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8일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 전 차장을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께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비밀인 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교체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차관은 2018년 4월께 2차례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장비 반입 등의 군사작전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국가안보실 1차장 재직 시절인 2020년 8월~2021년 4월께 6차례에 걸쳐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반대단체에 유사한 작전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8년 4월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드기지에 공사자재 등을 반입하라는 군사작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현장 지휘관인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중단을 명령한 혐의도 받는다. 사드 반대단체는 6개 단체가 통합된 조직으로 '범민련남측본부'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등 대법원에서 인정한 이적 단체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사드 관련 정보를 심층분석 보고서로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이 중국을 상대로 작전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조치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 작전 정보가 군사 기밀이 아니라고 봤다. 감사원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에 지난 1월 서 전 차관의 주거지와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에는 사드배치 추진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08 17:17:22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30일 소환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을 비롯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은 2017년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배한글 기자
2025-03-30 18:31:0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30일 소환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을 비롯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은 2017년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2023년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정 전 실장 등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서 전 차장의 주거지와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4일에는 사드 배치 추진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30 13:36:53[파이낸셜뉴스] 탈북 어민들을 강제북송 시킨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인사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유죄판결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셈이다. 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실제 북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해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상 불이익을 과하지 않게 하는 게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해 탈북 어민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을 결정해 신체의 자유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다만 이외에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보고서 허위작성 △중앙합동정보조사 조기종결 등 혐의에 대해선 이유 무죄나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뒤 정 전 실장은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결은 현명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양형 사유에서 밝힌 내용들은 이 사건에 대한 무죄를 선고할 만한 것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강제적으로 다시 북한으로 보냈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당시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하고 이틀 만에 합동 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의 북송을 결정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이들 어민이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북송을 진행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탈북 어민을 강제 송환하게 해 관계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이들 어민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정부 조사팀 보고서에 탈북 어민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조사를 조기 종결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9 16:03:1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간첩 수사 마저 막는 이적 탄핵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관련 정보를 주한중국무관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간첩행위'로 규정, 이를 수사 의뢰했던 최재해 감사원장이 거대야당에게 탄핵당했음을 적극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대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 △거대야당의 예산안 삭감 △거대야당의 간첩죄 개정 반대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 등이 국회의 권한이란 이름으로 남용되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중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음을 강조, "간첩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조차 탄핵이란 정치적 수단으로 저지하는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확인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간첩행위로 변호인단은 "최재해 원장은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한 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었다"면서 "정의용 실장이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주한중국무관에게 전달한 간첩행위를 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군사상 기밀 유출에 대한 실무진의 반대를 묵살했다"면서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 정부에 항의를 했다는 사실 역시 우리 국민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하고, 관련 정보를 중국에 넘기는 간첩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한미동맹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간첩행위로 판단했다"면서 "더욱이 이러한 반헌법적, 반국가적인 행위에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며 가세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제도권 내에 반국가세력이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 인식했다"고 거듭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당의 최 원장 탄핵에 변호인단은 "탄핵소추권을 남발해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무위로 돌리고 감사원의 감사를 무력화하겠다는 노골적인 저항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날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단 1회로 종결하며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은 "국회 측의 여러 탄핵소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에 대한 신문 후 그대로 심리를 종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조기 종결이 보여주는 것은, 탄핵소추권의 남발과 반국가세력이 우리 사회의 제도권 뿐 아니라 거대 야당의 내부까지 비집고 들어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2-13 18:32:1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이 기소 2년여 만에 결론이 내려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책임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은 탈북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고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탈북민들이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 북송 결정을 지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9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 2월 기소된 지 2년여 만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북송한 일이다. 정부 측은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북송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재판에 넘겼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14 17:35:05[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지난달 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자세한 감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사드 배치 지연 의혹과 관련해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한 건 맞다”고 밝혔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 지연 의혹 감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을 위시해 문재인 정부 때 외교·안보 고위직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드러나 검찰 수사의뢰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관련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해 사드 배치를 고의적으로 지연했다는 내용으로,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해 7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가 이뤄지던 시기,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12월 3일 안보실 회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연내 사드가 배치돼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서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실제로 사드 배치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이뤄지지 못했고, 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인 지난해 6월에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1-18 21:01:18[파이낸셜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28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행위가 당시 남북 관계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강제 북송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정 전 실장 측은 "보복 목적의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정 전 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원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통일부에 이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강제 북송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경색된 남북 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살인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상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했어야 함에도 당시 아시안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위법적인 강제 북송 조치를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이들의 강제 북송 의사결정이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봤다. 헌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계 법령상 북한 주민도 국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을 때 '비보호 결정'은 할 수 있어도, 추방이나 강제 북송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법률을 해석할 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분은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강제 북송 사건은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정 전 실장 측은 "흉악살인범을 북한으로 송환한 행위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반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단선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논리대로라면 북송과정에서 발생한 SI(특별취급 기밀정보) 첩보 취득과 북한어선 나포, 구금을 통한 합동 정보조사 등도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는 첩보 취득과 선박 나포 등 행위도 모두 범죄행위가 되는데, 강제 북송 조치만 위법하다며 기소한 것은 편향된 잣대라는 것이다. 변호인은 군사 행동과 관련한 입법적 규율이 매우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대한민국의 안보당국은 지금까지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 없이도 북한 주민의 통신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군사 행동을 취해왔다"고 했다. 별도의 법률적 근거 없는 군사적 행동에 대해 판단할 때 휴전협정 체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2-28 16:24:25[파이낸셜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28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원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통일부에 이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실장 측은 "북한 주민이 귀순 진정성 없이 귀순 의사만 형식적으로 표시해도 북한 공민의 지위를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만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탈북 어민도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되는 만큼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야 했다고 보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2-28 11:22:48[파이낸셜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내가 탈북민 북송을 결정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최종 책임자를 문 전 대통령이 아닌 정 전 실장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은 정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등 관계기관 보고를 종합한 뒤 내가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 정상적인 절차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북송 결정을 내린 이후에 보고만 드렸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한 뒤 이에 맞춰 국정원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정원 매뉴얼상 탈북민은 귀북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만 북송할 수 있다. 검찰은 어민 2명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북한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귀북 의사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은 “해당 탈북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동해상에서 수차례 도주 시도를 하는 등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입장문에서도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로 애초에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문 전 대통령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 금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 탈북민 문제를 긴급하게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실장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은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노 전 비서실장은 안보 현안에서 별다른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03 06: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