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수백억원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전직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LS증권 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 범행에 가담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LS증권 임직원 유모씨와 홍모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유씨와 홍씨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이를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만 남게 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직업 등에 비춰 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PF 사업을 시행하고, PF 대출금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금감원은 LS증권과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PF 대출 관련 기획검사를 실시한 뒤 불법 관행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김씨가 대출을 주선한 뒤 해당 시행사로부터 전환사채(CB) 매각 대금 명목으로 500억원을 받거나 여러 시행사에 사적으로 고금리 금전 대여를 해준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김씨가 실소유한 시행사가 PF 대출을 받을 때 시공사로서 지급 보증을 선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8 00:18:10[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전 LS증권 본부장 출신 A씨 등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해 PF 대출금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요청받아 지난달 21일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2 12:01:18[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GUR)이 최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무선 통신 내용을 감청해 공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GUR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파일엔 지난 9일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하는 북한군이 주고받은 “박독수리 박독수리, 나 돼지 다섯, 수신”이라는 내용으로, 암구호와 함께 교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 등이 담겨있다. 이어 “뛰어가는 게 아니라 날아갈란다, 기다려라”라는 말과 “사자 사자, 나 물개, 수신” “하나둘 하나둘” 등으로 계속되는 대화 내용과 한 남성이 무언가 지시하면 다른 남성들이 각자 “수신”이라고 외치는 상황이 포착됐다. GUR 측은 이 대화에 관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상황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군이 ‘수리공’에게 연락해 즉시 기지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전투에 참여한다면 그들 또한 정당한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GUR은 경고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0일 자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북한군에 포격, 보병 전술, 참호 제거 등을 훈련시키고 있다며 러시아군과 북한군 병력 총 5만 명이 쿠르스크 주에 집결했고, 며칠 안에 탈환 작전을 개시할 것라고 보도했다. 지난 7일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북한군 1만~1만1000명가량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파병됐으며, 현재 쿠르스크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1-14 13:51:54[파이낸셜뉴스]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를 오는 13일 공개할 예정이다. 11일 춘천지법은 A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뒤인 13일께 A씨의 신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 작업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2 06:25:44[파이낸셜뉴스] 경북경찰청은 11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씨(36)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내부적인 요건 검토 단계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거나 공식화한 절차에 이른 것은 아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제정돼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침에 따라 기존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에 그치던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조직범죄·중상해·마약 등까지 확대된다. 사건 당일 숨진 딸의 곁에서 크게 다친 어머니 사건 역시 신상정보 검토 요건이 될 수 있게 됐다. 지침상 피의자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의견진술권, 공개 결정통지 등 피의자 권리 강화 역시 강조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30대 남성으로 직업은 미용사라고 수사기관 관계자는 밝힌 바 있다. 공부방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A씨 위협에도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낄까 봐 경찰의 스마트워치를 받는 대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미니 폐쇄회로(CC)TV)와 경찰의 집중 순찰 등 안전 조치를 받았다. 피해자는 A씨의 스토킹 범죄 이후 바깥을 오갈 때면 어머니와 늘 함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종합적인 사정 역시 종합적 고려 사항에 포함된다. 지침은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를 검토하게 돼 있다. 지침상 공개 기간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30일간이다. 또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얼굴을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역대 경북경찰청 개청 이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적은 두차례다. 이번에 공개된다면 2020년 6월 n번방 '갓갓' 문형욱과 공범 안승진 이후 세 번째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과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상정보공개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요건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1 16:16:2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30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의혹을 받는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및 LG복지재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5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연구소는 고발장에서 "윤 대표는 자신이 직접 투자를 결정한 '메지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와 함께 주가상승을 예견해 배우자인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며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30 11:10:32최근 유럽이 식품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신 시장 개척에 나선 국내 식품업계가 새로운 수출 리스크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신규 개발 상품인 '신 식품(노벨푸드)'의 유럽내 판매를 위해선 식품의 출처부터 생산 과정, 식품 처리 방식 등 사실상 모든 정보를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규제 강화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식품업계는 생산 과정 등 일부 정보는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상품 출시 등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EU에서 신 식품(노벨푸드) 출시를 위한 안전성 입증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신 식품은 새로운 기술과 생산 공정을 통해 생산된 식품을 말한다. EU에서 신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전 시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선 내년 2월부터 유럽내에서 신 식품 판매를 위해선 국내외 식품사들이 신 식품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생산 과정, 구성, 사양, 제안된 용도에 대한 세부 정보까지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또 식품을 처리하는 방식, 독성, 영양, 잠재적 알레르겐을 포함해 식품의 예상 소비량, 사용 이력 및 안전성 데이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이달 초 이런 내용의 신식품 허가 신청을 위한 행정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식품업계는 생산 과정 등 일부 정보는 회사 기밀에 해당해 신 식품 개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내 식품 규제는 까다롭기로 유명하지만 제품 출처부터 생산 과정 등 사실상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회사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일단 시행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수출 품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식품사 관계자도 "유럽내 식품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유럽 진출에 차질 없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꼼꼼히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EU의 생산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는 경우에만 EU 유기농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내 식품업계는 유럽내 유기농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선 한층 강화된 규제에 직면한 셈이다. 