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가) 너무 가벼웠고, 가죽만 남아있었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망사건 2차 공판이 17일 진행됐다. 어린이집 원장과 홀트아동복지회 사회복지사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다. ■어린이집 원장, 사회복지사 증인 나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신문으로 이뤄졌다. 첫 증인으로 나선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양부모와 조부모 외엔 정인양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아동학대를 의심에 5월 첫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A씨는 이어진 두 번째 신고 이후 한 동안 정상등원을 하지 않던 정인양이 9월에 다시 등원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너무나 많이 변한 율하 모습을 보고 저만이 아니라 다들 너무 힘들어했다"며 "율하가 너무 많이 가벼웠고 무게감도 없고, 팔을 만져봤는데 살이 채워졌던 부분이 없어지고 가죽만 남아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9월 23일 정인양을 부모 몰래 병원에 데려갔고 당시 진찰한 소아과 의사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3번째 아동학대 의심 신고였으나 경찰은 다른 병원의 구내염 진단을 거쳐 다시 내사종결했다. 당시 정인양은 같은 나이 다른 아이보다 800g에서 1kg 가량 몸무게가 적은 상태였다. A씨는 정인양 사망 전날인 10월 12일 마지막으로 정인양을 보았지만, 이때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유를 묻자 A씨는 오열했다. A씨에 이어 증인으로 나선 B씨는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소속 사회복지사였다.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이뤄진 뒤 수차례 장씨와 만나고 통화한 B씨는 장씨로부터 "아무리 (아이를) 불쌍하게 생각하려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 "아이에게 화를 내며 음식을 씹으라고 해도 씹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장씨 측 변호인은 B씨에게 "화가 난 상태로 전화했다는 건 먹이려고 했으나 먹지 않았다는 뜻 아닌가"하고 묻기도 했다.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정인양을 방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 "양부모 살인죄로 엄벌해야" 이날 공판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인 안씨는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지난 공판 당시 시민 수백명이 몰려 법정을 빠져나가는 안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험악한 상황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1차에 이어 2차 공판을 앞두고 다시 법원을 찾은 시민들은 양부모의 엄벌을 부르짖었다. 양모 장씨를 태운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가자 시민들은 목청껏 "사형"을 외쳤다. 한편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때인 지난해 1월 안씨와 장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정인양은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발견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윤홍집 기자
2021-02-17 17:35:20정인이 양부모 측이 공판 과정에서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에게 왜 말도 없이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갔냐고 따져물었다.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씨와 양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인 양모가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간 것에 대해 항의한 게 '왜 말도 안 하고 데려갔냐'는 취지였나"고 묻자 A씨는 "항의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왜 말 없이 병원에 데려갔나' 이 정도로 말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부모라면 나도 허락 없으면 화날 것 같은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나"라고 되묻자 A씨는 “아무 허락도 받지 않고 병원에 아이를 데려간 것에 대해선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인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서 제가 직접 데리고 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처음 입학할 당시만 해도 정인이는 쾌활하고 밝은 아이였다"며 "건강 문제도 없이 연령대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입학 이후 정인이의 얼굴과 팔 등에서 멍이나 긁힌 상처 등이 계속 발견됐다"며 "허벅지와 배에 크게 멍이 들었던 적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가 상처의 원인을 물으면 양모인 장씨는 대부분 잘 모르겠다며 답을 피했다고 했다. 허벅지에 난 멍에 대해서는 '베이비 마사지를 하다 멍이 들었다'는 해명을 했다고 A씨는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17 14:38:51[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망사건 2차 공판에서 첫 증인으로 나선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오열했다. A씨는 5월 첫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9월 3차 신고 당시에도 아동을 소아과 병원으로 데려간 당사자다. 