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웃집에 들어가 반려견을 구타하고 바닥에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2년 8월 23일 오후 3시께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이웃 B(75·여)씨가 키우는 몰티즈 두유(4세)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말리는 B씨를 뿌리치고 그의 집에 들어가 두유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먹으로 두유를 여러 차례 때린 뒤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았다. 또 두유를 안고 작은방으로 들어가는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앞선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도 “B씨 허락을 받고 들어간 거실에서 먼저 공격하는 반려견을 뿌리쳤을 뿐”이라며 자기 행동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눈앞에서 반려견이 폭행당하고 사망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나 반려견을 공격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마을 주민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1 09:59:10[파이낸셜뉴스]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구타하고,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23일 오후 3시께 이웃 B씨(75·여)가 키우는 몰티즈(4세)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B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B씨 집에 들어가 반려견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먹으로 반려견을 여러 차례 때린 것도 모자라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았다. 이 충격으로 반려견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반려견을 안고 작은방으로 들어가는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B씨 허락을 받고 들어간 거실에서 먼저 공격하는 반려견을 뿌리쳤을 뿐"이라며 자기 행동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눈앞에서 반려견이 폭행당하고 사망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나 반려견을 공격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마을 주민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20 09:59:07[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정당방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9월 30일 오전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 김모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식용으로 일본도를 신고한 뒤 범행한 것에 대해서도 "용도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살해하기에 앞서 서울 은평구 은평동 카페에서 김씨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가 적용된 것에 대해선 "모욕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백씨는 "김건희(영부인),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윤석열(대통령), CJ 등이 3년 동안 저를 죽이려고 위협을 해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또 백씨 측 변호인은 "백씨가 (증거) 열람을 거부한다"며 "모든 증거가 허위이거나 위조됐다고 부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왜 변호인과 상의를 안 하나"라고 묻자 백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피해자의 부친은 이날 재판에서 "인간이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악랄하게 죄도 없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냐"며 "우리 아들이 너무 억울하게 죽어서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늘이 원통하다"고 호소했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휘둘러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약 3년 전 회사를 그만둔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14:08:1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상대(국민의힘)는 칼을 들고 덤비는데 비무장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며 “최소한 냄비 뚜껑이라도 들고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정당방위 차원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하고 소수 정당들이 함께할 기회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와 접견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고, 만들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가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시민사회 등이 함께하는 통합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지난 3일 창당됐다.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을 시작한 데다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도로 개정도 거부하는 바람에 위성정당을 따라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을 최대한 피하고자 했지만 정치는 현실인데 상대가 반칙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도(正道)를 걷기만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됐다”며 “시민사회 및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소수 정당들과 함께 불가피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한 윤 공동대표를 위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 공동대표는 여러 아픔이 있음에도 당과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당적을 옮기는 어려움까지 감수했다. 이 나라 민주 세력과 역사가 윤 공동대표 헌신과 결단을 기억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다시 민주당 당원으로 복귀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찬미 기자
2024-03-05 11:35:46[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민의힘이 자매정당(위성정당)을 창당하기로 한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우리 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입법 폭주를 거듭해 온 민주당을 상대하면서 준연동제의 유지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매일같이 계속되는 적반하장에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우리당은 이미 지난해 여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복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일관되게 고수해 왔고, 민주당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 양당은 이런 비민주적 편법에 의지할 이유가 없다"며 "애초에 기형적인 제도를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 고칠 수 있으면서도 고치지 않은 것도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통합 비례정당의 지분과 순번을 두고 민주당과 소수 정당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공수처 설립을 위한 야합 속에 탄생한 준연동형 비례제는 이제 민주당에는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 공학 수단이 됐고, 소수 정당에게는 자존심을 깎아 먹는 가스라이팅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제 결정으로) 국민에게는 무엇을 보고 투표할지도 모르고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아사리판이 됐다"며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불리는 총선을 이처럼 엉망으로 만든 데 대한 민주당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2024-02-08 08:50:50[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에 도착했다면서 그가 "군사정찰위성을 보유하는 것은 추호도 양보할 수 없고 순간도 멈출 수 없는 정당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라는 발언을 보도했다. 이어 "정찰위성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며 "더욱 분발하여 우리 당이 제시한 항공우주정찰능력조성의 당면 목표와 전망 목표를 향해 총매진해나가자"고 독려했다. 북한은 지난 21일 오후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며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수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비추어 김정은이 언급한 '목표'는 정찰위성 추가발사를 뜻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은 전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방문해 "3차례의 도전 끝에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탑재한 운반로켓 '천리마- 1형' 발사가 성공했다"면서 과학자, 기술자, 간부 등을 치켜세웠다. 