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사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정유정은 하급심인 1·2심 재판 과정에서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필사적으로 감형 노력을 기울였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이를 "전략적"이라고 판단했다. ■무기징역·전자발찌 부착 확정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20대 또래 여성 A씨 집에 들어가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대화를 거는 방식으로 A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시신을 훼손하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인근 풀숲에 시신을 유기했다. 정유정이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정유정은 1·2심에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후 상고했다. 정유정 측은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과 함께 (가석방 출소 후)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치추적 전자창지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주장하지 않았는데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반성문 47회, 살해 동기 ‘환생’ 주장정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성문에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정유정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정유정은 1심에서만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 둔 것처럼 너무나도 작위적이고 전략적"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말을 바꾸어 가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도 방어권 행사라 볼 수 있으나 그러한 행태들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밝혀지는 진실 앞에 무색해지게 되는 바,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남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를 맡았던 판사는 다른 사건 피고인의 결심 공판에서도 이를 지적했다. 그는 "정유정도 계속 반성문을 써내고 있지만 그게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라며 "반성문은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유정은 2심에서도 40여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판단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3 18:44:58[파이낸셜뉴스] '부산 또래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 정유정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를 111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원망과 분노가 부른 '살인'14일 공소장에 따르면 정유정은 한살 때 엄마가 곁을 떠났고 여섯살 때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 조부의 손에서 컸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살기도 했으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정유정은 지난 2014년 아버지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자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적도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할아버지·새 할머니와 살다가 새 할머니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가족들과 잦은 불화를 겪으면서 대학에 진학해 독립하기를 희망했으나, 대학 진학과 공무원 시험에 실패하는 등 어려운 경제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강한 불만이 원망과 분노로 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정유정의 원망과 분노는 지난해 5월 20일께 집 청소 문제로 시작된 할아버지와의 말다툼을 계기로 실제 사람을 죽여 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정유정은 기존에 사용해 본 적이 있던 과외 중개 앱을 이용해 살해할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해당 앱에 자신을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소개하며 영어 과외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안타깝게도 20대 여성 A씨가 정유정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처음 A씨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정유정의 과외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정유정은 계속해서 과외를 해 달라고 요구했고 일단 시범 과외 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를 수락했고 중학생 아이와 자신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다. 약속 날짜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6시께였다. 사건 당일 정유정은 중고로 구매한 교복을 입고 중학생인 척을 하면서 A씨 집에 찾아갔다. 집에 들어간 정유정은 A씨가 혼자 산다는 걸 파악한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A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했다. 정유정은 A씨를 111차례나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행동도 치밀했다.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오면서 마트에 들러 칼, 락스, 비닐봉투 등을 구입했다. 다시 A씨의 집으로 돌아와서는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캐리어에 담았다. 살인에 시신 유기...무기징역 선고정유정이 A씨의 집에서 나온 것은 사건 다음날인 지난해 5월 27일 새벽이다. 시신을 담은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A씨 집을 빠져나왔다. 곧장 택시를 탄 정유정은 경남 양산 호포역과 물금역 사이 지점에서 하차한 뒤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과 가방을 버렸다. 당시 정유정을 태운 택시 기사가 새벽 시간대 캐리어에 혈흔이 묻은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경찰은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다. 이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정유정은 검찰 송치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의 경우 "20대 피해자는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살인 욕구 실현 때문에 살해됐다"며 "사회 구성원에게 이유 없이 범행 대상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고 모방 범죄 증가로 불신을 조장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대법원에서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유정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동안 약 60회가량 반성문을 제출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6-13 14:51:08[파이낸셜뉴스] 20대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정유정은 하급심인 1·2심 재판 과정에서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필사적으로 감형 노력을 기울였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이를 "전략적"이라고 판단했다. 무기징역·전자발찌 부착 확정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20대 또래 여성 A씨 집에 들어가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대화를 거는 방식으로 A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시신을 훼손하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인근 풀숲에 시신을 유기했다. 정유정이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정유정은 1·2심에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후 상고했다. 정유정 측은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과 함께 (가석방 출소 후)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치추적 전자창지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주장하지 않았는데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반성문 47회, 살해 동기에 '환생' 주장... 법원 "의구심", "전략적 행동"정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성문에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정유정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정유정은 1심에서만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 둔 것처럼 너무나도 작위적이고 전략적”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말을 바꾸어 가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도 방어권 행사라 볼 수 있으나 그러한 행태들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밝혀지는 진실 앞에 무색해지게 되는 바,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남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를 맡았던 판사는 다른 사건 피고인의 결심 공판에서도 이를 지적했다. 그는 "정유정도 계속 반성문을 써내고 있지만 그게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라며 "반성문은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유정은 2심에서도 40여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판단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3 11:15:48[파이낸셜뉴스] 20대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20대 또래 여성 A씨 집에 들어가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시신을 훼손하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인근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정유정이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당시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대화를 거는 방식으로 A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성문에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호소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정유정이 진정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유정은 1심에서만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 둔 것처럼 너무나도 작위적이고 전략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남길 수밖에 없다”며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가 ‘환생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등 모순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도 정유정의 선처 호소는 계속됐다. 