그럼에도 정인양과 학대 의심자인 양부모를 분리할 수 없었던 A씨는 3번째 신고조차 경찰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자 더이상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정인양이 마지막으로 등원한 10월 12일 당시 "정인양이 심각한 상태였음에도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질문에 울음을 쏟아냈다. ■어린이집 원장 충격 증언 이어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나와 증언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통해 정인양의 상태와 양모의 인식 정도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이를 만큼 심각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첫 증인으로 나선 A씨는 양부모와 조부모 외엔 정인양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A씨는 5월 25일 아보전에 신고를 접수할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증언했다. A씨는 아보전에 신고한 이유에 대해 "25일에 담임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가보니 아이가 다리랑 배에 상처가 나서 왔다"며 "항상 윗부분에 상처가 났지만 아랫부분에 상처가 나서 놀랐다"고 말했다. A씨는 허벅지와 배는 다른 아이의 경우에도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나는 경우가 드물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어 "원장으로서 부모교육을 잘시켜야 하는데 그게 (실현하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보전에 신고를 했다"며 "당시에 제가 신고한 걸 부모가 몰라 관계가 나빠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부모의 태도는 두번째 신고 이후 급격히 달라졌다. 당시 양모 장씨의 지인이 정인양이 차 안에 오래 혼자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신고했는데, 장씨는 이를 입양아에 대한 편견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A씨는 누가 신고를 했는지까지 장씨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장씨가 사람들이 정인이를) 입양아라는 편견으로 바라보는게 싫다고 했다"며 "그 이후에도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등원을 시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장씨 부부는 정인양을 코로나를 이유로 등원시키지 않으면서도 정인양 언니인 친딸 안모양은 정상적으로 등원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무게감 안 느껴질 만큼 가벼워" 정인양은 이후 9월에야 다시 정상 등원을 시작했다. 양모 장씨가 유방확대 수술을 받은 이후로, 성형 후유증으로 인한 불편이 등원의 계기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이 당시를 회상하며 눈물을 쏟았다. A씨는 "다른 애기가 온 줄 알았다"며 "너무나 많이 야위었다"고 떠올렸다. A씨는 이어 "저뿐만 아니라 임직원들 모두가 너무나 많이 변한 율하의 모습을 보고 힘들어했다"며 "제가 안아보니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벼웠다"고 말했다. A씨는 "다리랑 허벅지 부분이 바들바들 떨고 걷지를 못했다"면서 "어린이집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 병원에 확인하고 싶어서 데려갔다"고 말했다. 이날이 9월 23일로, 아이를 진찰한 소아과 원장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이번에도 내사종결 처리했다. 당시 사건을 처리한 서울 양천경찰서 담당 경찰관들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정인양이 사망하기 전날인 10월 12일 정인양을 마지막으로 봤으나 이때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A씨는 "맨발로 왔고 손과 발이 너무 차가워서 양말을 신겨줬다"며 "모든 것을 포기한 그 모습이었다"고 증언했다. 검사가 왜 이날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묻자 A씨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오열했다. ■살릴 수 있었던 아이, 비극으로 결론 검찰은 A씨 등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장씨와 안씨 부부가 부인하고 있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씨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안씨 역시 장씨의 학대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한편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때인 지난해 1월 안씨와 장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정인양은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발견됐다. 장씨는 “아이가 소파에서 매트가 깔려 있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양모 장씨는 입양하고 겨우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정인양이 숨진 10월까지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부터 총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물증을 찾지 못했다며 정식 사건으로 전환하지도, 분리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수사과정을 감시해야 할 강서아보전 역시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인양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이었다. 