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하루에도 수백장의 진정서가 날아들고 있다. 불과 16개월 된 정인 양을 잔혹하게 학대해 사망케 한 양부모를 엄벌해 달라는 애끓는 요청이 담겼다. 양모 장씨에게 법정최고형(사형)을 내리고, 7년6개월 구형에 그친 양부 안씨에게도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공동정범으로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선고일은 오는 14일로, 단 4일 남았다. ■ 날아드는 수만장 진정서..안 보는 법원 10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남부지법에 정인 양 사건 관련 접수를 확인한 외국인 진정서만 2만4000장이 훌쩍 넘는다. 중국, 인도네시아, 홍콩,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이메일로 보내온 것을 정인 양 추모 운동을 이끌어온 배문상씨(50)가 출력해 법원에 접수했다. 협외 이외 단체나 개인, 국내 접수 건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십만 장에 이를 것이라는 게 협회 추산이다. 하지만 남부지법은 지난 1월 이미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유·무죄 판단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방대한 양으로 인해 법원은 진정서 내용의 시스템 입력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편철해 별책으로 분류·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들은 이들 진정서가 혹여 ‘휴지 조각’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양모와 양부에게 구형을 밑도는 형량이 내려질까 하는 걱정이 크다.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정인이가 편히 잠들게 해 달라”, “제2의 정인이가 생기지 않게 세상을 바꿔 달라”는 글을 꾹꾹 눌러써 보내는 일이다. 해외 국민들도 삐뚤빼뚤한 글씨로 한자한자 적어 보내고 있다. 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선고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사건이 잊힐까 두렵다”며 “시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들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이 양형에 영향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양모는 여태 최소 6장, 양부는 4장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배씨는 “진정서도 양형에 반영할 게 아니면 반성문을 감형 사유로 삼아선 안 된다”라며 “외국인들이 이 같이 경악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은 한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 재판부는 이번 기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 검찰 구형대로 선고될까 앞서 검찰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 장씨에게 사형을, 양부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 가해자는 지난해 1월 정인 양을 입양해 그해 6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학대해왔다. 사망 당일에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하기도 했다. 지난달 7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이정빈 가천대 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제출한 감정서에 따르면 정인 양은 숨을 거두기 전 적어도 2번 이상 발로 밟혀 췌장이 절단됐다. 이 교수는 “(만약 아이가 넘어졌다면) 넘어질 때 반사적으로 팔이 바닥을 짚기 때문에 췌장이 잘리거나 장간막이 파열되기 어렵다”며 “머리, 얼굴, 전신에 걸쳐 멍과 여러 골절이 발견된다. 넘어져 손상되긴 어렵고 일부는 고의성이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는 양모와 양부가 주고받은 충격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정인 양을 “귀찮은 X”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안 쳐 먹네”, “온종일 굶겨봐” 등의 말이 오갔다. 특히 장씨가 지난해 9월 4일 아이가 소파에 녹즙을 흘렸다며 안씨에게 보낸 “환장한다 진짜. 녹즙, 소파에서 쳐 마시다가 쳐 흘려서 사이로 다 들어가서 졸빡침(매우 화남)”, “화내고, 목이 아플 정도로 너무 소리쳐서 때리는 건 참았다”는 메시지 내용도 드러나 공분이 일었다. 검찰은 이날 “장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며 “죄책감, 피해자를 잃은 고통의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짚었다. 또 “(장씨의) 성격적 특성에 비춰보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무시하고 사망의 결과까지 용인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5-10 11:21:10[파이낸셜뉴스]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서 입양을 주선해 비판을 받고 있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6일 "우리회는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언론 등에서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사과문을 공개했다. 다음은 사과문 전문이다. 우리회는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회는 언론 등을 통해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홀트아동복지회 아동학대 신고 여부 우리회는 2020년 5월 2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차 학대의심 신고사실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양천경찰서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사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2020년 7월 2일 가정방문 이후부터 학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양부모 상담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락에 밀도를 높였습니다. 3차 학대신고가 접수되기 전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2020년 9월 22일,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해 다시 사례관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부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이후 구내염으로 진단되어 학대의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더불어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의 추가 진료에서도 구내염이 회복되어 컨디션이 좋으면 더 이상 진료를 보지 않아도 됨을 고지 받았습니다. ■ 양부모의 정신과 진료 관련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에 의해 2017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가 아닌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한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를 1회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법원에 명시하였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입양절차 진행 2020년 10월 29일과 12월 22일, 홈페이지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내입양은 입양특례법과 입양실무매뉴얼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예비 입양부모 적격심사 여부는 서류심사를 토대로 입양부모 심층면접과 가정조사 및 예비양부모교육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아동결연 후 가정법원에 소장이 접수됩니다. 이후 기관에서 조사 한 것과 동일하게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 가정방문 및 서류심사와 심리검사가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판사의 허가 판결로 입양이 완료되게 됩니다. 양부모는 입양 신청일(2018년 7월 3일)로부터 친양자입양신고일(2020년 2월 3일)까지 여러 차례의 상담과 아동과의 첫 미팅을 포함하여 총 7회 만남을 가졌습니다. ■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실무매뉴얼 준수 여부 국내입양특례법상 입양실무매뉴얼에는 입양 후 사후관리는 친양자입양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를 관찰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양실무매뉴얼의 사후관리는 1년 중, 4회 실시하며 가정방문 2회, 유선, 이메일, 사무실 내방 등의 상담으로 2회 실시합니다. 