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단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 등 조력자들은 2018년 3월부터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 피해자가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세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홍콩, 중국 등지에서 정명석의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했고, 재범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며 "과거 정명석이 유죄 판결을 받을 당시 자신이 관여한 범행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난 정도가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어느 신도보다 정명석의 신격화에 앞장서 교인들을 현혹했다"며 "정명석이 출소한 후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A씨는 징역 3년이, 간부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수행비서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8 10:44:37[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단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씨 등 조력자들은 2018년 3월부터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 피해자가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세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홍콩, 중국 등지에서 정명석의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했고, 재범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며 "과거 정명석이 유죄 판결을 받을 당시 자신이 관여한 범행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난 정도가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어느 신도보다 정명석의 신격화에 앞장서 교인들을 현혹했다"며 "정명석이 출소한 후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민원국장도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다만 수행비서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8 09:17:54[파이낸셜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79)가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판단한 유죄를 그대로 유지했으나 1심 재판에서 주요 유죄 증거로 쓰인 범죄현장 녹음 파일을 증거에서 배제했다. 감정 결과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녹음파일을 제출한 피해자 측이 녹음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처분하면서 비교·대조할 원본파일이 존재하지 않아 원본파일과 동일성·무결성 역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이 해당 사건 권고형 기준 형량(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어선 징역 23년을 선고했기에, 원심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피고인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 사건은 기소되기까지 했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추가 수사·기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권고형 상한을 넘어서면서까지 형을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기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자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정씨 측 변호를 맡은 황윤상 변호사는 "범죄사실 및 세뇌당했다는 공소사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피고인 측에 전가하고 성인지 감수성 이론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기에 즉시 상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과 별개로 지난 5월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파악해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3 11:57:45[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다음달 중순 만료된다. 이에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씨가 석방돼 재판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은 내달 15일 만료된다. 검찰은 그의 항소심 구속기간을 이미 6개월 모두 연장했기 때문에 더는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항소심에서 2달씩 최대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정씨의 구속기간을 지난 1월, 3월, 6월 등 이미 3차례 연장한 바 있다. 현재 항소심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계획했던 결심을 미루고 내달 22일 다시 공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고려해 밤늦게라도 증인 신문을 마치자고 항의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씨는 내달 15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일주일 후 예정된 공판에 출석하게 된다. 해당 가능성이 높아지자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여신도 피해자 3명과 함께 정씨의 성범죄 혐의를 알렸던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재판부가 지난 25일 결심을 열겠다던 당초의 결정을 번복, 검찰의 반대의견도 묵살하고 정씨 측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내달 22일 공판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 만기 이후에 재판하게 되면 정씨가 석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은 지난 5월 또 다른 여성 신도 2명에게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준강간)로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무한정 구속기간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1심이 진행 중인 정씨의 또 다른 재판이 있다"며 "항소심과 별개로 1심 재판부와 정씨의 구속기간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 변호인 측은 "지난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제대로 끝내지 못해 불가피하게 속행을 결정하게 됐다"며 "저희는 보석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는 아니고 재판에 충실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속행이 된 것이다. 보석을 위해 기일을 연장하거나 속행을 요구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30 07:12:44[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정씨와 교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3일 피해자들 법률대리인 정민영 변호사에 따르면 홍콩 국적 메이플(30)과 호주 국적 에이미(30), 20대 한국인 등 JMS 여신도 3명이 최근 정명석과 목사 김지선(46·여)씨, 기독교복음선교회 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메이플은 5억원을, 에이비와 한국인 신도가 각각 1억5000만원, 1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교단과 간부들은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왔고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저지른 점 등도 피해액에 반영됐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에이미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공범인 ‘JMS 2인자’ 김지선씨 등 선교회 목사들을 이용해 자신이 이들의 ‘신랑’이라는 관념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후에도 ‘나를 통해 휴거됐다’며 피해자들이 구원받았다고 세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김지선도 2018년 3∼4월 메이플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3 05:31:20[파이낸셜뉴스]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은 지난 5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관련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사본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 정씨가 "나 꼭 껴안아 줘" "아유, 히프 크다" "X 나왔어? 