이 쇼핑백을 가져간 직후 계속해 인근에서 빈병 등을 수집하고 그곳에서 도보로 1분 이내 거리에 있는 폐지 정리 장소에 이 사건 쇼핑백을 놓아둔 점, 폐지 정리 장소는 외부에 공개된 장소로 쇼핑백을 찾아다니던 피해자에 의해 비교적 쉽게 발견된 점, 청구인은 2시간이 채 안돼 쇼핑백을 그대로 돌려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요건으로서의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는 그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 등에 비춰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7-21 10: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