우리회는 사례관리 기간인 8개월 동안 3회의 가정방문과 17회의 전화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절차 적절성 故정인이의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 지도점검에서 우리회는 입양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을 통해 우리회의 사후관리 과정이 수개월 간 진행되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있어 사후상담 진행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입양 후 첫 번째 사후관리는 친양자입양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가정방문을 원칙으로 하여 2020년 3월 23일에 1차 가정방문을 실시하였고, 아동이 양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 : 2020년 5월 25일] 우리회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발생되어 2020년 5월 25일 양부모와 면담 후, 소아과를 방문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회는 2020년 5월 26일, 아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합니다. 아동은 동년 수준에 준하는 신체발육 및 발달 상태를 보였으나, 몸의 상처가 있어 양부모에게 상황을 확인하니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자주 넘어졌고, 평소 아토피와 건선이 있어 귀와 몸을 긁어 생긴 상처라고 답하며 소아과 진료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양부모는 입양부모라서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것 같아 속상하다면서 억울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우리회는 아동양육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고, 아동을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사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 되었지만, 아동이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대상자로 지정되어 우리회도 아동의 사후관리 진행상황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2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 : 2020년 6월 29일] 이후 우리회는 2020년 6월 2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이 쇄골 주위에 실금이 생겨 2주 전에 밴드를 하였고, 우려할만한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날 우리회는 양모와 사전에 약속한 2차 가정방문(2020년 7월 2일) 계획을 전달하고, 추후 상담내용을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회는 7월 2일 가정방문 시, 1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 이후의 양모의 의견, 심리적인 변화 등에 대해 면담하고, 아동의 쇄골 실금과 관련한 정형외과 진료상황을 확인하고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날 양모는 며칠 전, 아동을 차량에 방치한 후 2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추가 접수되었고, 경찰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회는 양모에게 아동의 안전을 위해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 상황 및 상담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우리회 아동학대 의심 시점] 2020년 7월 2일 : 2차 가정방문 시, 양모로부터 2차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실 확인 2020년 7월 6일 :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여 2차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실 확인 :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0년 6월 29일에 경찰과 입양가정에 방문하였고, 당시 양부 모 조사과정에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고,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고, 다시 경찰에 수 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우리회에 설명 - 2020년 7월 8일 : 우리회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양부모의 의견 불일치에 대한 내용 확인을 위해 양부에게 전화 상담 실시 - 2020년 7월 16일 :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 수사 중임을 확인 그러나 2020년 8월 21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해당 건은 경찰의 불기소 송치로 혐의 없음으로 될 확률이 높다고 전달받았습니다. [2020년 9월 18일 ~ 2020년 9월 22일] 2020년 9월 18일, 우리회는 양모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아동 상태를 듣고, 즉시 소아과 진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회가 직접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양모는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였으나 지속적인 연락 끝에 양모가 병원 진료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2020년 9월 19일, 양모와의 문자 상담으로 병원 진료 결과를 회신 받았고, ‘아동은 입안 염증도 없고, 건강상 문제는 없다’라는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자 양모에게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거부하였고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의 가정방문 거절시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기에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2020년 9월 22일, 아동이 음식을 먹지 않아 힘든 상태인 점과 양모가 가정방문을 거절한 상황 등을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려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 줄 것과 다시 사례관리를 진행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3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 : 2020년 9월 23일] 우리회는 아동의 사례관리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2020년 9월 28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였고, 아동의 체중이 800g~1kg 정도 감량되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분리조치를 하고자 경찰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팀이 입양가정을 방문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 양부모는 억울하다며 오열하였고,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자가 양부와 함께 A소아과 진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진료 시 아동의 입 안에 상처가 발견되었고, 이는 외상에 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A소아과에서 입안의 상처가 호전되었다는 소견과 아동의 컨디션이 좋아질 경우 추후 내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한 B소아과 진료 결과와 의사의 학대소견에 대해서는 우리회는 전달받지 못하였으며, 아동의 사망 이후 매체를 통해 B소아과 진료에서 학대소견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28일, 우리회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3차 학대를 인지하여 즉시 양부에게 가정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양부는 추석 이후에 방문해 줄 것을 원하여 가정방문에 대한 강제권이 없는 우리회는 양부모와의 조율 끝에 2020년 10월 15일에 3차 가정방문을 약속하였습니다. 