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불법녹음을 예외로 인정한데 대해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그 전에 학부모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6일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항소장 제출 전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타인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판결에 대한 아쉬움과 주씨가 "A씨로부터 금전요구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초반에 주씨가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변호사가 주씨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합의와 관련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면서 "제가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변호사가 의견을 받아들여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 요구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씨가 개인 방송을 통해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재판이 끝난 후 주씨는 제가 아동들에게 '쥐XX'라는 표현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며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불법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녹음기 이외의 합리적인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교사나 비장애 학부모, 장애 학부모의 염려가 해소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A씨는 주씨 부부가 녹음기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주씨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주씨 부부가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A씨는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2-06 18:51:55[파이낸셜뉴스] 한 어린이집 교사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학부모 A씨는 지난 14일 "기저귀를 (어린이집 교사에게)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라면서도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자녀의 상처와 관련해 병원에 사과하러 온 어린이집 교사 B씨에게 똥 기저귀를 던졌다. 교사의 얼굴 한 뺨에는 변이 묻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받았다. 교사는 이후 A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보호자 외에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당황했다”라며 “온종일 잠을 못 자고 아파하는 둘째와 첫째를 돌보다가 갑자기 찾아온 교사를 보고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A씨는 사건 전날인 지난 9일 담임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신고 이유에 대해선 3살인 아들이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지 않고 좁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잤다는 사실을 지난달 말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아이가 갑자기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자는 거 무서워’라는 말을 하길래, 어린이집에 확인했으나 처음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겠다고 하니 그때야 ‘아이가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라고 했다. 이어 “처음엔 부인하다가 나중엔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할 줄 모르는 만 2세의 아이(2020년 9월생)가 본인이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정서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라며 “골방처럼 좁고 캄캄한 공간에 아이를 혼자 재웠다는 사실을 알고 오열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지난 6월에는 어린이집에서 산책 후 인원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아이 혼자 몇 분간 밖에서 배회하는 걸 이웃 주민이 발견하는가 하면,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이 몸에 상처를 낸 아이와 그 학부모에게 행동 지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B씨와 마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기저귀 투척 사건’은 지난 12일 어린이집 교사 B씨 남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남편은 "막장 드라마에서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촉구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15 11:15:29[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층 아이들에게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똑바로 들어" 등의 위협적 발언을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주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던 윗집 거주자 B씨와 그의 자녀들을 마주쳤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B씨를 향해 "너는 왜 집에서 놀면서 애들을 이 따위로 봐"라며 폭언을 했고, A씨를 피해 B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가로 막으면서 B씨 몸통과 손을 잡아 밀치기도 했다. 