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인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산율이 0.72에 불과한 가운데,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동력 감소와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인구 증가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정년연장과 성과 기반 임금체계 도입을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령인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과의 대담을 통해 해법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에 불과하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데, 이유는. ▲전영수 교수=가장 큰 원인은 서울로의 인구 집중이다.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서울로 몰리지만, 도시에 거주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과 치열한 경쟁이 문제다.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런 현상은 일본의 도쿄, 중국의 베이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간판이 곧 신분'이라는 인식이 강한 사회구조가 큰 문제다. 이런 압박이 삶의 질을 낮추고,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만든다. ▲김경록 고문=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경제적 불안이다. 높은 주거비, 교육비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안정된 직업이 없거나 미래의 경제 상황이 불투명할 때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쟁이 치열한 교육환경과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이 부모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인구가 늘어나게 할 해결책은. ▲김 고문=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년연장과 재취업 시장 활성화다. 고령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정년제도가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를 줄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체계를 함께 개편할 필요가 있다. 성과에 기반해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고, 수직적 조직 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꿔 세대 간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결국 고령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전 교수=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지금의 한국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엔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가 활발해지고 내수 시장이 커진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논리가 맞지 않는다. 발상을 전환해 인구 증가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생산 가능한 인구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년 60세라는 기준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규칙이다. 이제는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령인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더 이상 인구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람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무직 정년연장도 의미가 있다. 공무직을 시작으로 정년연장 정책이 공무원과 민간 대기업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변화는 고령자들이 더 오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정착되면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변화는 뭘까. ▲전 교수=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단순히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년을 65세에서 더 나아가 80세까지 늘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임금체계나 조직문화도 함께 바꿔야 한다. 나이에 따른 연공서열을 버리고 성과 기반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들이 나이보다는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더 오래 일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직장 내 환경도 바꿔서 사람들이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나 업무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 고문=정년연장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이지만, 한계가 있다. 현재 대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직장은 젊은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인데, 정년이 연장되면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체계를 개편해 생산성에 따라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직적 조직 구조가 아닌, 더 평등한 수평적 구조로 바꿔 세대 간 협력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 고문=일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준비 방법이다. 특히 65세까지는 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자산관리도 잘할 수 있다. 주된 직장에서 버티는 것이 좋지만, 준비가 된다면 재취업을 위한 계획도 필요하다.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또 퇴직 후 새로운 일을 할 때 정보가 부족하니까 개인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를 얻어야 한다. 노후에 일을 계속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전 교수=노후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과거엔 경제적 성공만을 목표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잘사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일자리와 사회적 관계에서 점점 소외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도 준비해야 한다. ―재취업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김 고문=재취업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은퇴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지만, 이 역시 실패율이 높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부가 재취업 노동 패널 데이터와 자영업자 패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령자들이 더 나은 재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 재취업 시장이 활성화되면 고령자들이 정년에 집착하지 않고, 더 유연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 교수=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전보다 연봉을 덜 받더라도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는 임금체계도 연공서열로 하는데 이걸 바꿔야 한다. 정년이라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 생애 전체가 현역인 삶을 살아야 한다. 현재 필요한 것은 과감한 선택이다. 내 이익이 줄어들까봐 겁이 나서 반대하면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사회도 정책도 문화도 변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너무 크다. 이를 줄여야 성공할 수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공무직의 정년연장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일단 공무직으로 시작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결국 대기업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긍정적인 면을 찾는다면. ▲전 교수=초고령화 사회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현재의 고령자들은 과거와 달리 건강하고 지식도 풍부하다.