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마은혁(61·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향후 있을 탄핵 심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답변을 이어갔다. 다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마 후보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에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 상황이었는지',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온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묻자 거듭 "미리 답변하면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탄핵심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며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온 문제 역시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수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정 후보 역시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 규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언론을 통해 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그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 "헌재 판례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동의하고, (내란 행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헌재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후보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는 행위 등이 헌법 틀 내에서 이뤄진 질서유지라고 보냐'는 김남희 의원 질의엔 "그 당시에 그렇게 느끼진 못했다"며 "만약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 후보도 '헌법 아래 폭력에 의한 정권 장악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이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냐'는 민병덕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고 했다. '내란죄 수사 받는 윤석열이 계엄은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과 관련해 국회와 대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이날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2-23 18:38:30[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놓고 극렬한 대치를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개문발차했다. 인청특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18일에 이어 이날도 전원 불참했다. 야당 간사를 맡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청문회에서 텅 빈 여당 위원들의 자리를 보며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전 이미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무관하게 훨씬 전 헌법재판관 3인의 추천에 대해 여야 합의가 진행됐다”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주장을 한 이후 인사 청문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상 재판관 7명이 있어야만 심리가 가능한데 현재 여섯 분만 계셔서 임시 조치로 심리를 하고 있다.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국회가 추천할 세 분의 헌법재판관은 단순히 대통령 탄핵 사건만 심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6년간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헌법재판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민의 힘에 대한 유불리를 이유로 국회의 추천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위원장 또한 질의 전,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되지만 우리 국민은, 전세계는, 법조계에서는 9인 체제가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가급적 빨리, 정확하게 청문회를 개최해서 국민의 여망에 맞는 그러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인사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부적격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즉시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판결에 드러내기까지 한 인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재판관으로 선출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후 3시 45분부터는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마 후보자 청문회는 중간 정회 시간을 제외하면 총 3시간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국회 인청특위는 마 후보와 정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4일까지 마무리해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4-12-23 16:57:4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마은혁(61·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향후 있을 탄핵 심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답변을 이어갔다. 다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마 후보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에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 상황이었는지',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온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묻자 거듭 "미리 답변하면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탄핵심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며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온 문제 역시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수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정 후보 역시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 규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언론을 통해 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그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 "헌재 판례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동의하고, (내란 행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헌재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후보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는 행위 등이 헌법 틀 내에서 이뤄진 질서유지라고 보냐'는 김남희 의원 질의엔 "그 당시에 그렇게 느끼진 못했다"며 "만약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 후보도 '헌법 아래 폭력에 의한 정권 장악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이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냐'는 민병덕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고 했다. '내란죄 수사 받는 윤석열이 계엄은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과 관련해 국회와 대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임명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곧바로 채택하고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2-23 16:55:13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대립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한 가운데 여당의 반발이 거세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여당 의원들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당초 위원장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돼 있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판단하고, '9인 체제 완성'을 위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양일간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24일 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후 27일 예정된 헌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전에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뒤 한 권한대행이 임명토록 한다면 신임 헌법재판관들이 곧바로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조속한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에 힘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며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이 같은 민주당의 임명 계획에 몽니를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 소추안에 대한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라며 "입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선을 그었다.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그동안 자신들이 탄핵심판 청구한 방통위원장, 검사 등의 탄핵심판이 기각될까 봐 막무가내로 헌재 재판관 추천을 미루어 오다가 이제는 마음대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며 "헌재의 공정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국회 추천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는 합리적 해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보탰다. 다만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관련해 권 대행과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관여한 재판관 6명만으로 재판 심리가 진행된다면 '적법절차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혹시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중진 회의에서)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권 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회동,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관련 논의는 없었고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송지원 기자