국과수는 췌장 절단 외에도 복수의 장기 손상과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상 7곳과 다수 피하출혈 흔적도 함께 발견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2-17 13:05:11[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망사건 2차 공판에서 정인양이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증인으로 나선 어린이집 원장 A씨는 2번째 신고 이후 정인양이 등원한 10월 12일 정인양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기아상태로 보이는 등 충격적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A씨는 "율하 모습은 모든 걸 다 포기한 것 같았다"며 "오라고 손짓해도 다리를 달달 떨고 오지 못했고 좋아하는 과자를 줘도 반응이 없었다"고 울먹였다. ■오랜만에 등원한 정인이, 너무 변해 충격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첫 증인으로 나선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정인양의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증언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해 첫 번째 신고를 하기도 했던 A씨는 두 번째 신고 이후 한동안 정상등원을 하지 않던 정인양이 9월에 다시 등원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너무나 많이 변한 율하 모습을 보고 저만이 아니라 다들 너무 힘들어했다"며 "율하가 너무 많이 가벼웠고 무게감도 없고, 팔을 만져봤는데 살이 채워졌던 부분이 없어지고 가죽만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9월 23일 정인양 상태를 학대로 의심해 병원에 데려갔다. 당시 소아과 의사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양부모 주거지에 동행 출동한 학대예방경찰관(APO)과 강서아동보호전담기관 직원이 "신체의 상처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며 정인이를 다른 병원에 데려갔고 끝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A씨는 마지막 신고가 이뤄진 뒤 10월 12일 정인이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A씨는 "10월에 온 율하는 심각했다"며 "맨발이었고 손과 팔이 너무 차가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이번엔 병원에 데려가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찰이 그 이유를 캐묻자 A씨는 눈물을 쏟았다. 다만 A씨는 "왜 말도 않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냐"고 발언한 부모의 항의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한 10년, 원장으로 일한 6년 간 해당 사건 외엔 아동학대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살릴 수 있던 정인이의 비극 한편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때인 지난해 1월 안씨와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발견됐다. 장씨는 “아이가 소파에서 매트가 깔려 있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양모 장씨는 입양하고 겨우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정인양이 숨진 10월까지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부터 총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물증을 찾지 못했다며 정식 사건으로 전환하지도, 분리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수사과정을 감시해야 할 강서아동보호전담기관 역시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인양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이었다. 국과수는 췌장 절단 외에도 복수의 장기 손상과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상 7곳과 다수 피하출혈 흔적도 함께 발견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2-17 11:40:43[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에겐 실제 태어난 생일이 있다. 2019년 6월 10일이다. 생모는 정인양을 낳고 8일째에 입양기관에 입양을 보냈다. 정인이란 이름도 친모가 지어줬다. 꼬박 열달을 품어 낳고, 제 나름으로 그 삶을 응원했을 것이다. ■살았다면 두 돌··· 정인의 生 정인양은 위탁모 아래서 자랐다. 생후 2개월이던 2019년 7월, 양부모 안모씨와 장모씨가 나타났다. 이들은 몇 달 간 절차를 거쳐 지난해 2월 정인양을 정식으로 입양했다. 그때까지 8개월 간은 위탁모가 맡아 키웠다. 이후의 시간은 끔찍했다. 사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드러난 폭행 흔적은 성인에게도 발견하기 어려울 만큼 참담한 것이었다. 당시 부검의는 지난 20여년 간 부검한 아동 사체 중 가장 처참했다고 증언했다. 성한 곳이 없었다. 온 몸에 멍이 들었고 늑골과 두개골, 쇄골 등에서 부러졌다 붙은 흔적이 확인됐다. 적절한 치료 없이 자연히 붙은 것이었다. 사망 원인이 된 장기파열도 심각했다. 췌장이 완전히 절단됐고, 절단 전에도 하루 이상 시차를 두고 심각한 손상을 입은 일이 있었다고 입증됐다. 장간막도 길게 찢어져 상당한 출혈을 일으켰다. 법정에 출석한 전문가는 정인양이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 만큼 큰 고통을 겪었으리라고 추정했다. 폭행은 입양 2개월째인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과 6월, 9월까지 총 3차례 경찰 신고가 이뤄졌다. 어린이집 원장과 이웃 주민 등이 신고한 것으로, 그때마다 경찰은 내사종결 처리했다. 양부모에게 학대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주변인들은 양부모가 충분한 교육을 받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했다. 양모 장씨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해외입양인을 돕는 자원봉사 이력까지 있었다. 양부 안씨 역시 점잖은 성품이었다고 했다. 일각에선 초반 경찰 신고가 이들의 인상 때문에 가볍게 처리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인양이 사망하기까지 3차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엔 비난이 쇄도했다. 정인양을 둘러싼 상황을 적극 조사하거나 아이를 부모와 분리했다면 사망이란 극단적 결과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인이 사건으로 바뀐 것 경찰은 사건이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뒤에야 서울 양천경찰서장 등 관련자 9명을 징계처분했다.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 부서 신설 △수사지침에 학대 혐의자의 정신병력 및 알코올 중독, 피해 아동의 과거 진료 기록 확인 의무화 등의 대책도 내놨다. 