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지난달 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자세한 감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사드 배치 지연 의혹과 관련해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한 건 맞다”고 밝혔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 지연 의혹 감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을 위시해 문재인 정부 때 외교·안보 고위직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드러나 검찰 수사의뢰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관련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해 사드 배치를 고의적으로 지연했다는 내용으로,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해 7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가 이뤄지던 시기,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12월 3일 안보실 회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연내 사드가 배치돼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서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실제로 사드 배치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이뤄지지 못했고, 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인 지난해 6월에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1-18 21:01:18[파이낸셜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28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행위가 당시 남북 관계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강제 북송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정 전 실장 측은 "보복 목적의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정 전 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원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통일부에 이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강제 북송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경색된 남북 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살인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상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했어야 함에도 당시 아시안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위법적인 강제 북송 조치를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이들의 강제 북송 의사결정이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봤다. 헌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계 법령상 북한 주민도 국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을 때 '비보호 결정'은 할 수 있어도, 추방이나 강제 북송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법률을 해석할 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분은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강제 북송 사건은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정 전 실장 측은 "흉악살인범을 북한으로 송환한 행위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반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단선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논리대로라면 북송과정에서 발생한 SI(특별취급 기밀정보) 첩보 취득과 북한어선 나포, 구금을 통한 합동 정보조사 등도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는 첩보 취득과 선박 나포 등 행위도 모두 범죄행위가 되는데, 강제 북송 조치만 위법하다며 기소한 것은 편향된 잣대라는 것이다. 변호인은 군사 행동과 관련한 입법적 규율이 매우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대한민국의 안보당국은 지금까지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 없이도 북한 주민의 통신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군사 행동을 취해왔다"고 했다. 별도의 법률적 근거 없는 군사적 행동에 대해 판단할 때 휴전협정 체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2-28 16:24:25[파이낸셜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28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원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통일부에 이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실장 측은 "북한 주민이 귀순 진정성 없이 귀순 의사만 형식적으로 표시해도 북한 공민의 지위를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만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탈북 어민도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되는 만큼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야 했다고 보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2-28 11:22:48[파이낸셜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내가 탈북민 북송을 결정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최종 책임자를 문 전 대통령이 아닌 정 전 실장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은 정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등 관계기관 보고를 종합한 뒤 내가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 정상적인 절차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북송 결정을 내린 이후에 보고만 드렸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한 뒤 이에 맞춰 국정원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정원 매뉴얼상 탈북민은 귀북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만 북송할 수 있다. 검찰은 어민 2명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북한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귀북 의사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은 “해당 탈북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동해상에서 수차례 도주 시도를 하는 등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입장문에서도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로 애초에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문 전 대통령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 금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 탈북민 문제를 긴급하게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실장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은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노 전 비서실장은 안보 현안에서 별다른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03 06:51:39[파이낸셜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31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 안보라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을 상대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 어민 2명의 귀순 의사에도 강제로 북송한 사건을 총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들 북한 어민은 2019년 11월 2일 어선을 통해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판단해 닷새 만에 이들을 북송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1-31 10:47:10[파이낸셜뉴스] [속보]검찰, '강제 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1-31 10:10:17[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여야가 연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당시 국민 보호 차원에서 흉악범을 추방한 것이라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을 향해 "거짓말"이라고 공세했고, 야당은 "여론몰이를 중단하라"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어민들의 강제추방 절차를 정식으로 밟았는지 여부와 그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강제추방한 나라를 북한으로 한 근거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을 강제추방할 때 외국인에게 충분히 이의신청 절차를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도 판단을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을 향해서는 "법정에서 선원들이 자백해도 처벌을 못 해서 강제북송했다고 한다. 