2024-12-18 18:10:30[파이낸셜뉴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의 임명 문제를 놓고 대립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한 가운데 여당의 반발이 거세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여당 의원들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당초 위원장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돼 있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심리 지연을 위한 의도라고 판단하고, '9인 체제 완성'을 위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양일간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24일 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후 27일 예정된 헌재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 전에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뒤, 한 권한대행이 임명토록 한다면 신임 헌법재판관들이 곧바로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조속한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에 힘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며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이같은 민주당의 임명 계획에 몽니를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 소추안에 대한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라며 "입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선을 그었다.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그동안 자신들이 탄핵심판 청구한 방통위원장, 검사 등의 탄핵심판이 기각될까 봐 막무가내로 헌재 재판관 추천을 미루어 오다가 이제는 마음대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며 "헌재의 공정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국회 추천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는 합리적 해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보탰다. 다만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와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관여한 재판관 6명만으로 재판 심리가 진행된다면 '적법절차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혹시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중진 회의에서)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권 대표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회동, 최대 쟁점중 하나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관련 논의는 없었고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송지원 기자
2024-12-18 16:03:57[파이낸셜뉴스] 야당이 오는 23일과 2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없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당초 인청특위 위원장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돼 있었다. 박 의원은 "법조계에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라며 "아울러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도 임명한 관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헌법 재판관 후보 3명에게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서면질의를 넣었다"며 "이번에 추진되는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2-18 11:02:1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꼽은 가운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힘 추천 후보자도 "선거 무효소송 법원서 모두 기각.. 법원 판결 존중"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들에게서 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를 설명하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27기) 후보자는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61·29기)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고 계속 중인 탄핵 심판의 쟁점이 될 수 있어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에 자행됐던 부정선거 탓에 이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무효 내지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률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회 24일까지 인사청문회 실시해야 한편 여야는 세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17 07:21:07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칼자루'가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헌재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의 헌법 위반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명 혹은 9명 현인의 면면도 관심사다. ■정당한 통치냐, 위헌·위법이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인지를 중점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인지를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탄핵 소추위원단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파면 사유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이 제출한 탄핵안에 적시된 사유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당시 밝힌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고 강조한다. 사법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취지다. 따라서 헌재 재판관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이 대통령 권한에 포함되는 정당한 통치행위인지, 헌법과 법을 위반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위반을 했다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도 검토 대상이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등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란 점은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며 파면했다. 헌재 재판관도 주목된다. 현재 재판관 6명은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전·현직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조만간 채워질 공석 3자리 후보자 3명의 경우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판사 출신의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이들까지 합치면 헌재 재판관 구성은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재편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만큼 재판관의 성향과 상관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헌법에 따라 판단을 내리게 된다"며 "특히나 이번 비상계엄은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검사 출신, 직접 변호에 나설 수도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헌재의 탄핵 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돼 여당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실 참모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 적극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검사 출신인 만큼 헌재 재판에서도 본인이 직접 변호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한시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된다. 하지만 뚜렷한 업무 분장 규정은 없어 협의를 통해 유연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학재 기자
2024-12-15 18:33:4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칼자루'가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처리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성 집중 심리할 듯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서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초점을 맞췄다.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파면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 헌재의 심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차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등도 담긴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며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학자들은 이번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위헌 요소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서 계엄 요건을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계엄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했다. 국회 봉쇄를 시도한 자체만으로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판례도 있다. 1997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서 "국회의사당 점거·폐쇄, 보안목표에 대한 계엄군 배치 등 일련의 행위를 강압에 의해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법 51조·재판관 성향 등 변수될까 헌재법에 따라 탄핵심판이 중지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 것으로, 반드시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특히나 국가 수장인 대통령의 공백이 지속될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심리를 정지할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권한대행이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데, 심판 절차를 정지할 경우 이러한 불안한 체제가 지속되는 것"이라며 "위헌·위법성을 살펴볼 여지가 있어도 이에 맞춰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이지, 결정을 늦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헌재는 탄핵심판의 경우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왔다. 앞서 두 차례 있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모두 2~3개월 내로 결론이 났다.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만큼 헌법재판관의 이념 성향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6명의 재판관은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전현직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판사 출신의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세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재편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며, 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헌법에 따라 판단을 내리게 된다"며 "특히나 이번 비상계엄은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15 15:45:5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5일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에는 정점식·곽규택·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이 참여한다. 정 의원이 위원장을, 곽 의원이 간사를 맡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한다. 이날 기준으로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2-15 15: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