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적 여유도 있고, 소비여력도 크다. 이들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김 고문=고령인구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국가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은 이미 고령자들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재고용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술직뿐만 아니라 관리직도 재교육을 통해 더 오랫동안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방식을 어떻게 바꿀까. ▲전 교수=삶의 질을 높이려면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다.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적 봉사활동에 참여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령층이 이런 사회적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김 고문=일주일에 2~3일이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통해 관계망을 넓히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을 쌓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하면서 인생 후반부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 출범하는 인구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김 고문=인구부는 전체적인 인구전략을 조율할 주체가 돼야 한다.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화에 대비해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정책이나,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인구부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 문제는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전 교수=인구부는 단순히 출산장려에 그치지 않고 생애 전체를 주관해야 한다. 출산부터 노후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는데 앞으로는 인구구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해야 한다. 복지와 경제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 문제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 성장의 핵심 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대별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1-20 18:16:21[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민생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접촉해 민감성 사안인 노동 정책을 논의하는 한편 아예 당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연금·노동·의료 4대개혁과 다양한 서민지원정책 등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와 여당 지도부는 19일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정년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대표가 한노총을 찾은 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년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본지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진행 상황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기자와 만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년 연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며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65세 정년 연장과 관련해 '당 격차해소특위'에서 공론화를 거쳐 관련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힘 환노위측은 자료를 내고 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경제사회노동위 논의를 지원하고 정년연장의 경우 연금개혁 논의와 맞물려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 대표는 또 이번 주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한 수석대변인은 "격차해소특위에서 사회 갈등이나 복지 등을 다루고 있으니 민생특위에서는 경제적 부분에 포커스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생활·밀착·민생 정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19 15:22:03[파이낸셜뉴스] 2033년까지 정년을 60세에서 65세까지 점진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내년 초까지 발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여당이 추후 논의에서 노인연령 상향 문제는 배제하기로 했다. 노인연령 상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정년연장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는 12일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특위는 정년연장, 격차해소 아이디어 공모 결과 공유, 노인연령상향 등의 사안을 다뤘다. 그 결과, 정년연장·아이디어 공모는 지속하기로 했지만, 노인연령 상향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원장은 "노인연령을 상향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이 부분은 추후 토론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정년연장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 단순히 연령만 높인다면 이건 사회적 격차,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노인복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정년연장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이 주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 다룰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년연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은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달 27일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내년 초 법안 발의 전까지 총 세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조 위원장은 "아마 야당에서도 (관련) 법률을 발의해 놓은 상태일 텐데, 여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 세차례 이상의 정책토론회를 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고용유연성 등 세대·계층 간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문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위는 지난 4차 회의에서 2033년까지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까지 늘리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조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령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4-11-12 16:12:28국민의힘 특위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2025년 초에 발의하겠다 한다. 정년연장은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출산율이 급속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논쟁만 거듭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7세로, 법정 정년 60세가 제정된 2013년 기대수명 81.4세보다 1.3세가 늘었고 2072년에는 91.1세로 점차 높아질 전망이어서 정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때가 되었다. 법정 정년은 노인연령 기준에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년을 노인연령 이전까지로 하면 된다. 