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18세∼59세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연금을 실제 받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원래 법적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그러나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전문가들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5세까지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해 보험료 납부 종료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현재도 이런 의무가입연령과 상관 없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64세까지 내는 것이 가능은 하다. 다만 60세 이상에게는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보험료 절반을 지원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취업을 한 고령자더라도 보험료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64세까지 가입이 의무화된다면 고령 피고용자가 64세까지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주는 보험료 절반을 낼 의무를 갖게 된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대 여명 상승과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해 현재 의무 가입 연령 59세를 64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은퇴 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거나, 소득 공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서 장기적인 논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04 14:20:49[파이낸셜뉴스] 초고령사회에 맞서 강제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땜질처방'이 오히려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인구 전체 숫자는 유지될 수 있지만 미래 동력인 청년고용의 파이를 잡아먹을 우려가 커져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히려 정규직 수요가 부족한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내다봤다. '초고령사회' 6개월 앞...패러다임 전환시기KDI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노동 제도 변화 방향의 논의에 나섰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웃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올해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앞질렀고, 생산가능인구는 지속 감소 추이다. 조동철 KDI 원장은 “인구구조와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의 경직성은 사회 전반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역시 개회사를 통해 “인구증가와 고성장 시대에 만들고 발전시켜온 노동관련 제도를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맞춰 손봐야 할 때”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구조개혁 우선..."유연성 늘리되 안전망 갖춰야"‘초고령사회와 노동시장’ 세션을 맡은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정년만 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향후 인력난에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을 내놨다. 기존의 은퇴연령 이후에도 일을 지속하게 해주는 '연장'의 개념으로는 노동시장의 노화를 막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미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은퇴연령보다 한참 이전인 50대 남성의 조기퇴직과 30대 후반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 정년 이전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구조가 생겨난 상황에서 은퇴 연령만 고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통계청의 '경제활동 고령층 부가조사' 기준으로 생애주직장에서 정년퇴직하는 비중은 64세 임금근로경험자 중 남성 26%, 여성 7%에 불과했다. 한 연구위원은 "60세 최소정년 도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정년연장 대상자의 근로기간 연장 효과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며 "여성, 임시직, 고령층 일부를 비롯해 청년층 고용의 감소 등의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정년 이전에 빠르게 이탈하는 인력과 높은 임시직 비중을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꼽았다. 정규직 수요를 올려 안전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인력 수급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고해야한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특히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비정규직과 차별되는 고용보호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과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미래 노동의 과제'로 유연성 제고를 꼽았다. 성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상태"라며 "법은 최소한만 규정하고, 현장 노사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등 다양한 근로조건 관련 사안들이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근로 장소와 시간, 지휘명령에 따른 수동적 근로자상을 전제로 한 전통적 노동법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새롭게 파생되는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세밀하게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15 09:45:10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쇼크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올해부터 법정은퇴연령에 진입한다. 1964년에서 1974년생까지 954만명에 이른다. 1일 한국은행은 이들이 올해부터 11년간 순차적으로 은퇴하면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p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장률 하락 폭을 절반 이상 줄이려면 고용 연장, 재취업 지원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내용의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한은은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언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전체 인구의 18.6%(2023년 말 기준)에 이른다. 건국 이래 가장 많이 출생한 세대다. 1955년에서 1963년생인 1차 베이비부머 705만명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정정년에 이르러 은퇴했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을 연간 0.33%p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2차 부머 세대는 생산·소비의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기술(IT) 활용에 익숙하고, 교육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다. 실질소득과 순자산도 1차 부머 세대보다 30%가량 많다고 한다. 소비와 생산 여력이 단단한 만큼, 이들의 경제활동을 연장하면 내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한은 분석이다. 저출생 문제에 더해 베이비부머의 은퇴 쇼크는 국가 성장동력을 떨어뜨린다. 제조강국인 독일, 일본도 같은 처지다. 우리는 이르면 올해 안에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들어간다. 납세와 소비의 주축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년 전에 이미 꺾였다. 2050년엔 2300만명으로 더 쪼그라드는 게 우리의 미래다. 고용 연장 등의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한은의 제언은 타당하다. 늦춘다고 사태가 해결될 것도 아니다. 논의를 시작해도 합의까지 수년 넘게 걸릴 수 있다. 우선 근로자와 고용주의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가 쉽지 않다.