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생에게 칠판에 문제를 풀라고 했다는 이유로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고소까지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전교조 전북지부(위원장 송욱진)에 따르면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 3월, 학부모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라며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였다. 학부모 B씨는 이번 고소 건 이전에도 A교사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학폭사건과 관련해 B씨는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 A교사에게 분리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 상 학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교사가 임의로 강제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A교사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A교사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B씨는 이후 ‘교사가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면서 A교사의 전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 내용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 A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A교사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왔던 전교조 전북지부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한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고소·고발을 당한 교사는 최소 몇 달, 몇 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미 교사의 마음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무너진다”라면서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7 07:58:04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불법녹음을 예외로 인정한데 대해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그 전에 학부모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6일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항소장 제출 전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타인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판결에 대한 아쉬움과 주씨가 "A씨로부터 금전요구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초반에 주씨가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변호사가 주씨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합의와 관련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면서 "제가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변호사가 의견을 받아들여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 요구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씨가 개인 방송을 통해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재판이 끝난 후 주씨는 제가 아동들에게 '쥐XX'라는 표현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며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불법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녹음기 이외의 합리적인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교사나 비장애 학부모, 장애 학부모의 염려가 해소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A씨는 주씨 부부가 녹음기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주씨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주씨 부부가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A씨는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2-06 18:51:55[파이낸셜뉴스] 한 어린이집 교사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학부모 A씨는 지난 14일 "기저귀를 (어린이집 교사에게)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라면서도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자녀의 상처와 관련해 병원에 사과하러 온 어린이집 교사 B씨에게 똥 기저귀를 던졌다. 교사의 얼굴 한 뺨에는 변이 묻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받았다. 교사는 이후 A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보호자 외에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당황했다”라며 “온종일 잠을 못 자고 아파하는 둘째와 첫째를 돌보다가 갑자기 찾아온 교사를 보고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A씨는 사건 전날인 지난 9일 담임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신고 이유에 대해선 3살인 아들이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지 않고 좁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잤다는 사실을 지난달 말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아이가 갑자기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자는 거 무서워’라는 말을 하길래, 어린이집에 확인했으나 처음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겠다고 하니 그때야 ‘아이가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라고 했다. 이어 “처음엔 부인하다가 나중엔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할 줄 모르는 만 2세의 아이(2020년 9월생)가 본인이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정서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라며 “골방처럼 좁고 캄캄한 공간에 아이를 혼자 재웠다는 사실을 알고 오열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지난 6월에는 어린이집에서 산책 후 인원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아이 혼자 몇 분간 밖에서 배회하는 걸 이웃 주민이 발견하는가 하면,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이 몸에 상처를 낸 아이와 그 학부모에게 행동 지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B씨와 마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기저귀 투척 사건’은 지난 12일 어린이집 교사 B씨 남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남편은 "막장 드라마에서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촉구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15 11:15:29[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층 아이들에게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똑바로 들어" 등의 위협적 발언을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주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던 윗집 거주자 B씨와 그의 자녀들을 마주쳤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B씨를 향해 "너는 왜 집에서 놀면서 애들을 이 따위로 봐"라며 폭언을 했고, A씨를 피해 B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가로 막으면서 B씨 몸통과 손을 잡아 밀치기도 했다. 