그런데 법정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지만, 노인연령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노인복지법에 노인연령 정의가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동법 제26조에 경로우대 연령을 65세 이상의 자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기초연금 수급권자 연령도 65세로 하고 있어 암묵적으로 65세를 노인연령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법정 정년과 노인연령 기준 차이도 5세가 나는데, 대한노인회 신임회장은 노인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물론 노인연령 기준만 높이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직면해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바꾸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것으로 끝낼 수 없다.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 로드맵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 경영계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곳곳에 상존해 있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때문이다.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기간만 늘어나면 임금이 호봉에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등만 있다. 미국 등 선진국 중에서 명시적인 법정 정년이 없는 나라는 연봉계약제가 통용되고 있어 정년 연장에 따른 경직적인 임금 적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곳은 이른바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이다. 임금체계 유연화가 병행되어야 정년 연장도 용이하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와 대체 관계에 있다는 논리도 정년 연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지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경제활동인구 실업률은 2.1%였지만 청년 실업률은 5.1%로 훨씬 높으나 2020년 청년 실업률이 9.0%였음을 감안하면 청년 실업률이 꾸준히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2000년대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노동력 공급부족 사태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년연장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는 점차 고조될 수밖에 없다. 최근 공무직 공무원 정년이 65세로 연장된 것은 마땅히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정년연장은 더욱 확산되어 갈 것이다.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암묵적 노인연령 기준인 65세에 맞추어져 있다. 법정 정년은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과 현재는 3년 격차가 있고 2033년에는 5년으로 확대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은퇴와 맞물려 이 기간에 소득공백(Income Crevasse)이 사회문제화될 소지가 크다.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에 연동해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참에 59세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도 정년연장과 함께 풀어야 할 것이다. 디테일한 제도 조정도 필요하다. OECD 통계 등을 보면 노인연령 기준이 65세에서 66세로 바뀌고 있다. 법정 정년도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기관에 따라 60세가 시작되는 시점에 정년을 적용하기도 하고 60세가 끝나는 시점에 적용하기도 한다. 그게 그것으로 보이지만 1년의 차이가 있다. 그 결과 각 기관의 정년규정에 따라 일하고 있는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의무가 중단되기도 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2024-11-10 19:39:37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연장 등을 통한 고령자 '계속고용'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 다만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큰 축을 놓고 의견 차가 있다. 계속고용 문제는 근로자와 기업의 입장을 두루 따져봐야 하는 난제다. 고용을 책임지는 기업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5일 외부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기업인식에 따르면 한국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정년이 연장될 경우 경영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상승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연공(근무 기간)·호봉급제가 대세다. 따라서 정년연장으로 의무고용 기간이 늘어나는 정책을 선택할 경우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진다. 기업들이 단지 인건비가 아까워 정년연장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년이 연장되면 조직 내 인사적체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노령 근로자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되겠지만, 반대로 기업을 이끌어 갈 청년 신규채용은 줄어든다. 필연적으로 청년층과 고령층의 세대갈등을 부를 것이다. 사회적 갈등을 비켜가기 위해서도 일률적 정년연장 방식의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이뤄졌다. 다만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70%가량은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한다고 한다. 이유의 첫번째는 재고용에 따른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고용시장은 매우 경직돼 있다. 법으로 정년이 보장되면서 자유로운 해고는 불가능한 현실인 것이다. 현 정부가 노동개혁을 통해 연공·호봉제를 없애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 하지만 진전이 거의 없다. 고용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사관리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연령까지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정년연장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이에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구시의 공무직 정년연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기업이다. 공무직 정년연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된다지만, 기업은 그렇지 않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이 사회적 주체로서 공동 부담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과도한 부담은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황금알을 얻고자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고령사회의 위기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도 법정 정년을 60세로 두고 기업에 정년연장 혹은 재고용 등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계속고용 관련 합의를 내년 1·4분기까지는 도출하겠다고 한다.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일률적인 정년연장 방식이 옳은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계속고용의 다양한 방안을 놓고 우리 현실에 적합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는 한경협의 주장을 곱씹어 봐야 한다.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정년연장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제언도 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볼 때 틀린 말이 아니다.