이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며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를 노리고 한 것이 아닌가란 의심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을 난민으로 규정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정했고, 사실 규명을 위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탈북 어민을 중대한 범죄자라고 규정하는 비인도적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철저한 조사·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은 유엔 인권이사국인 대한민국 위상을 크게 추락시켰다"면서 정 전 실장과 민주당이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국가가 정치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정권은 오히려 지난 정부였고, 선거에서 심판받았다"며 민주당의 '여론몰이'라는 비판에 반박했다. 반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탈북어민이 '흉악범'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북한의 흉악범들 도피처로 만들자는 것인가. 여론몰이를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문재인 정부 비난을 위해 흉악범의 반인륜적 범죄까지 눈을 감아야 한단 말인가. 귀순 의향서를 썼냐, 안 썼냐는 중요하지 않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으로 인도되지 않기 위해 쓴 귀순동의서가 과연 순수한 의미의 귀순동의서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이런 일로 전 정권을 공격하는 일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서 "필요하면 이 문제로 인사 참사 문제와 더불어 2개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해도 좋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여당의 공세를 '정치보복'이라 규정하며 정 전 실장을 옹호했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탈북인 202명 중 139명을 북송했다. 당일 초고속으로 북송한 예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북어민들이) 무자비하게 16명을 살인했기 때문에 돌아가면 처벌받을 것을 뻔히 알고 귀순 의사를 밝혔을 수도 있다"면서 "정 전 실장이 아주 잘 파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전날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배포한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에서 해당 탈북어민들에 대해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고 표현하며 이들이 귀순 의향을 밝혔지만 진정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북한의 송환 요청이 없었으며, 국내법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7-18 15:51:54[파이낸셜뉴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요청에 우리가 탈북 어민을 강제 소환한 게 아니냐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는 단순히 중대 범죄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체 판단으로 송환을 결정한 단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그러면서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현재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건영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정 전 실장의 미국행 보도와 관련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멀쩡히 한국에 계신 분을 난데없이 미국으로 보내면 어떻게 하나"라고 비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7-17 13:30:36[파이낸셜뉴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흉악범들(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7-17 11:20:4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씨가 서울 한남동 외교부장관 공관을 찾아 정의용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공관을 둘러봐야 하니 나가달라"고 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일 "떳떳하면 CCTV 공개에 동의하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전날 윤석열 당선인 측이 입장문을 내고 "날조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연일 의혹을 제기하는 양상이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건희씨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강아지를 끌고 와 정의용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나가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씨가 공문 한 장 없이 외교부 공관을 찾아가 70대가 넘는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당황스러운 요구를 했다면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인수위는 그동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왔지만 연일 이어지는 전언과 보도를 접한 국민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서 "김건희씨와 윤석열 인수위가 떳떳하다면 CCTV 공개에 동의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 대변인은 김씨가 대통령 관사 결정에 개입했다면 '도를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관사를 결정하는 건 지극히 공적인 업무"라며 "배우자가 도를 넘어 개입했다는 의혹과 논란이 있는 만큼 명확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거듭 압박했다. 전날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김씨가 정 장관 부인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분명히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를 안고 와서 외교부 장관 사모님에게, 70대가 넘으신 분한테 잠깐 나가달라고 했다"며 장관 부인이 잠깐 나가 있을 동안 김 씨가 공관 안을 둘러봤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외교부 장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에게 직접 들었다"고 했다. 이런 행동이 사실이라면 "좀 심하지 않나"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입장문을 내고 "외교부와 사전 조율을 통한 방문이었다. 장관 배우자와 마주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TF는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를 안고 집안을 둘러보며 외교부 장관 배우자를 내쫓았다는 식의 주장은 매우 악의적이고 날조된 허위 사실"이라며 우 의원에게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공관 관리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김씨와 장관 배우자가 마주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는 게 TF 주장이다. 한편 조 대변인은 벤처기업 대표가 김건희씨를 통해 윤 당선인에게 '고액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 대변인은 "김건희씨와 삼각거래 의혹이 있는 허위잔고증명서 위조범 김모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벤처기업 비마이카 대표 조모씨가 고액 후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5-03 12: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