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흉기난동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이 '정당방위' 판정을 받게 됐다. 27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광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범 총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알지 못하는 남성이 따라온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B씨(51)를 검문했고, B씨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 A 경감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격발된 실탄은 총 3발이었으며, 총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경감은 치명상은 피했으나 목 주변 등 얼굴을 2차례 흉기에 찔려 현재까지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여러 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에 불응하며 1m 이내 최근접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이어간 상황을 고려해 A 경감의 총기 사용이 적정했다고 봤다. 당시 A 경감이 한 손으로 공격을 방어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퇴부 이하 조준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각 관련자 진술 등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과 판례 등을 검토해 이러한 결론을 냈다. A 경감과 현장에 함께 출동했다가 이탈한 의혹을 산 동료 경찰관에 대해서도 경찰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밝혔으며, 일부 누리꾼이 제기한 '현장 이탈' 의혹은 지원 경력을 부르기 위한 이동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B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 수사에 나섰으나 B씨의 범행 동기는 파악하지 못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음주, 마약 등 약물 복용 반응은 없었다. 경찰은 A 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B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피의자 사망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B씨의 유족은 수사 결과를 청취한 뒤 A 경감 등 경찰을 상대로 고발 및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8 06:34:49[파이낸셜뉴스] 교제 폭력을 가한 연인 집에 불을 질러 살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여성에게 정당방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성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 교제 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은 교제 폭력이 이어진 5년간 23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보호조치는 없었다"며 "방화는 자구책이자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제 폭력에 노출됐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수사기관을 비롯해 교제 폭력 피해를 살인의 고의로 판단한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5월 군산 임피면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잠들어 있던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숨진 남자는 지난 2023년 해당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해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치른 뒤 출소한 상태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06 18:36:13[파이낸셜뉴스] 광주에서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을 공격한 피의자는 경찰관이 쏜 실탄을 맞고 사망했다. 경찰직협 "정당한 법 집행 과정서 일어난 사건" 보호 요청 26일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이날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한 A 경감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권총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된 해당 규정은 위해자의 행위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구분하며, 각각의 상황에 따른 물리력 행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가장 높은 단계인 ‘치명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대응이 적법하며, 오히려 신속한 총기 사용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찰직협은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경찰 실탄을 맞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정당한 공무 수행과 법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경감의 보호를 경찰 지휘부에 요청했다. 테이저건 맞고도 흉기 휘둘러, 결국 발포 A경감은 이날 동료 순경 1명과 함께 112 신고 출동을 나갔다가 현장에서 B(51)씨를 발견하고 검문하려 했으나, 돌연 B씨가 쇼핑백에서 흉기를 꺼내 A경감에게 휘둘렀다. 공격 과정에서 두 사람은 땅바닥에 넘어지며 뒤엉키기도 했다.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A경감은 흉기를 버릴 것을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B씨가 이에 불응하자 함께 출동한 순경이 B씨를 향해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사용했다. 하지만 B씨는 테이저건을 맞고도 멀쩡했고, 다시 흉기를 들고 달려들자 A경감은 허공에 공포탄을 쐈다. 그럼에도 B씨는 계속해서 흉기를 휘두르며 접근했고, 결국 A경감은 실탄을 쏴 B씨를 제압했다. 실탄은 총 3발 발포됐는데, B씨가 쓰러지지 않고 공격을 이어가는 동안 약간의 시차를 두고 격발됐다. 실탄은 모두 B씨 상반신에 명중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이 하반신을 조준하려 했으나, 근거리에서 격발이 이루어지면서 상반신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 경감은 2차례 피습으로 인해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 경찰은 '실탄 사용'과 관련해 A경감 등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사용이 적절했는지 실사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檢 출신 변호사 "과잉 대응 지적 우려... 아쉬운 현실" 한편, 일각에서는 "경찰의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검사 출신 C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람이 죽은 사건이어서 과잉 대응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통상적으로 정당방위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 경찰관 피해 상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사람이 죽으면 경찰관에 대한 비난이 나오는 게 아쉬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26 13:55:12[파이낸셜뉴스] 이웃집에 들어가 반려견을 구타하고 바닥에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2년 8월 23일 오후 3시께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이웃 B(75·여)씨가 키우는 몰티즈 두유(4세)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말리는 B씨를 뿌리치고 그의 집에 들어가 두유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먹으로 두유를 여러 차례 때린 뒤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았다. 또 두유를 안고 작은방으로 들어가는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앞선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도 “B씨 허락을 받고 들어간 거실에서 먼저 공격하는 반려견을 뿌리쳤을 뿐”이라며 자기 행동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눈앞에서 반려견이 폭행당하고 사망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나 반려견을 공격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마을 주민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1 09:59:10[파이낸셜뉴스]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구타하고,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23일 오후 3시께 이웃 B씨(75·여)가 키우는 몰티즈(4세)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B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B씨 집에 들어가 반려견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먹으로 반려견을 여러 차례 때린 것도 모자라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았다. 이 충격으로 반려견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반려견을 안고 작은방으로 들어가는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B씨 허락을 받고 들어간 거실에서 먼저 공격하는 반려견을 뿌리쳤을 뿐"이라며 자기 행동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눈앞에서 반려견이 폭행당하고 사망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나 반려견을 공격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마을 주민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20 09:59:07[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정당방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9월 30일 오전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 김모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식용으로 일본도를 신고한 뒤 범행한 것에 대해서도 "용도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살해하기에 앞서 서울 은평구 은평동 카페에서 김씨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가 적용된 것에 대해선 "모욕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백씨는 "김건희(영부인),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윤석열(대통령), CJ 등이 3년 동안 저를 죽이려고 위협을 해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또 백씨 