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법, 일명 '정인이법' 등 7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사 면허를 일정 기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가 논의하기로 하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이날 여야가 처리한 72건의 안건 중 법률안은 63건, 결의안 1건, 동의안 3건, 선출안 1건,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이다. 먼저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재석 229명,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관련 절차를 단축시키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원안 특례조항이 대부분 유지됐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며, 쟁점이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그간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던 여야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지지와 국민의힘 부산·경남(PK)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강대식, 곽상도, 구자근, 류성걸,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반대표를 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재석 256인, 찬성 248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됐다. 공제 적용기한도 오는 6월 말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현행 50% 공제율만 적용받는다. 또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 400만~1200만원의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를 받는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의 경우, 지난해에 한정해 사후관리를 1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 특별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석 239명, 찬성 233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발단계의 백신이나 의약품 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정인이법'인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에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개정안도 이날 재석 254인,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해죄를 적용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과잉입법 우려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2-26 18:51:28[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처리된 이른바 '정인이법'이 업그레이드 된 셈이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254인,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여야는 지난달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법정형 상향 등을 추가 논의해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피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두텁게 했다. 피해 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미혼부가 모(母)를 특정하지 않고도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2인, 찬성 246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친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모를 특정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2-26 16:07:46아동 청소년 범죄 피해자를 위해 활동해온 김예원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정인이법’을 앞다퉈 발의하는 것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애인권법센터에서 활동 중인 김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 만드는게 장난도 아니고 개악을 걸러낼 새도 없이 이 많은 법들을 오늘 소위심사하고 이틀 뒤 본회의 통과시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멈춰달라”며 “여론잠재우기식 무더기 입법해서 현장 혼란만 극심하게 하지 말고 아동 최우선의 이익 고려해서 잘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즉시분리 매뉴얼과 관련해선 “고위험가정, 영유아, 신체상처, 의사신고사건 다 이미 즉시분리하도록 돼있는데 그 매뉴얼이 잘 작동되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즉시분리를 기본으로 바꾸면 분리해서 가뜩이나 쉼터가 분리아동의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갈 데 없는 아이들 어디 보내려고 이러시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일은 어려운데 전문성 키울 새도 없이 법, 정책 마구 바꾸고 일 터지면 책임지라는데 누가 버텨내나?”라며 “조사, 권한 분산시켜 놓으니 일은 안 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한다”며 유기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와 수사는 아동인권과 법률은 전문성을 훈련받은 경찰이, 피해자 지원과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내밀한 정보DB와 서류 행정처리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하게 해달라”라며 “그래서 서로 일 미루지 않고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사건 지원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와 관련해선 경찰 여성범죄특별수사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아동학대특별수사대의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이제 자치경찰제+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초기 역할이 훨씬 중요해진다”면서 “아동학대특별수사대를 광역청 단위로 신설해서 아동학대사건 전문성을 집중강화하고 미취학아동 사건, 2회 이상 신고사건 등 취급사건의 범위를 정해서 책임있게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나도 가해자 강력처벌에 동의하지만 법정형 하한을 올려버리면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어진다"며 "아예 기소도 안 되고 법원에서도 높은 수준의 증거가 없으면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나온다"고 지적하면서 법정형 하한선을 조정할 게 아니라 권고양형을 상향 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도 즉시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즉시분리가 법에 있었고 매뉴얼도 다 있었다”면서 “현장에서 법률과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소리인데, 무슨 법을 이렇게 갑자기 무더기로 막 바꾸나”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즉시분리를 해서 도저히 시설이 안 나오면 정작 진짜 분리돼야 하는 아동이 분리 안 돼서 또 죽을 수 있다”며 “국회의원님들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면 국회로 나를 불러주면 내가 아는거 다 말해드릴테니 제발 진정하고 이런 식의 입법은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1-07 10:50:43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평균 4만여건의 신고와 2만4600여건의 학대가 발생했다고 한다. 또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134명이었고, 지난해에만 42명에 달했다. 올 들어 여행용 가방에 아홉살짜리를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천안사건과 잠시 목줄이 풀린 사이 탈출한 창녕 학대사건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16개월 정인이 학대 사망사고가 온 국민의 분노를 부글부글 끓게 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80%가 가정 내에서 벌어지고, 가해자의 77%가 부모라는 믿기 어려운 통계가 있다.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보니 피해아동이 문제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무려 82%다. 이 같은 재학대 발생건수는 지난 한 해에만 3431건이 발생했다. 비뚤어진 양육문화의 영향이 크다. 