또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얼굴에 대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 "똑바로 들어, 지금 너 얘기하는 거야" 등의 말을 쏟아내 울음을 터트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이들의 나이는 4세와 7세였다. 1심은 A씨 행위가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 행동으로 아이들은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들이 무조건적으로 의지하여야 하는 어머니가 다른 내용도 아닌 자신들이 뛰어서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는 것 때문에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극심한 자책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며 "A씨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18 07:18:555세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며 시멘트 바닥에 맨발로 세워두고 훈계하고, 인사를 하지 않은 14세 아이에게는 "아 이 X같은 새끼야,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마라"는 욕설을 퍼부은 보육원 원장과 사회복지사에게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볍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사회복지원 원장 A씨와 소속 사회복지사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회복지원 원장인 A씨는 2019년 9월 원생인 5세 여자아이가 여러차례 불렀음에도 자신에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아동이 입고 있던 도복의 허리끈 부위를 뒤에서 잡아 들어올려 10m 가량을 걸어가 건물 밖 시멘트 바닥에서 맨발의 아동을 세워둔 채 상당시간 훈계를 했다. B씨는 소속 사회복지사로 2019년 7월 14세 남자 원생이 전원을 가는 다른 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 이 X같은 새끼야, 니 X대로 살아라.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마라"는 등의 욕설을 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17세 남자 원생에게는 "이 배은망덕한 새끼야" "너를 죽이고 자살한다"는 막말을 하는 등 다수의 정서적 학대 행위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와 B씨 모두 피해자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고 해당 복지원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내려졌다. 2심 역시 "행위의 장소, 내용, 피고인의 연령과 지위, 피해아동의 연령 등을 비춰 볼 때, 이들이 아동에 한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1-25 21:46:00아동학대의 심각성은 대중문화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최근 2년간 충무로에선 아동학대 소재 영화가 잇달아 개봉됐다. 지난 6월 발생한 '창녕 아홉살 소녀' 학대사건과 너무나 흡사했던 영화 '미쓰백'(2018년)과 2013년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다룬 영화 '어린 의뢰인'(2019년)이 대표적이다. 어린 시절 학대로 다중인격장애를 앓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킬미힐미'(2015년)와 아동학대 가해자를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른다는 설정의 '붉은 달 푸른 해'(2018년), 학대받는 소녀를 납치하고 그 소녀의 어머니가 되기로 한 여자 이야기 '마더'(2018년) 등 드라마에서도 아동학대 소재가 두루 다뤄졌다. "학대받는 아이 방관은 정서적 살인" "한 사람의 영혼이 파괴되는 학대 현장엔 세 종류의 인간이 있어.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그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불행은 일어나지 않아." 드라마 '킬미힐미'의 대사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대중들은 가해자에게 공분을 쏟아내지만 정작 그 일이 자신의 옆에서 일어나면 방관자가 되기 쉽다. 영화 '미쓰백'으로 데뷔한 이지원 감독도 '도움이 필요해 보였던 옆집 아이'를 방관한 자신을 자책하며 시나리오를 쓴 경우다. 그는 "옆집 아이가 아동학대를 받는 정황이 포착됐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중에 그 집이 이사를 갔다"며 "아무것도 못한 내 자신을 자책하다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에 '미쓰백'을 만들게 됐다"고 했다. "직접적인 학대도 문제지만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방관하는 것 또한 정서적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며 "신고하는 일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결코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그야말로 주변의 방관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진 경우다. 이 사건은 학교, 경찰, 아동보호기관 등에서 학대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37명이나 됐지만 이들이 현실을 방관하면서 피해아동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 '어린 의뢰인'을 창립작으로 내놓은 영화제작사 이스트드림시노펙스의 이진훈 대표는 비상업적인 소재의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된 이유로 "어른으로서 (피해)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다"고 말했다. "시나리오를 읽고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옆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경악스러웠죠. 아이 우는 소리가 나면 나도 모르게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영화 '미쓰백'의 주연배우 한지민도 영화에 출연한 이유로 "미안함"을 꼽았다. 그는 "(시나리오가) 정말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참혹한 아동학대 현장을 들여다보는 느낌이 강했었다"며 "내가 이 역할을 맡는 데 굉장히 어렵고 도전이 필요했지만 그보다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어른으로서 (시나리오의) 그 인물들한테 미안한 감정이 굉장히 커 출연했다"고 말했다. 가해부모와 분리 법적 조치 필요 아동학대는 흔히 훈육을 빙자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훈육은 절대 화가 난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게 '육아의 든든한 조언자'로 떠오른 배우 신애라의 주장이다. 신애라는 배우자 차인표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입양한 두 딸을 키우는 엄마다. 지난 5년간 미국에서 기독교상담학 등을 공부한 그는 요즘 채널A의 육아 솔루션 예능 '요즘 육아-금쪽같은 내 새끼'에 출연 중이다. 신애라는 "훈육은 자녀가 잘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정하는 부모의 노력을 뜻한다"며 "훈육을 할 때는 평소보다 10배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데, 만약 (부모가 훈육을 하려는 시점에) 화가 많이 난 상태라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화가 났을 때 (속으로) 열을 셀 수 없는 사람은 부모 자격이 없다는 말도 있다. 훈육을 (아이에 대한) 부모의 분풀이나 참았던 화를 분출하는 기회로 삼으면 안된다"며 "화를 많이 내면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며, 특히 어릴 적 체벌은 평생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애라는 또 "세상의 모든 아이는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면서 "그 가정은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안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겪는 아이들에게 집은 울타리가 아니라 감옥이나 다름없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18년 2만4604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이 중 1만9748건(80.3%)이 가정 안에서 발생했으며, 학대 가해자 중 부모가 76.9%를 차지했다. 