기존엔 수사인력부족과 법적 권한 미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 아동과 부모를 분리조치했다 소송에 직면한 경찰관 사례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인양 사건 뒤 일선 서에선 아동학대 사건 처리가 까다로워졌다며 불만스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바뀔 게 바뀌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검찰의 태도는 일회적이었다는 평가다. 지난해 12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장씨를 기소했던 검찰은 거센 비판에 직면해 1달 만에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 법원은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문제는 검찰이 유아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살인 혐의를 좀처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달 8일 경기도 화성에서 생후 33개월 만에 학대로 사망한 입양아 사건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2살짜리 어린 아이에 대한 지속적 폭행과 아이가 쓰러진 뒤 7시간여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 등이 논란이 됐으나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봤다. 이 아이를 입양한 부모의 경우 이미 4명의 친자가 있어 아파트 다자녀 청약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6-09 11:21:41[파이낸셜뉴스] 입양 후 지속적인 고문과 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 양의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14일 열린다. 이날 선고를 제외한 모든 재판 절차가 매듭지어진다. 검찰도 양부모에 대한 구형량과 구형 의견을 밝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35)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38)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에는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지난 공판에 이 교수의 정인 양 사망 관련 감정서가 제출됐다. 이에 장씨 측이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날 이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검찰도 이날 최종 의견과 함께 양부모에 대한 구형량을 내놓을 계획이다. 피고인 측 최후 변론 및 진술 때 양부모가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현재 양모 장씨 측은 일부 학대와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 등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앞선 공판에서는 정인 양이 다녔던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정인양의 입양 등을 담당했던 홀트아동복지회 사회복지사, 장씨 부부의 이웃 주민, 장씨 지인, 장씨에 대한 심리검사 등을 담당한 심리분석관, 정인양 부검을 담당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등이 차례로 나왔다. 정인 양이 학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의 감시자이자 엄마, 아빠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공판이 열리는 법원 앞에는 ‘살인죄를 인정하라’는 문구가 쓰인 근조 화환이 줄지어 서있고, 명동 한복판 전광판에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웃고 있는 정인 양 얼굴이 떠있다. 또 서울 양천경찰서와 법원 버스정류장엔 지난 6일부터 “정인아 사랑해 영원히”라는 문구가 적힌 추모 광고가 게재됐다. 이뿐 아니다. 16개 지하철역 377개 전광판에서 광고가 진행되고 지난 9일부터는 목동·영등포구청·여의도·종로3가·을지로4가역 등 20개 지하철역 기둥마다 2개씩 광고를 붙어 총 40군데서 정인 양을 애도하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4-14 07:09:30[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망사건 증인신문이 이달 중 마무리된다. 증인신문과 피고인인 양부모 직접 신문을 거쳐 오는 14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1심 선고는 이르면 5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양이 5일 간격을 두고 복부에 치명적 손상을 입었다는 증언이 나온 상태에서 양모 장모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양부 안모씨의 추가 혐의점을 내다볼 수 있는 증언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인신문 7일 마감, 결정적 증언 나올까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가 오는 7일 오후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만 받는 양부 안씨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이뤄질 증인신문엔 국내 법의학계 권위자인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가 참석한다. 이 교수는 정인양 사인 재감정에 참여한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검찰은 이 재감정을 근거 삼아 당초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했던 공소장을 뒤늦게 변경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교수 직접 증언을 통해 장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나갈 방침이다. 명확히 살인을 하겠다고 계획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더라도 살인에 이를 수 있을 만한 충격을 의식적으로 준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올지 여부가 관심사다. 