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 세대 간 일자리 갈등, 국민연금·기초연금 개혁 등이 모두 한 고리에 얽혀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지금과 같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와 이중적 노동구조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청년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 확대 등 제도적 환경이 갖춰지고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법정은퇴연령 이후 세대를 계속 고용하는 법적 토대가 없다. 법에 근거하되 기업 자율을 우선하는 일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2013년 65세 정년 연장 또는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했다. 2021년엔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법에 명시했다. 경제 회복과 함께 제조업 중심으로 70세 이상 재고용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서울시가 1981년 제정된 법정노인 기준 나이를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공론화한 것은 고무적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이 연금개혁공론화 시민숙의단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최근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했다. 고령층 계속고용, 법정정년 연장, 탄력적 임금체계 전환 등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목표로 의미 있는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
2024-07-01 18:17:00국내 대표적인 강성 노동조합으로 분류되는 자동차와 조선업계 노조들이 야권과의 연대를 통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정년연장'과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쟁점으로 밀어붙일 태세라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 업계는 현행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까지 도입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져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아 노조도 "정년 연장·주 4.5일제"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날부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한다. 기아 노조 집행부는 현대차 노조와 동일하게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정년 연장, 신규인력 충원, 주 4.5일제 도입 등을 담았다. 이 밖에 자녀 기숙사 건립 요구 등도 넣었다.또 기아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달라고 요구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바 있다. 현대차의 연간 순이익이 12조2723억원, 기아의 연간 영업이익은 11조6079억원임을 감안하면 양사 노조의 성과급 요구액은 각각 3조6817억원, 3조4824억원에 달한다. 현대차·기아 양사 합산 7조원이 넘는다. 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은 매년 요구안에 담기긴 했지만 양사 노조 모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특별성과급 논의가 임단협으로 공이 넘어가면서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단협 뇌관은 또 있다. 지난해 현대차·기아가 사상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올리는 등 호실적을 거두면서 노조는 임금 인상과 함께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 금요일 4시간만 일하는 주 4.5일제 도입 등의 요구에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올해는 현대차와 기아 양대 노조 모두가 주 4.5일제를 동시에 요구하면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다만 임금은 작년보다 올리면서 노동 시간은 줄이자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동안 현대차는 5년 연속, 기아는 3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했는데, 올해는 파업을 해서라도 요구안을 관철 시키겠다는 노조 집행부의 의지가 강하다. 현대차·기아는 3년 연속 글로벌 판매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파업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대차 사측은 지난 23일 노조와 임금협상 상견례에서 "원만한 교섭이 됐으면 좋겠지만 법과 제도,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도 '진통 예고'..야권 연대 우려조선 업계도 임단협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대중공업·현대미포·삼호중공업 등 HD현대그룹의 조선 3사 노조는 공동요구안으로 기본급 15만98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국민연금 수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기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조선사들이 장기 불황을 끝내고 흑자로 돌아서면서 노조가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강성으로 분류되는 자동차와 조선 노조가 정치권과 연대해 법 개정 요구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보이면서 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올해는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 등 단협 사항들이 임단협의 판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녹록지 않은 글로벌 기업 환경 속에서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하고, 정부는 법치주의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조은효 기자
2024-05-27 18:23:2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정년연장, 나아가 정년폐지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내놨다. 자율적인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것을 거쳐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위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정책제안들 중 하나로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을 제시했다. 당장은 현행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늘리는 것을 비롯한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연장·폐지나 재고용 등 계속고용을 하도록 유도한다. 계속고용이 충분히 확산돼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되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최종단계다.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되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다만 정년연장·폐지 제도화 논의는 그간 청년일자리를 줄인다는 등 세대갈등, 또 기업으로선 고용 경직성이 큰 가운데 정년이 늘어나는 게 부담이라 노사갈등도 벌어졌다. 이 때문에 통합위는 단기와 중장기를 나눠 정책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을 통해 노사가 정년연장·폐지에 뜻을 모으도록 유도해 갈등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제도화는 자율적 계속고용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진행하자는 것이다. 정순둘 특위 위원장은 “노년에 부여된 사회적 역할을 적극 수행할 제도적·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도 “100세 시대를 가정할 때 은퇴 이후 30여년 긴 노년을 사회적 역할 없이 살 순 없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5-21 09:52:16[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가 오는 2026년부터 정년퇴직연령을 63세에서 64세로 늦추기로 했다. 또 의무 재고용 연령도 69세로 1년 더 연장했다. 5일 스트레이츠타임스와 야후싱가포르를 비롯한 현지 언론은 2026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결정이 수명이 길어지는 것에 맞춰 퇴직 연령을 늦추고 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019년 오는 2030년까지 정년퇴직연령을 65세, 의무 재고용 연령을 7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2022년 각각 63세와 68세로 재조정한 바 있다. 