또 다른 문제는 누군가 학대신고를 해서 경찰 조사가 이뤄져도 '원가정 보호조치'에 따라 피해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6월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부모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가정 보호조치를 내렸다가 보름 만에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다. 신애라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사회가 보호해주거나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어야 한다"며 "입양은 가정을 이루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를 입양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진 않지만 한 아이의 세상은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화 '어린 의뢰인'의 소재가 된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소녀가 좋은 예다. 이 소녀는 동생을 죽였다는 누명을 썼지만 현재 새로운 가정을 찾아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실제로 동생은 계모에게 학대를 받다 사망했다. 제작사인 이스트드림시노펙스의 이진훈 대표는 "영화화 당시 (양)부모가 혹시나 과거의 상처가 덧날까봐 우려해 영화 제작을 꺼렸지만 정작 그 아이는 영화화를 찬성했다"며 "그 아이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많이 알려져 자신과 같은 피해아동이 생기지 않길 바랐다"고 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0-08-19 17:25:572살된 아동에게 ‘찌꺼기‘의 경상도 사투리인 ’찌끄레기’란 표현을 써가며 나무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씨(33)와 서모씨(37), 임모씨(43), 어린이집 원장 신모씨(42)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아동복지법 위반죄에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 보육교사 3명은 2016년 8월 서모군(당시 2세)에게 '이XX 찌끄레기 먹는다'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아동학대 방지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원장 신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찌끄레기’란 표현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찌끄레기’란 표현은 어떤 사람을 지칭할 경우 그 사람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표현인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검사는 서군이 이런 말들을 듣고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해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보육교사와 원장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당시 서군은 생후 29개월의 영유아로 ‘찌끄레기’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목소리 높낮이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이 서군이나 아동들에게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정서적인 학대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5-06 13:53:01[파이낸셜뉴스] 한 고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남편의 폭로가 나왔다.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제보자 A씨는 아내와 9년 연애 후 지난 2022년에 결혼해, 슬하에 2살 아들을 두고 있다. 교사인 아내는 지난 4월까지 근무하다가 현재는 퇴직한 상태다. 아내는 지난해 여름부터 종종 말 없이 외박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호텔 숙박 비용을 결제한 영수증을 발견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아내가 숙박했던 호텔 등에 협조를 요청,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호텔 로비에서 한 남성이 아내를 껴안고 귓속말하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외에도 식당에서 아내와 남성이 입맞춤하는 모습, 다른 호텔에서 남성이 A씨의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다. 아내 옆에 있던 남성은 놀랍게도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제자였다. A씨가 관계를 추궁하자, 아내와 남학생은 "만났던 건 사실이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르진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남학생은 "대학 실기 시험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었고, 선생님도 그곳에 있다는 걸 알게 돼 만나러 갔다"며 "다른 대학 입시에 불합격했던 터라 '(선생님이) 뽀뽀 한 번만 해 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농담한 거고, 선생님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했던 거다"라고 말했다. 아내는 "상처 줘서 미안하다"라며 사과했고, A씨도 이를 용서하려 했다. 하지만 아내는 불륜 이야기가 가족들에게까지 알려지자 "그런 적 없다"라며 시치미를 잡아뗐다. 아내의 태도에 격분한 A씨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기 위해 짐을 챙겼고, 이때 아내의 코스프레 의상을 발견하게 됐다. 이를 본 A씨는 아내와 남학생 간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걸 확신, 아내에게 의상에 대해 따졌다. 아내는 "내 것이 아니라 언니가 주문한 것이다. 엄마한테 걸릴까 봐 숨겨놓았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주문자가 아내로 밝혀지자, 아내는 변호인 서면을 통해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깜짝 의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아내의 의상과 속옷에는 타인의 체액 자국이 있었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A씨는 아내의 DNA와 어떤 남성의 체액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았다. 의심이 들었던 A씨는 남학생 부모의 집 주변에 있던 담배꽁초를 주워 검사를 다시 의뢰했고, '담배꽁초의 DNA가 속옷의 남성 DNA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친자 관계는 성립한다'라는 결과를 받았다. 담배꽁초 주인과 아내 속옷에서 발견된 채액의 주인이 부자 관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한 것에 대해 성적 아동학대로, 2세 아이가 불륜 행위를 목격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아내를 경찰에 신고했다. 