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첫 선고다. 재판 쟁점이 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법원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남욱, 정민용, 유동규 등이 각각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할 돈을 조성했고, 이 돈을 유동규가 건넸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법조계에선 이 사건이 향후 확정판결로 이어질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행정 공공성 심각히 훼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권슬기·박건희 판사)는 11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업무 추진을 견제하는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의원인 김용과 성남시 산하 공사의 실세 기획본부장인 유동규가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사업공모 참여,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수수 등을 통해 유착돼가는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의 공정성 및 청령섬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러한 민간업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의 뿌리 깊은 부패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병폐"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 수수 혐의액 중 2억4700만원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뇌물 혐의액 중 1억원은 받은 사실이 있으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00억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유동규·정민용 "부정수수 공범은 아냐"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돈을 건네준 역할을 했지만 '김용과 함께 돈을 받은 행위'로는 처벌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유동규, 정민용이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수수자와 기부자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기부자측 공범을 수수자측 공모공동정범인 것처럼 의율하면 수수자 입장에서는 얼마의 금액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부자측 자금 조성이 완료된 사정만으로 수수의 죄책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검찰에 정치자금의 수수, 공여 구조와 관련해 유동규, 정민용을 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공소사실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동규와 정민용은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30 18:11:12대장동 개발 비리 공범 중 한명으로 지목된 정민용 변호사가 2021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1억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사무실을 다녀간 뒤 사라졌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21일 진행한 김 전 부원장의 공판에서 정 변호사는 2021년 4~8월 남욱씨 측에서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이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20억원의 선거자금을 요구한 것을 아느냐"고 묻자, 정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2021년 3월경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남욱과 유동규가 선거자금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었는지를 묻는 검찰 질문에 정 변호사는 "남욱이 3번 정도 왔던 것 같고 다양한 얘기를 하던 중 선거자금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4월 말경 남 변호사의 측근 이모씨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당시 1억원이 검정색 한약 쇼핑백에 담겨 있어 이씨가 "이게 약입니다"라는 농담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 자신도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건넬 때 같은 농담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돈을 받으며 '용이형이 올 거야'라고 말해줬다"며 "김용이 온 뒤 5~10분 후에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전 부원장이 파란색 사파리를 입고 있었다"면서 "김 전 부원장이 나가고는 검정색 한약 쇼핑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났다는 것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석한 자리에서 윤 의원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윤 의원이 BH(청와대)를 구성할 사람을 세팅해야 한다', '청와대는 이런 것을 신경써야 한다' 등의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이 치뤄졌던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씨로부터 4회에 걸쳐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씨가 건넨 8억4700만원 중 2억4700만원은 전달이 불발돼 김 전 부원장이 실제로 수수한 금액은 6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3-21 18:32:34[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공범 중 한명으로 지목된 정민용 변호사가 2021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1억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사무실을 다녀간 뒤 사라졌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21일 진행한 김 전 부원장의 공판에서 정 변호사는 2021년 4~8월 남욱씨 측에서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이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20억원의 선거자금을 요구한 것을 아느냐"고 묻자, 정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2021년 3월경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남욱과 유동규가 선거자금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었는지를 묻는 검찰 질문에 정 변호사는 "남욱이 3번 정도 왔던 것 같고 다양한 얘기를 하던 중 선거자금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4월 말경 남 변호사의 측근 이모씨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당시 1억원이 검정색 한약 쇼핑백에 담겨 있어 이씨가 "이게 약입니다"라는 농담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 자신도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건넬 때 같은 농담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돈을 받으며 '용이형이 올 거야'라고 말해줬다"며 "김용이 온 뒤 5~10분 후에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전 부원장이 파란색 사파리를 입고 있었다"면서 "김 전 부원장이 나가고는 검정색 한약 쇼핑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났다는 것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석한 자리에서 윤 의원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윤 의원이 BH(청와대)를 구성할 사람을 세팅해야 한다', '청와대는 이런 것을 신경써야 한다' 등의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이 치뤄졌던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씨로부터 4회에 걸쳐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씨가 건넨 8억4700만원 중 2억4700만원은 전달이 불발돼 김 전 부원장이 실제로 수수한 금액은 6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3-21 13:10:1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인 정민용씨와 공중전화로 연락하는 등 첩보영화처럼 만났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을 주장했다. 