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폭행 학대해 결국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 아동학대를 방임한 양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20년 2월 당시 8개월 영아 정인이를 입양한 뒤 1달 뒤인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한 끝에 결국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양부 안씨는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고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장씨의 지속적인 학대로 정인이는 사망 당시 키 79㎝, 몸무게 9.5㎏에 불과해 제대로 서지도, 걷지도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정인이가 밥을 잘 먹지 않자 격분해 폭행해 정인이가 바닥에 쓰러지자 배를 강하게 밟고 손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 정인이 사망 후 부검에서는 복부에 강한 충격으로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하고,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장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상습아동학대, 살인 등의 장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무지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약 16개월의 정인이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았다.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을 경우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살인까지 한 점에서 이 사건 살인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장씨의 살인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장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살인범행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장씨가 정인이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CPR(심폐소생술) 실시하기도 한 점, 당시 아동학대 신고로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는 등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넘어 (살인 회피에) 적극적으로 태만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양부 안모씨에게는 1, 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4-28 11:45:35[파이낸셜뉴스] [속보]'정인이 학대 살해' 양모, 징역 35년 확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4-28 11:28:40[파이낸셜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8일 나온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 결국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부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한 장씨의 행동을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정인양은 복부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것으로 드러났다. 몸무게도 9.5㎏에 불과해 영양실조 상태였다. 1심은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씨에게 징역 35년형으로 감형했다. 2심은 "(장씨가)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둔력을 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한다"라면서 살인혐의는 인정했으나 병원으로 이송하고 심폐소생술 실시 등을 감안해 형량을 줄였다. 2심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 (살인 회피에) 적극적으로 태만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책임이 분명히 있으나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 발현된 결과라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씨에게는 1심과 같은 5년형이 선고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4-25 15:38:37[파이낸셜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감경 이유로 범죄와 형벌 간 균형이 지켜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원칙에 비춰 장씨에게 무기징역이 정당화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무기징역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무거운 형인 만큼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무방비로 누운 정인양의 복부에 척추뼈 사이 장간막이 압착될 정도로 강한 물리력을 2회 이상 행사했다"며 "그와 같이 복부에 강한 물리력을 2회 이상 가하면 장기 파열 등 치명적 손상입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도 예견할 수 있으며, 정인양의 사망을 용인하는 의사가 내심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는 공감하지만,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기징역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 자유형으로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반성과 자책 여부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위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세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정인양을 분리하는 등 보호조치가 없었고, 결국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사건 자체의 참혹함 뿐 아니라 취약상태의 아동을 보호하려는 사회 보호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공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보호 체계가 철저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인양이 잊혀지지 않도록 결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는 점,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 등도 감경 사유가 됐다. 재판부는 "감정에 쉽게 압도돼 심한 기복을 보이고,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면서도 치료받지 않아 범행을 한 장씨의 책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장씨는 정인양을 병원에 데려갔고, 살인 증거 은폐 시도를 하지 않는 등 사회 공동체의 기본 규범에 적대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초 입양해 수개월 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양 부검 결과 얼굴, 몸통과 팔 등 곳곳에 심한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갈비뼈 골절과 췌장 상처 흔적 등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26 14:50:50[파이낸셜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명확한 살해 의도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은 아니라는 것이 감형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자녀인 정인양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은 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정인양을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으로 보고 생명마저 앗아갔다"며 "아동학대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를 막으려면 장씨를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무기징역에서 35년형으로 감형한 이유로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정을 충분히 조사해 선고가 정당화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장씨는 정인양이 밥을 먹지 않아 격분해 살해했다고 할 뿐 살해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초 입양해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양 부검 결과 얼굴, 몸통과 팔 등 곳곳에 심한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갈비뼈 골절과 췌장 상처 흔적 등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양부 A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와 폭행 등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26 12:03:56이번 주(11월 22~26일) 법원에서는 '정인이 사건' 양모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도 열린다.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1심 선고기일도 예정돼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요청했다. 장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 A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6개월과 취업제한 등을 구형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초 입양해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양 부검 결과 얼굴, 몸통과 팔 등 곳곳에 심한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갈비뼈 골절과 췌장 상처 흔적 등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양부 A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와 폭행 등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며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또 김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등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21 17:32:56이번 주(11월 22~26일) 법원에서는 '정인이 사건' 양모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도 열린다.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1심 선고기일도 예정돼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요청했다. 장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 A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6개월과 취업제한 등을 구형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초 입양해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양 부검 결과 얼굴, 몸통과 팔 등 곳곳에 심한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갈비뼈 골절과 췌장 상처 흔적 등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양부 A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와 폭행 등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며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또 김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등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19 18:44:3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생후 16개월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정인양 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스스로 방어가 어려운 16개월 정인양을 상대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인양을 잔혹하게 학대한 장씨와 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양부 A씨의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저항력이 없는 정인양을 상대로 무차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태도와 사죄의 마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들에게 왜 많은 시민들과 검찰이 엄정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장씨 측은 "변명으로 비춰질지 모르나 장씨가 정인양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으로 누구보다 충격 받은 장씨 가족들의 여러 정상들을 살펴달라"고 했다. 장씨는 이날 법정에서 "나쁜 엄마를 만나 힘겹게 살다가 힘겨운 인생 마감한 제 딸에게 너무 죄스럽다"며 "제가 정말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아빠인 저의 무책임과 무지로 아프고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이에게 다시 한 번 용서를 빈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초 입양해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양 부검 결과 얼굴, 몸통과 팔 등 곳곳에 심한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갈비뼈 골절과 췌장 상처 흔적 등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양부 A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와 폭행 등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앞서 장씨와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05 14:48:43[파이낸셜뉴스] 생후 16개월 된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의 항소심이 마무리된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번에도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남편 안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1심에서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장씨를 재판에 넘긴 후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장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편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장씨 측은 손으로 때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발로 강하게 밟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에서 장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안씨에겐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2021-11-05 08:10:30[파이낸셜뉴스]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정인이 양모 장모씨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장씨는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살인 혐의를 부정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부 A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인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의 어머니와 장씨의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증인들이 사전에 정인이 양모나 피고인들 앞에서는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비공개 요청을해 증인 심문은 피고인과 방청인 없이 진행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인이를 고의로 죽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부검 결과 정인이의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하고,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가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 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이 복부에 강한 충격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정인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 중 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정인이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양부인 A씨는 장씨의 학대 행위를 알지 못했으며, 오히려 정인이의 건강을 염려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9-15 15: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