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정인이 사건 등 실체 규명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와 인권정책관실은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에 따른 문제점을 짚었다. 평검사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방치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검찰이 연일 '검수완박' 입법 이후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지난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긴급 기자회견 이후 14일 반부패강력부, 이날 형사부와 인권정책관실, 21일에는 공공수사부와 과학수사부, 공판송무부 등 검찰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 형사부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대상은 경찰 송치사건으로 검찰 처리사건의 대부분(99% 이상)을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작년 한해 검찰이 경찰 송치사건을 보완수사 후 처리한 사건의 비율은 30%, 최근 2년 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 등을 거쳐 불기소한 사건은 20%에 달한다. 또 지난해 한 해 동안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를 통해 직구속한 인원은 886명, 2020년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사건을 검찰에서 보완수사로 기소한 사건은 1909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계곡 살인' 이은해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대검 형사부는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검찰 역할이 송치기록 검토 만으로 제한 될 경우, 경찰의 과잉·부실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기소 여부는 나중에 무죄를 받더라도 그 피해가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데, 기록 만으로 실체진실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대검은 "송치기록 검토만으로는 기소 여부나 경찰의 과잉·부실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수술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전 연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해 전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당시 공범들이 서로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밝혀냈다는 취지다. 정인이 사건 역시 아동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전문가 감정, 대검 통합심리분석,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어 양모를 '살인죄'로 처벌받게 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 김지용 형사부장은 "지금도 경찰 인력 부족 등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충실히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검찰 수사지휘권도 폐지된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딱히 강제할 수단도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정책관실 역시 '검수완박' 법안이 경찰의 독자적 구속기간을 연장한 부분과 경찰의 독직폭행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 형해화 등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4-20 14:15:1616개월 입양아(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수사검사, 4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2억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의 공판 검사 등이 공판검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1월 공판 우수업무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봉숙 부장검사와 김정화 검사는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피해 아동의 사인이 상당한 외력에 의하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 또 평소 피해아동의 건강상태나 구호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무관심한 태도를 휴대폰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 1, 2심에서 살인죄가 인정, 징역 35년 선고되도록 했다. 서울동부지검 강백신 부장검사와 이승우 검사는 총 4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2억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별 범죄일시, 피해금,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의도적·계획적 범행, 죄질 불량함을 적극 변론 함으로써 징역 10년 선고를 이끌어 냈다. 성남지청 이유선 부장검사와 이수정 검사는 장기간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학대해 온 강간치상 등 사건에서 공판검사가 직접 피해자를 면담하고 장기간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와 피해사진을 받아 추가 증거로 제출해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다. 수원지검 최대건 부장검사와 전우진 검사는 통화녹음파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이용해 위증 범행을 규명해 우수 사례로 꼽혔다.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허위의 명예훼손 발언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고, 문제의 발언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였다'고 허위 증언한 증인을 동석자 진술, 피의자 통화녹음파일 확보해 위증을 입증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공판검사들의 우수 업무사례를 적극 발굴해 격려함으로써 국민중심으로 일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2-21 09:57:26[파이낸셜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감경 이유로 범죄와 형벌 간 균형이 지켜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원칙에 비춰 장씨에게 무기징역이 정당화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무기징역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무거운 형인 만큼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무방비로 누운 정인양의 복부에 척추뼈 사이 장간막이 압착될 정도로 강한 물리력을 2회 이상 행사했다"며 "그와 같이 복부에 강한 물리력을 2회 이상 가하면 장기 파열 등 치명적 손상입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도 예견할 수 있으며, 정인양의 사망을 용인하는 의사가 내심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는 공감하지만,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기징역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 자유형으로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반성과 자책 여부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위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세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정인양을 분리하는 등 보호조치가 없었고, 결국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사건 자체의 참혹함 뿐 아니라 취약상태의 아동을 보호하려는 사회 보호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공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보호 체계가 철저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인양이 잊혀지지 않도록 결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는 점,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 등도 감경 사유가 됐다. 