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 유명 아이돌 출신 배우 이타가키 미즈키가 사망했다. 향년 25세. 이타가키 미즈키의 유족은 지난 17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타가키 미즈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부터 앓고있던 정신 질환으로 인해 올해 1월말부터 행방불명 상태였다. 경찰 및 친구들의 협조로 수색을 계속해왔으나 얼마 전 경찰로부터 도쿄 시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은 “팬 여러분께 늦게 알려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평소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연예 활동에 임해왔다. 활동 복귀를 준비하고 있던 중 인생을 마감하게돼 본인도 억울했을거라고 생각한다. 생전 응원해주신 팬분들, 관계자분들께 아무런 보고를 드리지 않는 것은 그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족은 “지금까지의 활동을 따뜻하게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그동안 응원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타가키 미즈키는 지난 2014년 보이그룹 밀크(M!LK)로 데뷔했다. 이후 배우로 전향해 영화 ‘클로버’, ‘솔로몬의 위증’, ‘히비키’ 등과 드라마 ‘섬마을 선생님’, ‘마을 의사 점보’ 등에 출연했다. 지난 2015년에는 ‘솔로몬의 위증’으로 제25회 일본 영화 비평가 대상에서 신인남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18 10:08:26[파이낸셜뉴스] 대전 김하늘양 피살 사건의 가해자가 정신 질환을 가진 교사로 밝혀지면서 같은 병력 환자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낙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신의학과 등 전문가들은 범죄는 단죄하되, 일반 환자들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칫 적극적인 치료에 나선 환자들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염려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지난 2023년 기준 100만7079명이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8 이래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동시에 역대 최대 수치다. 우울증 치료 환자는 지난 2021년 87만1723명, 2022년 95만263명 등 매년 10%가량 꾸준히 늘고 있다.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환자 수도 2023년 기준 68만5522명으로, 2021년부터 2년간 3만여명이 증가했다. 치료를 받지 않는 숨은 환자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난다. 하지만 대전 사건 발생 이후 이들에 대한 시선은 더욱 곱지 못하다. 의과대학 재학생이라 밝힌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전 사건과 지난 2019년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이 모두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경계령을 주장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신 병력을 보유한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형태의 사회적 편견이 확산되면, 치료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만약 이들이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병세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시 사회적 우려를 가중시킨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어떤 사회 집단 전체로 편견 같은 것들이 부당하게 확산되면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도한 낙인찍기 자체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나종호 예일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울증에 대한 낙인을 강화시켜 도움을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해도, 정신 병력과 범죄 행위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또 사회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 교수는 "정신 병력과 범죄 행위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사회 전체적, 교사 전체적으로 일반화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정신 질환 측면의 범죄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 제어와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시스템 문제"라고 평가했다. 정신 질환에 대한 교육과 홍보 필요성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정신 질환은 과거부터 특별한 병이고 다른 병이라고 말하는데 편견을 없애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며 "초중고 교과서에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담는 등의 교육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2-17 15:43:59[파이낸셜뉴스] 화려한 스타일과 독창적 패션 감각으로 등장할 때마다 눈길을 끄는 지드래곤은 방송과 개인SNS 등을 통해 다양한 네일아트를 선보인 바 있다. 지난 16일 방송된 MBC '굿데이'에 출연한 지드래곤은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서 (네일아트를)했다"고 밝혔다. 지드래곤처럼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은 '손톱주위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치는 게 좋다. 특히 손톱을 물어뜯는 정도가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강박에 가깝다면 일종의 '신체 중심 반복적 행동장애 일 수 있다. 이때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긴장감 등으로 '신체 중심 반복적 행동장애' 나타날 수도 신체 중심 반복적 행동장애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긴장감 등으로 인해 손톱 물어뜯기, 머리카락 뽑기 등 신체와 관련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장애다. 스스로 멈추려 노력해도 멈출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빈도와 정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피가 날 때까지 손톱을 물어뜯는 등 증상이 오랜 기간 강하게 반복된다면, 강박장애를 의심해야 한다. 손톱을 뜯는 강박 장애가 있으면 평소에 느끼는 우울감과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증거다. 본인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긴장을 완화하려고 손톱을 뜯거나 모발을 뽑는 것일 수 있다. 이 같은 잘못된 습관을 방치했다가는 불안장애, 틱 장애 등 또 다른 정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손톱 밑에는 다양한 세균 득실..'손톱주위염' 주의 손톱 뜯기는 정신 건강 뿐만 아니라 실제 신체 건강에도 안 좋다. 손톱 밑에는 폐렴균, 요도 감염균, 효모균 등 다양한 세균이 살고 있는데, 입으로 손톱을 뜯다가 병균에 감염될 수 있다. 손톱이나 살이 뜯겨 난 틈 사이로 세균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손톱주위염'도 주의해야 한다. 손톱주위염은 손톱 주위에 염증, 농양이 생기는 질환이다. 손톱주위염이 생기면 고름이 차올라 빠져나오지 못해 손톱과 손톱 주변 살 사이가 빨갛게 붓고 해당 부위를 만졌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자연 치유되지만 방치하거나 계속 자극이 가해지면 농양이 생기고 손톱 뿌리 손상, 손톱 변형·소실이 발생할 수 있다. 주위 피부와 피하조직으로 세균 감염이 진행되면 봉와직염, 뼈로 진행되면 화농성 관절염이나 골수염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손톱 물어뜯기..구강 건강에도 치명적 구강 건강에도 치명적이다. 딱딱한 치아와 손톱이 부딪혀 이빨이 깨질 수 있고, 치열이 안쪽으로 어긋날 수도 있다. 이빨이 완전히 자라지 않은 아이의 경우에는 치아 성장 발달이 지연되거나, 얼굴·턱관절 변형의 위험성도 있다. 예방법에는 보습제를 잘 발라 보습에 신경 쓰며, 손톱을 짧게 깎지 않는 것, 소톡된 손톱깎이를 이용해 손톱을 자르는 것 등이 있다.