측 변호인은 "백씨가 (증거) 열람을 거부한다"며 "모든 증거가 허위이거나 위조됐다고 부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왜 변호인과 상의를 안 하나"라고 묻자 백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피해자의 부친은 이날 재판에서 "인간이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악랄하게 죄도 없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냐"며 "우리 아들이 너무 억울하게 죽어서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늘이 원통하다"고 호소했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휘둘러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약 3년 전 회사를 그만둔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14:08:1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상대(국민의힘)는 칼을 들고 덤비는데 비무장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며 “최소한 냄비 뚜껑이라도 들고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정당방위 차원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하고 소수 정당들이 함께할 기회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와 접견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고, 만들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가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시민사회 등이 함께하는 통합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지난 3일 창당됐다.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을 시작한 데다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도로 개정도 거부하는 바람에 위성정당을 따라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을 최대한 피하고자 했지만 정치는 현실인데 상대가 반칙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도(正道)를 걷기만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됐다”며 “시민사회 및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소수 정당들과 함께 불가피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한 윤 공동대표를 위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 공동대표는 여러 아픔이 있음에도 당과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당적을 옮기는 어려움까지 감수했다. 이 나라 민주 세력과 역사가 윤 공동대표 헌신과 결단을 기억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다시 민주당 당원으로 복귀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찬미 기자
2024-03-05 11:35:46[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민의힘이 자매정당(위성정당)을 창당하기로 한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우리 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입법 폭주를 거듭해 온 민주당을 상대하면서 준연동제의 유지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매일같이 계속되는 적반하장에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우리당은 이미 지난해 여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복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일관되게 고수해 왔고, 민주당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 양당은 이런 비민주적 편법에 의지할 이유가 없다"며 "애초에 기형적인 제도를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 고칠 수 있으면서도 고치지 않은 것도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통합 비례정당의 지분과 순번을 두고 민주당과 소수 정당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공수처 설립을 위한 야합 속에 탄생한 준연동형 비례제는 이제 민주당에는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 공학 수단이 됐고, 소수 정당에게는 자존심을 깎아 먹는 가스라이팅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제 결정으로) 국민에게는 무엇을 보고 투표할지도 모르고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아사리판이 됐다"며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불리는 총선을 이처럼 엉망으로 만든 데 대한 민주당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2024-02-08 08:50:50[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에 도착했다면서 그가 "군사정찰위성을 보유하는 것은 추호도 양보할 수 없고 순간도 멈출 수 없는 정당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라는 발언을 보도했다. 이어 "정찰위성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며 "더욱 분발하여 우리 당이 제시한 항공우주정찰능력조성의 당면 목표와 전망 목표를 향해 총매진해나가자"고 독려했다. 북한은 지난 21일 오후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며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수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비추어 김정은이 언급한 '목표'는 정찰위성 추가발사를 뜻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은 전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방문해 "3차례의 도전 끝에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탑재한 운반로켓 '천리마- 1형' 발사가 성공했다"면서 과학자, 기술자, 간부 등을 치켜세웠다. 그는"신형 운반 로켓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도래한 우주강국의 새 시대를 예고하며 솟구쳐올랐다"며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기도와 준동을 상시 장악하는 정찰위성을 우주의 감시병으로, 위력한 조준경으로 배치한 경이적인 사변"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현장에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정식,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장 류상훈이 김정은을 맞이했으며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관계자 뿐 아니라 정찰위성 발사 사업을 이끈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도 만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이 같은날 저녁 목란관에서 열린 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연회에 아내 리설주, 딸 주애와 함께 참석했다고 전했다. 연회에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간부, 과학자, 기술자들이 주빈으로 초청됐으며 김덕훈 내각총리, 최선희 외무상,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도 자리했다. 김덕훈 총리는 연설에서 "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공화국 무력의 군사활동행정에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며 "전지구권 타격능력을 보유한 우리 군의 위력이 명실공히 세계최강급으로 장성강화됐다"고 자평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1-24 15:57:08[파이낸셜뉴스] 복싱클럽 수강생과의 몸싸움 중에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을 꺼내는 것으로 착각해 복싱코치가 강제로 손을 펴게 하려다 손가락을 부러뜨렸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성북구의 한 복싱클럽에서 수강생 B씨는 회원 등록을 취소하려다 "어른에게 눈 그렇게 뜨고 쳐다보지 말라"고 질책하는 관장과 시비가 붙었다. "내가 눈을 어떻게 떴냐"고 항의하자 관장은 B씨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려 하고, 몸을 밀어 바닥에 세게 넘어뜨리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복싱클럽 코치 A씨는 B씨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려 하자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해 빼앗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상을 당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꺼낸다고 착각해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하려다 상해를 입힌 것을 정당방위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이에 대해 1심은 정당방위를 인정,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손에 흉기를 쥐고 있었을 경우, 몸싸움 중인 관장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강제로 펼치는 방법 외에 다른 수단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1심 판단이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관장과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신체적 차이, 폭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 손에 있는 물건으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 손에 있는 물건이 흉기라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인 B씨와 몸싸움을 했던 관장과의 외형상 신체적 차이가 크지 않고, 복싱클럽에 다닌 B씨도 상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다 그 직전까지 몸싸움을 하는 등의 급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질책을 들은 후 약 1시간이 지나 다시 찾아와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하게 된 것으로 일시적, 우발적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 피해자가 항의 내지 보복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계획적·의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몸싸움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머니에서 특정한 물건을 꺼내는 것을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객관적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22 07: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