앞서 독일의 음료 제조 업체인 허바리아는 비식물성 비타민과 글루코네이트 철분이 포함된 음료에 대해 EU 유기농 생산 로고를 적시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유기농 생산 로고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고, 회사측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EU 유기농 로고 사용 규정은 유럽 내에서 유기농으로 생산, 판매되는 모든 포장 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국내 농식품의 유럽 수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EU와 영국에 대한 농식품 수출액은 5억6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년동기(3억9700만달러) 대비 27.4% 증가한 규모다. 최근 유럽 내 신제품 출시와 법인 설립 등 국내 식품사의 진출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사들의 유럽 진출이 이어지는 만큼 수출 관련 리스크는 더욱 부각될 전망"이라며 "유럽 각 국가의 수출 이슈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10-28 18:19:30[파이낸셜뉴스] 한 시민단체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는 고발장에서 "윤 대표는 자신이 직접 투자를 결정한 '메지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와 함께 주가상승을 예견해 배우자인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며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 대표는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에게도 주식 매수를 권유, 일부 직원들은 주식을 매수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입 및 주식매입 권유 행위를 자행해 자본시장의 핵심인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유린했다"고 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9일 BRV가 500억원을 유상증자하자 당일 메지온의 주가는 16% 이상 급등했다. 이후 메지온 주가는 같은 해 9월 7일 5만4100원에 이르면서 공시 이후 300% 가까이 올랐다. 연구소는 "이런 점을 종합하면 구 대표는 배우자로부터 호재성 사실을 미리 듣고 메지온의 유상증자 공시 전에 메지온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 대표 직원들의 매수 경위 및 매수 일자, 시세차익 등도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구 대표의 친모, 친동생 계좌와 윤 대표의 친모· 친동생 계좌도 함께 조사해 차명 매입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 조치한 바 있다. 당국은 구 대표가 지난해 메지온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25 14:50:42[파이낸셜뉴스]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백승엽 부장판사)는 23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2년 6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비서실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이름·직위·담당업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던 지인의 아들 등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의혹이 일자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비서실은 이미 정보가 공개된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외에 전체 직원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로비나 청탁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은 센터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비서실에서 일하는 나머지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기여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담당업무도 공개하라는 청구는 비서실에서 관련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3 17:01:18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라는 명분으로 지난 7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서다.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관 자체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정보공개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민원을 차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즉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기관 자체적으로 종결처리, 즉 공개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과 판단으로 어떤 사안이 부당한지 또는 과도한 청구인지 가려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행정편의적 혹은 정치적 판단으로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접수하지 않을 위험성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알권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시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종결처분이 남발될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 구제수단이 마땅히 없어 국민의 알권리는 더욱 위축되거나 침해될 소지가 크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공무원의 임의적 판단이 적용되지 않도록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대량의 청구가 접수될 경우 건별로 심의회를 개최하는 데 따른 일정 조율, 회의 자료 작성, 회의 진행 등에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은 물론 종결처분을 받은 청구인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각종 민원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악성민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오히려 새로운 유형의 민원을 양산하는 모순적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헌법으로 보장하는 알권리를 실현시키는 제도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는 목적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알권리는 정보공개법 제정 이전부터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 헌법상 권리로 인정받아 왔다. 정보공개청구는 1998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 근거를 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산 감시, 부정부패 예방, 소비자 주권운동, 사회적 재난, 기후위기, 인권침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공개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74%에 그쳤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184만2000여건 가운데 청구인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처리된 경우 등을 제외한 실제 정보공개청구는 107만8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부공개된 비율은 74%(79만9366건)로, 도입 이래 가장 낮았다. 특히 지난해 중앙기관의 전부공개율은 64%로, 지방자치단체(80%)보다 16%p가 낮았다. 특히 지난해 기준 전부공개율이 가장 낮은 중앙기관은 국가안보실로, 13건의 청구 가운데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아 0%로 집계됐다. 지금도 정보공개 비율이 낮은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투명한 행정과 정보은폐 기조를 제도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혹만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민적 공유자산이다. 더욱 근본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투명한 정보공개 문화 정착, 사전적·자발적 정보공개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 ktitk@fnnews.com
2024-10-07 18: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