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에 대한 울산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8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8월 23일~ 9월 8일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만족도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시민 총 3690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 중 2021명(55%)이 '매우 만족', 1273명(34%)이 '만족'으로 답했다. '보통'은 319명(9%), '불만'은 42명(1%), '매우 불만'은 35명(1%) 등으로 나타났다. 운영 효과를 묻는 항목(복수선택)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3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개선'은 27%, '가로등·가로수 등 게시로 인한 공공시설물 및 수목 훼손 방지'는 22%, '여러 정당의 정책을 한 번에 비교 가능'은 20%를 차지했다. 정당현수막 게시장소에 대한 질문에는 88%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용게시대 이용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나, 11%는 정당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장소 제한 없이 허용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안전사고 우려나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응답자의 개선요청 사항도 다양하게 접수됐다. 시는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과 정당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134곳에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설치하고 일부 전용게시대는 게시 면수를 기존 4면에서 6면으로 늘릴 예정이다. 울산시는 시민 호응도가 매우 높은 만큼 전용게시대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정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9-20 09:26:3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시민단체인 울산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정단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홍보문화로 자리 잡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가 지속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지역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울산시의회 의장을 지낸 윤시철 상임공동대표 회견문을 통해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게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고, 시는 이를 근거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해 운영했다"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그러나 대법원은 '정당 현수막 게시 위치 등을 제한한 조례안은 무효'라고 판결했다"라며 "시민 안전과 도시환경, 자영업자들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려고 개정한 조례가 효력을 잃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를 무분별하게 뒤덮은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다시 높아질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라며 "어렵게 안착한 전용 게시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져서는 안 되며, 울산에서만이라도 정치혐오가 사라지도록 정치권이 먼저 전용 게시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당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편안하게 보행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기본권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며 "정치구호나 정당 정책도 시민 호응이 있어야 힘을 얻는다"라고 말했다. 단체는 이날 △지방정부 현실에 맞게 정당 현수막 운영정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옥외광고물 법령을 개정해 자치권을 인정할 것 △울산시는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울산에서는 전날에도 울산시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점포 상호를 가리는 현수막으로 영업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의 활용을 촉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8-28 15:48:29"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 "여·야가 막말을 내뱉는 듯한 정치 현수막이 짜증 난다" (시민들) 인천시와 울산시, 부산시,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부산·울산·광주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위법 보다 엄격한 조례는 무효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문제가 된 건 지난해 6월부터다. 인천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되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행안부는 인천시에서 의결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재의결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결국 행안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안부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했으나 시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정치권이 한발 물러서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과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를 통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다. 최근까지 134곳에 2~6개까지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올해 안으로 169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하위 법령인 조례가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며 지자체의 개정 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제정한 관련 조례들이 효력을 잃게 된 셈이다. 대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실효성이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인천시 "현행법 개정 필요해"인천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 옥괴광고물법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헌법 소원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권과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일 대법원의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무효 판결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요구를 반영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정치권은 여야가 대체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현수막이 주민들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 한 법에 보장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조례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한 면도 없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은 현수막과 SNS 문자밖에 없다. 지역 원외위원 150명과 시민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현수막을 달겠다고 협의했다. 인천시와도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좋은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를 134곳으로 확대한 울산시는 지역 정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 각 정당과 협의 중이다. 이에 울산지역 각 정당도 보행자와 차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게재에 반대하고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 비췄다. 다만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통해 현수막 내용까지 규제하려는 시도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경계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개인적으로 울산시의 정책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시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시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최근 지역 언론을 만나 "최근 김두겸 울산시장으로부터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을 만드는 것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공감은 하지만 같은 여당인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최수상 기자
2024-08-07 18:23:4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시행한 결과, 규정위반 정당 현수막 2489개를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 고양, 부천, 평택시는 도와 합동점검을, 나머지 27개 시·군은 자체 점검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기간(15일) 위반이 79%(1968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9%(212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 6%(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당의 자진 철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개시 전까지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어 불법사례 증가 등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는 27일까지 시·군과 함께 집중점검을 할 예정이다. 정당과 옥외광고단체에 다시 한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을 안내하고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선거기간(3월 28일~4월 10일)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의 경우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 1개 가능)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22 11:56:54[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11일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1만 3082개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결과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시도별 정비수량을 보면 경기(2489개), 서울(1868개), 부산(1343개), 전남(1151개) 순으로 나타났고, 시지역・구지역 등 도시지역이 전체 정비수량의 86%(1만 1268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기간(15일) 위반이 64%(8392개)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 17%(2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9%(1111개) 순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보면, 금지장소 및 설치방법 위반은 26% 감소했으나, 설치기간・개수 위반은 18% 증가했다. 행안부는 지역 현장에서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 현수막 수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일평균 정비실적과 민원 접수 건수도 각각 20%, 30% 감소하고 있어 제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정 위반 현수막 중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가장 높고 설 연휴 전・후 비교시 위반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정당의 자진 철거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인 이달 27일 까지 정당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점검과 정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선거기간(3.28.~4.10.)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가 안되고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현수막만 설치가 가능하다. 선거기간 동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3-19 10:13:27【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불법 광고물과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특별점검반 3개반, 11명을 투입해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주요 도로변 집중 단속으로 불법 현수막 1345건을 정비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달 12일부터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익산시는 설 연휴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불법 현수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점검은 연휴가 끝난 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난무하는 현수막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철저한 단속과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 현수막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선거 운동기간을 포함해 연중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2-05 15:37:25【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설을 맞아 불법광고물 및 정당현수막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시는 9개 구·군과 함께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을 집중 정비하고, 정당현수막 점검은 2월 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에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금지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을 것 △교통안전표지·전봇대·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2개 이내로 설치 △규격 10㎡ 이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으로 표시 등이다. 허주영 시 도시주택국장은 "9개 구·군과 함께 설맞이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통해 대구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 정당, 민간단체, 시민들 모두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작년부터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시 및 구·군 불법광고물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2-02 10:23:03【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는 다음달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이 있는 현수막 등은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도는 시·군, 경북옥외광고협회 관계자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방법도 홍보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미 이행 시 지자체에서 철거한다. 배용수 도 건설도시국장은 "설 명절 및 총선을 앞두고 있어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건널목,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을 2.5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하고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된다.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로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한편 이번 점검에 앞서 행안부와 도, 각 지자체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개정 법령 내용과 점검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도 개정된 규정에 맞게 현수막이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1-26 11:02:2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오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사항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추진한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은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금지·제한, 표시 방법 등 사항을 제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 제작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지 않게 설치 등이다. 전남도는 개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합동 점검을 통해 정당현수막 금지 장소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 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 현수막은 해당 정당에 자진철거, 이동 설치 등 시정 요구 후 미이행 시 지자체에서 철거토록 할 방침이다. 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방법도 홍보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점검·정비 외에도 광고물 금지구역 '클린존' 운영, '클린데이·클린위크 캠페인' 추진 등 불법 광고물 근절 정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박우육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정당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면서 "불법 광고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민 신고가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25 14:13:01[파이낸셜뉴스]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 하고 미이행시에는 지자체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방법도 홍보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개정 법령 내용과 이번 점검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역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 민원 및 안전사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도 적극 지원해 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고기동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1-25 14: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