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00여개 가맹점을 상대로 나무젓가락과 비닐 쇼핑백 등 물품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 본사 구입을 강제한 60계 치킨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60계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조사 결과 60계 치킨 가맹본부인 장스치킨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 물품들을 '필수 품목'으로 정하고, 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60계 치킨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61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장스푸드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으로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위법이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로열티로 받는 대신 필수품목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일부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과도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당정 협의로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부터 발효됐다. 또한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내놨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월5일부터 시행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9 08:14:26[파이낸셜뉴스] 나무젓가락을 오랫동안 교체하지 않고 재사용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HK01에 따르면 최근 대만 린커우 장궁병원의 임상독성학과 탄던쯔 수간호사는 TV 의학 프로그램에 출연해 나무젓가락을 세척하고 교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2013년 중국에서 4인 가족이 잇따라 암에 걸려 사망한 사례였다. 전문가들 조사에 따르면 해당 가족은 곰팡이가 핀 조리 도구를 장기간 사용해 1급 발암 물질인 아플라톡신(Aflatoxin)을 증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장기간 발암 물질을 섭취한 것이 결국 일가족의 간암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탄던쯔는 이 가족이 젓가락에 곰팡이가 생겼는데도 계속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경고하며, 자신은 나무젓가락에 틈이 생기거나 갈라지면 반드시 쓰던 젓가락을 버리고 새것으로 교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젓가락을 깨끗이 씻는 법도 안내했다. 특히 대나무 젓가락은 윗면에 무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무늬를 따라 꼼꼼하게 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지 않고 통째로 문지르면 사실상 깨끗하게 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젓가락 재질 또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멜라민이나 플라스틱 젓가락은 열에 약해 변형되기 쉽다. 특히 뜨거운 국물 등에 담가서는 안 되며, 열에 의해 간과 신장에 해로운 물질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탄던쯔는 열에 강하고 쉽게 변형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즐겨 쓴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6 06:19:57[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지인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실명하게 한 70대 노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낸 B씨(70) 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지인에 관해 험담을 하자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젓가락에 찔린 오른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뇌출혈 증상까지 겹쳐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00년 이후 폭력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한 뒤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B씨 입장을 반영해 양형을 결정할 때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실명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9 10:07:20[파이낸셜뉴스] 이웃 아이를 돌본 한 누리꾼이 막대기 잡듯 젓가락을 쥐는 아이를 보고 '부모들이 젓가락질을 왜 안 가르치는지 궁금하다'며 의아함을 나타냈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들 젓가락질 안 가르치는 부모님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11세 초등학생인 이웃 아이를 반나절 간 돌봐주기로 했다. 아이와 함께 집 근처 식당에 간 A씨는 젓가락질 하는 학생을 보며 의문이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아이가 젓가락질을) 주먹을 쥐고 막대기 잡듯 한다"며 "젓가락질이 잘 안되니 온몸을 비틀고 흘리고, 얼굴과 옷에 음식물이 묻어나고 정말 정신없이 식사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음식을 잘 못 잡아 여러 번 잡았다 놓았다 하니 비위생적이기도 해서 몇 번 제가 새 젓가락으로 아이 그릇에 덜어주기도 했다"고 했다. 초등생 젓가락질 보면 식당 손님도 지적 그 과정에서 아이가 젓가락질을 잘하지 못하자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은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보호자로서 대신 설명을 하고 사과했다. 또 A씨는 "처음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혼나니까) 저렇게 안 하겠지 생각했는데 식사 도중 아이 부모님이 오셨을 때도 젓가락질은 변함없었다"며 "오히려 그 부모님은 잘 먹는다고 좋아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이와 부모님의 기분이 상할까 봐 젓가락질에 관한 문제점은 얘기할 수 없었다고 한다. 끝으로 "아이들 젓가락질을 안 가르치시는 부모님들 이유가 뭘까. 아이들이 크면서 저절로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며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그렇다"며 글을 마쳤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젓가락질을 빨리 교육해야겠다" "식사예절에 어긋날 수 있다"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9 06:30:30[파이낸셜뉴스] '나무젓가락', '열상이냐 자상이냐', '무리한 서울대병원 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성행하면서 사회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에 경찰은 특정인 관련 허위사실 유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나무젓가락으로 찔렀다?