검찰은 앞서 4차례 공판에서 정인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홀트아동복지회 소속 사회복지사, 장씨 부부의 이웃 주민, 장씨가 정인양을 방치했다고 진술한 장씨의 지인, 정인양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장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 등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정인양이 처한 상황이 일반적 학대에 비해 중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수순이었다. 지난 2월 17일 첫 증인으로 나선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정인양 등원 당시 상태를 세세히 증언했다. A씨는 “(정인이가) 너무 가벼웠고, 가죽만 남아있었다”고 떠올렸고 사망 전날인 지난해 10월 12일 마지막 등원 당시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듣고는 오열했다. A씨는 한 달 전인 같은해 9월 정인양을 소아과에 데려가 마지막 학대의심 신고가 이뤄지게 한 장본인이지만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부모 말만 듣고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신고 이후 장씨와 수차례 만나고 전화통화를 한 홀트아동복지회 소속 사회복지사 B씨는 장씨로부터 “아무리 (아이를) 불쌍하게 생각하려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 “아이에게 화를 내며 음식을 씹으라고 해도 씹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해 눈길을 끌었다. ■'살인' 입증에 성패 달려 정인양 사망 당일 심한 층간소음을 느껴 정인양 집을 방문한 아랫집 주민 C씨도 증언했다. 지난달 3일 재판에 출석한 C씨는 “아침에 남편하고 커피랑 빵을 먹고 있었는데 평소랑 다르게 큰 소리가 계속 나더라”며 “진동이 심하고 헬스클럽 같은 데서 무거운 덤벨을 남자들이 운동하고 내려놓으면 심하게 울리는 그런 소리”라고 묘사했다. C씨는 당시 장씨가 현관문을 핸드폰 두께만큼 열고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떠올렸다. C씨는 “‘혹시 부부싸움을 하느냐. 내가 신고를 하겠다’했더니 아니라고 하고, 그 얼굴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혹시나 (우울증이 의심돼) ‘애기엄마 아프면 병원을 가라’고 했더니 ‘죄송하다고 이따가 말씀드리겠다’고 그래서 내려왔다”고 전했다. 당시 장씨는 정인양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고, 정인양은 그날을 넘기지 못했다. 한편 정인양 부검결과에 따라 복부에 치명적 손상이 있었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며 발로 밟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으나 장씨 측은 “손으로만 때렸다”며 이를 부인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4차 공판에선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증언이 나왔다. 정인양을 부검한 국과수 부검의 D씨가 나와 “(사망하기) 5일 전에 (췌장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한 것이다. 국과수 부검결과 정인양의 사인은 복부 장기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두 곳의 손상이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는 장간막 파열이고 다른 하나는 췌장 절단이다. D씨의 발언은 사건 당일 생긴 장간막 파열과 최소 5일의 차이를 두고 췌장 절단 또는 그에 준하는 손상을 입었다는 뜻이다. D씨는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상처”라며 “어른들한테 보면 주먹으로 때려서는 잘 안 생기고 발로 밟아야지 좀 생긴다”고 증언했다. 즉, 최소 5일의 시차를 두고 정인양에게 치명적인 외력이 두 차례 가해졌다는 주장이다. 생후 16개월인 정인양의 상태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손상 및 그로 인한 변화를 장씨는 물론 안씨도 모를리 없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인양은 제때 어떠한 의료적 처치도 받지 못했고 2차 치명상까지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 증언이 될 것이란 평가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4-06 10:52:49[파이낸셜뉴스] 조용하던 법정에 탄식이 흘러나왔다. 법정 벽면 스크린에 벌거벗은 작은 몸뚱이가 띄워지면서다. ‘정인이 사건’ 피해자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의 부검 당시 사체였다.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게 보이려 흑백처리까지 했건만 사체는 그야말로 처참했다. 작은 몸 전체에 상하지 않은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팔과 다리, 몸통, 머리, 그리고 뱃속까지, 자세히 들여다본 곳마다 상처투성이였다. 공판정에 나선 부검의는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상처”라며 “학대냐 아니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증언했다. 20년 가까이, 3800여구의 사체를 부검한 베테랑 부검의의 말이다. ■법정서 공개된 정인양 부검 사진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선 사건의 향방을 가를 주요한 신문이 이뤄졌다. 아동학대의 특성상 사실관계가 바깥에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검의의 증언은 당시의 상황을 추측할 핵심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증인석에 선 부검의는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치명적 복부손상이 최소 5일 간격을 두고 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정인양 복부를 열어보니 장간막이 길게 찢어져 상당한 출혈이 있었고, 췌장 역시 완전히 절단돼 있었는데, 이 두 장기가 서로 다른 날에 손상을 입었다는 분석이다. 장간막 찢어짐과 췌장 절단이 최소 5일의 간격을 두고 발생했다면 그보다 잦은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더욱이 정인양은 첫 충격이 예상되는 시점에 관련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 아이 혼자 넘어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정도로는 입기 힘든 췌장 절단 상해가 사망으로부터 최소 5일의 시차를 두고 발생했다면 더는 우발적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이어가기 어려워진다. 