3차 가정방문을 약속한 이후로 2020년 10월 3일, 양부모는 자신의 가정이 방송에 출연한다며 연락하였고, 아동은 이전보다 더 잘 먹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명절을 맞아 양부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회는 2020년 10월 13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를 통해 아동이 복수가 차올라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고 연락을 받고, 병원에 나가 상황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할 당시 아동은 검사대기 중, 심박수가 낮아져 CPR을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복강 내 출혈 및 복수를 제거하고자 했으나, 심박수가 다시 낮아져 심정지 발생으로 아동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우리회에 개별 면담 요청하였고,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양모가 위중한 아동을 119를 부르지 않고 택시 탑승으로 이동한 점, 아동의 갈비뼈 4군데에 시기가 다른 골절이 발견된 점, 뇌초음파 결과 후두부에 골절 및 혈종이 발견된 점, 왼쪽 팔의 탈골, 장기 파열, 몸 주변의 멍 등)을 유추해 볼 때 90%이상 학대가 의심되어 아동학대 신고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입양진행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보완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중 아동의 신체적 발육 및 발달, 인지, 정서, 사회발달,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애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아동을 양육하며 겪게 될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모 양육스트레스(K-PSI) 및 부모 양육 효능감(K-PET)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심리상담 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1-01-06 18:11:11[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건과 관련해 양부 안모씨가 다니던 방송사서 최종 해고됐다. 5일 언론계에 따르면 방송사는 이날 안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를 만장일치 의결했다. 해고는 최고수위 징계로, 정인양이 숨진 지난해 10월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뒤 나온 추가 징계다. 안씨는 정인양 수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에 의해 지난해 12월 8일 아동학대와 아동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내인 장모씨는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 불구속 기소 배경엔 아직 어린 장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씨가 정인양 입양 후 8개월여 동안 지속적인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사 역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해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안씨를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 공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비판을 쏟아낸다. 5일 저녁 기준 이러한 취지의 진정서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 600통 이상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이 열리는 13일까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8일 발표된 정인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 서로 다른 시기 총 7개 뼈가 골절됐고 췌장까지 끊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는 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을 싣는다. 생후 16개월에 불과해 저항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에게 지속적인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학계와 인권단체, 법조계에서도 정인양 양부모에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인양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한 조모씨(40대·여)는 "지속적인 학대 끝에 사망했다는 걸 여러군데 뼈가 부러지고 멍이 든 정인이 몸이 보여준다"며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비슷한 범죄가 있어도 가벼운 처벌만 하겠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1-05 21:13:04[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이후 겪은 지속된 학대로 숨진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건에 대한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엔 가해자인 양부모 엄벌을 요청하는 600여건의 진정서 및 탄원서가 접수됐다. 인스타그램엔 '#정인아미안해' 챌린지 참여가 6만7000여건에 달한다. 정부는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해 아동학대를 막는 효과적인 제도를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입양 아동 사후관리 대책을 지시했다. 일선 담당자들은 제도개선과 함께 인력 확충도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진정서 600건 넘어··· 검찰에도 영향?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중 제출된 진정서를 접수해 공판에 앞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전날까지 500여건이 훌쩍 넘는 진정서가 들어온 상태로, 6일에도 수백건의 진정서가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진정서는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가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정인양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양부 안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요청이 주를 이룬다. 수사 약 한달여 만인 지난해 12월 8일 정인양 양부모 수사결과를 내놓은 검찰은 현재까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로 풀이된다. 문제는 같은 날 발표된 정인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충격적이란 점에 있다. 서로 다른 시기 총 7개 뼈가 골절됐고 췌장까지 끊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온 몸에 식별 가능한 멍도 함께 발견됐다.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어린 아이에게 지속적인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의학계와 인권단체, 법조계에서도 정인양 양부모에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은 결국 지난해 말 부검의 3명에게 사건 재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여론과 별개로 공소유지에 필요한 절차란 입장을 밝혔지만 13일 예정된 첫 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한편 정인양 사건 관련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시민들에게 진정서 제출과 공판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제도정비·인력확충 우선돼야 정인이 사건은 남부지검을 넘어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일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입양되는 모든 아동을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일선 아동학대 처리 업무 담당자들은 공적 인력 확충과 공권력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보통 집 안에서 이뤄지고 CC(폐쇄회로)TV 같은 증거를 찾기도 어렵다"며 "경찰 판단으로 즉각 분리를 하면 나중에 민원이나 법적대응까지 당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우려해 소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기관 한 관계자도 "분리조치를 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어차피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갈텐데 그 환경이 제대로 된 건지 꼼꼼히 점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조사인원이 배치돼 활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1-05 09:30:08[파이낸셜뉴스] “정인이 사건 진정서 썼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밖에 없더라고요.”