재판부는 "감정에 쉽게 압도돼 심한 기복을 보이고,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면서도 치료받지 않아 범행을 한 장씨의 책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장씨는 정인양을 병원에 데려갔고, 살인 증거 은폐 시도를 하지 않는 등 사회 공동체의 기본 규범에 적대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초 입양해 수개월 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양 부검 결과 얼굴, 몸통과 팔 등 곳곳에 심한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갈비뼈 골절과 췌장 상처 흔적 등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26 14:50:50이번 주(11월 22~26일) 법원에서는 '정인이 사건' 양모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도 열린다.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1심 선고기일도 예정돼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요청했다. 장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 A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6개월과 취업제한 등을 구형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초 입양해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양 부검 결과 얼굴, 몸통과 팔 등 곳곳에 심한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갈비뼈 골절과 췌장 상처 흔적 등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양부 A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와 폭행 등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며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또 김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등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21 17:32:56이번 주(11월 22~26일) 법원에서는 '정인이 사건' 양모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도 열린다.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1심 선고기일도 예정돼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요청했다. 장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 A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6개월과 취업제한 등을 구형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초 입양해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양 부검 결과 얼굴, 몸통과 팔 등 곳곳에 심한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갈비뼈 골절과 췌장 상처 흔적 등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양부 A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와 폭행 등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며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또 김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등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19 18:44:3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생후 16개월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정인양 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스스로 방어가 어려운 16개월 정인양을 상대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인양을 잔혹하게 학대한 장씨와 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양부 A씨의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저항력이 없는 정인양을 상대로 무차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태도와 사죄의 마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들에게 왜 많은 시민들과 검찰이 엄정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장씨 측은 "변명으로 비춰질지 모르나 장씨가 정인양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으로 누구보다 충격 받은 장씨 가족들의 여러 정상들을 살펴달라"고 했다. 장씨는 이날 법정에서 "나쁜 엄마를 만나 힘겹게 살다가 힘겨운 인생 마감한 제 딸에게 너무 죄스럽다"며 "제가 정말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아빠인 저의 무책임과 무지로 아프고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이에게 다시 한 번 용서를 빈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초 입양해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양 부검 결과 얼굴, 몸통과 팔 등 곳곳에 심한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갈비뼈 골절과 췌장 상처 흔적 등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양부 A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와 폭행 등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앞서 장씨와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05 14:48:43[파이낸셜뉴스] 법원, 정인이 사건 양모 장씨 살인죄 유죄 인정된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되고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 선고, 양부에게 징역 5년 선고.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5-14 14:32:10[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하루에도 수백장의 진정서가 날아들고 있다. 불과 16개월 된 정인 양을 잔혹하게 학대해 사망케 한 양부모를 엄벌해 달라는 애끓는 요청이 담겼다. 양모 장씨에게 법정최고형(사형)을 내리고, 7년6개월 구형에 그친 양부 안씨에게도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공동정범으로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선고일은 오는 14일로, 단 4일 남았다. ■ 날아드는 수만장 진정서..안 보는 법원 10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남부지법에 정인 양 사건 관련 접수를 확인한 외국인 진정서만 2만4000장이 훌쩍 넘는다. 중국, 인도네시아, 홍콩,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이메일로 보내온 것을 정인 양 추모 운동을 이끌어온 배문상씨(50)가 출력해 법원에 접수했다. 협외 이외 단체나 개인, 국내 접수 건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십만 장에 이를 것이라는 게 협회 추산이다. 하지만 남부지법은 지난 1월 이미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유·무죄 판단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방대한 양으로 인해 법원은 진정서 내용의 시스템 입력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편철해 별책으로 분류·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들은 이들 진정서가 혹여 ‘휴지 조각’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양모와 양부에게 구형을 밑도는 형량이 내려질까 하는 걱정이 크다.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정인이가 편히 잠들게 해 달라”, “제2의 정인이가 생기지 않게 세상을 바꿔 달라”는 글을 꾹꾹 눌러써 보내는 일이다. 해외 국민들도 삐뚤빼뚤한 글씨로 한자한자 적어 보내고 있다. 