두 가지 손상 모두 성인 여성이 주먹으로 때리거나 단순 낙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것인 만큼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지 추정하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양모 장모씨는 정인양을 손으로 때렸을 뿐, 발로 밟거나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힐 만한 타격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동학대 혐의만 적용된 양부, 합당한가 치명적 타격이 상당한 시차를 두고 이뤄졌음을 뒷받침하는 부검의의 증언은 양부 안모씨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씨는 장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복부손상을 입은 상황에서 며칠 간 관련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안씨는 사망 전날 어린이집으로 정인양을 데리러 왔다가 어린이집 원장과 면담을 하기도 했는데, 당시 원장은 법정에서 당시 안씨에게 ‘(정인양을) 병원에 꼭 데려가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안씨는 정인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췌장이 완전 절단, 또는 상당한 수준으로 손상됐을 사망 최소 5일 전의 충격 뒤, 정인양의 상태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을 게 분명하다.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에 원장이 안씨를 특별히 불러 당부했을 정도였다. 더욱 가까이에서 아이를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이를 알 수 없었을까. 장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면, 안씨에겐 최소한 방조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역시 검토해 볼 만 하다. 형법 제18조는 ‘부작위범’에 대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해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예상되는 정인양의 상태를 고려할 때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은 양부모의 책임을 보다 중하게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정인이 사건은 모든 인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누리는데 있어 부모가 져야만 할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법정에서 공개된 정인양의 생전 상태가 기존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심각했고, 적어도 한 차례 중대한 장기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최소 닷새간 어떠한 구급조치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당초 적용된 것 이상의 혐의를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경찰이 세 차례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정인양의 죽음 뒤, 이제 검찰과 법원의 역할만이 남아 있다. 유족 없이 떠난 정인양을 시민들이 남아 지켜보고 있다. 그 귀한 마음들에 한이 남지 않는 결말을 기대한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성호 기자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3-20 12:44:10[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망사건 3차 공판에서 정인양 생전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심케 하는 증언이 나왔다. 함께 식당과 카페에 갔던 이웃주민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양모 장모씨(35)가 정인양 나이에 맞는 음식물을 먹이지 않았다는 증언을 내놓은 것이다. 함께 식당에 가 수차례 잔소리를 했지만 고기나 동치미 등 다른 반찬을 주지 않고 맨밥만 먹였다는 내용이다. “간이 배어 있다”며 다른 반찬을 주지 않던 장씨는 A씨의 지속적인 요구에 상추를 뜯어 먹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장씨가 김포 한 카페에 1시간여 머무는 동안 정인양을 차에 방치해 자신이 직접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상태를 확인했다고도 언급했다. ■정인이 가까이서 본 이웃 증언 나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정인양 양모 장씨와 양부 안모씨(37)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첫 증인으로 나선 A씨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로, 장씨 부부와 놀이터와 카페 등을 함께 다닌 이웃 사이다. 이날 A씨는 장씨와 함께 카페와 음식점에 방문한 일을 증언했다. 때는 정인양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 초로, 이들은 함께 김포에 위치한 카페에 방문했다. A씨는 “카페에 가니까 피해아동이 없었고 차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1시간 이상 (카페에) 머무르다보니 아이 걱정이 돼 주차장에 나가봤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어 “아이가 (차에서 혼자) 깨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핸드폰 하나 놓고 걸어둔 채로 있어서 아이가 울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며 “걱정이 돼 주차장에 나가보니 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다”고 떠올렸다. A씨는 장씨가 정인양에게 제대로 음식물을 챙겨주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카페에서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장씨는 이번엔 정인양을 데려와 함께 자리했다. A씨는 당시 정인양의 상태에 대해 “며칠 만에 봤는데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서 마음 아팠던 상황”이라며 “장씨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의심 하지 않던 상황에서 ‘많이 안 좋구나’ 하고만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이어 “고기는 간이 배어 있어서 안 준다고 했고 동치미 국물이라도 떠주면 어떻겠느냐고 세 번째로 얘기했는데도 (장씨가) 안 줬다”며 “밥과 상추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정인양은 돌이 지난 상태로 이유식 뿐 아니라 다양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었지만 시도조차 않은 것이다. 