(한 맘카페 회원) 2일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정인이는 왜 죽었나?’ 편이 방송된 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펼쳐지고 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인 김상중을 비롯해 류현진·배지현, 심진화·김원효 부부, 황인영, 김준희, 서효림 등 연예인들도 챌린지를 통해 정인 양을 추모했다. 3일 오후 한 지역 맘카페 회원은 사건에 분노하며 “선고 전까지 진정서가 최대한 많이 들어가야 강력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 진정서 쓰는데 10분 정도 걸렸는데 남편 것까지 함께 작성했다. 봉투도 각각 보내야 진정서 개수가 각자 접수된다고 한다”며 자신이 직접 쓴 진정서 두 장을 촬영해 올렸다. 이에 다른 회원들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글 봐서 저는 인터넷으로 내용 증명보내려고요” “저도 내일 꼭 등기 붙일 거예요” “저도 내일 진정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사회의 질서와 상식이 있다면 형량을 높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해야 합니다” “꼭 동참할겁니다. 본보기를 보여줘야 해요. 아직 세상을 살만하다는 걸” 등이 댓글로 동참 의지를 전했다. 블로거들도 ‘16개월 정인이를 위해 법원에 진정서 쓰는 법’ ‘정인이 양부모 처벌 위해 꼭 할 일’ 등의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앞서 2020년 10월 13일, 생후 16개월의 아이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차디찬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또래에 비해 눈에 띄게 왜소한 데다 온몸이 멍투성이였고, 찢어진 장기에서 발생한 출혈로 인해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다. 숨진 아이의 이름은 정인.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 양은 입양 271일 만에 하늘로 떠났다. 이대목동병원의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피가 딱 거꾸로 솟는 거 있죠. 콱 이렇게 솟는 거.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 소견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의료진은 아이의 몸에 드러난 손상의 흔적들을 단순 사고가 아닌 아동학대라고 판단했고, 현장에 있던 양모 장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는 현재 구속기소 된 상태.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도 절단된 상태였다. 전문가는 사망한 정인 양의 상태를 보고 “배가 피로 가득 차 있었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돼 있다” 라고 말했다. 게다가 정인 양 양쪽 팔과 쇄골, 다리 등에 골절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양모인 장씨는 단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씨의 말에 따르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홧김에 흔들다 자신의 가슴 수술로 인한 통증 때문에 정인 양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소파 위에서 첫째랑 놀다가 둘째가 떨어졌다, 사고사“라고 주장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따르면 장씨 부부는 입양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입양 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등 입양을 염원하고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전혀 달랐다. 정인 양이 사망하기 전날에도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아이의 심각한 몸 상태를 전해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 지속적인 학대의 정황으로 인해 5, 6, 9월에 걸쳐 무려 세 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실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세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 과정에서 장씨 부부는 모든 게 입양 가족에 대한 편견일 뿐이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하지만 참담하게도 이들은 건강했던 16개월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검찰은 현재 양모 장씨를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정인아 미안해' 실검 챌린지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제안해 이뤄졌다. 방송 직후 시청자들은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주요 포털 실검 1위 및 인스타그램에 약 6000개가 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방송 말미에 김상중 ”같은 어른이어서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늦게 알아서 정인아 미안해”라고 말하며 정인 양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1-01-04 11:02:09[파이낸셜뉴스]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첫 공판이 13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1차 공판기일에는 통상적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이 진행되며 피고인 측의 변호인이 공소제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도 있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양은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망 당일 췌장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정인양이 수개월간 학대에 시달리다 숨진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탄원서가 법원에 쇄도했다. 또 법원과 검찰 앞에는 정인양을 추모하고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수십개가 늘어섰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전문부검의 3명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으로부터 정인양의 사망원인에 관한 재감정 및 의학적 자문을 받았고 관련자료를 면밀히 살펴봤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1-13 08:24:43[파이낸셜뉴스]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수 개월간 학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다음 주 법정에 선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양모 장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생후 16개월 짧은 삶을 뒤로 한 채 같은 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검찰은 양모 장씨가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이로 인한 600㎖ 상당의 복강 내 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장씨는 6월부터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이의 몸에선 쇄골, 늑골 등 7곳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 흔적이 발견됐다. 이와 관련, 법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탄원서가 쇄도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검찰에 청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검찰에 '교통사고 충격 만큼의 강한 둔력(주먹·발·둔기 등에 의해 뭉툭하게 가해지는 힘)이 앞쪽(복부)에서 뒤쪽 방향으로 가해져 췌장 절단까지 초래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의사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향후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1-10 11:00:10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동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특별기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가 허술해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특별기구 설립 의사를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후보자는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한 기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인 기구 형태와 구상은 전달하지 않았으나 법무부 산하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상했다는 건 향후 아동학대 범죄를 대하는 법무부의 자세가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경찰과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를 대하는 방식은 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돌입했을 때 그 처벌에 한정된다. 