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선고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사건이 잊힐까 두렵다”며 “시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들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이 양형에 영향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양모는 여태 최소 6장, 양부는 4장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배씨는 “진정서도 양형에 반영할 게 아니면 반성문을 감형 사유로 삼아선 안 된다”라며 “외국인들이 이 같이 경악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은 한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 재판부는 이번 기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 검찰 구형대로 선고될까 앞서 검찰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 장씨에게 사형을, 양부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 가해자는 지난해 1월 정인 양을 입양해 그해 6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학대해왔다. 사망 당일에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하기도 했다. 지난달 7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이정빈 가천대 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제출한 감정서에 따르면 정인 양은 숨을 거두기 전 적어도 2번 이상 발로 밟혀 췌장이 절단됐다. 이 교수는 “(만약 아이가 넘어졌다면) 넘어질 때 반사적으로 팔이 바닥을 짚기 때문에 췌장이 잘리거나 장간막이 파열되기 어렵다”며 “머리, 얼굴, 전신에 걸쳐 멍과 여러 골절이 발견된다. 넘어져 손상되긴 어렵고 일부는 고의성이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는 양모와 양부가 주고받은 충격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정인 양을 “귀찮은 X”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안 쳐 먹네”, “온종일 굶겨봐” 등의 말이 오갔다. 특히 장씨가 지난해 9월 4일 아이가 소파에 녹즙을 흘렸다며 안씨에게 보낸 “환장한다 진짜. 녹즙, 소파에서 쳐 마시다가 쳐 흘려서 사이로 다 들어가서 졸빡침(매우 화남)”, “화내고, 목이 아플 정도로 너무 소리쳐서 때리는 건 참았다”는 메시지 내용도 드러나 공분이 일었다. 검찰은 이날 “장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며 “죄책감, 피해자를 잃은 고통의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짚었다. 또 “(장씨의) 성격적 특성에 비춰보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무시하고 사망의 결과까지 용인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5-10 11:21:10[파이낸셜뉴스] '정인이 사건'의 입양부모 2차 공판이 열린 지난 2월 여자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9일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정인이 사건 관련 살인 및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장모씨 등 입양부모의 2차 공판이 열린 지난 2월 17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질서유지 업무 등을 수행하던 여경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판이 끝난 후 장씨가 탄 호송차량이 법원을 나서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사이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한 여경이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경은 가해자 처벌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A씨를 가해자로 특정해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각종 시위 및 캠페인 활동을 진행해 온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는 송치된 여성이 대아협 회원은 아니라고 밝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5-05 09:35:04[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망사건 1심 결심공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공판에 불출석한 이정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의 증인신문 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측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건으로 형량 차이 역시 큰 살인죄와 학대치사죄를 다투고 있는 만큼 검찰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정인이 양부모 구형량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가 이날 정인이 사건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마지막 증인 신문에 이어 검찰 구형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실상 결심공판이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인양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혐의만 받는 양부 안모씨에게 검찰이 몇년형을 구형할지도 관심사다. 특히 아동학대치사죄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게 가능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안씨에게 가벼운 형만 구형할 경우 재판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공분이 터져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인양 부검 결과 드러난 심각한 상처들과 그로 인해 사망 전 수일부터 행동이 크게 바뀌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에도 안씨는 아내 장씨의 학대행위를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결국 아동학대치사의 공범 등 중한 혐의를 모두 벗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당초 검찰은 안씨 외에 주범 장씨에 대해서도 안이한 판단으로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비판이 일자 검찰은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살인 혐의 두고 치열한 공방 검찰은 장씨가 오랜 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양을 넘어뜨린 뒤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혐의로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가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양에게 가해진 치명적 타격이 최소 2회고 적어도 5일 간의 시차를 두고 가해졌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살인혐의가 입증됐다는 해석이 많다. 또한 장씨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발로 밟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과 피해자가 저항력이 없는 아이였고 중한 학대에 반복적으로 노출돼왔다는 점 등이 구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된 이 교수는 검찰이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한 상태였던 지난해 12월 정인이 사건을 재감정한 전문가 3명 중 1명이다. 이 교수는 정인이의 진료 사진과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장씨가 정인양의 배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장씨가 이를 강력히 부인하는 상태에서 발로 밟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이 교수가 불출석해 검찰이 이 교수가 작성한 감정서를 낭독해 이목을 끌었다. 살인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안씨에게도 보다 중한 혐의를 물을 수 있는 내용의 감정에 장씨 측 변호인은 이의를 신청했다. 이번 증인출석은 피고인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교수의 감정서 내용과 검찰의 판단 등에 모순점이 있다는 게 이유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4-14 08: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