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43)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인이 추모 공간을 만든다는 명목 등으로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총 1633만원을 후원받은 뒤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정씨가 받은 기부금 중 '정인이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돈은 909만5000원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59차례에 걸쳐 이 중 260만8000원을 식비·통신비 등 다른 용도에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기부금 모집 시작 당시 정씨 계좌에는 346만원 상당이 예치돼있었다는 이유에서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909만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정씨가 유튜브 방송 도중 특정인이 성희롱이나 스토킹 문제로 당에서 제명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1 09:14:14[파이낸셜뉴스]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양을 위한 일이라며 후원금을 받은 유튜버가 횡령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13일 유튜버 A씨를 지명수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정인양을 앞세워 모금한 후원금을 식사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다가 올해 8월 서울로 주소지를 옮겼다.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는 반송됐고, 휴대폰 문자 등의 연락도 닿지 않았다. 경찰은 "피고발인의 횡령 혐의에 대해 진술을 청취해 혐의를 검토하고자 했지만, 주소지로 돼 있던 광주 원룸에서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지명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내가 정인이 아빠"라고 절규하며 정인양 후원에 앞장섰다. 그는 지난해 정인양을 추모할 수 있는 갤러리를 만들겠다며 개인 계좌로 후원금 2600만원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후원금을 위한 계좌를 따로 개설하지 않고 개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식비와 숙박비, 통신비, 유류비 등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계약한 갤러리는 농업용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한 것으로 확인돼 철거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의혹은 유튜버 '구제역'의 폭로로 알려졌다. 구제역은 "정인이를 위한다며 받은 후원금으로 개인 사무실을 증축하고, 간장게장을 사 먹고, 유류비로 쓰면 이게 어떻게 정인이 후원금이냐. A씨 후원금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후원금은 한 달 평균 500만원, 지금은 230만원 정도 들어온다. 다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은 유튜버이기 때문에 후원금 계좌와 개인 계좌가 같아도 별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구제역에게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절대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호사비를 후원 받는다며 추가로 계좌를 열기도 했다. 한편 정인양은 생후 6개월 무렵이던 2019년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다가 학대를 받고 이듬해인 2020년 10월 13일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망 당시 정인양은 온몸에 멍이 들었고 여러 장기가 손상돼 있었으며, 머리뼈가 깨진 상태였다. 양모 장모씨는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3심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는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20 06:42:43강력 범죄와 경제·금융 등의 사건 수사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인 검사 25명이 공인전문검사로 인증됐다. 대검찰청은 제9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 결과, 공인전문검사 1급 1명, 2급 24명을 인증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위원회는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 선정을 위해 12명을 심사했는데, 그 중 강력 분야에서 천기홍(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 부장을 선정했다. 천 검사는 대검 조직범죄과장, 대검 마약과장, 대검 강력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수원지검 강력부·형사3부, 대전지검 형사3부 등 총 12년 동안 강력 범죄 분야 경력을 쌓았다. 대표적으로 금융 시장을 교란한 '제3세대 조직폭력배 사건', 조폭 운영 고금리 대부업 및 불법 채권추심 사건, 일명 '김제 마늘밭 사건' 운영자 사건, 중국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 사건 등을 전담했다. 또 강력범죄 수사실무, 보이스피싱범죄 수사실무 등을 집필 및 감수했고, '강력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 간사 및 '조직범죄·마약 전문검사 TF'에서 활동했다. 2014년 제1회 공인전문검사 2급('조직폭력·단체구성' 분야) 인증, 2011년 법무부장관표창(조직범죄), 2008년 검찰총장표창(반부패) 등을 수상한 바 있다. 2급 공인전문검사는 지원자 98명 중 24명이 선정됐다. 제주지검의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던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고유정 사건), 장기 미제였던 1999년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등을 전담했다. 서울남부지검의 김정화(사법연수원 37기) 검사는 일명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성폭력·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했고, 여성·아동범죄 대응 TF에 참여했다. 오미경(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공판 분야 전문검사로 국민참여재판 3회를 비롯해 공판 전담 7회 등 3년10개월여간 전담 경력이 있다. 조아라(사법연수원 38기) 대전지검 검사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조세 분야에서는 홍민유(변호사시험 1회)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선정됐다. 홍 검사는 교보생명 기업 가치평가 조작 사건 등을 수사했다. 한편 공인전문검사 인증제도는 지난 2013년 전문검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1급 블랙벨트는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검사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 지난 4월 기준 1급 블랙벨트 인증을 받은 이는 경제(횡령, 배임 등), 성범죄, 증권·금융, 피해자보호, 법무·법제, 송무 분야에서 각 1명씩 6명이 선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2-22 10:17:40[파이낸셜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받은 양모 장모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장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씨도 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초 입양해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양 부검 결과 얼굴, 몸통과 팔 등 곳곳에 심한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갈비뼈 골절과 췌장 상처 흔적 등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씨는 항소심에서 "살해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징역 35년으로 형이 감경됐다. 장씨의 학대와 폭행 등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A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2-03 11:29:56[파이낸셜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감경 이유로 범죄와 형벌 간 균형이 지켜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원칙에 비춰 장씨에게 무기징역이 정당화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무기징역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무거운 형인 만큼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무방비로 누운 정인양의 복부에 척추뼈 사이 장간막이 압착될 정도로 강한 물리력을 2회 이상 행사했다"며 "그와 같이 복부에 강한 물리력을 2회 이상 가하면 장기 파열 등 치명적 손상입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도 예견할 수 있으며, 정인양의 사망을 용인하는 의사가 내심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는 공감하지만,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기징역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 자유형으로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반성과 자책 여부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위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세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정인양을 분리하는 등 보호조치가 없었고, 결국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사건 자체의 참혹함 뿐 아니라 취약상태의 아동을 보호하려는 사회 보호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공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보호 체계가 철저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인양이 잊혀지지 않도록 결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는 점,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 등도 감경 사유가 됐다. 