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갈등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 정당의 당원을 모집을 금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지난 2022년 현행법을 개정하며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16세로 하향됐다"며 "청소년들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을 학교 안에서 실시할 경우,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고 이로인해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이 등교하는 등교일에는 정당의 당원 모집 활동을 금지토록 하고,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및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려고 할 때 학교장의 허가를 미리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령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정치판으로 변질되는 등 교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서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7-22 11:26:28[파이낸셜뉴스] 전국 규모의 구성과 조직을 정당 성립 요건으로 둔 현행 정당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 결정 정족수인 6명은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재판관 5명이 위헌 결정을 내 간신히 효력이 유지됐다. 헌재는 정당법 4조, 17조, 1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직접행동영등포당·과천시민정치당·은평민들레당과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이 낸 헌법소원, 사회변혁노동자당 측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병합한 선고다. 심판대상 조항인 정당법은 정당은 수도 소재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춰야 하며,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같은 정당법은 하나의 지역에만 소재하거나 소수 정당의 정당 등록을 막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청구인들은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정당등록을 신청했지만, 정당법에 따라 일정 규모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일정한 규모를 갖춘 조직의 확보를 전제로 하는 정당등록제도를 통해 지역정당과 군소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전국정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심판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됐다. 위헌 의견을 낸 유남석·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은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전국정당 조항은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영·이미선 재판관 역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며 "정당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별개의 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전국정당조항은 정당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인 규모의 구성과 조직을 갖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균형 있게 집약·결집해 국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 정당에게 부여된 기능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 풍토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특히 문제시되고 있다"며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현실과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정당의 수에 비추어 보면, 전국정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정당법 4조 1항과 41조 1항도 심판대에 올랐으나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또 시·도당의 최소 당원 수를 1000명으로 제한한 정당법 18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정당의 자유 자체를 처음부터 전면 부정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04 07:49:12[파이낸셜뉴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앞두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25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사용한 검찰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에 사용됐으며 대통령 당선을 위해 장모 최은순씨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으면서도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특활비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며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해 대통령이 되는 데 활용한 의혹이 크며 이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다"고 말했다. 이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면서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대표에 있었다면 고발했을 텐데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사표를 내 고발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을 보고 너무한 것 아닌가 싶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는 지난 21일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현재 박용수 전 보좌관이 구속기소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도 성립할 수가 없으니 송영길이 안다고 보고했다는 말도 성립할 수 없는 구조"라고 답했다.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 20명을 특정했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 일정 담당 비서가 저희 일정의 외통위원장 소회의실에서 의원들 조찬 모임을 한 명단을 가지고 특정했다고 하는데 그건 황당한 말"이라며 "선거 때 후보자가 모든 국회의원들을 만나 조찬 모임을 한 것이 무슨 금품 수수의 증거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7-25 10:51:06[파이낸셜뉴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07석 중 찬성 173명, 반대 18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법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고려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되도록 했으며, 이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나 해당 연령대에 속하는 청소년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당은 오는 3월9일 재보궐 선거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공천할 수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1-11 19:51:35[파이낸셜뉴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이나 후원을 금지하는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이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공노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했지만 역대 정권은 헌법을 왜곡해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삼아왔다"며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 무수한 법규로 박탈돼 왔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직수행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고,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 하는 정치활동은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공노는 이러한 헌법 조항의 의미가 공무원을 오히려 정치적인 정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정치기본권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시민의 이영직 변호사는 "헌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금지하는 조항은 전혀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것도 공무원들이 휘말리지 말라는 차원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허용한다면) 업무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하지만 이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꼴이다. 병원에서 정치색에 따라 환자를 달리 진료하는 것 봤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전공노는 9일 '권리찾기 공무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공노 #헌법소원 #정치기본법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11-08 13:25:09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5일 정당법 등 5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당 및 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어 선거일 전 24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리준비 경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토록 한 것을 선거일 전 120일까지로 조정했다. 선거부정감시단은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선거부정 감시와 공정선거 지원'이 설치 목적임을 명시했다. 또 지자체가 선관위에 선거인명부등록을 송부토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정당·무소속 후보자가 선거일 전날까지 개표참관인을 신고토록 한 현행 규정을 선거일 2일전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투개표사무원 위촉시 선거일 3일 전까지 이름을 공고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내년 6·13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지방선거 인구수 확정을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12-05 19:04:09한국정치학회(회장 강원택)는 1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회 정치발전특위 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소개다. 한국정치학회 측은 "선거 이후 정치적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관계법에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1987년 민주화 30주년이 되는 해는 맞이해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 과거 시대에 기초해 있는 정치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입법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 주요 내용은 정치참여와 선거운동에 대해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표현과 활동이 가능한 방향으로, 다만 정치자금 회계의 경우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또 선거일 5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 완료 (현직 의원의 자의적 개입 방지)를 비롯해 여성 후보 30% 공천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방안, 정치 자금 모금 내역 및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 사전 선거 운동 금지 폐지, 기간 제한 없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 보장, 지구당 부활,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비례대표 후보 선정 시 민주성 강화 (대의원 대회에서의 추인 등 절차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이번 정치발전특위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6-10-19 10:49:35민주노동당이 지구당 자율 운영을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태세다. 민노당은 21일 각 정당의 지구당 폐지를 규정한 개정 정당법과 관련, 당초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범개협)의 안대로 당별로 지구당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정당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사무총장은 “제2범개협을 구성해 원래 범개협의 안대로 자신있는 정당은 그대로 지구당을 운영하고 그렇지 않은 당은 지구당을 없애는 식으로 당별로 자율적 지구당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제2범개협’ 구성을 통한 정당법 개정을 주장했다. 노총장은 “민노당의 지구당은 100% 진성당원들로 이뤄져 있고 당원들이 퇴근후 지구당에 모여 토론을 벌이고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참여정치·생활정치 모델을 만들어왔다”며 “이런 만큼 지구당 폐지 문제를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으며 사법적 대응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 당이 명목상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당원, 즉 이른바 ‘페이퍼(종이)당원’들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정당 개혁은 불가능하다”면서 각 당에 진성당원 중심의 당 운영을 촉구했다. /서지훈기자
2004-04-21 11:05:18[파이낸셜뉴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1-11 16:14:35[파이낸셜뉴스]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 혐의를 부인했다.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9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언급됐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은 송 전 대표 사건과 마찬가지로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1심에서 이 부총장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인정됐다. 다만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 사건의 판결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검찰에 해당 사건 증거와 이번 사건 증거와의 관련성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검사는 해당 휴대전화 자료가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검사는 “(전날 위수증 판결) 가장 큰 논거가 이정근이 수사기관에서 강압을 당해서 억지로 낸 거라서 임의성(선택이나 결정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수사과정에 강압이라는 것은 없었고 이정근이 결정할 때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 제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검사, 수사관, 교도관, 이정근 부총장, 이 부총장 변호인 등 5명 가운데 일부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 윤 전 의원 변호인은 당시 돈봉투가 유포된 걸로 추정되는 장소에 있던 여러 명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허 의원 변호인은 해당 회의장이 있던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채택하면 판사가 당사자들이 참석한 상황에서 직접 현장을 살피게 된다. 재판부는 검사에게도 의견서를 내달라고 한 뒤 추후 채택할지를 밝힐 계획이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들의 행위를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1심에서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300만원 추징 판결을 받았다.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09 16: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