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며 이른바 '절세 카드 단말기'를 쓰게 하는 업체들이 있다. 합법이라는 설명과 달리 이는 모두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SBS 보도에 따르면 관련 광고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자신 회사 카드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면 비용 처리 등을 통해 매출을 줄여 절세해 준다는 것. 이들은 지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자신들이 도와주겠다며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했다. 업체들은 "법적으로나 금융감독원, 국세청에도 다 등록된 대행업체"라고 설명했다. 결제 대행업체는 가맹점 결제 내역을 곧바로 국세청으로 전달하도록 돼 있다. 이들은 곧바로 제출하지 않고 중간에서 허위 자료 등을 통해 매출을 몰래 숨겨왔다. 가맹점은 5배 정도 수수료를 더 냈지만 세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까지 덜 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불법 업체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 업체들은 여전히 자영업자들을 속이고 있는 상황. 전문가에 따르면 결제 단말기로 절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렸다. 국세청은 일부 자영업자들은 불법 탈세라는 사실을 알고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미납한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최고 40%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만큼 불법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2 10:46:29[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PG업체 의 정보를 공유하고 대처를 강화한다. 21일 국세청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PG업체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약 7~8%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등록 PG업체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면서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 대행 때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를 말한다. 자료 제출이 없으면 매출이 드러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미등록 PG업체의 불법 광고 사례는 다양하다. '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이라고 광고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고율의 수수료 요구하는 방식이다.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라고 문구를 내 걸기도 한다. 국세청은 일부 자영업자는'절세단말기'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내기 위해 미등록 PG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 명의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매출을 분산하거나 미등록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사용해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는 게 국세청 분석이다. 미등록 PG업체 적발을 위해 국세청은 우선 이용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 미등록 PG업체를 적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부가세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최대 4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 당 0.022%, 연간으로 8.03%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19 15:53:20[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업체의 불법·탈세 행위 광고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공부방 운영 등을 위해 ‘절세단말기’를 이용 중인 다수의 가맹점과 직접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단말기에서 실제 결제된 신용카드 승인 영수증 및 매출전표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다단계로 결제 정보가 전달되면서 실제 판매자의 매출내역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국세청과 해당 사실 및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록현황 정보 등을 공유하고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협의했으며 국세청은 미등록 혐의 43개사를 추출했다. 금감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미등록 혐의 업체들의 명단을 받은 후, 이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업체들이 금감원에 등록했다고 거짓 홍보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계약 업체명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된 PG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업체들은 절세가 가능함을 홍보하며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으므로, 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7~8%)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업체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업체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탈세 등 불법행위에 연루될 경우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12-01 11:55:58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것 중의 하나가 연말 소득 공제다. 세금우대 금융상품에 가입하든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든 영수증을 챙기면 그만큼 가계에 도움이 된다. 은행의 경우 근로자 우대저축이나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생계형 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의 전액을 면제 받을수 있다. 보험의 경우도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를 잘 이용하면 공제액을 늘려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비과세와 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해라 금융권에서는 세금을 면제받거나 세금을 우대하는 상품이 다양하다.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펀드의 경우 분기마다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7년 이상 가입해야만 한다. 이 경우 연간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데 300만원 범위 내다.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자로 월급여 60만원 이하, 일급여 2만4000원 이하, 해외 취업자가 10년 동안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에 월 15만원 이내 상품을 구입하면 이자소득의 전액을 면제 받는다. 또 비과세 가계저축도 3∼5년 동안 월 1만원 이상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하면 이 역시도 이자소득 전액을 비과세 받는다. 근로자우대 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동시행령에 정한 근로자가 3∼5년 동안 분기마다 150만원 내에서 1만원 단위로 납입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우대종합통장은 1년 이상 적립식으로 4000만원을 가입하면 정상세율 15.4%보다 낮은 연 9.5%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우대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일정금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에 한해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웬만한 근로소득자라면 이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과세표준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로 17%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18만7000원(주민세포함)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만일 소득이 높아 과세표준이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26%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연말정산시 28만6000원(주민세포함)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는 개인연금보험료다. 개인연금보험료의 경우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0년 말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소득자는 보험료를 내는 기간 계속해서 연간 납입보험료의 40%(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2001년 1월1일 이후에 새로 가입한 연금저축은 납입보험료의 100%(240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 받는다. 두가지 모두 한도까지 공제받는다고 하면 연간 312만원의 연금보험료를 공제받게 된다. 과세표준이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로 17%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소득자라면 58만3000원, 과세표준이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26%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연말정산시 89만2000원(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늦게 내는 혜택이라고 봐야 한다. 10년 이상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차익은 비과세 금융소득으로 분류돼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체크카드 이용하면 500만원 한도의 15%까지 공제 신용카드 연말 소득공제는 2005년 12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카드(체크, 직불 카드 포함)사용 금액에 대해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금액의 15%까지 가능하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의 경우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12월 우편 또는 e메일의 소득공제 확인서와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을 출력, 소득공제 증빙자료 활용이 가능하다. 필요할 경우 미리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올해 카드 이용액을 파악한 후 연말까지 카드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특히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고가의 제품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선할인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구입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고 연말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이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해외 사용, 현금서비스, 사용 취소,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경우다. 휴대폰 단말기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비용과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 카드사 소액 포인트 기부를 이용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별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종 공과금도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가능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나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도 공제 받는다. 다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만 소득공제 받는다.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등 포함)·가스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 및 고속도로통행료·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의료비 등을 카드결제하면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neths@fnnews.com 현형식기자
2006-10-29 15:00:34[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유인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규정된 결제대행자료(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맹점의 탈세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점검은 인터넷 광고 자료와 과세인프라 자료 등을 연계·분석하여 추출한 43개 미등록 혐의 업체의 탈세 및 가맹점 탈루 조장 혐의를 검증하고, 그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이다. 검증 결과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매출신고 누락이 있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 내용 검증 후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과 등 기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세정과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11-30 11: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