재판부는 "감정에 쉽게 압도돼 심한 기복을 보이고,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면서도 치료받지 않아 범행을 한 장씨의 책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장씨는 정인양을 병원에 데려갔고, 살인 증거 은폐 시도를 하지 않는 등 사회 공동체의 기본 규범에 적대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초 입양해 수개월 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양 부검 결과 얼굴, 몸통과 팔 등 곳곳에 심한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갈비뼈 골절과 췌장 상처 흔적 등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26 14:50:50[파이낸셜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명확한 살해 의도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은 아니라는 것이 감형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자녀인 정인양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은 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정인양을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으로 보고 생명마저 앗아갔다"며 "아동학대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를 막으려면 장씨를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무기징역에서 35년형으로 감형한 이유로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정을 충분히 조사해 선고가 정당화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장씨는 정인양이 밥을 먹지 않아 격분해 살해했다고 할 뿐 살해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초 입양해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양 부검 결과 얼굴, 몸통과 팔 등 곳곳에 심한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갈비뼈 골절과 췌장 상처 흔적 등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양부 A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와 폭행 등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26 12:03:56이번 주(11월 22~26일) 법원에서는 '정인이 사건' 양모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도 열린다.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1심 선고기일도 예정돼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요청했다. 장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 A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6개월과 취업제한 등을 구형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초 입양해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양 부검 결과 얼굴, 몸통과 팔 등 곳곳에 심한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갈비뼈 골절과 췌장 상처 흔적 등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양부 A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와 폭행 등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며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또 김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등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21 17:32:56이번 주(11월 22~26일) 법원에서는 '정인이 사건' 양모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도 열린다.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1심 선고기일도 예정돼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요청했다. 장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 A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6개월과 취업제한 등을 구형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초 입양해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양 부검 결과 얼굴, 몸통과 팔 등 곳곳에 심한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갈비뼈 골절과 췌장 상처 흔적 등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양부 A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와 폭행 등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며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또 김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등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19 18:44:3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생후 16개월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정인양 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스스로 방어가 어려운 16개월 정인양을 상대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인양을 잔혹하게 학대한 장씨와 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양부 A씨의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저항력이 없는 정인양을 상대로 무차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태도와 사죄의 마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들에게 왜 많은 시민들과 검찰이 엄정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장씨 측은 "변명으로 비춰질지 모르나 장씨가 정인양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으로 누구보다 충격 받은 장씨 가족들의 여러 정상들을 살펴달라"고 했다. 장씨는 이날 법정에서 "나쁜 엄마를 만나 힘겹게 살다가 힘겨운 인생 마감한 제 딸에게 너무 죄스럽다"며 "제가 정말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아빠인 저의 무책임과 무지로 아프고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이에게 다시 한 번 용서를 빈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초 입양해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양 부검 결과 얼굴, 몸통과 팔 등 곳곳에 심한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갈비뼈 골절과 췌장 상처 흔적 등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양부 A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와 폭행 등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앞서 장씨와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05 14:48:43[파이낸셜뉴스]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정인이 양모 장모씨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장씨는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살인 혐의를 부정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부 A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인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의 어머니와 장씨의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증인들이 사전에 정인이 양모나 피고인들 앞에서는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비공개 요청을해 증인 심문은 피고인과 방청인 없이 진행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인이를 고의로 죽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부검 결과 정인이의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하고,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가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 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이 복부에 강한 충격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정인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 중 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정인이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양부인 A씨는 장씨의 학대 행위를 알지 못했으며, 오히려 정인이의 건강을 염려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9-15 15: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