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반찬 투정하는 아이를 혼냈다가 아내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다섯 살과 8개월 된 두 아이의 아빠 A 씨가 사연자로 등장했다. A 씨는 아내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연애한 뒤 결혼했다. 아내의 밝은 성격과 집안, 학벌 등 모두 만족해, 결혼을 빨리 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 이후 아내의 본모습이 드러났다며 "그야말로 '두 얼굴'의 사람이었다. 기분 좋을 때는 잘 통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리 지르고 욕했다"고 주장했다. 별거 아닌 다툼에도 아내는 습관적으로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으며 심지어는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적도 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처음에는 아이를 봐서 최대한 아내에게 맞추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아내와 5년 넘게 살다 보니 점점 지쳐갔다"며 "그러다 며칠 전 아침에 일이 터졌다. 제가 반찬 투정하는 첫째를 조금 혼내면서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아내는 그게 마음에 안들었는지 아동 학대한다고 화를 냈고 부부싸움 하게 됐다"며 "그렇게 다투고 출근해서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짐까지 싸서 집을 나갔다. 수십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그렇게 아내와 아이들의 행방을 모른 채로 이틀이 지났다"고 밝혔다. 아내와 아이들이 걱정됐던 A 씨는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가 아내가 그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A 씨는 "혹시나 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봤는데, 아내와 아이들 주소는 이미 옮겨진 상태였다"라며 "이혼하고 싶은데 당장 아내와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손은채 변호사는 "아내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접근 금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면서 "이는 가정폭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법적 조치다. 즉시 분리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상황이 추정만 되면 접근금지 조처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어뒀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에 대해서는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서 '면접 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된다. 법원 내 면접교섭센터에서 전문가의 동석 하에 면접을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7 10:48:21[파이낸셜뉴스] 과거 스토킹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70대 남성이 이를 어기고 전 연인을 찾아가 납치한 뒤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의정부시에서 6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약 40km 떨어진 포천시 소재의 한 공터로 이동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동 중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포천시 소재의 한 막걸리 판매점에 들어가 직원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제지하며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웠고, 이를 목격한 직원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포천시 소재의 한 공터에서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A씨를 검거했다. 당시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베여 출혈이 있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4 10:05:01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려고 나오는 옛 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어머니도 범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가락과 손목 등이 흉기에 찔렸다. A씨는 과거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0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살인 유형 중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하고 계획적이고 잔혹한 수법은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된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17 18:25:45[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려고 나오는 옛 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어머니도 범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가락과 손목 등이 흉기에 찔렸다. A씨는 과거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0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 요구 이후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해 소재를 확인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스토킹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모친은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막아보려했으나 칼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미처 막지 못한 채 딸이 죽어가는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6세 딸은 피범벅이 된 엄마와 할머니를 목격해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 유형 중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하고 계획적이고 잔혹한 수법은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된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17 09:16:31[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에 다니는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여성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상가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원생 B군(당시 14세)과 교제하며 자신의 집과 호텔에서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또 제자인 B군의 형을 통해 안부를 물으며 집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범죄 및 성적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고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01 09:33:10[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상대방을 찾아갔다면 정상적인 건물 출입 절차를 지켰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의 건조물침입죄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지난달 8일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0년 인척 관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면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는데도 2021년 9월 7일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에게 피해자를 만나러 왔다고 말한 후 안내에 따라 상담실에서 대기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퇴거했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 다시 사무실을 찾았고 이번에는 직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를 폭행했다. 이 부분에도 별도로 건조물침입죄와 상해죄가 적용됐다. 1심 법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21년 9월의 건조물침입죄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으로 벌금 액수를 줄였다. 김씨가 출입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직원의 안내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이를 건조물침입죄가 규정하는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간접강제 결정에 반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며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05 13:42:40[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전청조가 결별한 가운데, 남현희가 전청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전청조는 남현희가 있는 곳에서 100m 이내 접근이 불가하며 모든 통신 연락을 할 수 없게 됐다 26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전 씨의 집에서 나온 남 씨는 경기도 성남의 모친 집으로 향한 후 전 씨가 이날 새벽 1시께 남 씨 모친의 집을 찾아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지속해 누르자 남 씨의 모친은 그를 112에 신고했다. 전 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리를 벗어났으나, 경찰이 남 씨 가족의 진술을 받는 사이 집안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전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3일간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경찰은 전 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키로 했다. 전 씨의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남 씨는 불안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 경찰은 접근금지 등의 즉시 제재를 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내려진다. 전 씨에게는 스토킹 피해자나 그의 가족 주변, 주거지·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이 금지됐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휴대전화·이메일 등 연락)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경찰은 남 씨의 위치 파악 등을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 조치를 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6 17:11:27[파이낸셜뉴스] 어떤 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실제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에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피해자의 불안감은 누적·포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결혼해 4명의 자녀를 뒀는데 2017년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다. 이후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해 오던 B씨는 2021년 3월 A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뒤 자신과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약 한 달 간 6차례에 걸쳐 B씨 집에 찾아가 B씨와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이 불안감·공포심을 실제로 일으켰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 '침해범'이냐, 그런 위험의 야기만으로도 성립되는 '위험범'이냐가 쟁점이었다. 침해법은 보호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될 것을 요구하는 범죄로 살인이나 상해 등이 이에 속한다. 위험범은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의 야기만으로 성립되는 범죄다. 협박이나 업무방해 등이 있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검사 공소장 일부 변경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개월과 4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침해범이 아닌 위험범으로, 이 사건에서 A씨 행위는 B씨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A씨의 일부 행위가 실제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위험범이라는 2심 논리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볼 수 있다"라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도 1개월 정도 기간 동안 A씨가 비교적 경미한 개별 행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스토킹 범행이라고 인정한 행위까지 나아간 점을 볼 때, 불안감·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해 전체를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또 그 정도를 판단할 기준으로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스토킹 행위의 속성 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더라도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일련의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안"이라며 "위험범에 관한 선례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0 08:43:11[파이낸셜뉴스]수차례 가정 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흉기를 들고 가족을 찾아간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16일 오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1시께 서울 용산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가족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가 10대 아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가정 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경찰서 유치장 유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A씨가 스스로 집을 나가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전원도 꺼놔 법원은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못했다. A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당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16 11:01:00[파이낸셜뉴스] 전북 익산의 한 원룸에서 60대 남성이 전 부인에게 불을 붙이고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익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23분경 익산시 남충동 한 원룸 건물에서 스마트워치 긴급버튼을 통한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룸 건물 아래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6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이어 건물 안에서 전신 화상을 입고 쓰러진 A씨의 전 부인 B씨(40대)를 발견해 각각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중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의 집에 불을 지른 후 옥상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3년 전 이혼 한 사이로 지난달 7일 B씨가 A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한 달간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조처하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화성 물질을 든 A씨가 전 부인과 다퉜던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이후 A씨가 B씨에게 불을 지르고 건물 옥상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04 14: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