검찰은 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과 정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주장, 남욱씨 공판에서 통화 기록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주거지에서 1분 거리에 있는 공중전화를 사용해 2021년 11월 26일을 기점으로 김 전 부원장에게 수차례 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김 전 부원장과 정씨의 통화 전후인 2021년 11월 27일과 12월 13일, 12월 29일 세차례 만났다며 정씨의 메모와 지도 애플리케이션 검색 기록 등을 제시했다. 정씨의 메모에는 '드론''여의도''19시' 등이 적혀 있었고, 지도에는 여의도 카페 검색 이력이 있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드론'이 김 전 부원장의 이름인 '드래곤'(용)을 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남씨와 정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헤와 배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질 무렵이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만난 다음 날인 2021년 12월 14일 박모 변호사가 정민용에게 연락해 '어제 만난 분이 연락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면서 "김용도 아니고 '어제 만난 분'이라고 한 것은 마치 첩보영화를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씨가 일면식 없던 검찰 고위직 출신인 장모 변호사를 선임한 뒤 정씨가 김 전 부원장에게 '남욱을 변론할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장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김용이 정민용과 공중전화로 은밀하게 연락해 세 차례 만나고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남욱을 위해 변호사도 소개해줬다"며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면 정민용을 만날 이유가 없고 변호사를 소개할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정민용을 만난 사실을 인정한다"며 "부패를 저지른 일당으로 몰린 정민용이 유력 대선 후보의 캠프 핵심 인사인 김용을 만나 구명 활동을 하려 했고, 김용 입장에선 만나주지 않으면 정민용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불안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변호사를 통해 연락한 것은 김용이 정민용 번호를 몰랐고, 정민용과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박 변호사에게 연락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3-07 19:45:3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찾아와 돈으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받아갔다는 정민용 변호사의 증언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재판을 열고 정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남욱 변호사는 변호인 신문이 모두 끝난 뒤 직접 신문에 나서 정 변호사에게 "2021년 2월 4일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나, 유동규와 만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정 변호사는 "맞다"라고 했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운영하던 다시마 비료 업체로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이 오간 장소로 지목한 곳이다. 이어 "유 본부장이 '김용이 오기로 했으니 네 방에 가 있으라'고 말해서 사무실을 나온 일이 있지 않나"라고 물었고, 정씨는 "나가 있으라고 해서 흡연실로 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내가) 김 전 부원장이 오는 이유를 묻자 '돈 받으러 오는 것'이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라는 남 변호사의 질문에도 "맞다"라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가 '김용이 종이가방을 받아 나가는 것을 같이 본 기억이 있냐'라고 묻자 "뭘 들고 나간 것까지는 (봤는데) 종이가방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재판부가 '해당 질의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정씨의 증언은 효력을 얻지 못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돈을 받은 적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들의) 질의응답은 실체와 전혀 맞지 않고 이미 공소제기된 기록과도 다른 부분이 있다"라며 "재판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씨와 공모해 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31 06:48:42[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아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시하고 설계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대장동 일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지시하신 것이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대표에게) 지시받아서 하는 거라고 말했다"며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유 전 본부장이) '이 시장님이 천재 같지 않냐'는 식으로도 말했다"고 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오는 사업 방식 자체는 일종의 정책적 결정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사업 리스크(위험)를 공공이 지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때문에 확정 이익 방식으로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서 공사가 1800억여원의 확정 이익을 가져가고 민간업자 측이 나머지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수익 배분 구조는 이들이 받는 배임 혐의의 핵심 내용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 이익을 먼저 배분받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런 사업구조에 따라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는 1882억원의 확정 이익을 배당받았지만, 보유지분 7%에 불과했던 민간업자들은 4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배당 이익을 가져갔다. 