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인원이 매년 3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개인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결정으로 악용될 수 있는 현행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법입원 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정신 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입원(비자의 입원)된 환자 수는 3만1459명에 달했다.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 수는 연도별로 △2019년 3만5294명 △2020년 2만9841명 △2021년 3만272명 △2022년 2만9199명 순이다. 지난해에는 다시 3만명대로 증가했다. 비자의 입원은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등으로 분류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가 규정하는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신청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2주 간 진단입원을 시킬 수 있다. 진단입원 기간 중 서로 다른 정신병원에 소속된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 연장이 가능하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가 규정하는 행정입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다. 위험성 있는 인물에 대한 진단·보호를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한 후 정확한 진단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신병원 진단입원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2주 내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연장을 시킬 수 있는 점은 보호입원과 동일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보호입원·행정입원 제도가 자칫 정치적 사유로 악용될 수 있는 한편,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예방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현행 강제입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사법입원과 같은 제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영연방 국가가 활용하고 있는 사법입원은 지역 판사와 정신과 전문의, 이송 인력 등 전문가들이 준사법기구인 '정신건강심판위원회'를 구성해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심사하는 체계다. 김미애 의원은 "매해 수만명이 비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사실상 강제 입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정치적 의도나 재산분쟁·가정불화 등의 원인으로 치료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강제입원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장 등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흉악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게 규정과 절차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0-06 14:32:00[파이낸셜뉴스]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부친이 모친과 불화를 겪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40대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존속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형 A씨(43)와 동생 B씨(41)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형제는 지난 2021년 4월23일부터 같은 해 5월15일까지 직계존속인 부친 C씨를 인천 부평구의 한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강제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와 모친 D씨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자 이들 형제는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 형제는 C씨가 모친 D씨가 있는 경북 포항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경찰에 "부친이 모친을 폭행하러 간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형제가 미리 숨겨두었던 C씨의 총을 압수한 뒤 철수했고, 이들 형제는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 직원을 불러 C씨를 정신병원에 이송했다. C씨는 2021년 4월23일 오전 3시55분께 부평구 소재 정신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고 입원 조치됐다. 이후 C씨는 입원 한 달 만인 2021년 5월15일 퇴원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C씨에 대해 퇴원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형제는 "C씨가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며 "모친 D씨를 위협하기 위해 총을 차량에 싣고 다녀 치료 목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기는 하나 40년 전에 구입해 작동 유무도 불분명했고,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될 때에는 총기가 경찰에 의해 압수된 상태였다"고 지적하며 "A씨 형제는 C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등은 C씨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자에 해당한다고 도무지 보이지 않음에도 정신질환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7 08:48:38[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보육원장 A씨를 해임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광주 YWCA 사회복지법인 내 모 여자 아동 양육시설 원장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A원장은 지적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등을 앓는 B양(17)이 허락 없이 쌍커풀 수술을 하거나 무단으로 늦게 귀가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 원장은 가출, 흡연 등 문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C양을 약 6개월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설 아동들에게 "그딴 식으로 하면 퇴소한다", "갈 데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냐?", "너 그렇게 하면 전원 조치 한다"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친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시설에 온 아동들이 시설에서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집에 돌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8년 2월~4월 A원장의 아동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 자료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했다. 