싱가포르는 2012년부터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제도를 시행해왔다. 기업은 정년을 맞은 직원들이 건강하고 업무 실적이 양호하면 본인 희망 시 의무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 중인 싱가포르는 노동인구 감소로 고령 인구 취업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2030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이 싱가포르 인구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정년 연장 외에도 보조금 지원, 직업 교육 등을 통해 고령 근로자 취업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또 싱가포르 인력부는 내국인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상한선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탄시렝 인력부 장관이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싱가포르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은 현재 5000싱가포르달러에서 600달러 인상된 월 최소 5600싱가포르달러(약 556만원)를 받아야 취업허가를 받을 자격을 얻을 것이라고 스트레이츠타임스가 보도했다. 금융분야 종사 외국인의 경우 현재의 월 최소 5500싱가포르달러에서 6200싱가포르달러(약 620만원)를 받아야 한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3-05 15:31:58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등을 돌렸던 노사정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근로시간 개편, 정년연장 등 노동개혁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막이 오르면서 저출산·고령화, 노동현장 불평등을 해소할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다만 주요 사안마다 노사의 견해차가 커 합의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제13차 본위원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각 의제별 위원회에서 노사정과 공익위원들이 논의해 합의를 꾀하는 구조다. 최고 의결기구인 이번 본위원회 개최로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우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불공정과 격차 해소, 플랫폼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 등의 의제를 다룬다. 의제가 광범위한 만큼 추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의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으로 논란이 일었던 근로시간 문제는 일·생활 균형위에서 다룬다. 근로시간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시간을 포함해 공간의 유연화를 포함하는 유연근무제 등도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고용 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 등을 논의한다. 우리나라가 오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을 필요성이 커졌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 계속고용위에서는 노동계가 원하는 안정적 고용방식인 법정 정년연장과 경영계가 원하는 임금체계 개편 등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의제별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1년이지만 합의하에 연장이 가능하다. 특위는 기본 6개월에 필요시 3개월을 더할 수 있다. 노동계가 주장해온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노무제공자 보호방안 마련', 경영계가 강조해온 '파견법 개정' 등은 각 위원회의 의제 목록에서 빠졌지만 대화 과정에서 구체화할 수도 있다. 노사정이 힘겹게 한자리에 앉았지만 합의까지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노사가 각 의제에 대해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2014년에도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는데 그때도 논의가 실질적으로 2년 가까이 있었다"며 "쉽게 합의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키웠던 근로시간 개편은 아직도 뜨거운 감자다. 노사정 모두 장시간 근로 해소를 원하고 있지만 해법은 서로 다르다. 정부와 경영계는 일부 업종·직종이라도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하도록 유연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유연화가 전체 '근로시간 단축'의 흐름을 망가뜨릴 수 있다며 우려한다. 노사는 이날 본위원회 시작부터 의제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만큼 늦었지만 정년연장을 포함한 생애주기에 맞는 지속가능한 고용구조에 대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4월 총선 이후에도 현재처럼 국회가 여소야대 흐름으로 간다면 입법이 불가능한 정부는 노사정 대화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 대화는 서로 원하는 게 다른 만큼 논의가 지난하지만 급물살을 타면 금방 합의에 이르기도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동명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타협까진 시간이 걸리고 안 될 가능성도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진행한 오찬 간담회에서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06 18:16:10[파이낸셜뉴스]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시간 근로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경사노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다.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민주노총 불참으로 근로자대표 1명을 공석으로 둔 채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사정은 이번 본위원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이성희 고용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노사정 부대표자가 지난해 11월부터 10차례 회의를 열고 이견을 좁혀온 결과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는 6∼9개월 동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불공정과 격차 해소,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 등의 의제를 다룬다. 특위가 다루는 의제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해 활동 기간이 끝나도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전날(5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내용이 폭넓기 때문에 긴급하지만 한꺼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의제를 뽑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생활 균형위'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 노동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다룬다. '계속고용위'는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청년·고령자 상생 등을 논의한다. 일·생활 균형위와 계속고용위는 활동 기간이 1∼2년이다. 세 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노동계가 강조해온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경영계가 주목해온 '파견법 개정' 등은 세 위원회가 다루게 될 의제 목록에서 당장은 빠졌다. 다만 대화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은 이날 채택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서도 "기업 생산성과 근로조건이 조화롭게 향상되는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노동시장·노사관계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필요한 추가과제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1명, 공익위원 3명이 교체됐다. 