그는"신형 운반 로켓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도래한 우주강국의 새 시대를 예고하며 솟구쳐올랐다"며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기도와 준동을 상시 장악하는 정찰위성을 우주의 감시병으로, 위력한 조준경으로 배치한 경이적인 사변"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현장에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정식,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장 류상훈이 김정은을 맞이했으며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관계자 뿐 아니라 정찰위성 발사 사업을 이끈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도 만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이 같은날 저녁 목란관에서 열린 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연회에 아내 리설주, 딸 주애와 함께 참석했다고 전했다. 연회에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간부, 과학자, 기술자들이 주빈으로 초청됐으며 김덕훈 내각총리, 최선희 외무상,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도 자리했다. 김덕훈 총리는 연설에서 "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공화국 무력의 군사활동행정에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며 "전지구권 타격능력을 보유한 우리 군의 위력이 명실공히 세계최강급으로 장성강화됐다"고 자평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1-24 15:57:08[파이낸셜뉴스] 복싱클럽 수강생과의 몸싸움 중에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을 꺼내는 것으로 착각해 복싱코치가 강제로 손을 펴게 하려다 손가락을 부러뜨렸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성북구의 한 복싱클럽에서 수강생 B씨는 회원 등록을 취소하려다 "어른에게 눈 그렇게 뜨고 쳐다보지 말라"고 질책하는 관장과 시비가 붙었다. "내가 눈을 어떻게 떴냐"고 항의하자 관장은 B씨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려 하고, 몸을 밀어 바닥에 세게 넘어뜨리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복싱클럽 코치 A씨는 B씨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려 하자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해 빼앗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상을 당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꺼낸다고 착각해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하려다 상해를 입힌 것을 정당방위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이에 대해 1심은 정당방위를 인정,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손에 흉기를 쥐고 있었을 경우, 몸싸움 중인 관장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강제로 펼치는 방법 외에 다른 수단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1심 판단이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관장과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신체적 차이, 폭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 손에 있는 물건으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 손에 있는 물건이 흉기라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인 B씨와 몸싸움을 했던 관장과의 외형상 신체적 차이가 크지 않고, 복싱클럽에 다닌 B씨도 상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다 그 직전까지 몸싸움을 하는 등의 급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질책을 들은 후 약 1시간이 지나 다시 찾아와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하게 된 것으로 일시적, 우발적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 피해자가 항의 내지 보복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계획적·의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몸싸움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머니에서 특정한 물건을 꺼내는 것을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객관적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22 07:17:57[파이낸셜뉴스] 돈 문제로 다투다 자신의 사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밤 자신의 집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사위인 피해자 B씨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자인 사위는 둘 다 중국 국적이다. 이튿날 새벽 중국에 거주 중이었던 B씨 아내의 신고로 A씨 집을 찾은 경찰이 B씨가 숨진 것을 발견했고, 8시간 만에 경북 칠곡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전부터 금전문제, 딸에 대한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B씨의 돈을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거절했음에도 사건 당일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다시 돈을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다툼이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 공격을 막다 발생한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흉기에 찔린 부위를 보면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서로 칼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A씨 몸에 방어흔이나 다른 상처가 없는 점 등을 근거가 됐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위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05 09:12:54[파이낸셜뉴스] 부부싸움 도중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저항한 아내를 검찰이 폭행죄로 기소유예한 가운데, 검찰의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헌법재판소가 아내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본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아내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남편에게 저항하다 팔 할퀸 아내에 검찰 "폭행죄" A씨는 2021년 1월 인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다투던 중 남편의 팔을 할퀴어 다치게 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을 잡아끌거나 배를 차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해 이에 저항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남편에게 차여 넘어지다 책상에 부딪혀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그러나 인천지검은 A씨에게 폭행 혐의가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남편의 경우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고 수사경력자료도 5∼10년간 보존된다. 헌법재판소 "최소한의 방어수단" 재판관 전원일치 검찰 처분에 부당함을 느낀 A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검찰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여성인 A씨가 남성인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발로 차이고 잡혀 끌려가자 이에 저항하며 남편의 손을 떼어내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퀸 것은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었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에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07 07:53:05부부싸움 과정에서 남편의 폭행에 맞서다 팔을 할퀸 부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자신을 폭행하는 배우자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을 할퀴어 상처가 났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헌재는 A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인천의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배우자 팔 부위를 할퀴었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났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1년 1월 배우자 B씨와의 다툼이 심해져 경찰까지 출동하게 됐다. 당시 A씨와 B씨는 각각 '남편에게 폭행을 당함', '여자가 나가지 않고 행패 중'이라고 112에 신고했다. 이 다툼으로 B씨는 팔에 긁힌 모양의 상처가 생겼고, A씨는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헌재는 "A씨는 폭행으로 약 28일에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이에 대항해 행사한 유형력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여성인 A씨가 손톱으로 팔을 할퀸 것은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점 등을 보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06 18: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