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심하다면 손톱을 뜯는 행위를 다른 행동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손톱을 미리 짧게 자르고, 손톱 대신 씹을 수 있는 껌 등을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다. 충동이 생길 때마다 주먹을 쥐거나 뜨개질하는 등 다른 행동으로 전환하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강박이 심하다면 접착 붕대를 사용해 손끝을 감싸줘 물어뜯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스스로 습관을 고치기 힘들다면 정신의학과를 찾아 약물치료나 행동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편 네일아트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손톱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손톱이 약해져 '조갑연화증'이나 '조갑박리증'이 생길 수 있다. 조갑연화증은 손발톱이 잘 부스러지고 갈라지는 질환이며, 조갑박리증은 손발톱이 피부와 분리되는 질환이다. 네일아트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꼭 해야한다면 젤을 제거한 후 최소 1~2주는 쉬는 등 손톱이 자극에서 회복되고 손실된 수분을 보충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17 15:16:16[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베트남에서 발생한 전 프로게이머 이모씨의 살인 사건에 대해 이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이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하노이 호텔 살인을 다뤘다. 지난해 5월 부모님께 출장을 간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박씨는 다음 날 사망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그의 남자친구 이씨가 체포됐다. 이씨는 박씨와 함께 호텔 객실로 들어간 지 10분 뒤 홀로 나와 옥상에서 자살소동을 벌였고, 이 때문에 경찰에 체포됐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그의 정체는 닉네임 ‘야하롱’으로 활동했던 유명 프로게이머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로 한때 유망주로 불리기도 했다. 초기 진술에서 이씨는 “박씨가 성관계를 거부해 살해했다”고 말했으나 이후 과거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발각 돼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씨의 지인은 “그가 2023년 벌어진 네일숍 알몸 난동 사건 주인공”이라며 당시 그를 본 사람들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았다’고 목격담을 얘기했다. 네일샵 난동 당시에는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베트남에서 진행된 마약 검사에서는 마약 성분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씨의 아버지는 아들 범행이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애가 아프다. 양극성 장애(조울증)인데 도파민이 과다 분비 돼 마약 한 사람처럼 그렇다. 정신질환약에 의한 범행일 수 있다.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양극성 장애 1형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씨는 베트남 하노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정식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면회도 불가능한 상태다. 현지 변호인은 “정신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그가 마약을 복용한 것은 알지만 무엇을 복용했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6 16:39:54[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하늘이법에) 교원 정신건강 관련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불이익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교사들의 정신 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학부모들에게 학교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울타리라는 사회적 신뢰에 금이 가면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보면 사전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비극을 막을 안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사건 당일 오전 교육청 장학사가 현장 조사를 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건 발생 나흘 전 동료 교사를 폭행했음에도 즉각적 업무 배제나 분리 조치가 없었다"며 "이 또한 시스템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보건 당국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 비율이 2018년 1000명당 16.4명이었는데 5년 지난 2023년에는 1000명당 37.2명으로 2배 넘게 폭증했다"며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의 안전을 위해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2025-02-13 08:58:59우울증을 앓던 40대 교사가 초등학생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을 겪는 교원에 대한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관련 교원 수는 점점 늘고 있는 반면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에게 정신질환 진료를 지원하고 교육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정신질환이 처벌의 감경사유로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스스로 휴직 외에 분리 방법 없어 1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교사 스스로 휴직을 신청하는 것 외에 정신질환 등 문제를 겪는 교원을 분리할 방법은 없다.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직권면직 또는 직권 휴직 등을 결정할 수 있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상 심의위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겪는 교원에 대한 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휴·복직이 반복되는 경우 등에만 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교사가 심의위 회부에 동의하지 않으면 개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휴직이 반복돼서 학교에서 교육청에 심의위를 건의하더라도 교사가 문제를 제기하면 학교와 교사가 싸우는 구조가 된다"며 "현장에서는 교사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해 교사 A씨가 조기 복직하는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우울증을 이유로 6개월 휴직에 들어갔던 A씨는 20여일 만에 학교로 복귀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했다. 휴직한 교사의 복직 여부는 교육청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는데, 의사 소견 외에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게 교육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복직 후 컴퓨터를 망가뜨리거나 동료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 문제 행동이 계속됐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리 시스템 정비와 확충 등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종사자(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3년 1만3943명에 달했다. 1000명당 34명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8년(6286명)과 견줘 2.2배 급증했다. 