근로자위원으로는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과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조 위원장이, 사용자위원으로는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공익위원으로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위촉됐다. 노동계는 경사노위법이 공익위원을 선정할 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절차가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06 10:03:56【 도쿄(일본)=김현철 기자】 일본은 60세, 65세 정년연장을 위해 노력 의무화 등 각각 10년 이상 기업 부담을 덜 만한 작업을 했다. 이를 통해 노사정이 큰 불협화음 없이 정년연장을 연착륙시켰다. 하지만 한국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 같은 과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정년연장을 위한 준비를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우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적연금 수급이 늦춰지고 있는 만큼 이를 정년연장과 연결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슈쿠리 야키히로 일본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 고령자고용대책과장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취재기자단을 만나 "일본이 65세까지 고용확보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은 공적연금인 후생연금 수령 연령이 계속 높아져서 소득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무화했다"며 "공적연금의 수령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건 2025년부터"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60세까지 법적 정년이 보장된다. 문제는 정년 이후의 계속고용·재고용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반면 일본은 65세까지 계속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형태로 고용이 보장된다. 2021년 4월부터는 70세까지 취업기회 확보가 '노력 의무화'됐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일본의 2005년 60~64세 취업률은 52%에서 지난해 73%까지 올랐다. 마침 우리의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현재 63세에서 5년 뒤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높아진다. 이에 맞춰 한국도 소득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슈쿠리 과장은 "다만 한국의 경우 대기업의 연공급 등 임금체계를 이유로 고령자 고용을 그냥 연장했을 경우 청년의 취업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세밀하고 효과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특징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점, 기업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점, 고용제도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특히 연금제도와 맞춰서 같이 가는 점이 커다란 특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떠나는 노동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먼저라고 지적한다. 양대 노총은 이런 이유에서 계속고용보다는 입법을 통한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야마다 마사히코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장은 "많은 연구자들이 유럽이나 미국 고용모델을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일본은 일본처럼 필요한 것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11-21 18:04:32【 도쿄(일본)=김현철 기자】 "2년 전 이 회사에는 95세 최고령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지난 14일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30여분을 달려 도쿄 사이타마현에 도착하니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한 건물 1층에서 철문을 만드는 모습이 보였다. 이곳은 1986년 4월에 설립된 차고, 방범용 특수셔터 제작업체 요코비키셔터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정년연장 기업으로 현지에서 많은 방송을 타고 있다. 고용노동부 취재진이 사무실이 있는 2층에 올라서자 현재 이 회사 최고령자인 가나이 노부하루씨(81)가 환하게 웃으며 반겼다. 희끗희끗한 머리가 나이를 속일 수 없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있었고, 남색 넥타이는 차분한 분위기를 풍겼다. ■임종 이틀 전까지도 근무 가나이씨는 직전 회사에서 74세까지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하며 44년간 근무했다. 이후 2년간 쉬다가 아내가 병을 얻어 급하게 일자리를 찾게 됐다. 연금만으로는 아내의 입원비용 등을 충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가나이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용센터에 갔더니 이 회사를 소개해줘서 고령의 나이에 입사하게 됐다"며 웃었다. 76세에 요코비키셔터에 입사해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는 자동 캐드(CAD·컴퓨터 도면설계)를 통해 셔터를 설계하고 있다. 44년간 전 직장에서 설계 업무를 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한다. 가나이씨는 취재진에게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는 능력이 있고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으면 고용을 하기 때문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건강해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2년 전 이 회사에는 95세 최고령자가 있었다고 한다. 임종 이틀 전까지도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었다고 회사 관계자는 귀띔했다. ■"정년에도 능률 급격히 안 떨어져" 현재 요코비키셔터 직원은 총 34명이다. 60세 이상 18명, 70대 이상 8명이 있다. 절반 이상이 고령자인 셈이다. 이 회사는 어쩌다 고령자를 이렇게 많이 채용하게 됐을까. 이치가와 신지로 요코비키셔터 사장(사진)은 고령자 채용의 가장 큰 장점으로 고령자가 그동안 닦아온 지식과 능력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꼽았다. 이치가와 사장은 "고령자는 사회의 앞면과 뒷면을 알기에 어느 것을 판단할 때 흰것 아니면 검은것 이분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회색도 있다는 가치판단을 하는 능력이 큰 장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업체는 정년 이후 고용해도 급여를 삭감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일명 종신고용이라고 해서 60세 또는 65세 정년으로 퇴직해서 재고용되면 급여가 급감한다. 이에 대해 이치가와 사장은 "정년을 맞이했더라도 그 사람의 능률이나 능력이 급격히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젊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 고령자 선배를 보고 '70세가 지나도 건강하면 회사가 계속 고용해주니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면 나도 계속 나이가 들어도 이 회사에서 고용해주겠지' 하며 안심하기 때문이다. 고령자 채용으로 따라오는 애사심은 덤이다. 이치가와 사장은 "만약 다른 회사가 저희보다 월급여를 1만∼2만엔 더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 직원은 전직하지 않는다"며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자신했다. 일본 중소기업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매일 사람이 부족하다. 특히 젊은층 인재는 대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채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자연적으로 현재 있는 직원을 오랫동안 고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 살길인 셈이다. 이 회사는 창업자인 아버지 세대부터 적극적으로 고령자를 고용해왔다. 이치가와 사장은 "81세 최고령자를 포함해 고령자 직원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보다는 '자기가 기대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라며 "그 기대받는 곳에 출근할 수 있다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2023-11-21 18: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