같은해 5월9일 인권위는 A원장에게 아동학대, 직원부당해고 등을 사유로 해임 등 중징계 처분 권고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원장은 행정소송을 냈다. A원장은 "문제를 일으킨 아동을 귀가 조치한 것과 행동장애, 욕설 등을 한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문제 아동을 지도하고, 다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며 "업무수행에 잘못이 있더라도 (인권위가)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원장은 원내봉사, 사회봉사, 상담지도 등 징계조치가 있음에도 전원조치, 일시귀가 등의 징계를 자의적으로 내렸다"며 "A원장은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법원 #아동학대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1-25 14:40:10국가인권위원회가 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거나 이를 시도한 아동양육시설장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 아동양육시설을 직권조사한 뒤 해당 시설 운영법인 이사장에게 원장 해임 등 중징계 처분과 시설 아동과 직원 간 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실행 등을 권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허락 없이 쌍커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진정에 이어 올 초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설장 폭언 등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되면서 올해 1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해당 시설은 과거에도 아동학대, 공금횡령 등의 무제로 시설장이 교체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 2월부터 시설과 관리감독 기관인 해당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료조사를 진행했으며, 시설에 거주하거나 과거 머물던 아동, 시설 원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면접·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시설 측이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아동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시도했으며 아동의 동의 없이 다른 양육시설이나 원가정으로 보내거나 보내려 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평소 직원 지시를 잘 따르지 않던 아동이 허락 없이 상커풀 수술을 하자 이를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다 병원 측 거절로 무산됐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면 어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정신병원에 입원한 아동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시설의 행위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고 아동복지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들은 과거 학대나 방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할 경우 치료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와 횡령사건을 겪은 이 시설 아동들에게는 정서적 불안과 위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07-19 10:25:15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힘을 보탤 녹취 파일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가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 시키려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녹취파일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도 의사였지만 가장 의구심이 드는게 서울대 병원과 차병원이 대면진료도 없이 소견서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보건소나 관할 대학병원에 요청하지 않으면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일이며 이게 사실일경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측은 이를 가족간 사사로운 문제로 호도하고 왜곡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증거가 될 만한 녹취파일에 대해서는 2개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동석한 이재명 후보의 형수인 박인복씨는 "2012년 6월7일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씨가 내 딸에게 전화해서 '너희 아빠 이런 문제가 있다' '내가 너희 아빠 강제 입원시키는 것 막았는데 너 때문인 줄 알아라'라고 했다"면서 "동서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아 이거 사실이었구나'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다른 녹취 파일로 "어머니와 이 후보 간 대화 녹취 파일에서는 이 후보 형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해 어머니가 '전혀 나는 몰라'라고 말을 했다"며 "어머니가 어떻게 공무원 8명 인적사항을 알고 의사들에게 소견서를 낼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김유아 기자
2018-06-08 16:46:20별거 중인 부인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8년 전부터 별거해 온 아내 B씨가 자신의 식당 앞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며 1인 시위를 하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다른 도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 절차를 문의했다. 그는 병원을 통해 사설 이송단을 소개받은 뒤 지난해 1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A씨는 아내가 식당 앞에 나타나자 정신병원에 연락, 사설 이송단을 부른 뒤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 B씨는 강하게 저항했으나 이송직원은 B씨의 손목과 발목을 도복 끈으로 침대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이 상태로 1시간 20분 가량 이동했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B씨를 위해 공탁금을 내고 B씨가 요구한 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B씨가 항소심에서 선처 탄원서를 낸 점을 고려해 1심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5-07 12:26:23#.지난 2013년 11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A할머니는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재산상 문제가 생긴 딸 B씨의 동의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 우울증 치료 경력이 있다는 이유였다. 이듬해 1월 A할머니는 병원 내 공중전화로 이웃주민에게 구조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법에 '인식보호구제청구'를 했지만 다음날 딸 B씨의 요청으로 또다시 강제입원됐다. A할머니는 퇴원 후 다른 병원에서 심리검사를 받았지만 어떤 정신병적 문제도 드러나지 않았다. A할머니는 억울한 사정을 유발한 정신보건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재산 다툼이나 가족 간 갈등을 법의 힘을 빌려 경증 정신질환자를 중증으로 둔갑시켜 강제로 입원시키는 형태다. 국내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입원의 67%가 강제입원 형태이고, 매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자 인권침해와 관련해 권고 등 인용 결정을 내리는 건수는 80여건에 달한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너무 쉬운 강제입원 절차가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와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상당부분이 강제입원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건강법에 있다고 보고 20년 만에 관련법을 전면 개정했다. 정신건강법을 개정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를 훨씬 까다롭게 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은 강제입원 시 전문의 1인 진단으로 입원했더라도 2주 이상 유지하려면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진단을 추가로 받도록 했다. 또 모든 강제입원은 1개월 이내 정신과 의사, 법조인, 보호자,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입원 적합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다. 다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1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정식 도입된다. 강제입원 시 6개월에 한 번 입원기간 연장을 심사하던 것을 초기에는 3개월 간격으로 심사하도록 기간을 단축했다. 정신질환은 '독립적 일상생활을 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신질환자의 법적 의미를 축소했다. 우울증 등 경증 환자는 장례지도사, 말조련사, 가축인공 수정사, 화장품제조판매업 등의 자격 취득도 허용한다.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서비스를 위해 고용.교육.