다만 A씨는 “이해가 안 되고 안타까웠다”면서도 “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살릴 수 있었는데 공권력 뭐했나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때인 지난해 1월 안씨와 장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정인양은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발견됐다. 장씨는 “아이가 소파에서 매트가 깔려 있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양모 장씨는 입양하고 겨우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정인양이 숨진 10월까지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부터 총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물증을 찾지 못했다며 정식 사건으로 전환하지도, 분리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수사과정을 감시해야 할 강서아보전 역시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인양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이었다. 국과수는 췌장 절단 외에도 복수의 장기 손상과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상 7곳과 다수 피하출혈 흔적도 함께 발견됐다. 지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한동안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던 정인양이 9월에 등원한 모습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려 주목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제가 안아보니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벼웠다”며 “어린이집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 병원에 확인하고 싶어서 데려갔다”고 증언했다. 이날이 9월 23일로, 아이를 진찰한 소아과 원장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지만 서울 양천경찰서는 내사종결 처리했다. 3번째이자 마지막 신고였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3-03 13:09:24[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망사건 3차 공판에 대검찰청 심리분석관과 이웃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 정인양 양모 장모씨(35)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어떤 카드를 빼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지난달 열린 2번째 공판에선 생전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출석해 증언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정인양 양부 안모씨(37)와 양모 장씨의 3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양부모의 이웃과 지인이 출석해 평소 정인양에 대한 학대가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도 증인으로 나선다. 검찰은 분석관을 상대로 장씨가 정인양 생전 학대행위로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입증해나갈 계획이다. 당초 장씨에 대해 학대치사혐의만 적용했던 검찰은 여론이 달아오른 뒤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미필적 고의 입증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양부모 측 변호인은 장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안씨 역시 지난달 “학대를 알고도 방조한 건 결코 아니다”라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으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두 번째 반성문이다. 한편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때인 지난해 1월 안씨와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발견됐다. 장씨는 “아이가 소파에서 매트가 깔려 있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양모 장씨는 입양하고 겨우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정인양이 숨진 10월까지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부터 총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물증을 찾지 못했다며 정식 사건으로 전환하지도, 분리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수사과정을 감시해야 할 강서아동보호전담기관 역시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인양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이었다. 국과수는 췌장 절단 외에도 복수의 장기 손상과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상 7곳과 다수 피하출혈 흔적도 함께 발견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3-03 08: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