2024-11-05 18:36:17[파이낸셜뉴스] 기업 10곳 중 7곳은 정년이 연장될 경우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공·호봉급제 등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임금 체계를 택하고 있어서다. 산업계에서는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인사 노무 분야 담당자(응답 121개사)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정년 연장 시 경영 부담 정도에 대해 응답자 67.8%는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부담 안 됨'은 32.2%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연공.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26.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조직 내 인사 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실제 기업 10곳 중 6곳(60.3%)은 연공·호봉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고령자 고용 확대 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노사정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내년 1·4분기까지 계속 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냐는 질문에 기업 10곳 중 7곳(71.9%)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71.9%)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정년 연장(24.8%) △정년 폐지(3.3%) 순으로 응답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숙련된 고령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제 운영기업 중 60.4%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 고용 방식으로는 우수 인력 재고용(52.2%)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희망자 재고용(29.8%) △퇴직자 전원 재고용(9.0%) 순이었다. 한편,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상 어려움으로 △고령 근로자의 건강 문제 및 산재 리스크 대응(28.9%) △생산성 저하(28.9%) △높은 인건비 부담(24.8%) 등을 꼽았다. 고령자 계속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사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확대와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세제 혜택,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11-04 20:11:59[파이낸셜뉴스]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 취업자를 처음으로 제쳤다.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인구구조 변화,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결과로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통계청 '9월 고용동향' 등에 따르면 9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만2000명 증가한 67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50대 취업자(672만명)를 넘어섰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은 674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672만명), 40대(619만1000명), 30대(547만3000명), 20대(356만9000명), 15∼19세(14만2000명) 순이었다. 취업자 4명 중 1명 정도 '60세 이상' 9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3.4%다. 2021년 5월 20.2%로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선 후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5월 23.1%로 23%를 돌파했다. 60세 이상이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등까지 포함하긴 하지만 전체 연령대에서는 비중이 가장 높다. 연령대별로 50대 23.3%, 40대 21.5%, 30대 19.0%, 20대 12.4%, 15∼19세 0.5% 순이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82년 7월만 해도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6.0%로 20대(26.8%)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50대 취업자 비중도 13.9%로 60세 이상의 두 배가 넘었다. 고령층은 취업뿐 아니라 창업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 창업기업은 9만5000개(부동산업 제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증가했는데 창업주가 60세 이상인 창업기업은 1만3000개로 14.6% 증가했다. 지난 7월 창업기업 중 60세 이상 창업기업 비중도 14.0%로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다. 전체 월간으로도 지난 3월(14.1%)에 이어 역대 2위다. 창업기업 수치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한 것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2020년 전후에 급증과 급감을 반복한 기저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노동 인구 부족…정년 논쟁 확산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확연하다. 60세 이상 고용률 증감 추세가 이를 대변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4분기 60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p) 증가했다. 이후 4월 0.6%p, 5월 0.3%p, 6월 0.3%p, 7월 0.5%p, 8월 0.1%p, 9월 0.4%p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층의 취·창업이 심화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이들의 일자리·창업 경험 및 전문성을 지속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되면서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 확산에도 합의 도달 여부는 미지수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22년 3674만명에서 2040년 2903만명으로 21%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공백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고용방식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서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받는 정년은 60세까지다. 산업계는 '법정 정년 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형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청년 일자리를 줄이는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퇴직 후 재고용은 임금삭감, 고용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년 연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계속고용'이라는 용어를 써면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이하 계속고용위)' 논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것이다. 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발족했다. 계속고용위는 빠르면 올해 안에 '계속고용'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영면 계속고용위원장은 지난달 말 발간된 경사노위 사내 계간지 '사회적 대화' 가을호에서 (2024년 3호)에서 "국회에 정년연장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고 정부도 계속고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 내외부적으로 올해 중에 결론을 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22 14:18:32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여명의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키로 했다. 행안부는 공무직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반영한 운영규정을 최근 개정, 시행 중이라고 한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여러 직무를 맡아 일하는 무기 근로 계약직이다. 전국적으로 40여만명에 이른다. 행안부 소속 공무직은 서울과 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이들의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되는 것은 중앙정부에선 처음이다. 대구, 대전 서구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다자녀 공무직 계속고용(1~10년) 제도를 앞서 시행 중이다. 현재 근로자 법정정년은 만 60세다. 중앙정부의 공무직 정년연장은 의미가 크다. 첫째, 정부 차원의 계속고용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고령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공급·유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다. 둘째, 근로자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납세와 부양을 책임지는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하고 있다. 950만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의 은퇴도 본격화한다. 