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광고의 조회수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문체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김진영 부장판사)는 문체부가 '뉴스데스크'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두 달 만에 1600만 이례적'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며 "MBC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지난 12일 판결했다. 지난해 7월 공개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은 정부의 수산물 안전 정책 광고를 위해 제작한 4분26초짜리 영상으로 당시 조회수 1600만회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MBC는 이 영상의 조회수 대다수가 초반 5~6초만 시청한 것이라고 단정해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의 유튜브 광고 기준 및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당시 조회수 1600만회는 최소 30초 이상 시청한 경우만 집계한 것이고, 평균 시청 시간은 3분3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MBC는 이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뉴스데스크'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도록 해야 한다"며 "진행자가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글자 크기로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정정 대상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뉴스데스크' 보도 직후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MBC는 뉴스 홈페이지와 유튜브 뉴스 채널 등에서만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는 보도를 하고, '뉴스데스크'에서는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나 MBC가 거부해 지난해 10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 홍보 업무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홍보의 신뢰를 훼손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정을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7-16 18:30:1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MBC의 '자막 논란'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12일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하자,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당시에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했다"며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간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수석은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은 MBC가 허위보도를 했고 그로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1-12 16:40:47[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발언 보도와 관련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 오전 MBC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MBC측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 "정정보도문 낭독하라"재판부는 “MBC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면서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MBC는 외교부에 위 기간 만료일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일일 100만 원으로 비용을 계산해 내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은 지난 2022년 9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한 후 발생했다. MBC는 회의 참석후 나온 윤 대통령이 발언하는 장면에 대해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자막을 삽입해 영상 보도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지금 다시 들어봐 달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 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가 20억 달러를 공여할 때마다 미국에서 1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이어 “한국도 3년간 1억 달러를 공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참석 직후 윤 대통령의 발언도 '한국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우리 국회가 승인하지 않아 ‘날리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내용의 발언'이었다는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다. 이후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으나 MBC는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외부 감정인, "바이든-날리면, 감정 불가능"외교부가 소송을 내자 재판부는 MBC측에 논란 발언 내용에 대해 명확히 입증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에도 청구권이 있는지, 보도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도 욕설 등의 발언이 있는지 등을 따졌다. 지난 22일 진행됐던 재판에서는 외부 감정인까지 참석했다. 감정인은 해당 부분에 대해 “감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MBC측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12 11:12:05[파이낸셜뉴스] 재판부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할 것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에 대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1회 낭독하라"고 했다.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시 다음날부터 이행할 때까지 1일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환담한 후 한 발언에 대해 MBC가 비속어 논란 보도를 하면서 외교부가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MBC는 해당 발언에 대해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선 재판에서 원고 외교부 측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자 책무라는 것인데 그 점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피고에 분명히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며 "서면을 쓸 때마다 해당 부분을 여러차례 들었다. 들은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굳이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 MBC 측은 "영상을 보고서만 보도를 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당시에 사실상 시인을 했기 때문에 보도됐다"며 "지금까지도 당시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대통령실이 왜 그런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음성 감정을 의뢰받은 외부 전문가도 "감정 불가"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12 10:54:53[파이낸셜뉴스] 재판부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할 것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에 대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1회 낭독하라"고 했다.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시 다음날부터 이행할 때까지 1일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12 10:48:36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의 뉴스 검색 개입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네이버가 뉴스서비스 관련, '정정보도 모음 페이지'와 '팩트체크 페이지'를 강화했다. 하지만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뉴스 검색 개입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네이버는 "뉴스서비스에서 고침, 정정, 반론, 추후보도 모음 페이지 접근성을 보다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반론·추후보도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불공정 선거보도 경고 및 주의를 받은 기사들을 모아서 서비스하고 있다. 또 기존 메뉴를 재정비, 정정보도 기사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 메인 MY뉴스판과 언론사 편집판 등에서 정정보도 모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너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팩트체크 페이지를 통해 언론사가 취재한 팩트체크 기사를 모아서 서비스하기로 했다. 