또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얼굴에 대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 "똑바로 들어, 지금 너 얘기하는 거야" 등의 말을 쏟아내 울음을 터트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이들의 나이는 4세와 7세였다. 1심은 A씨 행위가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 행동으로 아이들은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들이 무조건적으로 의지하여야 하는 어머니가 다른 내용도 아닌 자신들이 뛰어서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는 것 때문에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극심한 자책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며 "A씨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18 07:18:555세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며 시멘트 바닥에 맨발로 세워두고 훈계하고, 인사를 하지 않은 14세 아이에게는 "아 이 X같은 새끼야,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마라"는 욕설을 퍼부은 보육원 원장과 사회복지사에게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볍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사회복지원 원장 A씨와 소속 사회복지사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회복지원 원장인 A씨는 2019년 9월 원생인 5세 여자아이가 여러차례 불렀음에도 자신에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아동이 입고 있던 도복의 허리끈 부위를 뒤에서 잡아 들어올려 10m 가량을 걸어가 건물 밖 시멘트 바닥에서 맨발의 아동을 세워둔 채 상당시간 훈계를 했다. B씨는 소속 사회복지사로 2019년 7월 14세 남자 원생이 전원을 가는 다른 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 이 X같은 새끼야, 니 X대로 살아라.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마라"는 등의 욕설을 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17세 남자 원생에게는 "이 배은망덕한 새끼야" "너를 죽이고 자살한다"는 막말을 하는 등 다수의 정서적 학대 행위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와 B씨 모두 피해자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고 해당 복지원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내려졌다. 2심 역시 "행위의 장소, 내용, 피고인의 연령과 지위, 피해아동의 연령 등을 비춰 볼 때, 이들이 아동에 한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1-25 21:46:00[제주=좌승훈 기자] 어린 딸을 방치한 채 술 마시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정서적 학대를 해온 혐의로 세 자매 부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와 B씨(44) 부부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어머니 A씨는 2019년 5월 자택에서 막내(2)를 혼자 두고, 방문을 줄로 묶은 뒤 밖에 나가 술을 마시는가 하면, 같은 해 9월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큰딸(12)에게 “엄마가 술에 취해 죽는다고 한다”고 112에 신고하라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 B씨는 지난해 3월 아내와 다투다 둘째딸(10)에게 전화로 “죽어버리겠다”고 말했다. 당시 둘째딸은 아버지가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귀가하지 않자 실종신고를 했다.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2-04 13:44:01아동학대의 심각성은 대중문화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최근 2년간 충무로에선 아동학대 소재 영화가 잇달아 개봉됐다. 지난 6월 발생한 '창녕 아홉살 소녀' 학대사건과 너무나 흡사했던 영화 '미쓰백'(2018년)과 2013년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다룬 영화 '어린 의뢰인'(2019년)이 대표적이다. 어린 시절 학대로 다중인격장애를 앓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킬미힐미'(2015년)와 아동학대 가해자를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른다는 설정의 '붉은 달 푸른 해'(2018년), 학대받는 소녀를 납치하고 그 소녀의 어머니가 되기로 한 여자 이야기 '마더'(2018년) 등 드라마에서도 아동학대 소재가 두루 다뤄졌다. "학대받는 아이 방관은 정서적 살인" "한 사람의 영혼이 파괴되는 학대 현장엔 세 종류의 인간이 있어.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그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불행은 일어나지 않아." 드라마 '킬미힐미'의 대사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대중들은 가해자에게 공분을 쏟아내지만 정작 그 일이 자신의 옆에서 일어나면 방관자가 되기 쉽다. 영화 '미쓰백'으로 데뷔한 이지원 감독도 '도움이 필요해 보였던 옆집 아이'를 방관한 자신을 자책하며 시나리오를 쓴 경우다. 그는 "옆집 아이가 아동학대를 받는 정황이 포착됐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중에 그 집이 이사를 갔다"며 "아무것도 못한 내 자신을 자책하다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에 '미쓰백'을 만들게 됐다"고 했다. "직접적인 학대도 문제지만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방관하는 것 또한 정서적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며 "신고하는 일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결코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그야말로 주변의 방관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진 경우다. 이 사건은 학교, 경찰, 아동보호기관 등에서 학대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37명이나 됐지만 이들이 현실을 방관하면서 피해아동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 '어린 의뢰인'을 창립작으로 내놓은 영화제작사 이스트드림시노펙스의 이진훈 대표는 비상업적인 소재의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된 이유로 "어른으로서 (피해)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다"고 말했다. "시나리오를 읽고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옆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경악스러웠죠. 아이 우는 소리가 나면 나도 모르게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영화 '미쓰백'의 주연배우 한지민도 영화에 출연한 이유로 "미안함"을 꼽았다. 그는 "(시나리오가) 정말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참혹한 아동학대 현장을 들여다보는 느낌이 강했었다"며 "내가 이 역할을 맡는 데 굉장히 어렵고 도전이 필요했지만 그보다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어른으로서 (시나리오의) 그 인물들한테 미안한 감정이 굉장히 커 출연했다"고 말했다. 가해부모와 분리 법적 조치 필요 아동학대는 흔히 훈육을 빙자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훈육은 절대 화가 난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게 '육아의 든든한 조언자'로 떠오른 배우 신애라의 주장이다. 신애라는 배우자 차인표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입양한 두 딸을 키우는 엄마다. 지난 5년간 미국에서 기독교상담학 등을 공부한 그는 요즘 채널A의 육아 솔루션 예능 '요즘 육아-금쪽같은 내 새끼'에 출연 중이다. 