이들의 지속가능한 노동과 납세를 위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문제는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확대의 양립이다. 기업들은 경직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속의 일괄적 정년연장을 반대한다. 물론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청년층 신규채용의 문턱도 높일 수 있다. 법정정년이 늘어나면 사정이 나은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을 누리는 부작용도 따를 수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과 민간기업을 포함해 정년연장은 언젠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퇴직 숙련공 재고용은 이미 사례가 적지 않다. 현대자동차는 최장 2년 고용을 연장했고, 동국제강은 정년을 만 62세로 올렸다. 노후소득원인 국민연금 수급 시기는 오는 2033년이면 만 65세로 올라간다. 60세에 은퇴하면 5년간 소득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은퇴자가 10만명이 넘는다. 행안부의 이번 공무직 정년연장에서도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절벽을 고려했다고 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개혁안도 현 고용방식을 바꾸지 않고선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계속고용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한다. 국회도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70세 미만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정년연장·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유연한 고용정책을 의무화한 일본도 갈등을 겪고서야 제도를 정착시켰다. 우리도 이제는 고용시장 개혁과 더불어 정년연장 문제를 더 미루지 말고 공론화에 부쳐야 한다.
2024-10-21 18:46:11[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여명의 정년이 65세까지 단계별로 연장되면서 해묵은 '정년 연장' 화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가릴 것 없이 정년 연장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는 양상이다. 이로써 노령층의 소득이 끊기는 '노령층의 소득 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소속 공무직 노동자 2300여명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별로 연장하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지난 14일부터 시행했다. 현행 규정을 보면 행안부의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60세다. 그러나 운영 규정이 바뀌면서 정년을 맞은 해 별도 심사를 통해 현재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늘어난다. 행안부의 공무직 노동자 정년 연장 명분은 노령층의 소득 절벽이란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직의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에 맞춰 소득 공백을 없애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년 연장은 민간 기업에서도 논의된다. 온라인 채용업체 '사람인'이 기업 461곳을 대상으로 한 정년 연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79.8%가 정년 연장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숙련 근로자의 노하우 활용이 가능해서'가 57.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고령자들의 생활 안정성이 커져서'(39.7%), '생산인구 감소에 대비할 수 있어서'(34.2%), '구인난이 심한 업·직종에 지원자가 증가할 것 같아서'(31.8%), '고용 안정성 증가로 직원의 사기가 올라서'(24.2%) 등의 순이다. 우리 사회는 노령층의 소득 절벽 문제를 오랫동안 앓아왔다. 이 때문에 노령층은 정년퇴직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충족률이 46.3%에 그친다. 일자리를 가지고 싶어 하는 노인은 237만1000명인데 반해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의한 노인일자리 수는 109만8000개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공단 통계도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수는 2018년 58만1338명, 2019년 62만8832명,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5만4002명(10월까지)으로 연평균 7%씩 증가했다. 즉 50대 중후반부터 60대 초반의 '노령층' 중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예정보다 빨리 수령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민들 역시 노령층의 소득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기업에서 5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했던 최모씨(66)는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나욌는데, 회사를 나오고 나니 당장 수입이 뚝 끊겨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며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조금이라도 회사에 더 다녔으면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21 16:53:29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직'이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뜻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만들어진 직종으로, 정년이 보장된 무기 근로 계약직이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23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는 공무직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60세다. 앞으로는 정년을 맞은 해 심사를 거쳐 현재 60세(1964년생)는 63세, 56세(1968년생)~59세(1965년생)는 64세, 55세(1969년생) 이하부터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한다. 육아시간 및 가족돌봄휴가 등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바꿨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 기간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대상 자녀의 나이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됐다. 사용 기간은 36개월로 늘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공무원 육아시간' 개정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또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포상휴가제도도 신설해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기근속 도래일 기준 2년간 징계가 없고 근무성적 평가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을 받은 직원이 대상이다. 음주·성비위 징계자는 시점과 상관없이 제외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열악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 소속 공무직의 정년이 연장되면서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직 등의 정년 연장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로 연장되면 정년 퇴임 후 최대 5년간 소득공백의 간극이 벌어져서다.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도 정년연장 주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 문제는 고용 연장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청년층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 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이후 청년 고용이 16.6%가량 줄었다. 연구원은 청년 고용뿐만 아니라 60세 정년 의무화 대상이 되는 장년 근로자 역시 고용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서에서 설명했다. 이에 정년을 연장하면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의 개선책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20 21: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