나는 한 50번은 X 거 같아" 등의 말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했으며, 다음 재판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 검찰 측 증거 의견을 청취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공범인 'JMS 2인자' 김지선씨(45·여) 등 선교회 목사들을 이용해 자신이 이들의 '신랑'이라는 관념을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라며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06 06:20:02[파이낸셜뉴스] 성범죄와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재판 판결문이 공개됐다. 정명석에 대한 각종 의혹을 조명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MBC PD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를 통해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정명석에 대한 재판 내용을 밝혔다. 조PD는 JMS 측이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위해를 가하고 있지만 ‘시즌 2’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 JMS 측이 다큐제작 당시 관련 내용을 입수하기 위해 제작진 안에 스파이를 침투시킨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했다. 조PD는 “판결문을 받아서 다 읽어봤다”며 “(홍콩 출신 피해자) 메이플에게 여러 번 접근해서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판결문을 보고 나서 ‘얘가 스파이였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정명석 측이) 미성년 피해자의 존재를 인정한 부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50번 싼 것 같다’라는 정명석 음성녹음의 원본성을 재판부가 조작된 게 아니라며 인정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밝혔다. 조 PD는 “그동안 JMS 측은 ‘녹음 파일이 조작됐다’, ‘50번 쌌다는 건 성수를 마시고 50번 오줌을 싼 뜻이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재판에서 그게 정명석의 실제 목소리라고 인정됐다”며 “재판부가 성폭행을 의미한 내용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조PD는 “판결문을 통해 ‘나는 신이다’ 제작진 중에 JMS 관련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라며 “우리나라 최대 로펌 중의 하나인 A 법무법인이 정명석을 변호하면서 제출했던 자료가 있는데, JMS가 ‘나는 신이다’팀에 심어놓은 스파이가 불법적으로 유출했던 자료였다”고 말했다. 그는 “A 로펌 변호사한테 입수 경위를 물었더니 ‘대답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라며 “해당 로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내부 스파이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특정해서 연락을 했다”며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3개 정도 확보했는데 모든 전화번호가 다 끊겨 연락 두절된 상태”라고 했다. 조PD는 “제 아내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면서도 “시즌2(제작)를 진행 중이며 내년 초쯤 공개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씨는 여신도를 성폭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정씨는 100세가 돼야 출소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04 22:33:24[파이낸셜뉴스]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78)의 성폭행 피해 폭로자 메이플씨의 근황이 전해졌다. 반 JMS 단체 '엑소덕스'의 전 대표인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지난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씨의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메이플씨가 축하 파티를 가졌다고 전했다. 메이플씨는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증언한 인물이다. 김 교수는 "(정명석 재판) 선고할 때 (메이플씨가) 이모님과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에 입국했다"라며 "선고 결과를 듣고 탈퇴 신도 30명과 축하 파티도 했다. 메이플씨는 탈퇴 신도로부터 감사패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메이플씨가) 정명석이 유죄 선고를 받고 탈퇴 신도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아 조금은 위로가 된 것 같다"라며 "지금은 홍콩에서 안정된 직장을 찾아 생활하고 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홍콩 출판사로부터 책 출간을 제안 받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JMS 신도들이 법원이 양형 기준을 넘긴 형량을 선고한 것은 여론 재판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죽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양형 기준을 넘어가는 선고가 났겠냐"라며 "재판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는 꾸중도 했다"라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또 "JMS는 교세가 줄기는 했지만 신도를 선동하면서 (정명석이) 억울하게 처벌받았다고 하고 있다"라며 자신과 메이플의 어머니가 돈을 뜯기 위해 조작하는 것이라고 모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 방송사 홈페이지에는 '김도형을 흉기로 썰어버리겠다' 등의 협박글이 많아 경찰에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차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78세인) 정명석이 징역을 마치려면 100살이 돼야 된다"라며 "(정씨가) 무병장수로는 부족하고 만수무강해야 될 것 같다.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가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라며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27 07:24:01[파이낸셜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78)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변호인은 항소 이유로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정씨) 본인이 스스로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라며 "피해자들 또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의 형은)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라고 항소했다. 다만,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정씨에게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을 넘어선 형량을 선고한 이유로 △정씨가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한 점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이 거론됐다. 정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 및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대 여신도 4명에 대한 추행 및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10년 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한 달 만인 2018년 2월 범행을 시작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5 09:52:1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1-21 19: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