신애라는 "훈육은 자녀가 잘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정하는 부모의 노력을 뜻한다"며 "훈육을 할 때는 평소보다 10배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데, 만약 (부모가 훈육을 하려는 시점에) 화가 많이 난 상태라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화가 났을 때 (속으로) 열을 셀 수 없는 사람은 부모 자격이 없다는 말도 있다. 훈육을 (아이에 대한) 부모의 분풀이나 참았던 화를 분출하는 기회로 삼으면 안된다"며 "화를 많이 내면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며, 특히 어릴 적 체벌은 평생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애라는 또 "세상의 모든 아이는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면서 "그 가정은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안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겪는 아이들에게 집은 울타리가 아니라 감옥이나 다름없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18년 2만4604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이 중 1만9748건(80.3%)이 가정 안에서 발생했으며, 학대 가해자 중 부모가 76.9%를 차지했다. 또 다른 문제는 누군가 학대신고를 해서 경찰 조사가 이뤄져도 '원가정 보호조치'에 따라 피해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6월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부모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가정 보호조치를 내렸다가 보름 만에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다. 신애라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사회가 보호해주거나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어야 한다"며 "입양은 가정을 이루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를 입양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진 않지만 한 아이의 세상은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화 '어린 의뢰인'의 소재가 된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소녀가 좋은 예다. 이 소녀는 동생을 죽였다는 누명을 썼지만 현재 새로운 가정을 찾아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실제로 동생은 계모에게 학대를 받다 사망했다. 제작사인 이스트드림시노펙스의 이진훈 대표는 "영화화 당시 (양)부모가 혹시나 과거의 상처가 덧날까봐 우려해 영화 제작을 꺼렸지만 정작 그 아이는 영화화를 찬성했다"며 "그 아이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많이 알려져 자신과 같은 피해아동이 생기지 않길 바랐다"고 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0-08-19 17:25:57[파이낸셜뉴스] 훈육을 이유로 아동을 교구장에 올려놓은 뒤 수십 분 동안 앉혀놓은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성씨는 지난 2015년 3월 당시 4세의 한 아동이 교구장 위로 올라가거나 창틀에 매달리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뒤 교구장을 1회 흔들고, 아동의 몸을 흔드는 등 해당 아동을 약 40분 동안 앉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행위는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활동에 불과했을 뿐 아동에 대한 학대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아동을 교구장에 올려놓을 당시 교구장을 흔든 행위 등을 볼 때 당시 문제 행동을 일으킨 아동에 대한 일시적 분노감정 등 부정적 정서의 개입이 있다고 보이며,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아동을 전적으로 방치하지는 않고 아동에게 수차례 다가가 대화를 하면서 설명을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이 사건 교구장에 앉힌 다음 교구장 아래에 있던 소파를 뒤로 빼고 20분이 넘도록 교구장 뒤에 있는 창문을 열어놔 아동이 추락할 위험도 있었다”며 1심과 같이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 2심은 다만 ”범행 직후 피해아동을 안아주고 달래줬으며 아동의 부모에게 비록 범행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아동이 창문에 올라가 훈육을 했다는 정도의 고지는 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7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대법원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4-01 16:26:42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4세 여아를 화장실로 불러 큰소리를 치며 머리를 때린 것은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모씨(30)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신씨는 2016년 5월 같은 반 아이들보다 밥을 늦게 먹는 A양(당시 4세·여)을 화장실로 불러 "밥을 빨리 안 먹으면 혼낸다"며 큰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아이의 머리를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씨에게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혐의와 함께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A양이 맞은 부위와 폭행 후 A양이 보인 반응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씨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선 "신체적 학대행위가 인정된 이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신씨의 행위가 A양의 신체에 손상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며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4세에 불과한 A양에게 고립감과 공포심 등의 정서적 위해를 주기 충분해 보인다"며 정서적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8-13 08:12:172살된 아동에게 ‘찌꺼기‘의 경상도 사투리인 ’찌끄레기’란 표현을 써가며 나무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씨(33)와 서모씨(37), 임모씨(43), 어린이집 원장 신모씨(42)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아동복지법 위반죄에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 보육교사 3명은 2016년 8월 서모군(당시 2세)에게 '이XX 찌끄레기 먹는다'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아동학대 방지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원장 신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찌끄레기’란 표현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찌끄레기’란 표현은 어떤 사람을 지칭할 경우 그 사람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표현인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검사는 서군이 이런 말들을 듣고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해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보육교사와 원장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당시 서군은 생후 29개월의 영유아로 ‘찌끄레기’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목소리 높낮이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이 서군이나 아동들에게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정서적인 학대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5-06 13: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