이 대표를 찌른 흉기는 길이 18㎝, 날 길이 13㎝의 '등산용 칼'이라는 것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 피의자인 김모씨(66)는 범행을 위해 사전에 칼자루를 제거하고 손잡이를 테이프로 감는 식으로 흉기를 개조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범행 전 칼날을 A4 용지로 감싼 정황도 포착됐다. 압수한 흉기를 감정한 결과 날붙이 형태와 상처가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흉기가 개조됐다는 점 때문에 SNS에서 해당 흉기가 나무젓가락이 아니냐는 의혹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일각에서는 범행에 쓰인 흉기가 이 대표 팬클럽이 사용하는 깃발 모양 응원 도구인 ‘잼잼 응원봉’의 깃대 부분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경찰에서는 흉기가 나무젓가락이라는 일부 보도는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지난 기자들과 만나 "나무젓가락이라는 기사도 있었는데 그것은 오보다. 압수한 흉기를 감정을 했고 감정 결과에 따라 피해자 혈흔이랑 (칼의 혈흔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수사에서는 흉기에 의한 범행이다"고 설명했다. 열상이냐 자상이냐이른바 '나무젓가락설'은 이 대표의 상처가 열상으로 초기에 알려지면서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열상은 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를 의미한다. 현재 이 대표는 흉기에 찔린 '자상'으로 공식 확인된 상태다. 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가 왼쪽 목에 1.4㎝ 자상을 입었다고 확인했다. 민 교수는 "근육을 뚫고 그 아래 있는 속목정맥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져 있었고 핏덩이가 고여 있었다"며 "다행히 동맥이나 주위 뇌신경·식도·기도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상처가 초기에 열상으로 알려진 것은 피습 당일 소방에서 육안으로 본 것이 전파되면서 오해를 부른 것으로 파악된다. 육안으로 본 것과 의료진의 진료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울대병원 전원, 무리해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과 관련해 헬기 이용 등 특혜 논란이 SNS를 달구기도 했다. 관련해 김지호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도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대병원 측에 환자가 가족의 정신적 지지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주거지 인근인 서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다"며 "부산대 의료진이 전원 의뢰서를 작성해 관련 자료를 발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가족들이 요청을 했고 부산대병원 측에서 수용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전원 과정에서 헬기 기용에 대해 김 부실장은 "(현장의 보좌진은) 의료진이 아니라 전원을 결정할 수도 없고 이송 수단으로 앰뷸런스, 기차, 닥터 헬기, 항공기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연락처도 모른다"며 "(헬기 이송 특혜 등)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와 부산대 외상센터 관할 보건소에 환자 전원과 닥터 헬기 이송의 불법성에 대해 조사 의뢰하면 명쾌하게 밝혀질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의 전원 사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양측에 상처를 남겼다는 점은 분명하다.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의료진이 경험도 많고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지역의료'라서 무시 받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 서울대병원도 지난 2021년부터 서울시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수술 난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를 다수 치료해오고 있음에도 '외상센터가 없는 병원'으로 오해를 받게 됐다. 경찰, 허위사실 유포 수사 예고갈수록 확산되는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는 경찰 입장이 5일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를 하거나,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해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키로 했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특정·검거에 필요한 수사기법과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흉악범죄 예고글 및 온라인상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가짜뉴스에 대응할 강력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확증 편향(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을 넘어선 '인지 편향'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유튜브 등 가짜뉴스가 주로 유통되는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국내법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
2024-01-05 11:43:3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를 방문해 60대 남성으로부터 피습당한 것을 두고 한 언론사가 '나무젓가락'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기사가 오보라고 강조했다. 3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연 뒤, 이 대표를 피습한 김모(66) 씨가 휘두른 흉기는 나무젓가락이 아닌 '일반적인 자루칼'이라고 설명했다. 나무젓가락이라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오보를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어 김씨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과 전직 공무원이었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오보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씨가 국민의힘 가입 후 탈퇴 여부나 민주당 당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과 협조를 구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 여부는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길이 17cm, 날 길이 12.5cm의 등산용 칼을 범행에 이용했다. 