문화서비스 지원을 담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규정도 신설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까지 현장의 부담이 있을 수 있어 현장과 소통하며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 시행 전부터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것은 부담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요건이 엄격해지면서 치료의 연속성 저해, 퇴원 대란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입원을 강화하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치료에 대해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주요 선진국도 유엔 기준에 부합하는 입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는 법원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호주, 일본 등은 독립적인 기구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프랑스와 일본은 입원 필요성에 대한 전문의 2명의 진단 요구도 받고 있다. 이용표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친다면 개정된 법률안은 주거문제, 직업문제 등 사후까지 고려해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확대됐다"며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는 진일보한 법안이지만 아직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법안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7-05-24 17:13:35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보호자 동의와 의사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이 가능토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다만 즉각적인 효력 중지에 따른 입법 공백상태를 우려해 헌법불합치를 결정, 해당 조항은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계속 적용된다. 헌재는 29일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신보건법 24조 1항 등은 보호 의무자 2명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강제입원 제도는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 등에 어긋나고 재산 다툼 같은 가족 내 갈등이나 정신병원의 수익 때문에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위헌심판 역시 재산을 노린 자녀들에 의해 강제 입원당했던 박모씨(60)의 인신보호 청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2014년 5월 제청한 사건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신진단의 판단권한을 전문의 1인에게 부여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제 입원된 질환자가 퇴원을 요청해도 병원장이 거부할 수 있어 장기 입원의 부작용이 있고 보호기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9-29 14:53:01가족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 조항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 2명과 정신과 전문의 1명이 동의하면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간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병세에 대해 인지·판단 능력이 없는 만큼 신속한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정신질환의 치료 외에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가 공개변론을 연 사건에서도 신청인은 '평범한 갱년기 우울증 때문에 강제 입원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예인 법률사무소 권오용 변호사는 해당조항이 치료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전혀 오히려 불법감금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의무자와 환자 본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불법감금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구체적인 판단기준도 없이 정신과 의사 1명의 재량으로 강제수용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형사범죄자도 구속적부심 등 구제절차가 보장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가 없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로직의 염형국 변호사도 "치료의 영역에서는 의사의 의견을 따라야 하지만 강제입원이라는 인신구속은 사법기관이 판단해야 한다"면서 "보호자의 동의라는 간소한 절차에 비해 최장 6개월 동안 강제구금할 수 있다는 점은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오남용 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오남용 위험성' 때문에 적시치료를 위한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절차 상 인신구속과 치료를 위한 강제수용은 목적이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어떤 절차를 통해 강제수용을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A씨는 단지 갱년기 우울증 때문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된 사례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 보호자들의 동의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강제 입원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법원에 냈다. 하지만 병원은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에 A씨를 다른 정신병원으로 보내 버렸고, A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병원에 간 뒤에야 법원의 결정으로 풀려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신보건법이 입법목적과 달리 부당한 목적을 위한 장기간의 감금이나 인신구속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5년 5월 정신보건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지금까지 헌재에는 이번 사건 외에도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과 관련해 모두 13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하지만 당사자가 이미 병원에서 퇴원조치 되는 등 대부분 헌법소원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4-14 17:30:19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호법의 위헌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14일 공개변론을 연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신보건법 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이 조항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 2명과 정신과 전문의 1명이 동의하면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벼운 정신질환으로 굳이 입원할 필요성이 없는 환자나 특별한 이상이 없는 환자들까지 강제입원이 가능하게 돼 인권침해요소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환자 당사자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강제입원이 가능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 사례를 다룬 시사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등 언론에서도 여러차례 피해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이 사건의 신청인 역시 "가벼운 갱년기 우울증 진단을 받았을 뿐인데 강제입원이 됐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2014년 6월 서울중앙지법은 "정신보건법이 입법목적과 달리 부당한 목적을 위한 장기간의 감금이나 인신구속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15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정신보건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 대부분은 일상상활이 어려울 정도인데도 본인의 상태를 인지하거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강제입원 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번 사건 외에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과 관련해 모두 13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하지만 당사자가 이미 병원에서 퇴원조치 되는 등 대부분 헌법소원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4-14 08: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