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정지를 12월 3일까지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심의위원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3개월 연장을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1개월만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이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10월 4일 풀려났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01 17:23:36[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01 17:18:42[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 사건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동양대 PC 하드디스크에 대한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모두와 증거인멸교사,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입시비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되 증거인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은 유지하고 벌금액을 500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정 전 교수 사건은)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PC의 경우, 동양대 측이 2016년 12월 이후 3년 간 강사휴게실에 보관하면서 이를 공용 PC로 사용했던 만큼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상태라고 봐야한다는 것.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이 사건 압수·수색 관련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정보주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측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집된 금융거래자료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1-27 10:56:38[속보]'입시비리' 정경심 전 교수 징역 4년 확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1-27 10:26:19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검찰 수사 2년 5개월 만에 내려지는 대법원 선고로, 정 전 교수는 1, 2심에서 실형 4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 전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로, 사무펀드 관련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관련 혐의를 인정,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로 이익을 본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형했다. 이번 상고심 최대 쟁점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 판단 여부다. 동양대 PC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관련 핵심 증거로 상고심에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정 전 교수 형량이 달라진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 등을 분석할 때는 반드시 실제 소유자인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만약 이 판례가 정 전 교수 상고심에도 적용되면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는 법정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 전 교수가 지난 10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부에 청구한 보석 인용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1-23 16:01:30[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공동소유한 건물이 법원 경매로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2층짜리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상가는 정 전 교수와 그의 친오빠·친동생이 각각 지분 3분의 1씩 공동 소유한 부동산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 경매 결정이 내려진 것은 해당 건물의 지분을 공동 소유한 정 전 교수의 친동생 A씨가 진 빚 5억459만163원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채권자가 해당 상가 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해 지난해 7월 A씨 지분이 가압류 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서울북부지법은 해당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지난달 내렸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장관 후보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한 재산 내용에 따르면 해당 상가 대지·건물 공시가액은 7억9000여만원이다. 경매 예정인 해당 물건의 감정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경매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1-11-01 17:08:49동양대가 '자녀 표창장 위조' 논란을 빚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직권 면직처리했다. 다만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는 하지 않았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동양대 관계자는 "지난 23일 열린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에서 교양학부 정경심 교수를 이달 31일자로 직권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면직 처리 전 학교 측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휴직기간이 종료됐는데 복귀 상황이 안되면 면직 처리한다. 동양대의 정 교수에 대한 직권 면직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 등을 근거로 했다. 앞서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9년 9월 무급 휴직을 신청한 뒤 작년 7월 말에는 전화로 '집안 사정상' 등의 이유로 휴직 연장을 신청해 연장이 승인됐다. 당시 동양대 규정상 '집안 사정상' 등의 이유로는 휴직을 승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정 교수가 재판 중에 있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기타 사유'로 처리해 연장을 결정했다. 정 교수는 이번 면직 처리로 교수직을 박탈당했지만 동양대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아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 등의 기회는 유지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8-27 07:41:49[파이낸셜뉴스] 휴정기가 끝난 다음 주(8월9일~13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1심 '징역 4년' 정경심... 2심 판단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사용,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업무를 방해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봤다. 또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카로부터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차명으로 수억원 어치 주식을 매수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에서 혐의들 중 일부가 유죄로 판단됐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선고공판을 연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할 당시이던 지난해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수사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는 "폭행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부당지원 혐의' LS 총수일가 재판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자은 회장 등 LS 총수 일가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자홍·자은 회장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을 신설한 뒤 17조원 상당의 국산 전기동 일감을 할인된 가격으로 몰아주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1500만 달러(한화 약 168억원)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자엽 회장 등은 2006년 1월 LS글로벌로부터 총 4조원 상당의 수입 전기동을 매입하면서 870만 달러(한화 약 87억원) 고액 마진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첫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하씨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하씨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본 검찰은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 결정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8-07 15:19:32[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이 8월까지 연장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4일 정 교수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당초 오는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정 교수의 구속기간은 8월 22일까지 늘어났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내달 12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의 선고기일은 7월 말이나 8월로 예상됨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판결 결과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019년 9월 자녀 이름으로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0여만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구속한 바 있다. 당시 정 교수는 1심 구속기간을 모두 채우고 석방됐지만, 실형이 선고되면서 재차 구속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6-16 14:12:20[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6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따라서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두 사람이 같은 법정에 서는 건 지난해 9월 정 교수 재판에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처음이다.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4일 공판준비기일이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지난해 11월 열린 공판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그 사이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대등재판부로 재판부 구성이 변했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또 구성원도 바뀌었는데,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올해 4월 병가를 내면서 마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선 공판 갱신 절차가 먼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형사21-1부는 8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기간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최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6-06 1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