팩트체크 페이지는 언론사에서 공적 관심사를 자체 판단하고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들이 최신순으로 배열된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네이버의 뉴스 검색 개입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가 네이버 뉴스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 중이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서비스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와 형사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방통위는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 기사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며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2018년부터 외부의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알고리즘 검토위)'를 통해 뉴스 검색 알고리즘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해 그 결과를 수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09-26 18:23:46[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의 뉴스 검색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 관련, ‘정정 보도 모음 페이지’와 ‘팩트체크 페이지’를 강화했다. 하지만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뉴스 검색 개입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에서 고침, 정정, 반론, 추후 보도 모음 페이지 접근성을 보다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반론·추후 보도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불공정 선거보도 경고 및 주의를 받은 기사들을 모아서 서비스하고 있다. 또 기존 메뉴를 재정비, 정정 보도 기사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 메인 MY뉴스판과 언론사 편집판 등에서 정정보도 모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너가 제공된다.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 등 관계기관 심의상태나 결과에 대한 안내도 기사본문 최상단에 노출된다. 이와 함께 팩트체크 페이지를 통해 언론사가 취재한 팩트체크 기사를 모아서 서비스하기로 했다. 팩트체크 페이지는 언론사에서 공적 관심사를 자체 판단하고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들이 최신순으로 배열된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네이버의 뉴스 검색 개입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가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100)와 형사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방통위는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 기사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왔다"며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2018년부터 외부의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알고리즘 검토위)’를 통해 뉴스 검색 알고리즘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 그 결과를 수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네이버 뉴스 AI 알고리즘 안내 페이지’에서 ‘AiRS(AI Recommender System, 에어스) 개인화 추천’과 ‘뉴스 클러스터링’ 등의 AI 알고리즘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말 새로 발족한 3차 알고리즘 검토위는 AiRS 뉴스 추천과 뉴스 검색 알고리즘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해당 검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09-26 15:44:53[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26일 뉴스 서비스 관련 ‘정정 보도 모음 페이지’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팩트체크 페이지 △자살 기사 댓글 제외(OFF) △댓글 팔로우 강화 등 서비스 개편을 진행했다. 네이버는 “고침, 정정, 반론, 추후 보도 모음 페이지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한다”며 “자살 관련 기사의 댓글을 자동으로 닫는 등 뉴스 서비스 고도화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고침 기사,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반론·추후 보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불공정 선거보도, 경고/주의를 받은 기사들을 모아서 서비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메뉴를 재정비, 정정 보도 기사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모바일 메인 MY뉴스판과 언론사 편집판 등에서 정정 보도 모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너가 제공된다. 즉 뉴스서비스 상단 메뉴를 통해 관련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언론중재위원회 등 관계기관 심의상태나 결과에 대한 안내를 기사본문 최상단에 노출하고, ‘심의중/요청중’ 등 현재 상태를 제목에서 보다 알기 쉽도록 디자인을 강화했다. 네이버는 팩트체크 페이지에 언론사가 취재한 팩트체크 기사를 모아서 서비스한다. 팩트체크 페이지는 언론사에서 공적 관심사를 자체 판단하고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들이 최신순으로 배열된다. 네이버는 인공지능(AI)이 자살 관련 내용으로 인식한 기사의 댓글과 추천 스티커를 제외한다. 아울러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란 내용의 자살 예방 배너를 노출하며 포털이 지닌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설명이다. 네이버는 ‘그린인터넷 페이지’도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음란물 차단 AI ‘그린아이’, 악플 차단 AI ‘클린봇’ 등 고도화된 유해 콘텐츠 감지 기술은 물론 이용자 보호 활동 방향성과 결과까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4월부터 제공 중인 댓글 작성자 팔로우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댓글 UI를 개선한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 뉴스에서는 인상 깊은 댓글을 만났을 때, 향후 팔로우 설정을 통해 해당 이용자의 댓글을 쉽게 팔로우하며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면서 “이러한 댓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팔로우 버튼 노출 영역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09-26 09:44:27[파이낸셜뉴스]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보도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주 전 부장검사는 2019년 검찰을 떠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에 임명된 인물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주 전 부장검사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19년 9월 뉴스타파는 검찰이 검찰 출신인 박수종 변호사의 금융 범죄 혐의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박 변호사가 주 전 부장검사와 2015∼2016년 총 65차례 통화하고 13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비롯해 현직 검사 22명과 통화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 전 부장검사는 뉴스타파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주 전 부장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 전 부장검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을 다시 한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는 청구자가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주 전 부장검사는 뉴스타파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 전 부장검사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 과정에서 수사검사와 일면식도 없고 수사팀과 별도 접촉하거나 청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하고, 판결문을 입수하면 검토 후 처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7-13 15:00:38[파이낸셜뉴스]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보도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주 전 부장검사는 2019년 검찰을 떠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에 임명된 인물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주 전 부장검사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19년 9월 뉴스타파는 검찰이 검찰 출신인 박수종 변호사 금융 범죄 혐의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박 변호사가 주 전 부장검사와 2015∼2016년 총 65차례 통화하고 13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비롯해 현직 검사 22명과 통화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 전 부장검사는 뉴스타파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주 전 부장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 전 부장검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을 다시 한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는 청구자가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주 전 부장검사는 뉴스타파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 비서관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 과정에서 수사검사와 일면식도 없고 수사팀과 별도 접촉하거나 청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하고, 판결문을 입수하면 검토 후 처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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