정유정은 47차례의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했지만, 판단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결에 정유정이 형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정유정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3 10:58:55[파이낸셜뉴스] '또래 여성 엽기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탄하지 않은 성장 과정에서 원망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면의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하고자 파괴적인 행동에 몰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누적된 좌절감, 폭력적인 충동과 분노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직업, 나이, 교육 정도, 가족 관계, 범행 동기, 사전계획 유무,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철저하게 심리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정은 1심 때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데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에 46차례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3-27 15:09:4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과외 아르바이트 중개 앱에는 글이 하나 올라왔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영어 과외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었다. 글을 본 20대 여성 A씨는 앱을 통해 연락하게 됐고 글을 작성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A씨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과외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글 작성자는 계속해서 과외를 해 달라고 요구했고 일단 시범 과외 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A씨는 이를 수락했고 중학생 아이와 자신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다. 약속 날짜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6시께였다. 그렇게 '부산 또래 여성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 시작됐다. 사건의 피의자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에서 알게 된 부산 소재의 A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살인을 저지르기 전부터 2차례 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범행 수일 전 같은 과외 앱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북구의 한 산책로 유인했지만, 주변에 행인들이 지나다니고 있어 미수로 그쳤다. 이후 같은 앱에서 알게 된 10대 남성 B씨를 채팅으로 유인하려 했지만, 채팅 내용에서 이상함을 느낀 B씨가 범행 장소로 나오지 않아 미수로 그쳤다. 2차례 미수 사건 이후에도 정유정의 살인 시도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정유정은 같은 과외 앱을 통해 A씨를 알게 됐다. 정유정은 중학생 자녀의 영어 과외를 해줄 교사를 찾는다며 학부모 행세를 하며 접근했다. 이어 A씨의 집을 찾아갈 당시에는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본인이 중학생인 척하며 찾아갔다. A씨의 집에 들어간 정유정은 A씨가 혼자 산다는 걸 파악한 뒤 흉기를 휘둘러 A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했다. 정유정은 A씨를 110차례 넘게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정유정의 행동은 치밀했다.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오면서 마트에 들러 칼, 락스, 비닐봉투 등을 구입했다. 다시 A씨의 집으로 돌아와서는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캐리어에 담았다. 다음날인 지난해 5월 27일 새벽 정유정은 시신을 담은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A씨 집을 빠져나왔다. 곧장 택시를 탄 정유정은 경남 양산 호포역과 물금역 사이 지점에서 하차한 뒤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과 가방을 버렸다. 당시 정유정을 태운 택시 기사가 새벽 시간대 캐리어에 혈흔이 묻은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완전 범죄를 꿈꾼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지갑 등을 시신유기 현장에 챙겨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정유정은 범행 전 범죄 수사 프로그램과 강력범죄를 다룬 사건 기사 등을 통해 범행을 미리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은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해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2-28 15:56:10[파이낸셜뉴스] "피해자와 유족에 죄송.." 28일 오전 부산고법 형사2 심리로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정유정에서 1심과 같은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유정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사건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의 법률대리인은 "검사 구형인 사형과 원심 형인 무기징역은 모두 법이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형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잘못은 비록 변명의 여지가 없이 중대한 것임이 틀림없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및 유사한 다른 판결에 비해 피고인에 대한 형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변론했다. 특히 정유정은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보이며 "큰 일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3년간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새사람이 돼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하늘에 계신 피해자분에게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 부산 금정구에서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유정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 시신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변 인근에 유기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과 정유정 모두 항소했다. 정유정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2-28 14:58:22[파이낸셜뉴스]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검찰이 정유정과 가족들의 접견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정유정이 감형을 위해 반성문을 작성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법 형사2-3부(김대현 부장판사)는 24일 사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인명을 경시하는 범행을 자행한 데다 살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뒤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고 범행 수법 또한 잔혹했다"며 "또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개선의 점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근거로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녹취록, 파일을 제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아버지와 접견할 당시 정유정이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일 목적으로 반성문을 적어야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압수수색 당시 '방을 치워놨어야 한다'며 할아버지를 원망하는 모습 등도 함께 담겼다고 한다. 정유정은 1심에서 10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정신과 치료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본질적은 부분은 아니다"며 "피고인의 과잉 행동 등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형 자료로 참작해달라"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24 19:07:34[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검찰(부산지검은)은 1심 재판부가 정유정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경 과외 앱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A씨(26·여)의 집을 방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의 사체를 훼손했고 사체 일부를 양산시 소재 공원에 유기했다. 검찰은 정유정의 범행이 동선, 대상 물색 방법, 준비·실행 과정 등을 종합해봤을 때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살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 역시 계획적 범행을 인정하고 정유정이 주장한 심신미약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정유정의 불우한 성장 환경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 지난 2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기간은 내달 1일까지다. 정유정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정유정 변호인은 1심 선고 당시 "검찰에서 항소하면 그때 가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9 09:46:21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훼손·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가 지난 24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눈높이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어떤 잣대로 정유정의 범죄를 판단했을까. ■ "비참한 최후...엄중히 책임 물어야"정유정의 범죄를 재구성해보자.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부산 금정구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흉기를 거듭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111차례나 휘둘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20대 청년 피해자는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살인 욕구 실현 때문에 살해됐다.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억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며 "사회 구성원에게 이유 없이 범행 대상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고 모방 범죄 증가로 불신을 조장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 '사형' 아닌 무기징역, 왜?검찰은 "무기징역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에 충분하나, 20대 나이인 피고인(정유정)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법은 살인죄를 저지르더라도 교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일반적으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10년에서 15년 내외의 형에 처해진다. 분노로 인해 우발적으로 살인한 경우 등을 따지게 된다. 법조계에선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중형'에 해당한다고 본다. 법원이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최고 단계인 제5유형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란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으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살해욕의 발로 또는 충족으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양형 기준은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대해 2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형은 법정최고형이라는 점에서 재판부 역시 이에 부담을 가진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궁극의 형벌이어서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전과유무, 범행 동기 등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고 심리 후 사형이 정당하다는 사정이 밝혀질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1-27 18: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