초·중·고등학교 종사자에는 교원 등이 포함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교사들에게 정신건강검진을 받도록 강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학교 인사위원회를 통해 교육청에 문제 교사에 대한 집중 조사를 의뢰하고 의사 진단을 근거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교장, 학부모 눈 밖에 난 교사를 배제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심신미약' 통하지 않을 듯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심신미약이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뜻한다.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아이에게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점 등을 보면 아주 정교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복직을 한 만큼,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원도 심신미약을 감경사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다.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1년간 살인·존속살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1심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결과, 심신미약이 감경사유로 받아들여진 경우는 9건에 그쳤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닌 경우 감경 사유로 보지 않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면서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임의적 감경사유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춰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서민지 기자
2025-02-12 18:23:43[파이낸셜뉴스] 우울증을 앓던 40대 교사가 초등학생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을 겪는 교원에 대한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관련 교원 수는 점점 늘고 있는 반면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에게 정신질환 진료를 지원하고 교육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정신질환이 처벌의 감경사유로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스스로 휴직 외에 분리 방법 없어 1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교사 스스로 휴직을 신청하는 것 외에 정신질환 등 문제를 겪는 교원을 분리할 방법은 없다.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직권면직 또는 직권 휴직 등을 결정할 수 있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상 심의위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겪는 교원에 대한 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휴·복직이 반복되는 경우 등에만 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교사가 심의위 회부에 동의하지 않으면 개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휴직이 반복돼서 학교에서 교육청에 심의위를 건의하더라도 교사가 문제를 제기하면 학교와 교사가 싸우는 구조가 된다"며 "현장에서는 교사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해 교사 A씨가 조기 복직하는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우울증을 이유로 6개월 휴직에 들어갔던 A씨는 20여일 만에 학교로 복귀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했다. 휴직한 교사의 복직 여부는 교육청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는데, 의사 소견 외에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게 교육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복직 후 컴퓨터를 망가뜨리거나 동료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 문제 행동이 계속됐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리 시스템 정비와 확충 등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종사자(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3년 1만3943명에 달했다. 1000명당 34명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8년(6286명)과 견줘 2.2배 급증했다. 초·중·고등학교 종사자에는 교원 등이 포함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교사들에게 정신건강검진을 받도록 강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학교 인사위원회를 통해 교육청에 문제 교사에 대한 집중 조사를 의뢰하고 의사 진단을 근거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교장, 학부모 눈 밖에 난 교사를 배제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심신미약’ 통하지 않을 듯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심신미약이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뜻한다.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아이에게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점 등을 보면 아주 정교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복직을 한 만큼,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원도 심신미약을 감경사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다.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1년간 살인·존속살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1심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결과, 심신미약이 감경사유로 받아들여진 경우는 9건에 그쳤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닌 경우 감경 사유로 보지 않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면서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임의적 감경사유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춰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서민지 기자
2025-02-12 16:42:05[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8세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 교사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정신질환이 감경사유로 고려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해당 학교 교사 명모씨가 1학년 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명씨는 범행 당일 흉기를 구입하고,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명씨는 지난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 여러 차례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6개월간의 질병 휴직을 떠났다가, 20여일만에 복직한 상태였다.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명씨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심신미약이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뜻한다. 형법 10조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명씨가 심신미약으로 감경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아이에게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점 등을 보면 아주 정교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복직을 한 만큼,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보는 경우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다"고 했다. 