유 전 본부장, 김씨, 남욱 변호사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 최소 651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1-20 15:49:33[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정민용 변호사가 16일 재판에 출석해 공모지침서와 관련된 사전 정보를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알려줬다고 한 기존 검찰 진술을 뒤집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만들기 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당받을 몫과 관련해 정영학 회계사와 논의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는 정 변호사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만나 임대주택 부지를 논의했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검사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맞춰 대답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 김만배씨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나에게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과 함께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던가’라는 검찰의 질문에는 “지분에 대한 말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고, ‘형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이런 식으로는 얘기했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언급했는지에 관한 검찰 질문엔 "400억원 정도"라고 답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1-17 06:48:14[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일당으로 지목되는 정민용 변호사가 공모지침서와 관련된 사전 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알려줬다고 한 기존 검찰 진술을 뒤집었다. 정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만들기 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당받을 몫과 관련해 정영학 회계사와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공사 입사 무렵 남욱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대포폰을 만들라고 했고, 공모지침서 작성을 앞두고는 정 회계사와 임대주택 부지 가운데 어느 필지를 받을지 협의했다"고 진술했다. 진술을 바꾼 이유를 검사가 묻자 "검찰 조사 당시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맞춰 대답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3-01-16 20:27:1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여원을 전달한 데 관여했다고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가 “나는 전달자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 변호사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해 남 변호사의 측근 이모씨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아 이를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되는지는 몰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 측 변호인은 “8억4700만원을 받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가 그중 1억은 남 변호사에게 다시 돌려줬고, (최종적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7억 4700만원을 줬다고 한다”면서 “전달해주라고 하니까 전달해준 것이고, 어디에 쓸 것인지 등은 듣지 못했다. 검찰에도 이런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정 변호사 측은 거듭 "정 변호사는 그냥 심부름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으로) 입건된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도 증거관계를 확인하려고 조사받은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건, 만든 사람(남욱), 갖다준 사람(정민용), 전달한 사람(유동규) 세 명이 똑같은 이야길 하는데 왜 (김 부원장이) 부인하고 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0-25 07:04:38[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 투자사업팀장이었던 김민걸 회계사가 "정민용이 팀장인 나를 거치지 않고 유동규에게 직보해 갈등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1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도개공 기획본부 투자사업팀 팀장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신규 사업 타당성 조사 업무 등을 담당했던 김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회계사는 정영학 회계사의 소개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회계사는 이날 정민용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관련 내용을 상급자이자 팀장인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여러 차례 직접 보고해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대장동 관련 업무를 정민용이 증인(김민걸)을 거치지 않고 유동규에게 보고했나"라고 물었고, 김 회계사는 "공모지침서라는 것이 어쨌든 보고가 됐을 텐데 제가 보고한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공모지침서에 한정해 묻는 것은 아니고, 대장동 사업을 통칭하면 어떤가"라고 묻자 김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민용이 유동규 본부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정민용이 유동규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업무 보고를 할 때 원칙적으로는 증인과 의견을 나누거나 증인을 거쳐서 보고해야 하는 시스템인가"라고 묻자, 김 회계사는 "원칙은 그게 맞다. (유동규) 본부장에게 직접 보고하더라도 보고하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검찰은 "정민용에게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얘기한 적 없는가"라고 물었고, 김 회계사는 "정민용과 갈등이 있었던 건 맞다"며 "(유동규) 본부장에게 보고하는 사실을 저한테도 보고하라고 몇 번 얘기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성남도개공 투자사업파트장으로 신규개발사업 제안사항 사전검토 및 추진 결정 등의 업무를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7개 조항'이 담긴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한 공모지침서는 개발사업본부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공고돼 시행됐다. 당시 개발사업본부 직원들은 '초과이익을 독점하지 못하게 추가 사업이익 배분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게 공모지침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계사는 이날 공모지침서 초안을 본 뒤 "확정이익 방식이라고 저에게 보고됐을 때 조금 의외였다"고도 증언했다. 지분참여를 하는 경우 지분대로 이익을 나누는 게 상식인데, 성남도개공이 확정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 자체가 의아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김 회계사에 대한 신문을 이어서 진행하기로 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3-11 19: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