사실상 사후적 처벌로 아동학대를 막는 것이다. 그마저도 정인양 사건 가해 양모가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만 기소되는 등 법 적용과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가 언급한 부처 설립은 이 같은 정부 대응을 사후적 처벌에서 사전적 예방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을 수 있다. 특히 정인양 사례에서 보듯, 일선 수사기관과 아동보호기관에서 아동학대 의심이 있어도 가해자인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거나 친권상실청구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높다.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기구가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긴급분리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감독할 수 있다면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인양 사건 이후 검찰과 경찰, 아동보호기구 등 공권력은 시민들의 쏟아지는 비판에 직면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충격적 부검 결과에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포기하고 아동학대치사죄 적용을 선택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12월 8일 공개된 국과수 부검 결과 정인양의 직접적 사인이 발생하기 쉽지 않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손상이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대처가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13일 있을 첫 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는 주요 관심사다. 경찰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특히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정인양을 부모와 분리하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선 경찰관들은 "명백한 물증이 없어 분리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의견을 내비치고 있지만 분노한 시민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다. 다만 비슷한 상황에서 아동을 부모와 분리조치한 경찰 중 여럿이 각종 민원과 소송, 심지어는 처벌까지 겪은 사례가 있다는 점은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아동보호기관과 홀트아동복지회, 정인양이 방문했던 소아과 병원 등도 제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들은 이들의 책임을 낱낱이 밝혀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시민단체와 수사기관 등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인양 양부모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진정서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 하루 수백건씩 도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1-06 18:05:50[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동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특별기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가 허술해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특별기구 설립 의사를 드러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후보자는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한 기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인 기구 형태와 구상은 전달하지 않았으나 법무부 산하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상했다는 건 향후 아동학대 범죄를 대하는 법무부의 자세가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경찰과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를 대하는 방식은 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돌입했을 때 그 처벌에 한정된다. 사실상 사후적 처벌로 아동학대를 막는 것이다. 그마저도 정인양 사건 가해 양모가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만 기소되는 등 법 적용과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가 언급한 부처 설립은 이 같은 정부 대응을 사후적 처벌에서 사전적 예방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을 수 있다. 특히 정인양 사례에서 보듯, 일선 수사기관과 아동보호기관에서 아동학대 의심이 있어도 가해자인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거나 친권상실청구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높다.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기구가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긴급분리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감독할 수 있다면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인양 사건 이후 검찰과 경찰, 아동보호기구 등 공권력은 시민들의 쏟아지는 비판에 직면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충격적 부검 결과에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포기하고 아동학대치사죄 적용을 선택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12월 8일 공개된 국과수 부검 결과 정인양의 직접적 사인이 발생하기 쉽지 않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손상이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대처가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13일 있을 첫 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는 주요 관심사다. 경찰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특히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정인양을 부모와 분리하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선 경찰관들은 "명백한 물증이 없어 분리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의견을 내비치고 있지만 분노한 시민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다. 다만 비슷한 상황에서 아동을 부모와 분리조치한 경찰 중 여럿이 각종 민원과 소송, 심지어는 처벌까지 겪은 사례가 있다는 점은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아동보호기관과 홀트아동복지회, 정인양이 방문했던 소아과 병원 등도 제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들은 이들의 책임을 낱낱이 밝혀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시민단체와 수사기관 등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인양 양부모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진정서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 하루 수백건씩 도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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