아내는 현재 검찰에 넘겨진 상태. A씨는 사건반장에 "아들을 양육하면서 이혼 소송 중인데, 아내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여전히 불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고, 내가 폭력적이고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불화를 겪어왔다고 주장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교직에 복귀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라며 "제자를 이성으로 보는 사람이 다시 교단에 돌아가도 되겠나.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분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31 08:27:53[파이낸셜뉴스] 남편 폭력을 피해 가출했으나 남편에게 욕설과 함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받고 있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상습폭력에 고통받은 아내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남편과 8년 전 결혼한 뒤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4년 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코로나 사태로 남편이 운영했던 헬스장이 큰 타격을 입자 남편은 A씨와 싸우는 일이 많아졌다. 결국 남편은 어느 날 A씨를 넘어뜨려 목을 조른 것을 시작으로 싸울 때마다 밀치거나 때리는 등 상습폭력을 가했다. 그러다 6살짜리 아들이 폭행 장면을 보게 되자 A씨의 고통은 더해졌다. 남편은 아이에게까지 소리까지 질렀다. 결국 A씨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도피한다. 그러나 남편은 이후 A씨에게 '집으로 돌아오라'며 매일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남편의 접근이나 연락을 막는 조치로는 △경찰의 응급조치 △법원의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사소송을 통한 접근금지 가처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당장 가정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며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거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친권·면접교섭권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임시보호명령으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에도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폭행을 목격한 아들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아들 앞에서 사연자(A씨)를 폭행한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며 "아동학대처벌법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도 △주거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5 09:31:31[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주호민씨 측 증거인 녹음파일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 모친이 아동학대를 확인하기 위해 (수업내용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이 전제가 틀렸다는 입증자료로 전날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A씨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2022년 9월 15일, 피해 아동 B군과 관련한 학교 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 회의에는 A교사와 주호민 부부, 교감 등이 참석했으며 녹음은 약 1시간 43분간 이뤄졌다. 변호인 측은 "(A씨 공소사실 사건과 별개의 사안으로 열린) B군의 분리 조치에 대한 회의가 (2022년 9월) 15일 열렸는데, 그때 아동 학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 종료 후 변호인은 연합뉴스를 통해 "아동학대 확인을 위해 '몰래 녹음' 했다면 바로 이를 확인하고 이틀 뒤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은 (2022년) 9월 13일 녹음의 목적이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기 위한 녹음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몰래 녹음'을 정당행위로 인정한 1심 판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의 2차 의견서 열람 청구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은 채 선고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내규에 의해 확인하고 기회 주는 것이 맞다. 변호인이 이를 확인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이 요청한 구두 변론 기회도 주기로 했다. 이에 다음 재판에서는 변호인과 검찰 양측 모두 20분간 항소 이유 등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8 07:12:56[파이낸셜뉴스] 소설책을 봤다는 이유로 꾸짖고 체벌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3월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던 학생 B군이 소설책을 읽는 것을 보고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그런 야한 종류의 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A씨는 "내가 이 책에서 야한 내용을 찾으면 혼난다"고 꾸짖었다. 동급생에게 책을 주며 선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B군이 본 책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소설, 이른바 '라이트노벨'이었다. 체벌을 받은 B군은 혼자 교실에 남아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군이 읽었던 책은 중·고등학생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른바 '라이트노벨' 유형의 소설이었다"며 "자습시간에 소설을 읽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마치 선정적 내용이 포함돼 구독이 금지된 책자로 단정하고 피해 아동을 추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아동이 같은 반 교우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이나 좌절감은 극심했을 것"이라며 "실제 피해 아동이 투신해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2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으로 피고인을 꼽았을 만큼, 이 사건 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은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평소 학생들을 학대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4 11: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