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탤런트 정가은씨(41·본명 백라희)가 전 남편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정가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름 측은 18일 공식자료를 통해 "A씨는 사기죄 전과 사실을 숨긴 채 (정가은과) 만남을 이어오다 결혼을 약속한 이후 전과에 대해 시인했다"며 "A씨는 정가은의 명성을 이용해 정가은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고, 해당 통장계좌를 통해 마치 정가은이 돈을 지급받는 것처럼 제3자로부터 돈을 입금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정씨 측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총 660회에 걸쳐 합계 132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정가은에게 사업자금, 체납 세금 납부에 돈이 필요하다며 2016년 10월 경 체납 세금 납부 명목과, 2017년 6월 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이상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바 있다"고 전했다. 정씨는 2016년 1월 사업가 A씨와 결혼해 딸 하나를 두고 2년여만에 합의이혼했다. #정가은 #전남편 #사기죄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9-12-18 17:24:59[파이낸셜뉴스] 정가은이 전남편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름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 이중매매 등으로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 사기죄로 처벌 받았다. A씨는 전과를 숨겨오다가 결혼을 약속한 후 정가은에게 거짓 고백하며 안심시켰다. 이후 결혼 직전인 2015년 12월 A씨는 정가은 명의의 통장을 만들었다. A씨는 이혼한 후인 2018년 5월까지 이 통장과 정가은의 인지도를 이용해 총 660회, 약 132억원 이상을 편취했다. A씨는 정가은에게 1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고, 자동차 인수 목적으로 인감도장까지 가져갔다. 결혼기간은 물론 이혼 후 단 한 번도 생활·양육비를 받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정가은은 2016년 1월 동갑내기 사업가와 결혼, 같은 해 딸 소이를 낳았다. 이듬해 12월 합의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정가은 #정가은전남편 #사기죄 e콘텐츠부
2019-12-18 09: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