김씨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칼자루를 제거한 뒤 날 상당 부분을 무언가로 감았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이달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했다가, 울산으로 간 뒤 범행 당일 오전 부산에 다시 들린 것으로 김씨의 기차표를 통해 파악됐다. 김씨는 혼자 이동한 것으로 보이며,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포착돼 구체적인 동선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약물이나 정신병 이력, 사전 살인 예비 등 구체적 행적과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한 뒤,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부산지법은 이날 새벽 경찰이 김씨와 관련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후 김씨 자택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4-01-03 13:47:10[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대 사찰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불전함에 모인 돈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 혐의로 A씨(59)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새벽 시간대에 경기 용인과 안성지역 사찰 10곳에 몰래 침입하는 등 46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늦은 저녁과 새벽 시간대에 길이가 긴 나무젓가락을 이용해 불전함 안에 있던 시줏돈을 조금씩 빼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사찰이 상시 개방돼 있으며, 보안이 비교적 허술하고 언제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범죄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나타나 특가법을 적용해 구속 송치됐다. 한편 현행법상(형법 제329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훔쳐 금전적인 피해를 야기하게 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절도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 드러날 경우 상습범으로 인정돼, 해당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08 19:45:25[파이낸셜뉴스] 다섯 달째 두통에 시달려온 베트남 남성의 두개골에서 젓가락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1일(현지 시각)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두통이 심하다며 베트남 동허이 지역의 쿠바 병원을 찾아온 35세의 남성에게서 코를 뚫고 두개골로 들어간 젓가락이 발견됐다. 이 남성은 약 5개월 전부터 심한 두통, 시력저하와 같은 증상을 겪어왔으며, 눈, 코 등에서 분비물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을 진료한 의사 응우옌 반 만은 “두개골로 들어간 젓가락으로 인해 두개내압이 증가하는 긴장성 기뇌증이 발병했고 이 때문에 두통을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남성은 그동안 자신의 코와 머리에 젓가락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의 가족들에 따르면, 그는 약 5개월 전 술에 취해 싸움을 벌인 뒤 얼굴에 부상을 입어 응급처치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만취 상태였던 남성은 누군가 알 수 없는 물체로 자신의 얼굴을 찔렀다는 것 외에는 기억하지 못했다. 당시 응급처치를 실시했던 의료진 또한 코에 박힌 젓가락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내시경 수술을 통해 남성의 코와 머리에 박힌 젓가락을 제거했다. 이후 동정맥 누공(동맥·정맥의 비정상적 연결)을 치료하기 위해 추가 수술을 실시했다. 현재 남성은 안정을 되찾았으며 조만간 퇴원할 예정이다. 의료진은 “남성과 같은 기뇌증은 매우 드문 사례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01 07:19:22[파이낸셜뉴스] 배달 음식을 받았는데 젓가락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한 손님에 5년차 자영업자 A씨가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지난 6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이러니 술·담배를 못 끊지. 배달 거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배달 주문이 없었던 금요일 오후 7시49분 3만5000원짜리 주문이 들어와 음식을 보내고 배달 완료가 떴는데, 곧 배달 앱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손님이 환불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배달 음식 꾸러미에 젓가락이 없다는 게 불만이었다. A씨는 곧바로 손님에게 연락해 사과했고 “10분 안에 젓가락을 가져다주겠다고 했지만, 손님은 젓가락이 없어 기분이 나쁘다며 그냥 환불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환불해 주기로 하고 음식을 회수하러 가겠다고 했는데 손님은 “얼굴 보면 기분 나쁠 것 같다”며 “음식은 직접 폐기 처리하겠다”고 했다. A씨는 “장사하면서 음식이 적다고 환불해달라. 홀에서 먹고 계산 안 하고 도망가고 예약 음식이 나왔는데 연락이 두절되고 별별 일이 많았지만 젓가락 안보냈다고 환불하고, 음식 회수 거부하는 건 너무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09 18:35:46[파이낸셜뉴스]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젓가락으로 여성의 눈을 찌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는 1심에서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A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은평구 호프집에서 B씨(60·여)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으라", "주는 대로 먹으라"는 핀잔을 듣다 화가 나 B씨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B씨가 욕설하고 고성을 질러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자기 입에 젓가락을 가져다 댔을 뿐, B씨를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젓가락을 든 A씨가 눈 주변을 찌르는 것을 봤고 B씨가 눈이 아프다고 했다"는 목격자 진술과 사건 이후 B씨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게는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범행수법과 내용, 범행도구의 위험성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B씨와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3-07-15 1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