우리는 '훈육을 위한 최소한의 징계'와 '폭력적 체벌'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훈육용 징계는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 체벌과는 전혀 다르다. 이웃 일본에서는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가정교육(시스케)을 이유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부모는 물론 양육기관의 아동 체벌을 전면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서구권은 아동 체벌금지 원칙이 일찍 확립됐다. 1979년 스웨덴을 비롯해 59개 나라에서 부모는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을 체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우리도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는 민법개정안이 발의 중이다. 양부모에게 끔찍하게 학대당한 뒤 지난해 10월 사망한 정인이 사건 이후 "정인아 미안해"라는 국민의 외침에 국회가 응답했다. 특히 국민의힘 당내 조직인 청년의힘은 '아동학대 방지 관련 4법'을 가장 먼저 발의하면서 이 법의 이름을 '16개월 정인이법'이라고 명명했다. 정인이의 짧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양육문화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사랑의 매는 없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joo@fnnews.com 노주석 논설위원
2021-01-05 17:55:00[파이낸셜뉴스]16개월 입양 아동이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며 새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5일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아동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했지만, 21대 국회 개원 후 정쟁에만 몰두했던 여야가 '뒤늦게'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어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일명 '정인이 방지법'을 8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회에 계류된 90여건의 관련 법안도 뒤늦게 심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어서 졸속 심사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올해 들어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대아동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일명 '아동학대 무관용법'을 발의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와 수사에 착수토록했고, 지자체 조사과정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참여를 의무화 했다. 또 아동학대행위자의 진술 및 자료제출 거부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이 지난해 발의한 '아동학대방지3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대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가해부모와의 아동을 긴급히 분리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지자체장이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는 즉시 분리·보호법(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아동학대 범죄자가 또다시 학대행위를 하는 누범인 경우 가중 처벌법(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논의 및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 청년의힘 공동대표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은 피해아동과 목격자 등이 가해자와 분리된 곳에서 진술조사를 받을 수 있는 아동학대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께 아동학대방지법하고 관련된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백 의원께서 흔쾌히 화답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도 "크게 3개 정도의 법이 있고, 관련해 40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됐다. 이를 정리해 민법, 아동학대 관련 조항 등에 대해 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1-05 16:12:27[파이낸셜뉴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1-01-08 11:38:42[파이낸셜뉴스] 4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이 사건`은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故 정인 양이 입양 후 271일 만에 온 몸이 멍투성이로 사망한 사건이다. jinie@fnnews.com 박희진 기자
2021-01-04 15:58:36[파이낸셜뉴스]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33)에게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친부인 A씨는 방임 및 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당일 오후 2시30분쯤 119에 신고 전화를 했고 피해 아동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8시33분쯤 끝내 숨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이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피해 아동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도 진행했다. 경찰은 부검결과 '직장(대장)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지난 3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새로 만들어졌다.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무기징역이 최고형인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1-11-29 10:18:44[파이낸셜뉴스] 2살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양부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칭얼대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0시 9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가 입양한 B(2·여) 양은 전날 오후 6시께 A씨 자택인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다. 이 병원은 B 양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B 양을 살펴본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 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 B 양을 병원에 데려온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8일)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B 양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 양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양 이후부터 현재까지 B 양과 관련한 학대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 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의 명칭’이 ‘정인이법’이다. 해당 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5-09 18:11:14[파이낸셜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에 대해 "형량을 높여서 다른 정인이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냥 법정형을 사형으로 정하면 되지 않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인이와 같은 비극은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범죄자들은 엄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도 수사기관(경찰)의 직무태만과 규정위반도 중대한 원인"이라고 경찰의 부실수사를 지목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인이법은 정말 또다른 정인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인지, 정인이 이름을 내세우면 무조건 그 법에 대해 찬성을 해야하는 것인지 법률가라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26일 본회의에서 아동을 학대해 살인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이른바 '아동학대살인죄'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1-02-27 1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