실제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1년간 살인·존속살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1심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결과, 심신미약이 감경사유로 받아들여진 경우는 9건으로 절반이 안 됐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닌 경우 감경 사유로 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도 투약을 소홀히 했고, 범행 한 달 전부터 칼을 지니고 다니며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세웠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상황으로, 당시 옆집 이웃이 고의로 소음을 유발한다는 망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임의적 감경사유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춰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2-12 16:12:11[파이낸셜뉴스] 우울증을 앓던 40대 교사가 초등학생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을 겪는 교원에 대한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개인적인 이유 또는 업무 스트레스 등을 겪으며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교원 수는 점점 늘고 있는 반면 관련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에게 정신질환 진료를 지원하고 교육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교사 스스로 휴직을 신청하는 것 외에 정신질환 등 문제를 겪는 교원을 분리할 방법은 없다. 규정상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직권면직 또는 직권 휴직 등을 결정할 수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심의위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겪는 교원에 대한 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심의위 대상이 아니었다는 게 대전교육청의 해명이다. 질환으로 인한 휴·복직이 반복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해당 교원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교사가 심의위 회부에 동의하지 않으면 개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휴직이 반복돼서 학교에서 교육청에 심의위를 건의하더라도 교사가 문제를 제기하면 학교와 교사가 싸우는 구조가 된다"며 "현장에서는 교사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해 교사 A씨가 조기 복직하는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우울증을 이유로 6개월 휴직에 들어갔던 A씨는 20여일 만에 학교로 복귀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했다. 휴직한 교사의 복직 여부는 교육청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는데, 의사 소견 외에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게 교육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복직 후 컴퓨터를 망가뜨리거나 동료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 문제 행동이 계속됐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리 시스템 정비와 확충 등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종사자(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3년 1만3943명에 달했다. 1000명당 34명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8년(6286명)과 견줘 2.2배 급증했다. 초·중·고등학교 종사자에는 교원 등이 포함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교사들에게 정신건강검진을 받도록 강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학교 인사위원회를 통해 교육청에 문제 교사에 대한 집중 조사를 의뢰하고 의사 진단을 근거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교장, 학부모 눈 밖에 난 교사를 배제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교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교사를 사전에 발견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2-12 13:19:20[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가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신 병력을 가진 교원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의 휴직·복직 관련 예규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질병 휴직 교원의 복직은 본인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가 전부다. 진단서에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만 있으면 복직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는 정신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했다. 이 교사는 정신질환으로 지난해 12월 초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가 연말에 갑자기 복직했다. 이전에도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수차례 병가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달 초 해당 교사가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 행동을 보이자 재휴직을 권고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교사의 학생 살해라는 사상 초유의 참혹한 범행으로 이어졌다. 재휴직이 무산된 것은 '질병 휴직은 2년 내 가능하며 같은 사유로는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인이 재휴직을 원하지 않았을 수 있고, 해당 규정을 들어 시교육청이 재휴직이 불가하다고 했을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재발 사유가 있으면 동일 병명으로도 휴직에 들어갈 수는 있다"며 "가해 교사의 재휴직이 불가능하다고 학교에 회신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위원회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의 교직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장치로, 심의 후 교육감이 직권으로 휴직이나 면직을 권고할 수 있다. 현재 서울, 광주, 세종, 대전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이다. 대전교육청은 2015년 9월부터 질환교원심의위를 운영해왔으나 2021년 이후 단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교육청은 "제도적 장치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가 있는데 과도하게 가동될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17개 시도교육청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해 교사처럼 본인 청원에 의한 휴직은 애초 질환교원심의위 대상이 아니란 점도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정신질환은 외부의 부정적 인식과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청원 휴직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심의위원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교원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종합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정신질환 병력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정부가 수집·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관련 법 개정 등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2-11 16: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